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5:20:2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사에서 넘어옴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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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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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K-COMWEL
파일:근로복지공단 CI.svg
정식 명칭 근로복지공단
한자 명칭 勤勞福祉公團
영문 명칭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95년 5월 1일 ([age(1995-05-01)]주년)
설립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업종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전신 근로복지공사
(1977년 6월 2일~1995년 4월 30일)
대표자 박종길
주무 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주주 해당 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10,077명 (2023년 4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 사항 없음 (2020년 기준)
매출액 8,724억 486만 8,303원 (2020년 기준)
영업 이익 -80억 7,950만 54원 (2020년 기준)
순이익 -171억 6,493만 2,311원 (2020년 기준)
자산 총액 3,258억 7,682만 3,341원 (2020년 기준)
부채 총액 5,877억 1,634만 4,291원 (2020년 기준)
미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비전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 보장 선도 기관
소재지 본사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교동)
인재개발원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광혜원리)
근로복지연구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06호 (영등포동2가)
직업환경연구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2층 (구산동,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본관동)
재활공학연구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번길 26 (구산동)
지역 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9, 19, 22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76, 4~9층 (초량동, 아모레퍼시픽빌딩)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5, 3, 7~9층 (삼덕동2가, 경일빌딩)
경인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6, 1~3, 5~11, 13, 16층 (구월동, 미추홀타워)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8~10층 (양동, KDB생명빌딩)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15~17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웹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근로복지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직업환경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재활공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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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근로복지공단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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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파일:근로복지공단_캐릭터.jpg
마스코트 '희망이'와 '드림이'
전화번호
대표 전화: 1588-0075
인재개발원: 043-539-5500

1. 개요2. 역대 이사장3. 사업
3.1. 근로자 복지(융자)
4. 부속 병원5. 노동조합 현황6. 채용 (부속 산재 병원)7. 채용 (본사 및 지사)8. 직장 생활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홍보 영상
파일:근로복지공단_HQ.jpg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교동) 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사 사옥.[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세계 최고의 사회 보장 서비스 기관
근로복지공단의 슬로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의 부과업무, 퇴직연금,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 사업 등을 수행하며, 산재병원을 운영한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에 있다.[4]

4대 보험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할한다.

2.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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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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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초대
박홍섭
제2대
방극윤
제3대
김재영
제4대
방용석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제5대
김원배
제6대
신영철
제7대
이재갑
제8대
심경우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9대
강순희
제10대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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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6]
  •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7]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체당금의 지급 및 이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위 ☆ 표시한 사업에 딸린 사업

공단은 위 ★ 표시한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1. 근로자 복지(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

4. 부속 병원

파일:근로복지공단 CI.svg
근로복지공단 부속병원
인천병원 경기요양병원 안산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창원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태백병원 순천병원 울산병원[8] 서울의원[9]
대전의원[10] 광주의원[11] 부산의원[12] -

5. 노동조합 현황

6. 채용 (부속 산재 병원)

약사, 간호사, 기술직의 경우 대부분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일하게 되며, 일반직이나 전산직은 근로복지공단 본사 및 지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 2급
    • 약무직 2급: 약사 + 7년 경력자. 2014년 6월 현재 2급 5명, 3급 12명, 4급 10명의 약사가 근무 중이다.
  • 4급
    • 약무직 4급: 약사 면허 소지자
  • 5급
    • 5급 간호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 (이 경우는 심사직과 달리 병원에서 일한다.)
    • 기계설비관리 5급: 건축설비기사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를 포함한다.
    • 전기안전관리 5급: 전기기사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별정직
    • 의사직: 산재병원의 각 전공과목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사는 의사직에 포함된다. 2014년 6월 현재 88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다.
@ 기간제 의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진료과 전문의가 3년 계약직의 별정직 보다 많다. 정규직인 공단 직원에 비해 별정직 의사는 복지혜택 등에서 차이가 없지만 계약직은 자기 계발비 같은 수당 지급이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는 정규직, 계약직 차별이 전문의사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노동법 강화로 예전처럼 쉽게 해고가 불가능하여 별정직 의사와 고용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

7. 채용 (본사 및 지사)

  • 6급
    • 일반직: 전공 무관
    • 심사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재활직: 사회복지사 2급, 직업재활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산직: 정보 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기술기능직: 건축,기계,전기,소방,안전 등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 소지자

8. 직장 생활

공공기관 중 중도 퇴사율이 8~9%로 높은 편. 퇴사율이 높다고 하는 한국철도공사 (퇴사율 4%) 보다도 높다. 단,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 채용된 기수들에 한하며 그 외 기수들에서는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많이 뽑은 만큼 많이 나갔다. 대형 산업재해가 터진 다음 해에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여 퇴사율이 이것보다 높았던 적도 있다. 2014년~2015년에는 중도 퇴사율이 10%를 넘겼다. 공기업 중에서 퇴사율이 10%를 넘긴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일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도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업무의 강도가 높고, 산업재해를 입은 민원인 특성상 직원들이 볼꼴 못볼 꼴을 다 보고 살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못 견딘 직원들의 자살 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규정이 계속 바뀌는데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 및 행정소송 내용과도 내부 지침이 달라 결과가 뒤집히는 일들도 많기에 민원인 뿐 아니라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더불어 상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만족도가 공공기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내부 직원들간에는 수평적인 분위기이며 직원들간 화합은 좋은 편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 채용이 이루어져서 많은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채용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다.[13] 2020년 국감에서 지적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이 이루어지려면 조직 자체가 지금보다 커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한다. 교외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2021년 상반기에는 일반직 341명, 심사직 31명, 재활직 13명, 전산직 17명 등 388명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2022년의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체험형 청년인턴 모두 채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연가를 1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오후 반차를 사용할 경우 점심시간 이후 업무 종료가 되지만 4시간의 연차만 삭감된다.

가입지원부의 경우 모든 직원이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어 연차의 사용이 자유롭고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 여러가지 제도가 활성화 돼있다. 대체로 많은 공공기관이 그렇듯 남자의 육아휴직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분위기이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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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성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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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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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 및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카툰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간단하게 참고하기 좋은 편.[2] 울산우정혁신도시 내에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본부가 모두 모여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노동부 타운(?)이라고도 불린다..[3] 이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4] 2014년 초에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이다.[5] 방시혁의 아버지.[6]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국가건강검진과 비슷하다.[8] 2026년 완공[9] 인천병원 부속[10] 대전병원 부속[11] 순천병원 부속[12] 창원병원 부속[13] 이 때 채용되었다가 타 기관으로 이직 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을 철천지 원수처럼 까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