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10-06 19:55:53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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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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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000> 임원 명예회장
(총괄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중간관리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실무자 계장 주임 사원 인턴
기타 주재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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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창작물

1. 개요

상무이사(常務理事, Managing Director) 또는 상무는 법인의 직책 중 하나이다. 평범한 회사라면 부장-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 식으로 승진할 것이다.

2. 상세

현재는 임원 직급을 축소 및 통합하여 글로벌 기업처럼 간소화하는 추세이다. 삼성그룹은 상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 SK그룹은 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으로 임원직급을 구분한다. #
파일:대기업직급간소화.jpg

상무란 회사의 직무 대행자 이자 회사의 임원으로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 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1]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 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 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창작물


[1] 대법원 2006다6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