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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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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학사 : 대학교 건축학사 (Bachelor of Architecture) 학위
* 대학원석사 : 대학원 건축석사 (Master of Architecture) 학위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대학교 건축학사(B.Arch) 과정임
건축학교육인증의 인증현황은 이곳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의 표는 2022년 7월 31일의 인증현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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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KAAB)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1. 개요2. 목적과 필요성3. 인증받은 대학/대학원 목록4. 학생수행평가기준(SPC)5. 장점
5.1. 양질의 건축교육 프로그램 제공5.2.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조건 충족5.3.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증제도
6. 단점
6.1. 5년제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6.2. 대학원 교육의 침체6.3. 면허제도와 자격등록제도
7. 해외 건축학교육인증
7.1. 캔버라어코드 가입국
7.1.1. 캐나다 (CACB-CCCA)7.1.2. 중국 (NBAA)7.1.3. 영연방 (CAA)7.1.4. 홍콩 (HKIA)7.1.5. 일본 (JABEE)7.1.6. 대한민국 (KAAB)7.1.7. 멕시코 (ANPADEH)7.1.8. 남아프리카 공화국 (SACAP)7.1.9. 미국 (NAAB)
7.2. 유럽
7.2.1. 영국 (RIBA)
8. 관련 문서

1. 개요

건축학과만의 특유한 인증제도로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건축학 인증이 있다. 이 인증은 건축설계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축사자격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위해 필요한 인증이다. 이 인증은 대학교 5년제 건축학과와 대학원 건축학과만이 받을 수 있는 인증이며, 대학교 5년제 건축학과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이 인증은 공학교육인증(ABEEK)과 유사하다.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공대생들은 졸업까지의 이수 학점이 크게 늘고 그마저도 교양과목을 수강하거나 부전공 등을 이수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 다만 부전공을 하는 경우 공학인증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건축학 인증 역시 요구하는 이수 조건을 다 갖추다 보면 학교를 5년을 다니고도 전공만 5년 내내 듣다가 졸업하는 일이 벌어진다. 교양 수업을 들을 학점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듣고 싶은 교양 위주로 듣도록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이 건축학 인증제도 때문에 건축학과는 5년제로 운영한다.

참고로 건축학과와 이름이 비슷한 건축공학과는 건축학교육인증과는 관련이 없다. 건축공학과는 다른 공과대학 소속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ABEEK 공학교육인증을 받는다. 건축학교육인증과 공학교육인증이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교육 목표와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학과는 건축학과가 공과대학 소속으로 있는 대학에서조차 다른 공대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보인다. 건축학과 소속 학생들은 생활 방식의 측면에서는 공과대학보다는 미술대학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다보니 건축학도들은 공과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학과 문서를 참고하자.

실제로 모 학교 건축학 과정의 경우 졸업까지 들어야하는 전체 학점 중 건축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을 빼고, 1학년 기초과목과 전교생이 다 들어야 되는 필수 교양과 종교 수업 등을 다 듣고 나면 자유선택 학점이 0이다. 그리고 들어야하는 전공 수업 마저도 사실상 전부 정해놓다 시피 한 상태이다.[1] 결국 5년 내내 꾸역꾸역 전공만 듣다 졸업하게 된다. 그래서 교양 수업을 듣고 싶으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할 수도 있다. 건축학교육인증을 받든지 말든지는 학교의 선택이나 5년제 건축학과정을 개설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시도중이고 2007년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5년제 대학교 61개, 대학원 3개의 건축학 커리큘럼이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았다. 또한 최초 인증 시 받은 기간[2]이 끝나면 역시 재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인증 때문에 인증을 진행중인 학교와 꿈꾸는 학교 모두 교수와 조교, 학생 모두 포트폴리오 및 인증작업에 애를 쏟아야 한다.

다만 국내의 모든 건축학과가 KAAB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KAAB 인증은 해당 대학의 건축학 커리큘럼을 평가하고 부여하는 인증인 만큼,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대학의 건축학 커리큘럼이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졸업 후 건축설계를 직업으로 삼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며,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KAAB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커리큘럼을 이수(졸업)한 후, 3년간 건축사보로서 실무수련을 거쳐야 한다. 즉,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축학과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건축학과가 KAAB 인증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커리큘럼의 목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학과 문서의 건축학과가 개설된 대학/대학원 목록 문단에서도 인증 받은 대학을 표기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한국의 건축학과의 교육 모델(KIRA/KAAB)은 영국의 건축사과정(ARB/RIBA)과 미국의 건축사과정(AIA/NAAB)에 근간해 만든 것으로 2002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영국과 미국 건축사 양성 교육 과정은 각 학교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학교는 영국의 교육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고려대학교한양대학교는 미국의 교육 모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2. 목적과 필요성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측에서의 인증제도 소개 QnA를 살펴보면 건축학과와 KAAB 건축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할 만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자.
Q. 건축학과(건축학전공 등)는 왜 5년제인가?
A. 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세계건축사연맹(UIA)을 중심으로,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검증수단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건축사자격 시험제도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건축교육에 있음을 인지하고, 건축사자격 취득 최소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총 5년 이상 전일제 교육을 필한 사람의 수준에 부여되는 건축학 전문학위와 2년 이상의 건축실무수련 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건축교육과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최소 5년제 학부 학위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사자격 취득 조건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 및 실무수련 기간은 최소 3년을 적용하는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전문학위 교육과정(Professional Degree Program)이란 무엇인가?
A. 일반적으로 일반학위는 개인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심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전문학위는 전문직종의 전문자격증과 연계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의학, 법학, 건축학 등이 전문학위과정에 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내 대학에서 건축관련 학과는 4년제 건축공학과, 4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디자인학과, 5년제 건축학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5년제 건축학과(학부/전공 등)는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전문학위과정이며,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학위과정과 전문학위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A. 인증제도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인기관이 사전에 사회가 합의한 표준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육에서의 인증제도는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질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어떻게 하면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A. 건축사법 개정 이전에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서 건축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자격 시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건축사법(2011년 5월 개정, 2012년 5월 시행)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등록 건축사의 책임 하에 3년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문자격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중입니다.


Q.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가?
A. 개정 건축사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을 졸업하여야만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실무수련기간을 만족해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건축학과에서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은 인증 받은 5년제 전문학위과정으로 편입하여 졸업해야 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인증 받은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졸업하면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Q.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등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으로 입학하면?
A. 개정 건축사법은 미인증 5년제 또는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의 경우,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3]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실무수련기간은 4년(인증 대학/대학원 졸업자는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입학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교육과정 졸업자로 인정되어 실무수련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Q. 국내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A.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인증기관으로써 건축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건축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축이 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참여와 협조로 설립되어 인증 업무의 공신력과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 본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대학원을 졸업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Q.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A.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영연방(CAA),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사회에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을 2008년에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캔버라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인증학위의 통용성 확보와 국가 간 장벽없는 이동을 촉진하여 국가간 교류 활성화 및 건축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대만, 스페인, 브라질, 중미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취득을 목표하는 국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원은 국내 대학의 인증평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유수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인증사업 홍보 및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원의 국제인증사업 신청을 위한 문의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유지와 국제인증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Q.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에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A.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이 부여한 인증학위 소지자는 본원이 운영하는 교육이력평가 제도를 통해서 국내 인증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며[4], 캔버라어코드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는 국내 인증학위와의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교육이력평가 참조)


출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제도 소개 (링크)

3. 인증받은 대학/대학원 목록

2020년 4월 기준으로 KAAB 건축학인증을 받은 대학, 대학원 목록은 다음과 같다. 1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씩 인증실사가 진행되며, 인증실사를 거치면서 기존에 인증을 받지 못했던 대학이 새롭게 인증대학으로 추가되기도 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는 대학에서 차기인증을 거치면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인증이 취소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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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2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설환경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8-2023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20-2023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9-2024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1-2026
경성대학교
공과대학 건축디자인학부
건축학전공
# 2021-2026
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21-2025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13-2028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 2018-2022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4-2027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2-2022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4-2024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
# 2010-2026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학계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7-2025
남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7-2028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0-2023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4+2)
# 2017-2026
동명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건축학부
건축학과(5년)
# 2018-2022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계열
건축학과
# 2012-2023
동아대학교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 2009-2025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건축학전공
# 2013-2024
대구가톨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14-2025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7-2022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 2017-2022
목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20-2025
국립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1-2026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8-2023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2011-2028
배재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7-2025
삼육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7-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8-202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2007-202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7-2022
선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2-2023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9-2023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 2011-2026
국립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 2019-2023
순천향대학교
SCH미디어랩스
건축학과
# 2022-2027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2-2027
신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 2022-2025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2011-2026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전공
# 2009-2025
영남대학교
건축학전공
# 2008-2026
울산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8-2024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6-2024
이화여자대학교
엘텍공과대학 미래사회공학부
건축학전공
# 2011-2026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22-2027
인천대학교
#대학원석사
일반대학원 건축학과(4+2)
# 2021-2025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4-2024
전남대학교(광주)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
# 2011-2026
전남대학교(여수)
공학대학
건축디자인학과
# 2022-2026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7-2023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2-2023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4-2024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2-2024
국립창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 2017-2028
청주대학교
공과대학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건축학ㆍ건축공학전공
# 2012-2023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8-2023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2-2022
한경국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2013-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과
# 2010-202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 2015-2026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15-2026
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조형대학
건축학과
# 2010-2025
한양대학교 서울
공과대학
건축학부
# 2008-2023
한양대학교 ERICA
공학대학
건축학부
# 2009-2023
호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9-2025
홍익대학교(서울)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7-2023
홍익대학교(세종)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
# 2012-2023
국외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
프로그램 홈페이지 인증기간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
#대학원석사
(ITB, Institute Technology Bandung)
# 2016-2024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
(UII, University Islam Indonesia)
# 2017-2025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UGM, Universitas Gadjah Mada)
# 2020-2022
* 대학교학사 : 대학교 건축학사 (Bachelor of Architecture) 학위
* 대학원석사 : 대학원 건축석사 (Master of Architecture) 학위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대학교 건축학사(B.Arch) 과정임
건축학교육인증의 인증현황은 이곳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의 표는 2022년 7월 31일의 인증현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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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 건축학과를 대상으로 인증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대학 건축학과 대상으로도 인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대학에 대한 인증 사업은 과거 한국의 건축학과들이 미국(AIA/NAAB)과 영국(ARB/RIBA)의 건축학 교육모델을 참고하여 한국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에서만 반둥 공과대학교(ITB),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UII), 가자마다 대학교(UGM)가 KAAB 인증을 받았다.

이처럼 외국 기관의 건축학 인증을 받은 사례는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국의 RIBA(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인증을 받았다. 한예종은 2006년에 RIBA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6년까지의 유효기간을 확보했으며, KAAB 인증 또한 2015년에 획득한 이후 2026년까지의 유효기간을 확보했다. KAAB 인증을 2007년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처음 획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 한예종은 KAAB보다도 RIBA에 관심을 가지고 인증 준비를 한 셈이다. 기본적으로 건축학교육인증은 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건축사보로서 실무수련을 거치면 한국의 건축사자격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건축학과가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한국의 KAAB 인증일 필요는 없는 셈이다.

4.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는 각 대학/대학원의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이 KAAB 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역량 및 이에 대응하는 학생수행평가기준(SPC, Student Performance Criteria)를 명시하고 있다. 아래에 첨부한 인증기준 문서를 살펴보면 총 26가지의 SPC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KAAB_Certificate2018-14.jpg

학생수행평가기준(SPC)
  • 건축적 사고
    1.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의 상호관계를 이해한다.
    2.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세계 건축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3. 한국 건축과 전통
      한국 건축의 고유한 사상과 건축원리 및 문화적 전통을 이해한다.
    4. 건축과 사회
      건축과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사회, 문화, 경제, 정책 등의 요인과 상호 관계성을 이해한다.
    5. 인간행태와 공간
      물리적 환경과 인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간계획에 적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6.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자연 및 인공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역사 및 문화 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계획의 원리를 이해한다.
  • 설계
    1. 건축 소통 능력
      건축설계 과정에서 상황과 소통상대에 따라 구두, 문서, 스케치, 도면, 모형 등 적절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단계별 과정에 맞게 표현(일부 설계안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형태 및 공간구성
      건축 및 도시설계의 기초를 이루는 2차원과 3차원 형태 및 공간구성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 형태 및 공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3. 조사 및 분석
      건축에 관련된 선례, 이론, 현상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계 및 건축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대지 계획
      대지의 인문 및 사회 그리고 기후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분석, 평가하여 배치 등의 설계 개념을 추출하고 대지조성과 외부공간 계획을 포함한 대지 계획을 할 수 있다.
    5. 무장애 설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건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6. 안전 및 피난 설계
      인명의 안전과 피난 원리를 바탕으로 안전 및 피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7.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건축물의 구조, 설비, 외피, 재료 등의 요소들이 통합되는 건물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8. 리모델링 설계
      기존건물에 대해 사회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도입과 장소성 회복 등을 포함한 건축 리모델링을 개념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 또는 기능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리모델링 설계를 할 수 있다.
    9. 건축과 도시설계
      도시계획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에서 도시설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
    10. 종합설계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건축교육을 바탕으로 문제의 제기와 해결방안 등을 포함하는 창의적 설계를 할 수 있으며, 도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논문, 보고서, 패널 등)으로 설계 전과정을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 기술
    1. 구조원리와 시스템
      구조의 기초이론과 역학적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축구조시스템의 특성과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
    2. 환경조절 시스템
      열, 빛, 음, 공기, 에너지 관리 등에 대한 특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조절 시스템의 기본 원리 및 적용방법을 이해한다.
    3. 건축설비 시스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설비 시스템의 기본원리 및 적용방법을 이해한다.
    4. 디지털 활용기술
      설계단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디지털 활용기술을 이해한다.
    5. 건축재료와 구성방법
      건축재료에 대한 성질과 사용 원리 및 구성방법을 이해한다.
    6. 시공 및 건설관리
      공사에 필요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발주방식, 시공과정 및 건설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 실무
    1.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권한과 책임,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이해한다.
    2.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건축설계의 기획, 계획, 중간, 실시 단계 관련 실무도서를 이해하고, 관련 전문기술분야와 협업하는 과정 및 조정, 개략 공사비 산정, 사후설계관리업무, 감리,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이해한다.
    3.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계약 및 재무관리, 사업계획, 영업 및 수주, 조직관리 등 건축사 사무소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실무를 이해한다.
    4. 건축법 및 관계 법령
      공공의 안전, 재산권 그리고 설계, 감리, 시공 등 실무분야 전반에 관련된 건축법과 관련 제반 법령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한다.

이러한 SPC기준에 맞춰서 각 대학/대학원에서는 5년제 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아래에 첨부한 문서와 같이 각각의 전공필수/전공선택 과목들이 어떤 SPC를 충족하는지를 행렬표로 정리한다. 가로축으로 SPC 항목들을 나열되고, 세로축으로 전공과목들을 나열하여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배우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파일:HSA 건축학전공 KAAB 수행평가 MATRIX.png

5. 장점

5.1. 양질의 건축교육 프로그램 제공

Q.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A. 인증제도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인기관이 사전에 사회가 합의한 표준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육에서의 인증제도는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질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제도 소개 (링크)
KAAB 인증제도가 생긴지 제법 시간이 지났고,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2007년 전반기) / 홍익대학교 (2007년 후반기)를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5년제 대학교 61개, 대학원 3개의 건축학 커리큘럼이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았다. 2001년부터 5년제 건축학과로 개편한 학교들도 더러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2007년에 최종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총 4개다. 명지대학교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을 만큼 기존의 사회인식보단 당시의 건축교육에 따라 점수를 매겼고 인증의 당락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건축학교육인증인 NAAB처럼 한국에서도 인증을 받은 대학의 수를 적절히 조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KAAB 인증이 생기기 전부터 원래 건축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대학들을 시작으로 현재 NAAB대비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인증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인증대학 수 조절에 실패했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 큰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의 대학이 KAAB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선 급격한 제도의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반동을 무마하려 한 것은 아닌가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다소 존재한다.

하지만 KAAB인증으로 인해 기존의 건축학교육이 선진화된 것은 사실이다. 건축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대학들은 문제 없었지만 전국의 많은 대학들 중에선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의 교육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더러있으며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의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KAAB 인증제도가 건축학과를 기존의 공학도적 이미지에서 탈피시킨 지금의 시점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인증제도 실시로 인해 건축학교육 모델을 정립했으며 우리나라가 건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다수 있다.

또한, KAAB 인증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인증 시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족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최대 5년 인증부터 3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인증거부/철회 등을 부여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차기인증을 시행하여 인증기간을 연장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좋은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5.2.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조건 충족

Q. 국내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A.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인증기관으로써 건축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건축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축이 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참여와 협조로 설립되어 인증 업무의 공신력과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 본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대학원을 졸업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제도 소개 (링크)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
건축학도 건축사보 건축사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KAAB 인증을 받은 5년제 대학교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3년간 건축사보로서 실무수련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이는 건축사가 전문직이며, 국제사회에서 건축사끼리의 전문직 자격을 서로 인정해주는 캔버라어코드를 맺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건축학과에 인증을 부여하여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축설계 분야는 건축학과 이외의 비전공자의 진입장벽이 높다.

건축학과의 KAAB 건축학교육인증과 달리 건축학과 이외의 공과대학 소속 학과들이 받는 ABEEK 공학교육인증의 나무위키 문서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갈 때 들은 과목을 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외에는 장점이 없고 단점만 가득한 인증으로 묘사하는데, 이것도 KAAB 인증이 건축사 자격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인증인 반면, ABEEK 인증은 뭔가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5.3.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증제도

Q.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A.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영연방(CAA),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사회에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을 2008년에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캔버라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인증학위의 통용성 확보와 국가 간 장벽없는 이동을 촉진하여 국가간 교류 활성화 및 건축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대만, 스페인, 브라질, 중미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취득을 목표하는 국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5]
본원은 국내 대학의 인증평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유수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인증사업 홍보 및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원의 국제인증사업 신청을 위한 문의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유지와 국제인증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제도 소개 (링크)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직인 건축사의 자격은 각 국가가 부여하는데, 그 자격은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건축사가 한국에서 건축설계를 하거나, 한국 건축사가 해외에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학위를 서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약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맺어진 것이 캔버라어코드(Canberra Accord)다. 이 협약은 각 국가의 건축사 자격 자체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학사/건축석사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협약이다. 따라서 KAAB 인증을 가지고 해외에서 건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실무 수련을 거친 후 해당 국가의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캔버라어코드에 등록된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한국의 건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실무 수련을 거친 후 한국의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6. 단점

6.1. 5년제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Q. 건축학과(건축학전공 등)는 왜 5년제인가?
A. 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세계건축사연맹(UIA)을 중심으로,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검증수단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건축사자격 시험제도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건축교육에 있음을 인지하고, 건축사자격 취득 최소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총 5년 이상 전일제 교육을 필한 사람의 수준에 부여되는 건축학 전문학위와 2년 이상의 건축실무수련 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건축교육과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최소 5년제 학부 학위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사자격 취득 조건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 및 실무수련 기간은 최소 3년을 적용하는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제도 소개 (링크)
건축학과가 5년제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건축학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조건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과 커리큘럼이 합쳐져 있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처럼 5년제 대학교 학부과정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교 4년 과정과 대학원 2년 과정을 합쳐서 진행하는 4+2년 건축(pre-architecture, pre-professional program and M. Arch) 프로그램도 있다.
반면 인증 건축학과를 나와도 외국에서 동등한 학위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당초 건축교육 인증제는 세계건축사연명(UIA)이 주도했지만 흐지부지되고 지금은 미국 중심의 7개국만 참여하는 ‘캔버라 어코드(Canberra Accord)’가 학위 상호인정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최대 건축시장 중 하나인 유럽이 빠져 있고 참여국가도 100% 인정해주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출처 : 기로에 선 '5년제 건축학과 교육 인증' (건설경제, 2015, 링크)

반면, 2015년에 올라온 한 기사에서는 본래의 의도대로 국내에서 받은 KAAB 인증이 해외에서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정작 캔버라가 위치한 호주는 캔버라어코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래대로면 영연방 소속으로 참여해야 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복 참여했다. 그러나 기사가 올라온 2015년 이후 일본과 홍콩이 캔버라어코드에 가입하여 2020년 기준으로 7개국이 아니라 9개국[6]이 해당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만, 스페인, 브라질, 중미연합, 아프리카연합 등의 국가들이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국토부가 당초 2019년까지만 인정하려던 4년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2020년 현재 건축사 예비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었기에 KAAB 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건축사 자격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적어도 국내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KAAB 인증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6.2. 대학원 교육의 침체

5년제 시행 후 대학원교육이 침체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차후로는 대학원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학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석사 연계과정을 만든다든지, 인증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방식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대학원 과정의 성격으로, 대학원의 학문학위(academic degree)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존 일반대학원은 학문학위과정이었으며 건축사를 교육하는 설계중심의 전문학위 과정은 아니었다. 건축학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학위 뿐 아니라 대학원의 학문학위과정도 필요하고 실무위주 교육 뿐 아니라 학문적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국대학교의 일반대학원 2년제 건축설계 교육(M. Arch)과정은 독립된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학부의 건축설계 교육 4년 이후에 대학원의 2년 과정을 연결하여 전문교육을 완성하는 4+2=6년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대학원 2년제 건축설계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의 전문학위 과정과 같다. 즉 일반대학원 틀 안에서 건축설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일반대학원 2년제 건축설계 교육과정은 각 학위과정 간 문호개방을 통하여 상위 학위과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각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전공교과과정체계를 선택하여 해당 교과목 편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한다.


출처 : 동국대학교 건축학인증(4+2)과정 소개 (링크)
건축학과가 4년제가 아닌 5년제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졸업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도 하고, 건축설계가 실무 위주이기 때문에 석사/박사 학위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KAAB 인증이 생긴 이후로는 5년제를 졸업하고 인증을 이미 받았으니 바로 실무 경력 3년을 채워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률이 낮아졌고, 이를 문제라고 인식한 건국대학교동국대학교는 애초에 KAAB 인증을 받을 때부터 5년제 대학교 학부 과정에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학부 과정은 4년제로 구성하고 이후 대학원에서 2년을 더 다닌 후 대학원 건축석사 학위를 받을 때 KAAB 인증이 적용되도록 했다. 과연 대학교 학부 과정만 다니는 5년제와 대학교 졸업 후 동대학원에 꼭 진학해야 하는 4+2년제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이 과연 문제점이라고 부를만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4+2년제가 등록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학부를 졸업한 대학의 대학원이 아닌 다른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4+2년제 구성의 커리큘럼은 번거로울 뿐이다. 5년제 학부과정과 4+2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장단점은 각자가 판단해볼 문제다.

이와 별개로 한양대학교는 5년제 대학교 학부 과정에도 KAAB 인증을 받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도 건축 분야와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건축학석사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 커리큘럼에 KAAB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Ⅰ전공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KAAB 인증을 받은 후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020년을 끝으로 인증이 만료되었다. 건국대학교도 KAAB 인증을 받은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비전공자를 위한 대학원 설계 과정이 있다. 따라서 인증 받은 대학교 건축학과에 진학하지 못했고, 인증 받은 다른 대학의 건축학과로 편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졸업 후 건국대학교나 한양대학교의 건축설계 비전공자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나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건축학과는 2020년에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01월 31일 이후로는 KAAB 인증이 만료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교 학부 과정으로 KAAB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KAAB 인증을 받고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5년제 학부 과정으로 입학하거나, 해외 건축대학으로 유학가거나,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만이 남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 대학원 건축석사 교육이 소홀해진 것은 KAAB 인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5년제 학부 과정이나 4+2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대한 선택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 대학 측에서는 수험생들이 5년제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5년제 학부 과정만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국내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학사 과정만 졸업하고 실무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반면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는 학부 과정을 3년제로 정하고, 그 이후 과정을 대학원에서 배워서 5년 이상의 건축교육 과정을 채우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도 많다.

6.3. 면허제도와 자격등록제도

면허증자격증 문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면허제도와 자격등록제도는 차이가 있다. 면허가 필요한 일은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행하면 처벌받는다. 운전면허,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것이 그 예시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자격등록제도는 반드시 그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등이 그 예시다. 법정에 설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축사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건축설계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다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운영과 건축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 자격이 필요하다. 즉, 건축사 자격이 없어도 도면을 그리는 등의 설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설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실제 건축물로 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설계하더라도 건축사 자격을 갖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와는 달리 건축설계 행위 자체는 건축사자격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건축사자격이 없으면 설계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치명적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이 설계 일을 직업으로 삼고자 한다면 KAAB 인증을 받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다.

건축학교육인증은 2007년에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가 받으면서 점차 인증대학이 늘어났고,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건축사자격시험은 인증 받지 못한 건축학과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1학번 신입생부터 인증 받은 건축학과를 졸업해야지만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건축학교육인증이 자격시험 응시 조건에 직결되지는 않아서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증제도가 응시자격에 직결되는만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인증 받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해외 건축학교육인증

7.1. 캔버라어코드 가입국

파일:canberra-logo-tagline-02.png

Canberra Accord 공식 홈페이지

2008년 Canberra에서 개최된 제 3차 Round Table에서 각 인증기관들의 상호이해 증진과 공통 관심사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상호인증 협약의 구체적인 초안에 합의함으로서 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한국, 호주, CAA 6개국 7개 기관으로 구성된 Canberra Accord가 발족되었다. (이후 일본과 홍콩이 캔버라어코드에 가입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8개국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제 1차 Canberra Accord 총회를 개최하여 캔버라 협정문을 작성하였다. 협정문에서는 본 협정에 참여한 기구의 인증/인준 제도가 규정하는 건축학 전문학위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인증한 건축학교육 자격에 대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기로 확정하였다.
파일:All-Signatories-Map-1024x615.png
캔버라어코드 가입국 (2020년 기준)

7.1.1. 캐나다 (CACB-CCCA)

Canadian Architectural Certification Board/Conseil canadien de certification en architecture (CACB-CCCA)
CACB(영문)
운영 국가 : 캐나다
The Canadian Architectural Certification Board (CACB-CCCA) fulfills two separate but related mandates: 1) to administer a program of accreditation of the Canadian schools of architecture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Accreditation” approved by the Committee of Canadian Architectural Councils (CCAC) and the Canadian Council of University Schools of Architects (CCUSA) and 2) to administer a program of certification of the educational qualifications of individual applicant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contained within the “Canadian Education Standard” approved by the CCAC.

7.1.2. 중국 (NBAA)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 (NBAA)
운영 국가 : 중국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 of China (NBAA), established in 1990, is an expert authority in charge of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in the mainland of China. It was jointly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Academic Degree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operates and coordinates with the National Administration Board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NABAR), who is the authority in charge of the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First Class Registered Architect. NBAA is composed of 23-25 experts, of which half are from educational background and half are from practice background.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has an ex officio seat in NBAA. The architectural accreditation in China mainland started in 1992. Up to May 2008, the architectural programs from 38 universities passed the accreditation, such as Tsinghua University and Tongji University. Among them, 37 are undergraduate programs and 20 are graduate programs.

7.1.3. 영연방 (CAA)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 (CAA)
CAA(영문)
운영 기관 : 영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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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세인트키츠 네비스앤티가 바부다
파일:솔로몬 제도 국기.svg파일:벨리즈 국기.svg파일:투발루 국기.svg파일:파푸아뉴기니 국기.svg
솔로몬 제도벨리즈투발루파푸아뉴기니
공화국인 회원국 (X 표시: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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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 공화국
파일:가나 국기.svg파일:시에라리온 국기.svg파일:키프로스 국기.svg파일:탄자니아 국기.svg파일:케냐 국기.svg
가나시에라리온키프로스탄자니아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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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우간다말라위몰타잠비아
파일:싱가포르 국기.svg파일:가이아나 국기.svg파일:보츠와나 국기.svg파일:모리셔스 국기.svg파일:나우루 국기.svg
싱가포르가이아나보츠와나모리셔스나우루
파일:피지 국기.svg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파일:감비아 국기.svg파일:세이셸 국기.svg파일:키리바시 국기.svg
피지방글라데시감비아세이셸키리바시
파일:바누아투 국기.svg파일:카메룬 국기.svg파일:도미니카 연방 국기.svg파일:몰디브 국기.svg파일:바베이도스 국기.svg
바누아투카메룬도미니카 연방몰디브바베이도스
파일:나미비아 국기.svg파일:모잠비크 국기.svg파일:르완다 국기.svg파일:가봉 국기.svg파일:토고 국기.svg
나미비아X모잠비크(포르투갈)X르완다(벨기에)X가봉(프랑스)X토고(프랑스)
별도의 군주가 있는 회원국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파일:브루나이 국기.svg파일:레소토 국기.svg파일:에스와티니 국기.svg파일:통가 국기.svg
말레이시아브루나이레소토에스와티니통가
파일:사모아 국기.svg
사모아
탈퇴국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파일:짐바브웨 국기.svg
아일랜드
가입 희망국
파일:소말릴란드 국기.svg파일:수단 공화국 국기.svg파일:남수단 국기.svg파일:부룬디 국기.svg파일:수리남 국기.svg
소말릴란드수단남수단부룬디수리남}}}}}}}}}

파일:Commonwealth-Map-1024x615.png
캔버라어코드 영연방 소속 가입국 (2020년 기준)
CAA is a membership Organisation for professional bodies representing architects in Commonwealth countries. Formed in 1965 to promote co-ope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chitecture in the Commonwealth’ and particularly to share and increase architectural knowledge, it currently has 34 members.

The Association is best known for its procedures for the validation of courses in architecture which convene international visiting boards to schools to assess courses against set criteria. This results in a list of qualifications recommended for recognition by members.

Under the umbrella of the Commonwealth CAA subscribes to its core values, and in particular, developmental support to the smaller and younger members. The Commonwealth network is increasingly valued as a means of accelerating improvement in the world’s living conditions and to ensure a sustainable future for the planet. The built environment has a key part to play and CAA works to ensure the maximum participation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at all levels.

Connections of benefit are required in a globalising world and the value of CAA is sustained by the commonalities of the network; the use of a common language and a shared heritage in the practice and education of architecture.

7.1.4. 홍콩 (HKIA)

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HKIA)
운영 국가 : 홍콩
On 3 September 1956, 27 architects gathered and formed The Hong Kong Society of Architects. As its membership increased, the society was recognition by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as an Allied Society. The change of name from “society” to “institute” was effected in 1972 and initiated a new phase of activities for the HKIA. In 1990, 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Incorporation Ordinance (Chapter 1147) was enacted, which has governed the running of the institute since then.

Today 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has more than 4,500 members and more than 190 architecture firms as corporate members. In addition to the Hong Kong office, the institute has also operated a representative office in Beijing since 2006.

The institute’s main objectives are
* to promote the general advancement of architecture and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the knowledge of the various arts and sciences concerned herewith;
* to raise the standard of architecture in Hong Kong and the standard of professional architectural services offered by members of the institute.

7.1.5. 일본 (JABE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JABEE)
JABEE(영문)
운영 국가 : 일본
JABEE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9, which evaluates and accredits architecture education programs,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s, and computing and IT-related education programs.

The JABEE Accreditation Criteria apply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framework of program accreditation, such as the Canberra Accord (since 2019), the Washington Accord (since 2005), and the Seoul Accord (since 2008), intending to ensure the quality of education of accredited programs to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substantially equivalent.

7.1.6. 대한민국 (KAAB)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KAAB)
KAAB(영문)
운영 국가 : 대한민국
Established in 2005, the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KAAB) is the sole accrediting agency for professional architectural programs in Korea. In addition to accrediting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in architecture in Korea, the KAAB is also charged with promoting continuous improvements in architectural education along with improved understanding for architects’ roles in society.

7.1.7. 멕시코 (ANPADEH)

Acreditadora Nacional de Programas de Arquitectura y Disciplinas del Espacio Habitable(ANPADEH)
ANPADEH(스페인어)
운영 국가 : 멕시코
The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in Architecture and Space & Habitat Disciplines Programs, i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cognized to accredit academic program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undergraduate level, or professional technical associate, on the basis of their technical, legal and financial capacity.

This institution seeks to improve architectural education, by spreading the benefits of accreditation based on basic quality criteria, while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approaches to professional training in architecture.

7.1.8. 남아프리카 공화국 (SACAP)

South African Council for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SACAP)
SACAP(영문)
운영 국가 : 남아프리카 공화국
The South African Council for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is the official regulator for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with over 10,000 registered architectural candidates and professionals. the SACAP accredits learning sites, maintaining and enhancing educational standards via their recognition process.

7.1.9. 미국 (NAAB)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NAAB)
NAAB(영문)
운영 국가 : 미국
The NAAB is the sole agency authorized to accredit US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in architecture. Since most state registration boards in the United States require any applicant for licensure to have graduated from a NAAB-accredited program, obtaining such a degree is an essential aspect of preparing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architecture. While graduation from a NAAB-accredited program does not assure registration, the accrediting process is intended to verify that each accredited program substantially meets those standards that, as a whole, comprise an appropriate education for an architect.

7.2. 유럽

캔버라어코드 가입국 및 가입기관의 목록을 보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해당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7.2.1. 영국 (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영문)
운영 국가 : 영국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is a global professional membership body driving excellence in architecture. We serve our members and society in order to deliver better buildings and places, stronger communities and a sustainable environment. Being inclusive, ethical, environmentally aware and collaborative underpins all that we do.

국내 RIBA 인증대학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8. 관련 문서



[1] 종교 수업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양학점을 6+ 수준으로 적게 배정한다.[2] 인증 실사시 상태에 따라 인증기간을 2년, 3년, 5년 등으로 준다[3] 즉, 20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까지는 중간에 휴학하는 일 없이 4학년까지 무사히 이수하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21학번부터는 인증 받은 타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인증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4]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KAAB인증을 받으면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건축학인증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5] 실제로 일본과 홍콩이 캔버라어코드에 가입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8개국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6] 영연방은 하나의 국가로 셈하기 어려우므로 8개국 9개 기관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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