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0-07 12:32:38

이남규(독립운동가)

1. 충청남도 의병장, 이남규
1.1. 초년기1.2. 일제의 침략을 경고하다1.3. 을미사변단발령에 분노하다1.4. 독립협회에 반대하다1.5. 을사조약 규탄1.6. 의병에 가담하다
2. 전라남도 의병장, 이남규3. 서울의 의병장, 이남규4. 논산시 출신 독립운동가, 이남규

1. 충청남도 의병장, 이남규

파일:이남규.jpg
성명 이남규(李南珪)
원팔(元八)
수당(修堂)·산좌(汕左)
생몰 1855년 11월 3일 ~ 1907년 9월 26일
출생지 한성부 서부 반송방 노첨정계 미동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1]
본관 한산 이씨
사망지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평촌리
매장지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추서 건국훈장 독립장

한국의 독립운동가, 의병장.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1.1. 초년기

이남규는 1855년 11월 3일 한성부 서부 반송방 노첨정계 미동(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부친 이호직(李浩稙)과 모친 청송 심씨 심중윤(沈重潤)의 딸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한산 이씨로, 목은 이색, 이산해, 이경전(李慶全) 등 이름 높은 유학자와 재상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었다.[2] 그는 어려서부터 동부도사(東部都事)를 역임한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7살 때부터 기호유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성재(性齋) 허전(許傳)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남규는 1875년 사마시(司馬試) 양과(兩科)에 합격하였고, 1882년(고종 19) 4월에는 경복궁 춘당대에서 시행된 정시 문과에 병과 2위로 급제했다.# 이듬해인 1883년, 그는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승문원의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임명되어 벼슬길에 들어섰다. 이후 그는 사간원 정원,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승정원 동부승지, 우승지, 공조참의, 형조참의 등 요직을 두루거쳤다.

1.2. 일제의 침략을 경고하다

1894년 4월, 조선 정부는 동학 농민 혁명을 진압하는 게 어려워지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청군이 조선에 파병하면서 이 사실을 일제에게 통보하자, 일제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해 5월 7일 군대를 파견했다. 이에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조선 정부는 5월 8일 <전주화약>을 체결해 외세 개입의 소지를 제거했다. 그러나 일제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한성에 진주시켰다. 청나라 측이 군대를 동시에 철수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일본군은 거부했고, 외국 공사들이 중개해주겠다고 제의한 것 역시 거부했다. 이에 이남규는 상소를 올려 일제의 침략을 경고했다.
이번에 일본(日本)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성문으로 들어왔는데 외무 관청의 관리가 극력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니, 신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그 병력의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웃 나라의 환란을 도우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요청한 일이 없으며, 만일 상민(商民)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그들이 걱정 없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상을 꾸며대는 것이고, 걱정할 것 없이 보호하는데도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으로 말하면 이것은 의리가 아니고 뒤의 것으로 말하면 신의가 아니니, 이렇게 그들을 추궁한다면 그들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는 오직 의리와 신의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립되지 않고서는 우호관계를 보장한다는 것을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춘추(春秋)》의 맹세에서는 먼저 ‘간사한 자를 보호하지 말고 악의를 품지 말라.’ 하고, 다음에 ‘재난을 구제하고 변란을 돌보아 준다.’고 하였으니, 그 완급의 순서가 참으로 명백합니다. 그런데 갑신년(1884)의 정변 때 도망친 흉악한 무리들을 저들이 숨겨주었으니, 이것은 간사한 자를 보호하고 악의를 품은 것으로 공공연히 두둔한 것입니다. 《춘추》의 맹세로 따지면 이미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들의 병력이 구휼을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해도 벌써 완급의 순서를 그르친 것인데 더구나 구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방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또한 방위할 만한 걱정거리도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설사 참으로 방위해야 할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응당 약조에 따라 보호할 것인데, 저들이 많은 군사를 마구 동원하여 우리 경내에 들어와 단속도 무시하고 우리나라 도성문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굴어 우리 백성들을 더욱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은 거기에는 무슨 거짓이 있고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무기 하나가 없어서 천 리의 강토를 가지고도 그들을 두려워하며, 잔뜩 움츠러들어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둔 채 감히 뭐라고 한 마디도 못한단 말입니까? 도성 안에 저들이 점포를 열도록 승인한 것도 식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더구나 그들의 군사가 주둔하는 것을 승인하고 금지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외무 관청의 관리가 이치와 의리로 따지면서 성실과 신의를 베풀면 저들은 꼭 물러가지 않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치와 의리, 성실과 신의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적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적과 이웃이 되어 속으로는 의심을 품은 채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끝내 무사한 경우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중략)
당초에 우리가 중국(中國)에 구원을 청한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지방의 작은 도둑을 수령이나 방백이 제압하지 못하고 점차 큰 도적으로 만들고는 끝내는 초토사(招討使)와 순변사(巡邊使)로 하여금 연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천 근(千斤)짜리 쇠뇌를 생쥐를 향해 쏜 형국입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또 우리가 도리에 맞게 역적을 치면 누르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약점을 보이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데 급급하여 접대에 재물을 낭비하고 운반하는 인력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필시 우리를 비겁하다고 여겼을 것이니, 일본 사람들이 이로 인해 우리의 형편을 엿보기 위해 병력을 동원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저들과 화친을 하였으니, 이제 갑자기 힘으로 맞설 수는 없고 마땅히 이치와 의리, 성실과 신의로 깨우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니, 우리도 응당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다른 나라 군사가 도성 안에 있는데 편안히 앉아서 방비하지 않겠습니까?
(후략)
고종실록 고종 31년 6월 23일자 기사

일본군은 1894년 6월 21일 경복궁을 점령한 뒤 깅홍집을 필두로 하는 내각을 수립시켰다. 이에 이남규는 이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저 일본 공사가 나라를 방위하고 험한 곳을 지킨다는 핑계를 대고 군대로 도성을 둘러싸게 하고, 성(城)과 진지에 자기네 병사들을 벌과 개미처럼 모여 있게 하였습니다. 나라가 있었던 이래 있지 않았던 변고입니다. 또 자주 독립 등의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충성을 바치는 체하고 속으로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 또한 나라가 있었던 이래 있지 않았던 일대 변고입니다. 불경함이 이보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또한 저네들(일본)의 의도는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 하여 우리나라를 우롱하고, 사타구니에 끼고 손바닥에 올려 놓고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우리를 높이는 것 같이 하고는 안으로는 실상 우리를 약화시키며, 밖으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이 하고는 안으로는 실상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또 우리나라가 변고 있음을 엿보고, 우리나라의 구폐를 혁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으려고 합니다.
(중략)
급히 외부(外部)에 엄한 말씀으로 저네들(일본) 자신의 글을 퇴각시키라고 명하십시오. 또 저들(일본)이 동맹을 어긴 죄를 천하와 동맹 각국에 알리십시오. 곧 정부로 하여금 저네들(일본) 나라의 집정자를 책망하여 명분 없는 군대의 철퇴, 무례한 공사(公使)를 죄 주어서 옛 우호관계를 되찾고 서로 도와 의지함이 진실로 두 나라의 다행이라는 글을 주게 하십시오. 저들(일본)이 만약 어리석어 뉘우칠 줄 모르고 혼매하여 깨닫지 못하면 또 한 번 마땅히 관항(關港)을 닫고 조약을 폐기하여 각국과 힘을 합하여 토벌한다면 비록 지자(智者)라도 저들(일본)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절왜소(請絶倭疏)

그러나 이미 일본군에게 장악당한 조정은 일본군을 철수시킬 힘이 없었고,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도발해 청군을 한반도에서 물리치는 한편 관군 및 양반들이 중심이 된 민보군과 연합해 동학 농민군을 진압했다. 그 후 이남규는 영흥부사로 전출되었다.

1.3. 을미사변단발령에 분노하다

1895년 8월 20일,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이후 조선 정부는 일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명성황후를 폐서인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영흥부사 이남규는 곧바로 상소를 올려 강력하게 항의했다.
8월 20일에 있었던 일을 어찌 차마 다시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천지의 큰 변고이고, 종사(宗社)의 지극히 욕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원수 놈의 부림이 되어 지존을 짝하신 몸에게 죄를 돌려서 폐하여 서인으로 만든다는 명이 있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중략) 엎드려 바라건대, 8월 22일 내리신 칙명(명성황후의 폐서인 조칙)을 빨리 거두시고, 왕후의 위호를 이전대로 회복하시어 왕태자를 비롯하여 온 나라 신민이 의지할 바를 잃어 방황하는 뜻을 위로하옵소서. (중략) 이어 외무를 맡은 관서에 명하여 일본이 맹약을 어기고 환란을 일으킨 죄를 동맹국 여러 나라에 알리고, 함께 이를 칠 것을 약속케 하옵소서.
청복왕후위호 토적복수소(請復王后位號 討賊復讐疏)

이후 조선 정부가 일제와 친일파들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1895년 11월 15일에 단발령을 발표하자, 이남규는 이에 반대하며 영흥부사의 직을 사퇴하고 향리인 중남 예산으로 귀향했다. 이후 그는 예산에 묻혀지내다가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한 후 친일내각이 붕괴되자 다시 관직에 복귀해 안동부 관찰사가 되었다. 그는 안동부 관찰사로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한 뒤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민심 수습이 매우 어려우며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한 뒤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상주(尙州) 경내에 이르니, 서상렬이라는 자가 스스로 ‘호좌 소모 토적 대장(湖左召募討賊大將)’이라고 하면서 그 무리 3,000여 명을 거느리고 예천군(醴泉郡)에 웅거하여 있는데, 그전 관찰사(觀察使)와 군수(郡守) 3명이 모두 그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신이 앞으로 나아가 안동(安東)의 경계에 이르렀더니, 서상렬 등이 신의 직책에 대하여 이것은 박영효(朴泳孝)가 고친 제도이고, 김석중(金奭中)이 새로 만든 법이며, 또 이번의 임명은 폐하가 선발한 것이 아니고 명령은 폐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아전과 백성들을 위협하여 앞으로는 신의 수레를 막고 뒤로는 무리들을 동원하여 돌아갈 길을 끊어 놓았습니다.

신은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여 민가(民家)에 머물러서는 방(榜)을 내붙여 늙은이들을 불러다가 마주하여 명령을 알려주기도 하고, 군읍(郡邑)들에 격문을 띄워 은혜로운 명령을 공포하기도 하면서 의리로 깨우치고 화(禍)와 복(福)으로 달래었습니다. 그러자 영남(嶺南)의 백성과 선비들은 점점 믿고 따르며 눈물을 뿌리고 흐느끼면서, ‘우리들은 하마터면 의리로 의로운 거사(擧事)를 해치는 것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나운 기세를 늦추고 의심을 풀고는 각각 돌아가서 생업에 안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 관찰사 때에 도피한 순검(巡檢)과 일본 군사가 안동부에 갑자기 달려들어 공해(公廨)를 쳐부수고 여염집들을 불태워버려 수천 호의 민가 중에서 지금은 한두 채도 없으며, 아전들과 군사들은 산골짜기로 뿔뿔이 도망치고 선비와 백성들은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졌으니, 그 광경은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 부임하여 불러모아가지고 안착시키려 한들 애당초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서상렬은 영남 사람들이 점점 달라지고 일본 군사들이 불을 질러 태워버리자 그 격분을 신의 한 몸에 고스란히 옮겨서 안동에 있는 부락들에 급히 격문을 띄워가지고 신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영남 백성들은 모두 오랫동안 서상렬을 두려워하여 시키는 대로 할 뿐 감히 가타부타 하지 못하는 만큼 신이 만약 머물러 있다면 그 화는 앞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것은 애당초 돌아볼 것도 못되지만, 사실 신이 죽으면 폐하의 명령이 더욱 욕되고 민심이 더더욱 어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름길을 따라서 상주군까지 물러간 다음, 정예한 장수를 불러 전후의 형편을 해부(該部)에 보고하여 폐하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대체로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갑오년(1894) 6월 변란 때에 격분을 품고서 난동의 싹이 이미 텄고, 지난해 8월 변란에 원통함을 머금고 난동이 이미 자라났으며, 지난해 11월 변란에 분노가 쌓여 난동이 이미 번졌습니다. 지난번에 폐하가 위엄을 떨친 덕으로 흉악한 역적들이 처단되고 큰 의리가 펴지게 되자 중앙과 지방의 사람들과 선비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국시(國是)가 정해지고, 폐하의 형세가 존대해졌다. 이로부터 하(夏) 나라의 정월달을 다시 쓰고, 주(周) 나라의 관직 제도를 다시 세우며 한(漢) 나라의 의식 절차를 다시 보게 되겠으니 우리들도 잠시나마 죽지 않겠구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이마에 손을 얹고서 날마다 기다리며 서로 이끌고 부축하여 길가에 나서서 귀를 기울인 지 달포가 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내각(內閣)의 부(部)로부터 밖으로는 부(府)와 군(郡)에 이르기까지 시행되는 모든 조치는 모두 흉악한 역적 무리들이 변경시킨 법으로서 나라의 옛 제도는 폐지된 채 또다시 그전처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뜻과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현혹되지 않으며 소란스러운 거짓말과 화란(禍亂)이 어찌 뒤따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크게 간사한 자들을 겨우 제거하고 모든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건만 폐하는 돌아오지 않고 외부의 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옛 제도를 밝게 닦아나가지 못하는 것은 단지 겨를이 없어서일 뿐이지 폐하가 혹시라도 옛 규례를 따르고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는 도리를 소홀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선비들이 손을 모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며, 반역을 꾀하는 간사한 자들과 교활한 무리들이 구실을 대고 난동을 선동하는 것도 역시 이것뿐입니다.

신의 어리석고 망녕된 생각으로는 새 법을 고치고 옛 법을 일체 회복함으로써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선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의 음모를 꺾어버린 다음에야 백성들의 뜻이 정해지고 여론이 진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화란이 그쳐지고 위험을 전환시켜 편안하게 함으로써 장구한 운수를 이어가는 방도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의 말을 시무(時務)를 모르는 속된 선비의 예사로운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빨리 묘당(廟堂)에서 채택하게 하소서.
고종실록 고종 33년 4월 28일자 기사

1.4. 독립협회에 반대하다

그 후 이남규는 1897년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잇달아 열어 고종에게 여러 요구 사항을 진언하자, 이남규는 이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백성들이 협회를 설립하고 사안을 거론하는 일은 애초에 벌써 세력을 믿고 임금을 강요하는 혐의가 있는 것인데,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어찌 말할 기회가 없을까 근심이 되어 도리어 백성들에게 달라붙는 것입니까? 옛날에 벼슬하는 사람들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오늘날 벼슬하는 사람들은 장차 백성들의 힘을 끼고 임금에게 강요하자는 것입니까? 세상이 변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회(民會)로 말하면 앞서 이미 7명의 신하를 쫓아냈으며 뒤에 또 5명의 신하를 쫓아냈습니다. 이 열두 신하들의 현우(賢愚)와 사정(邪正)에 대해서는 신이 아는 바 없지만, 그들의 다섯 통의 상소문에서 조목을 들어 아뢴 것에 대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르기를, ‘민의(民議)가 들끓고 공론(公論)이 행해진다면, 규정 이외의 근신(近臣)이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사인(私人)의 벼슬 청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며, 공공연히 뇌물이 오갈 수 없을 것이고, 외국의 권력을 빙자하는 일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들과 백성들은 한 패거리가 되었으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조종하는 권한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 무리들이 떠받드는 자를 대신의 반열에 둔다면 근신이 위에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아래와 통할 것이며, 사인(私人)들이 위에 청탁하지 않고 반드시 아래에 모여들 것입니다. 뇌물은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개인집으로 들어갈 것이며, 대외적인 권한이 나라에는 없고 반드시 강한 신하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문제는 모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신민(臣民)과 임금과의 관계는 그림자와 형체의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변고는 본래 용서할 수 없는 신민들의 죄입니다만, 폐하께서 천성적으로 지니시고 있는 도리에 있어서는 또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대저 직임을 맡기고서 성과를 이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 훌륭한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큰 권한입니다. 임금이 신하가 할 일을 해서 자질구레해지면 신하들은 해이해지고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으며 만사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폐하께서는 매번 이에 대한 경계를 더러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령(政令)의 조치와 시행에 있어서는 여론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민의가 들끓게 되는 것이며 조정의 신하들 또한 백성들의 의견이 그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어질고 착한 사람을 선발해서 직임을 맡기고 그 일에서 성과를 이룩할 것을 요구하되 빨리 성과를 거두도록 채근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를 따지지 말며, 신기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아첨하는 자들을 가까이하지 않음으로써 들떠 있는 풍속을 진정시키고 무너져가는 기강을 진작시키소서.

벼슬아치로서 법을 무릅쓰고 모임을 개최한 자와 백성들로서 무리를 지어 명을 거역한 자는 잡아다 징계하되, 죄가 큰 자는 죽이고 작은 자는 유배함으로써 조정의 체모를 엄숙히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또 들으니, 상민(商民)의 패거리들이 수천, 수백 명씩 무리를 이루고는 하는 행동이 매우 해괴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마땅히 농상공부(農商工部)에 명하여 타일러서 물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종실록 고종 35년 12월 10일자 기사

고종은 이에 대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다며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비답했다. 이후 이남규는 1899년 비서원승이 되었고, 연이어 궁내부 특진관, 함경남북도 안렴사 등에 임명되었다.

1.5. 을사조약 규탄

1904년 러일전쟁을 개시한 일제는 1905년 11월 승기를 잡자 그해 11월 18일 을사조약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에 분노한 이남규는 상소를 올려 을사오적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아! 슬픕니다. 대대로 우리의 원수인 저 일본이 반드시 우리 강토를 점령하고 우리 신하와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야 말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국이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 나라가 작고 병력이 약하다고 해서 끝없이 얽어맸으니 피 끓는 원한과 뼈에 사무친 원수를 어찌 잠시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변으로 말하면 신은 병으로 향리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 전후 사정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리의 소문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폐하께 청하더니 마지막에는 무력으로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멸시와 모욕이 끝이 없었으나 우리 성상께서는 조종(祖宗)의 기업(基業)이 중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대소 관리들과 백성들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엄한 말로 강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심지어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직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殉社稷〕’는 세 글자는 폐하께서 마음에 맹세하여 말씀으로 내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리가 해와 별처럼 밝고 우레와 천둥보다 엄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신료들이 진실로 떳떳한 천성이 있다면 마땅히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主辱臣死〕’는 네 글자를 이마에 써 붙이고 폐하의 뜻에 따라 나라의 운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은 부(部)의 인장으로 조인하여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나머지 ‘가(可)’ 자를 쓴 역적들은 그 마음의 소재를 길 가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否)’ 자를 쓴 여러 신하들을 놓고 말하더라도, 대개 ‘가’ 자를 쓰거나 ‘부’ 자를 쓰는 것은 가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는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에 하나도 가하다고 할 것이 없고 모조리 불가한 일인데, 흉악한 조약 문서를 찢어버리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붓을 들어 단지 ‘부’ 자만 써놓는다는 것은 겨우 책임이나 모면해 보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 폐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등용해서 공경(公卿)의 반열에 두었으니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박제순 및 ‘가’ 자를 쓴 역적들의 말은 반드시 ‘세 조약서는 외교 상의 한 가지일 뿐이지, 종묘사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인민들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며 토지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원래 그대로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 그 누구를 속입니까? 하늘을 속입니까, 사람들을 속입니까? 저 나라가 화친을 맺은 이후에 이해 관계가 밀접한 사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삼킬 계책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고자 한 바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를 꺼리거나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각국이 둘러싸고 주시하고 있어 공론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각국의 조약 체결을 일체 저들이 전관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면 더 무엇을 꺼리고 무엇이 두려워서 하려던 것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른바 통감(統監)과 이사(理事)는 칭호가 참람하고 흉계를 환히 드러내 보인 것인데도 이를 허락하였으니 무엇인들 허락하지 못하겠습니까? 아!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 삼천여 리로 말하면 우리 고황제(高皇帝)께서 창업하고 왕통을 세워 만대의 자손들에게 넘겨준 것이니, 비록 한 치의 땅이라도 폐하께서는 실로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역적들이 하루아침에 남에게 두 손으로 넘겨준단 말입니까?

위로는 종묘사직의 신령이 의지할 땅이 없어지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슬픔을 호소할 하늘이 없어졌으니, 우주의 어디를 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중국은 몹시 어지러워져서 만국과 풍속이 같아졌고 오직 우리 조선만이 단군(檀君)과 기자(箕子)의 옛 나라로서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가르침을 받들어 의관과 문물을 보존하기를 겨우 여러 음(陰) 속에 작은 양(陽)이 남아 있듯 하였는데 바로 이렇게 말살하였으니, 아! 어찌 그 하늘의 이치이겠습니까, 어찌 그 하늘의 이치이겠습니까?

신은 갑신년(1884)의 수치를 당했을 때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못했고, 갑오년(1894)의 치욕을 당했을 때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못했으며, 을미년(1895)의 사변 때 죽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죽지 못하였더니, 오늘날의 변을 당하여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을지언정 차마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과 함께 부들부들 떨면서 원수들의 종이나 첩이 되어 가지고 작은 조정에서 구차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보존할 만한 계책이 없고 백성들을 보전할 만한 가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설사 박제순의 무리들이 말한 것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무릎을 어찌 차마 다시 굽히며 이 머리카락을 어찌 차마 다시 자르겠습니까? 의롭지 못하게 존속하는 것은 의롭게 망하는 것만 못하며, 의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의롭게 죽는 것만 못합니다. 더구나 의롭다고 해서 꼭 다 망하거나 죽는 것도 아니고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꼭 다 보존하거나 사는 것도 아닌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역사를 두루 고찰해 보건대 임금이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어 그 신하들이 따른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신하가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임금이 따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빨리 박제순의 무리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바로잡으소서. 그리고 저 나라가 맹약을 더럽힌 죄를 각국에 공포하고, 군신 상하가 모두가 한 번 결사전을 벌여 성패를 계산하지 않고 의로운 데로 돌아간다면, 나라는 비록 망한다 하더라도 보전한 것이 되고 사람들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산 것이 될 것이므로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고종실록 고종 42년 11월 30일자 기사

1.6. 의병에 가담하다

이후 이남규는 전 참판 민종식이 충남 흥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1906년 5월 19일 홍주성을 함락시키자 비록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선봉장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다. 이에 이남규를 따르던 문인들이 민종식에게 대거 가담하면서 민종식 의병대의 세력이 늘어났다. 그러나 민종식 의병대가 홍주성에서 10여 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일본군에게 패하고 홍주성이 다시 함락되자, 이남규는 민종식을 평원정에 숨겨줬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그와 장자 충구(忠求)는 일본군에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한 달 만에 풀려났다.

1907년 6월 고종이 일제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대신들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7월 24일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 군대마저 해산되었다. 이에 이남규는 의병에 가담하려 했지만 사전에 그를 감시하고 있던 일본군이 1907년 9월 26일 그가 거처하던 평원정을 포위하고 그를 포박하려 했다. 그러자 이남규가 꾸짖었다.
선비는 죽이기는 해도 욕보일 수 없다.

이후 그는 스스로 가마에 올라 집을 나섰다. 가마가 충남 아산군 송악면 평촌리 냇가에 이를 무렵, 일본군은 길을 멈추고 그를 마지막으로 회유하려 했다. 그러자 이남규는 다시 꾸짖었다.
죽이려면 죽일 뿐이지 무슨 말이 많으냐.

이에 일본군은 그를 회유할 수 없음을 알고 칼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러자 맏아들 이충구와 가마를 메고 가던 김응길(金應吉)이 온 몸으로 일본군의 칼을 막았지만, 일본군은 이남규와 아들 충구, 그리고 김응길 모두를 참살했다. 이후 그의 유해는 충남 예산 선산에 안장되었다가 2010년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이남규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2. 전라남도 의병장, 이남규

성명 이남규(李南奎)
생몰 ? ~ 1907년 11월 7일
출생지 전라남도 함평군
사망지 전라북도 고창군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이남규는 전라남도 함평 출신이다. 1907년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자, 이남규는 기삼연의 의병대에 가담하여 후군장에 임명되었다. 1907년 9월 23일, 기삼연 의병대는 고창 문수암으로 진군했고, 일본군과 접전을 치러 적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줬다. 이후 고창성을 함락시킨 이남규는 성 아래에서 부하들을 지휘했으나 일본군의 역습으로 성이 다시 무너지자 중상을 입고 인근에 은신했다가 어느 여인의 밀고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07년 11월 7일에 처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이남규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3. 서울의 의병장, 이남규

성명 이남규(李南圭)
생몰 ? ~ 1907년 10월 4일
출생지 미상
사망지 전라북도 임실군 상동면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인암규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한제국 군인이다. 1907년 10월 1일 서울의 해산군인 10명을 포함한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전라북도 임실군 상동면에서 사립학교 일어교사를 맡고 있던 일본인 한 명을 살해했다. 이후 10월 4일 장수군에서 파견나온 남원, 전주 지방 경찰관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전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4. 논산시 출신 독립운동가, 이남규

성명 이남규(李南奎)
본관 합천 이씨
생몰 1878년 9월 17일 ~ 1934년 2월 27일
출생지 충청도 은진현 가야곡면 등리
(현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3]
사망지 충청남도 논산군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충청남도 논산군 출신 독립운동가. 1913년 고종으로부터 소모사(召募使)의 직어(職禦)를 받아 국권회복의 기회를 모색했고 1920년 임철규(林喆圭), 이응숙(李應淑) 등과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펴기로 결의했다. 이후 오석영(吳碩永), 오은영(吳銀泳)으로부터 32원을 모금받는 등 충남 일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으나 대전에 거주하는 박홍래(朴鴻來)로부터 군자금을 받던 중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1921년 4월 18일 경성고등법원에서 강도, 총포화약류추체령 위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치렀다. 이후 일제의 간섭을 받으며 조용히 지내다가 1934년 2월 27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에 이남규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1] 국조방목에는 거주지가 충청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의 고향이기도 하다. 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에 수당 고택이 남아 있다.[2] 이남규는 아계 이산해의 12대손이기도 하다.[3] 합천 이씨 집성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