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8년 11월 13일 | |
발생장소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 | ||
유형 | 학교폭력, 집단폭행 | |
범죄 항목 | 상해치사,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사기, 강제추행, 상해, 특수폭행 | |
가해자 | 이 군 (14세, 남 / 2004년생), 황 군 (14세, 남 / 2004년생), 이 군 (14세, 남 / 2004년생), 김 양 (16세, 여 / 2002년생) | |
피해자 | A군 (14세, 남 / 2004년생) | |
재판선고 | 제1심 이 군[주범] :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황 군 :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이 군 :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김 양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 |
항소심 이 군 :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6월 황 군 :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이 군 :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김 양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
[clearfix]
1. 개요
2018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의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2]과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명[3]이 같은 동네에서 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을 1시간 가량 집단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A군이 옥상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일부러 옥상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서 도망치려다 추락했다고 판단하였다.
2. 사건 전개
▲ (왼쪽부터) 이 군, 황 군, 또 다른 이 군, 김 양 |
이날 새벽 1시경, 이들 3명은 피해자가 PC방에 있는 것을 알고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끌고 택시를 탄 뒤 약 3㎞ 떨어진 또 다른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다시 3분 거리쯤 떨어진 능허대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새벽 2시 30분 경 피해자가 자리에서 달아났다.
주범 이 군, 황 군, 또다른 이 군 등 가해자 3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에게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준다며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또 다른 가해자 김 양에게도 "피해자를 때릴 것이다"라며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후 5시 20분경, 가해자 4명은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6시 30분까지 약 78분가량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거나 밟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보며 조롱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벨트와 슬리퍼로 구타하고, 피해자의 입 속에 씹던 껌이나 가래침을 뱉는 등 집단폭행을 가했다. 이러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탈출하기 위해 6시 38분경 아파트 옥상에서 밑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착지하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오후 6시 40분경 이를 목격한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아래 판결문의 피고인 A, B, C, D는 각각 주범 이 군, 황 군, 또다른 이 군, 김 양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 17: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로○○번길 ○○에 있는 ○○아파트 V동 1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대만 맞아라, 한 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너 오늘 맞으려고 온 건데 맞을 준비가 되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목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차서 피해자를 앞으로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라리 뒤져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떨어질 것처럼 다리를 올리자 “이 새끼 진짜 뒤지려고 하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옥상 중간으로 데리고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징징거린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때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C는 옥상에 올라온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이 새끼 자지가 좆나 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에서 부축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를 본 피고인 D은 “이 새끼 좆나 크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눈도 감지 말고 속담배를 피워라, 담배를 떨어뜨리거나 침을 흘리면 맞는다"라고 말하고 담배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물렸고, 피고인 A은 엎드린 상태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 D은 씹던 껌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뱉고, 피고인 B, C는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 안과 머리 및 엉덩이 부위에 뱉었다.
피고인 B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때린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또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등 부위를 때리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피고인들이 잠시 폭행을 중단한 틈을 타 난간으로 가 매달려 있다가 15층 아래의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고합822 판결문 중
경찰은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자 피의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진술하자’며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피의자들은 “옥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며 옥상 난간을 붙잡아 이를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집단폭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라리 뒤져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떨어질 것처럼 다리를 올리자 “이 새끼 진짜 뒤지려고 하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옥상 중간으로 데리고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징징거린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때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C는 옥상에 올라온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이 새끼 자지가 좆나 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에서 부축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를 본 피고인 D은 “이 새끼 좆나 크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눈도 감지 말고 속담배를 피워라, 담배를 떨어뜨리거나 침을 흘리면 맞는다"라고 말하고 담배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물렸고, 피고인 A은 엎드린 상태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 D은 씹던 껌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뱉고, 피고인 B, C는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 안과 머리 및 엉덩이 부위에 뱉었다.
피고인 B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때린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또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등 부위를 때리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피고인들이 잠시 폭행을 중단한 틈을 타 난간으로 가 매달려 있다가 15층 아래의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고합822 판결문 중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자살하려는 피해자를 말렸다고 거짓 증언한 것도 피의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패딩을 뺏어 입고, 피의자의 패딩은 피가 묻어 태워 버렸다는 사실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다.
초기에 피해자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몸이 식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피의자들이 밀어서 떨어뜨려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과수는 추락사로 판단했다.
3. 피해자의 가족
고인이 된 피해자 중학생(14)은 다문화가정 출신에 러시아 국적의 모친과 단 둘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다.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인터넷상에 러시아어로 '(그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피의자가 사건 출석 당시 입고 있던)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억울함과 슬픔, 분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분하며 안타까워했으며, 피의자가 입었던 패딩 역시 실제로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격분시켰다. 인천광역시는 2018년 11월 17일 홀로 A군을 키워 온 모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마 돕고자 장례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매월 약 53만 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A군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A군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고려해 구청·경찰·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4. 논란
그렇지 않아도 잇달아 터졌던 강력 살인 사건들과 2017년에 잇달아 터졌던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들을 연달아 지켜본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으며, 이런 청소년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4.1. 가해자들의 만행
가해자들 중 피해자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아이들도 있는데 한 명은 어머니가 화교이고 다른 한 명은 중국인이며, 피해자와 같은 다문화 가정이라서 친해졌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날 쯤부터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주도적으로 괴롭혔다고 한다.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면,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리던 피해자는 외국인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때부터 요절에 이르기까지 내내 차별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부친을 모욕했다'는 피의자들의 폭행 동기 주장은 이전부터 피의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혀온 정황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해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맞은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일 공산이 높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들의 집에 옷을 놔두고 왔고 옷을 가져오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옷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가해자들에게 옷을 빼앗기는 등의 가해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던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왔을 때 치킨을 사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치킨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이 진술 역시 가해를 추정할 수 있게끔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보도를 접한 후 "잡힌 아이 중 한 명이 우리 아이의 패딩을 입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해자가 구속될 때 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고 심지어 사망하는 데 일조한 피해자의 옷을 입고 당당히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자기가 바로 얼마 전 죽인 사람의 옷을 빼앗아 입고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언론에 나왔다는 것에서 인면수심이라 볼 수 있다. 경찰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은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은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사건 당일인 2018년 11월 13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패딩 점퍼를 뺏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에서 강제로 패딩 점퍼를 뺏은 것에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가해자들은 패딩 점퍼는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것에 패딩 점퍼가 자신의 성취물이라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패딩을 다시 압수해서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것이며, 즉 뉴시스 보도에서 단독으로 가해 학생에 공동공갈, 공동상해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패딩을 입고 나온 가해자는 서열 4위로 가해자 무리 중 낮은 축에 속하는 가해자였다고 한다.[4] 서열 1위가 피해자의 패딩을 빼앗은 후 자신에게 쏠릴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성격상 4위에게 강제로 입혔을 확률이 높다.
가해자 중 1명이 2018년 1월경에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해자 1명 1월에도 상해죄 입건
또 가해 학생 중 김 양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원래 학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소년법이 허술하다는 것이 제대로 입증되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교육당국, 위기학생 관리에 구멍
거기에 사실 새벽에 있었던 폭행 현장에는 여중생이 2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4.2. 현장검증 미실시
11월 19일 인천연수경찰서는 “미성년자인데다 범행 장소 위험성을 고려”, 즉 현장검증하다가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3. 시교육감의 논란과 후속조치
논란이 커지던 와중에 인천교육을 담당하는 도성훈 교육감이 피해자의 장례식[5]에 조문하지 않고 11월 20일 경에 술집 행사에 참석하여 논란이 일었다. 추락사 중학생 장례식은 안가고 술집 행사는 챙기고이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일개 중학생 사망사건이지만 학생이 연루된 이상, 그리고 여기에 단순 자살인지 살해 사건인지 논란이 가열되던 상황에서 장례식 참석 여부는 필수는 아니더라도 큰 사회적 논란이 이는 학교폭력 사건임을 감안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학교와의 공조를 통해 어떤 예방책이든 해결책이든 방안을 짜내야 할 상황이다. 지인의 술집 행사 참여는 교육감 개인사이므로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직책이 교육감인 이상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망하였고 더욱이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던 시점에서 학생의 장례에는 참여하지 않고 술집 행사에 참여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으며 한국에서 진보 성향 교육계 관계자들이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보수진영(극우 세력도 포함)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틀 뒤 인천교육감, 한 발 늦은 '추락사 중학생' 애도 '학교폭력 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5. 재판
- 검찰은 가해자 전원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피고 4명에 징역 10년 구형
- 2019년 5월 14일, 1심 재판부는 각 피고인마다 끔찍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판단에 의하여 주범 이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황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형, 또다른 이 군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김 양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6] # 1심 판결문
언론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김 양에게는 강제추행 혐의로 10년간 성범죄자 신상등록 명령도 내려졌다. 단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 2019년 9월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이 군에 대해서 "이 군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이를 피하려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으며 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
6. 기타
재한 러시아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였다.2018년 11월 28일에 MBC의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피해자의 패딩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한 사건 내용 중 가해자들의 가정사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한 명은 계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쉼터를 가던 상황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와 단둘이서, 또 한 명은 어머니와 헤어진 뒤 누나와 살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즉,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면서 같은 처지나 다름없었던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한 상태이며 장기형까지 채우고 출소했는지, 단기형만 채우고 출소했는지는 알 수 없다.
7. 언론 기사
8. 둘러보기
[주범] [2] 2004년생[3] 2002년생[4] [인천 중학생 추락사] 서열 ‘1위’가 뺏은 패딩 ‘4위’가 입고 나타났다[5] 장례식은 17일에 진행되었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참석했다.[6] 가해자가 2002~2004년생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14~16세로 형사미성년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