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0:50

여동생 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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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 캐릭터는 코우사카 쿄우스케의 여동생 코우사카 키리노. 흑발 여캐시바 타츠야의 여동생 시바 미유키.

1. 개요2. 특성3.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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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동생 속성의 모에 요소에 대한 문서.

2. 특성

오덕계에서 여동생 모에는 모에라는 개념이 생겼을 적부터 인기가 많았다.

모에 속성으로는 소꿉친구 속성, 로리 속성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오빠 쪽이 주인공이면 여동생이 히로인 역할[1]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다.

누나, 누님을 대상으로 하는 누나 모에도 나름 흥하고 있지만 여동생 모에만큼 서브컬처의 초기부터 모에로써의 취향이 확고한 모에 속성도 드물다. 아무래도 연상의 누나보다는 연하의 여동생이 비교적 대하기 편한 원인으로 여동생 모에가 더욱 흥하는듯.

여러 창작물에선 혈연 관계인 친여동생을 모에로 쓸 경우에 근친물로 쏟아질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비혈연 관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에서는 대체로 피로 맺어진 여동생보다는 쇠르 제도에서 후배 쪽을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례적으로 요스가노소라는 친여동생과의 근친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임/애니메이션이다. 이후 관련 규제가 철폐된 이후로는 대놓고 친여동생으로 등장하는 일이 많아졌다.

착한 여동생, 예쁘거나 귀여운 여동생, 예쁘고 착한 여동생은 있어도 모에 캐릭터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가끔 창작물에서 보이는 남매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당연히 건전한 의미에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면 친여동생은 물론 피가 섞이지 않은 여동생이건 사촌이건 팔촌 이내의 근친혼은 모두 근친상간으로 규정하고 불법이다. 민법 809조 근친혼 등 금지 항목에는 1항에서 8촌 이내의 여동생/누나 등과의 결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보고 있으며(제815조), 2항에서 형수/처제와의 결혼을, 3항에서 입양된 경우 형성된 인척 관계, 그러니까 양부모 슬하의 여동생과의 결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써 기재하고 있다(동법 제 816조).[2] 단, 재혼을 통해 생긴 여동생과는 할 수 있긴 하다.[3] 다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상대의 딸을 양자로 맡았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동법 820조에 의하면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취소 가능한 혼인 얘기지 아예 무효인 8촌 이내의 혼인은 애를 가졌든 말든 무조건 무효다.

다만 한국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판례가 2013년도 10월에 있었는데, 이마저도 사촌간에 낳았고 서로 인지까지 한 자녀가 이미 있었기에 보험금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준 사건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인정받은 경우이다. 위와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간의 근친혼 금지 규정이 민법에 기초하고 있을 뿐,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없으므로, 근친 관계에서도 강간이 아닌 이상 화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일 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생매장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으로 와전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진 이유가 있다. 원래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근친상간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4] 이들 국가에서 근친 간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폐지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이를 근친 간 결혼의 합법화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근친 간 성관계의 합법화와 근친 간 결혼의 합법화는 엄연히 다르다.

프리드리히 대왕이나 나폴레옹이 근친 결혼 금지 조항을 폐지시켰다는 소문이 있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와전된 정보이다. 인류 역사상 왕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귀족 계층에서 근친혼이 성행했던 사례는 존재하지만 일반 대중에게까지 근친혼을 장려하거나 합법화한 사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형사취수제와 같이 혈연적으로는 유전자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 장려한 사례는 존재한다.) 다만, 근친상간에 대한 처벌을 폐지했다는 점은 사실인 듯하다.

고대 이집트, 고대 유럽 등의 특정 사회에서는 근친혼을 특별히 제약하지 않았으며 혈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다만, 고대 유럽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남매혼은 영 드문 편이었다. 이집트의 남매혼으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클레오파트라.[5]

3. 관련 글


[1] 작품 내 비중은 전적으로 작가 마음이다.[2] 위 조항의 영향으로 파르페 -쇼콜라 세컨드 브루-스기사와 에마 루트도 막히게 된다.[3] 이 경우에 이 아가씨는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남남이나 다름없다. 인척에 해당하는 것은 1)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라고 법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에서 주인공들이 그리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소설의 배경인 당시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이었으므로 혼인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과는 별개로 사회적 인식은 영 좋지 않다.[4] 이는 대부분의 근친상간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근거, 증명이 곤란한 양자간 합의의 존재/부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처벌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5] 이집트 왕가는 남매 근친혼이 기본. 이집트 신화의 주신인 오시리스이시스도 남매이면서 부부다. 그리고 누나 겸 아내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권력 싸움으로 번져 남동생 겸 남편을 숙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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