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4:24:23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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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재판
3.1. 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반응
4.1. 정치권
4.1.1. 정당
4.1.1.1. 국민의힘4.1.1.2. 더불어민주당
4.2. 교육계
5. 둘러보기

1. 개요

조희연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건.

2. 전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조 교육감은 이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반발했다.[1] 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콕 찍어' 특채…경찰 고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뽑으려던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공소사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 4명 중 1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조희연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표현을 100회 이상 사용한 혐의로 교사직을 상실했다.[단독] ‘조희연 특채’ 입수 분석…‘공적 가치’ 봤다더니 대법원은 2003년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해 당연퇴직되었다. 이후 그는 2007년 2월 12일 사면 복권됐다.

당시 특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기사 한국교총은 이번 특채를 두고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해야 할 교원 채용 과정에 야합과 불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채용 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답변 거절 이유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질의서에 채용하려는 5명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들을 뽑으려 하는 의도가 보였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별채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법무공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어이없고 상당히 화가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

2021년 5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상기 사건으로 조희연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3. 재판

<rowcolor=#fff> 1심 항소심 상고심
2023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2024년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항소기각
2024년 8월 29일
대법원 3부

상고기각

3.1. 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223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

검찰은 2021년 12월 24일, 아무리 특별채용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어야 하고 조 교육감이 채용한 해직교사 등 5명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인원들은 조 교육감의 의중에 따라 특별히 선발되었다는 의견으로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조 교육감을 기소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3년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

(단독) ‘조희연 교육감 유죄’ 공수처 포렌식이 갈랐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고합122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참고.

3.2. 항소심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조 교육감 측은 채용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2024년 1월 18일, 2심에서 항소기각되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되었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 #

3.3. 상고심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2201
  • 재판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4년 3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로 배당됐고 3월 16일부로 법리검토가 시작됐다.

2024년 8월 29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 # 또한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4. 반응

4.1. 정치권

4.1.1. 정당

4.1.1.1. 국민의힘
4.1.1.2. 더불어민주당

4.2.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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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재량은 맞지만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는 논란이 있다. 특별채용이라도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2]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1, 서울고등법원 2009노2695, 대법원 2010도9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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