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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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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종류
3.1. 영장에 의한 체포
3.1.1. 체포영장의 집행3.1.2. 체포 이후
3.2. 현행범인체포
3.2.1. 사인(私人)에 의한 체포
3.3. 긴급체포
4.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5. 체포에 대한 피의자 측의 대응방법6. 제한7. 여담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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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Arrest[1], Bust[속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법상의 강제처분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강제처분의 일종이다. 조선시대까지는 추포라고 불렸다.

2. 상세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공항에서 긴급체포되는 영상
통념처럼 추격전 때문에 정신 없는 상황이 아닌, 매우 차분한 상황이다.[3] 범죄사실 통보, 미란다 원칙, 체포 시각 확인 등등이 나온다.
경찰공권력형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행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주로 수갑이 사용된다. 만약 이 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경우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 창작물들에서 체포 시에 미란다 원칙을 말하는 클리셰는 실제로 원칙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도망 중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체포 전에 미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체포 직후에는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심문 시까지 가만히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후 자백위법수집증거가 된다.[4] 그러니 체포 직후에라도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체포 이후에는,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3. 종류

크게 사전영장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체포(제212조)로 분류된다.

3.1.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통상 체포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사전영장주의에 따라 법원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사전영장체포의 요건은 크게 3가지인데, 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있으며, ③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5]되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체포영장은 검사가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때 검사는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1항, 제채포 시에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의 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주거,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의 장소, 발부연원일, 유효기간, 기간 경과 시 집행불가의 취지 등을 개재한다. 다만, 구속영장과는 달리 별도로 전화와 같은 신속한 방법으로 보정요구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4항 청구서 양식이 잘못되거나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대표적.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상도 가능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8조 특히, 피의자를 검거하기 극히 어려운 지명수배범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늘려서 체포하도록 한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체포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체포영장은 법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두 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으나, 이미 하나의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다른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그 취지와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9호 그러나 이처럼 각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연속적으로 발부받을 경우, 48시간을 초과한 장기간 구금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연속된 구금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법관이 기각한다.

체포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해서 항고나 준항고는 불가능하다. 그 대신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통해서, 검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다.

준용규정은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 체포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성명이 불분명하면 인상·체격 가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 주거(불분명하면 생략 가능),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75조 준용
  •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준용
  • 체포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체포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제82조 준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이를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또는 집행지휘)을 촉탁할 수 있다.제83조 준용
  •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제85조제1항 준용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3항 및 제4항 준용

3.1.1. 체포영장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체포영장의 집행절차 역시 구속영장의 절차와 유사하다.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경찰 수사관)[6]이 집행하며 체포 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를 제압한 이후에 체포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2007도10006판결)

제시하는 체포영장은 정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급속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긴급집행) 긴급체포와는 달리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그 정본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3.1.2. 체포 이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 이후에 보통 경찰서 내의 구치소로 인치하는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여 재체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별도로 보완수사를 요구할만한 제한은 없는데, 긴급체포현행범 체포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3.2. 현행범인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범죄 사실이 거의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 사전의 영장 없이도 누구나 그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에 영장청구 해줄 것을 신청하고, 검사는 구속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뒤 법관의 판단의 따라 발부 받게 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시킨 후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범죄는 신원,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하는 사람 아무나 체포해다가 경찰서로 끌고 가서 "이 사람 경범죄 저질렀으니 범칙금 매기세요!!" 이렇게 할 순 없다.

3.2.1. 사인(私人)에 의한 체포

이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은 당연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도 가능하다. 즉, 범죄 피해자나 범행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민간인조차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고, 이는 체포와 감금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도둑 잡은 용감한 시민'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바로 이러한 체포 유형이다. 예컨대 강도범을 잡은 시민, 성범죄 용의자를 막아선 경찰 준비생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도 군인이었지 군사경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사인에 의한 체포로 해석되었다.

주의할 점은 사인에 의한 체포는 형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형사범죄 현행범에 대한 체포만 가능할 뿐이고, 단순히 행정법령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만 해당되는 경우에까지 체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이 경우에는 도리어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3.3.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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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가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될때,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사전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

4.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7], 제125조[8]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또는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 체포(제212조) 이후에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에는 별도의 추가 영장 없이[9]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은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한한다.[10] 예를 들어, 범죄자 A가 친구인 B집에 숨어들어갔는데, 경찰관이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친구인 B집을 수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 A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긴급성을 요하거나, 별도의 B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일 때에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 무영장 수색이 가능하다. 예컨대, 위의 범죄자 A가 현행범으로 도주극을 벌이는 와중에 친구인 B집에 들어갔다면 경찰은 영장없이 B집을 수색할 수 있다.

원래는 사전체포영장을 받은 경우에 타인의 주거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긴급한 사정을 요하지 않고 허용되었다. 그러나 2015헌바370결정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2019년에 법이 개정되어 현행대로 되었다.[1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검증은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져 당사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술집에서 사용했던 흉기나 기타 증거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증도 무영장으로 가능하다. 사전영장체포·현행범·긴급체포 모두 가능하며, 별도로 긴급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압수한 물건들은 48시간의 제한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하며,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자가 소유한 소유물에 대해서 무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제217조) 위의 제216조의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만이 한정되지만, 긴급체포는 체포자가 (범죄현장에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살인죄이나 폭행죄 등의 범죄현장에서 증거가 남는 상황보다는 재산죄와 같이 체포현장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압수·수색 행위 자체는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 역시 필요는 없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피의자나 소유자에게 압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무영장 압수수색에는 별도로 참여권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형사소송법 제220조 원래 압수·수색에서는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에는 그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고, 야간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무영장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체포에 대한 피의자 측의 대응방법

대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통하여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원래 적부심사는 보통 구속적부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체포적부심 역시 청구가능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보통은 본인이 직접하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하는데, 변호인수사 중에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관할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다만,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12]은 체포에 한해서는 활용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체포에 대해서는 피의자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7모21결정)

체포취소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구속의 규정을 준용한 방법이다. 체포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체포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다. 특히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등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체포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체포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불법 체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저항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포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여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011도3682판결) 물론 대부분의 경우, 형사법을 잘 아는 경찰들이 불법체포를 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불법체포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물리적으로도 저항해도 형사책임을 받지 않는다.

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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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영화나 드라마같은 미디어에서 체포와 긴급체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영장없이 '체포'를 한다던가, '긴급체포영장'이라는걸 보여주고 체포를 한다던가.

8. 관련 문서


[1] '멈추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형사소송법 영문번역본에서는 구속을 Detention으로 번역하여, 체포와 구분하고 있다.[속어] Busted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GTA 시리즈에서 주인공이 체포될 때 Busted라고 나온다.[3] 물론 이건 피의자가 순순히 잡혀줬으니 그런거고, 보통은 순순히 잡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매우 격렬하고 한바탕 몸싸움 끝에야 체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4] 이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르다.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척하지만, 학설상으로는 자백배제법칙으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여 증거를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부적법한 긴급체포로 얻은 자백은 효력이 없다.[5]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친고죄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했거나, 수사가 완료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제200조의2 제2항의 단서[6] 조문상 정식용어는 사법경찰관이나 대중들에게는 수사관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7] 주거수색 시에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이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8] 야간집행에 관한 규정이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9]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체포받지 않은 긴급 압수수색은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또한 체포된 경우라도 압수수색 자체에는 사후영장이 필요없으나, 수색된 물건을 계속 압수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10] 현행범긴급체포일 때에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11] 긴급체포현행범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를 가릴 것 없이 타인의 주거 수색이 가능하다.[12]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이라고 보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