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3 09:12:35

서울시 성폭력 제보교사 해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전개
2.1. 서울시교육청 앞 시위대 연행
3. 반응4. 관련기사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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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MBC 뉴스데스크 / 2024년 5월 15일)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X 계정

2024년 서울특별시 모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지혜복 교사가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 및 해임된 사건.

지혜복 교사 측은 이를 부당해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 사건 전개

2023년 서울의 A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근무하던 지혜복 교사는 상담을 통해 일부 여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피해 학생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된 성추행과 성희롱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놀란 지 교사는 급하게 설문을 진행했고, 총 여학생의 3/4에 달하는 인원이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 교사는 즉시 이를 학교 측에 보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부주의하게 노출하여 2차 피해[1]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학교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한다. 교육청은 이후 사건을 가해 남학생들의 서면 사과 조치로 종결지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직후, 학교 측은 지혜복 교사에게 돌연 전보 발령을 통보한다. 학교는 2024학년도 교원 정원 감축을 이유로 한 명의 교사를 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지혜복 교사는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교육청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보 조치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했다.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부터 전보 철회 요구 1인 시위를 이유로 전보 대상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누적된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로 적용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9월 1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지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134일간 무단결근했다며 해임 처분을 의결, 9월 27일자로 지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2]

지혜복 교사는 해임 통보 직후부터 법적 구제를 추진했다. 우선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다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와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두 건 모두 기각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24년 6월 전보 취소 청구에 대해 “전보 대상자 선정에 공익제보 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5년 2월에는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역시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교육청은 지 교사가 법률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2년간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은 지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심지어 형법상의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하며 해임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혜복 교사 측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며, 해임의 부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소송에서 못 이기면 거리에서 정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부당한 징계와 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혜복 교사는 앞서 학교 관리자들과 교육지원청을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2024년 12월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반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전보 불응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하였으며, 이 건은 별도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 서울시교육청 앞 시위대 연행

<nopad> 파일:서울시교육청 규탄집회.jpg
지혜복 교사와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에 연행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지혜복 교사는 2025년 2월 26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건물 문 앞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시위대의 건물 내부 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잠갔으며,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였다.

결국 2025년 2월 28일 지혜복 교사, 그리고 지 씨와 같이 집회를 벌이던 참가자 등 23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1명을 석방하고, 지혜복 교사, 그리고 집회에 참가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이 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 씨는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각각 기각되었다.

3. 반응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내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8월 14일 변호사 77명이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며 지 교사의 법률상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은 오류'라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4.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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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 남학생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저격글을 올리고, 피해 사실을 알린 여학생들의 반에 찾아와 야유를 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한다.[2] 해임은 교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중징계로, 결정일로부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