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3 14:19:3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
, 이진숙(1961)
,
,
,
,

<colbgcolor=#911B2B>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심리 중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2024헌나1
파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8월 2일
선고일 2025년 1월 23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재판장 이종석문형배(권한대행)
주심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의견
<rowcolor=#E6B366>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인용 기각
결과
기각

1. 개요2. 심판 개시3. 일정4. 결정 전 의견·논쟁
4.1. 중대한 법 위반인가?4.2. 방송장악의 의도가 있었는가?4.3. 그 밖의 변수4.4. 여야의 예상4.5. 여론
5. 대리인단 구성
5.1. 청구인 측5.2. 피청구인 측
6. 심리/진행
6.1. 변론준비기일6.2. 변론기일
7. 탄핵 심판 결과
7.1. 헌법재판소의 결정
7.1.1.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7.1.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및 의견·보충 요지 전문
8. 결정 이후 반응9. 기타

[clearfix]

1. 개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 다룬 문서.

2. 심판 개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개시하게 되었다.

3. 일정

단계 내용 근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8월 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1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8월 2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4년 9월 3일: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0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4년 11월 12일: 1차 변론기일
2024년 12월 3일: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5일: 3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2025년 1월 23일: 기각 선고

4. 결정 전 의견·논쟁

4.1. 중대한 법 위반인가?

  • 탄핵 긍정론
  • 탄핵 부정론

4.2. 방송장악의 의도가 있었는가?

  • 탄핵 긍정론
  • 탄핵 부정론

4.3. 그 밖의 변수

법리적 문제 외적인 헌법재판소 및 법사위의 인적 구성 등의 변수를 다룬다.
  • 헌법재판소의 구성
<rowcolor=#e6b366> 기수[1] 이름 취임일 지명
18기 문형배
(文炯培)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26기 이미선
(李美善)
19기 김형두
(金炯枓)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25기 정정미
(鄭貞美)
2023년 4월 17일
17기 정형식
(鄭亨植)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24기 김복형
(金福馨)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18기 조한창
(趙漢暢)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27기 정계선
(鄭桂先)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인용된다. 6명에 미달하면 헌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이 인용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은 기각되고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2/3든, 만장일치든 그 수가 6명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이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아니면 의미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김명수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바른미래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총 9명이었다. 당시 9명의 헌재의 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중도·보수,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다르게 한국의 헌재 재판관 개인별 정치성향을 판결의 주요 변수라고 상정하기는 힘들다. 이는 그저 참고사항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10월에 이종석 헌재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모두 끝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인만 남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존 관례대로 여야 각 1인 및 여야 합의로 1인을 추천하자는 여당의 주장과 국회 협치의 관례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겠다는 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국회의 선출권 행사가 늦어지며 실제로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현실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기에 심리 진행조차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인 이진숙 측은 심리는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고 결국 6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된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2]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전까지 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었다.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11월 22일까지 3명을 추천해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연되었지만 마침내 11월 28일 여야의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2명[3], 국민의힘 1명[4]가 결정되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12월 3일 초유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권한대행은 그 권한의 행사가 대통령에 비해 제약받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는 주장을 내놓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 9인 체제의 복귀가 어려워졌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주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한 전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 선고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임명하기로 결정하며 8인 체제 복귀라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5][6]

따라서, 현재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김명수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국민의힘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총 8명이다. 8명의 헌재의 재판관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은 중도·보수, 문형배·정정미·이미선·정계선 재판관 4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 이진숙의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4. 10. 14.자 2024헌사1250 전원재판부 결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후임 재판관 선출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선출 몫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자, 이진숙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조항(제23조 제1항)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24년 10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탄핵 심리가 재개되었다. #
주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가처분 인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관되어 2024년 12월 31일 2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4.4. 여야의 예상

4.5. 여론

  •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은 56.7%로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5일 여론조사꽃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화면접조사(CATI)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2%,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ARS 조사 결과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6.3%, 반대한다는 의견이 36.45%,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아울러 애초에 윤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에선 '부적절한 임명이다'란 응답이 69.2%, '적절한 임명이다'란 응답이 21.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부적절한 인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ARS 조사에서는 '부적절한 임명'이란 의견이 62.3%, 적절한 임명이란 의견이 31.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1%였다.# 세부수치를 보면 부적절한 임명이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은 10% 정도 있었다.

5. 대리인단 구성

5.1. 청구인 측

5.2. 피청구인 측

6. 심리/진행

6.1. 변론준비기일

  • 2024년 9월 3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 2024년 10월 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여야의 대립으로 후임 재판관 인선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표하였다. 또한 11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

6.2. 변론기일

  • 2024년 11월 12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김형두 재판관도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사퇴 책임[7]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8]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12월 3일로 결정됐다. #
  • 12월 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전체 영상 이날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대립했다. # 다음 변론기일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그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 다음 해 1월 15일에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전체 영상 원래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연기되었다. # 해당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

7. 탄핵 심판 결과


1월 23일 오전 10시, 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 결정 기준 정족 미달으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7.1.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1) (개시일: 2024년 8월 2일) (선고일: 2025년 1월 23일)
<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8 8 4 4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7.1.1.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해 왔다”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은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

7.1.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및 의견·보충 요지 전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요지·의견 보충요지 전문 [보기/접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심판 결정요지 전문

문형배: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문형배: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의견 및 보충 요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4가지 점에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 4가지 점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두: 먼저 첫 번째로, 피청구인이 재적 위원 2인 만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규 범위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헌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적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의 재적 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의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의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명이었으므로,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범에 윤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명의 위원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고, 재적 의원 두 명 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 의결의 전제로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 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임명되었을 즈음부터, 10개월이 넘도록 위원 3인에 대한 국회 추천,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 되지 않아서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12조에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영 방송 보궐인사 임명,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특별 재난 지원 수신료 면제. 이런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위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동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구 방송위원회에 관해서는, 의결정족수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방통위법이 제정되면서 방통위에 관해서는 의사정족수 규정은 두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이유에는, 이 사건과 같이 정파적 이해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재적 의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의결을 한 것이 합의적 행정 기관의 이상적인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그 것이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재적 의원 2명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형두: 두 번째로, 피청구인이 방문진 임원 임명안 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이 방통위법 14조 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방통위법 14조 4항은, '회부·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방통위법은 제척·기피 제도를 두어 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 의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법 14조 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회피 사유의 종문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습니다.

김형두: 세 번째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 14조 3항은, '기피 신청의 주체를 심의 의결의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임 방문진 이사 공무에 지원하지 않은 강중묵, 박선하, 윤동호의 기피 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방문진 이사의 공무지원자인 조능희, 송요훈의 기피 신청은 방통위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위원회 구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피 신청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형두: 네 번째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방통위 사무처는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서류 검토, 결격사유 확인, 국민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피청구인과 김태규는 이 사건 회의 개최 전까지 약 7시간동안, 관련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 중에서 두 표를 모두 득표한 후보자만을 추천하여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모집공고의 내용과 방통위의 관행을 고려할 때,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방송공사·방문진 이사의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되기 부족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 표만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이, 방송법 46조 3항, 방문진법 6조 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형두: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인 4가지 법률 위반성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미: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미,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방통위법 13조 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이 조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고, 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 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재적하고 있는 경우에, 그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떠한 원인으로든 방통위 위원 중 2인의 위원만 임명되어 재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에 정당성을 인정하여야하는 바, 이는 독임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방통위를 구성·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적 의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합의제 행정 기관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당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고, 방통위의 심의 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상 의무 중 하나입니다. 피청구인은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에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함으로서, 위 조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에게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기각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 경우에도 이 것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아서 파면을 할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점에서도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3조 2항에 의결정족수로 규정한 재적 의원 과반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재적 의원 두 명에 의한 의결이 위법성이 도출되는지도, 방통위법이 문헌만을 보았을 때는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판례도 아직 확립된 바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임명되기 전부터 방통위는 이른 바 2인 체제에서 주요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결을 수 차례 진행하였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의 방통위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이 장기 지연되어, 방통위의 기능 마비와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법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되었고,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었으며,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처분을 두는 소송이 법원에 많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권력 분립 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하는 사립 제도의 목적이 어느정도 구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보충 의견으로 이러한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재적 위원 2인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여,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은, 인용 의견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 신청 중, 일부 신청인들의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14조 3항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8. 결정 이후 반응

9. 기타

  • 이진숙이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짧은 시기에 2인 체제로 의결된 건들이 여럿 있다.(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이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은 취소소송집행정지를 걸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연달아 2인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를 인용하였다. 본건의 경우 8인 중 4인은 2인 체제를 인정하였고 결정문의 취지도 그러하게 되었다. 향후 항소심 등에서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 사법연수원 기수.[2] 문언상으로는 가능하다.[3] 정계선, 마은혁 후보.[4] 조한창 후보.[5] 국회 추천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6]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미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시 바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 상 탄핵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는 여당이 합의해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마 후보자는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7] 2023년 3월, 국회에서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을 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바 있었다.[8] 발언 당시 최민희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 쟁점은 방통위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