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청담동 스쿨존 사고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12월 2일 16시경 57분경 | |
발생 위치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서울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 ||
유형 | 교통사고 | |
원인 | 음주운전 | |
가해자 | 고○○ (남, 39세)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white> 사망 | 1명 (남, 9세) |
혐의 |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관할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7년항소심 징역 5년 (2027년 12월 3일 출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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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경, 39세 고 씨는 서울언북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상태로 차를 몰다가 지나가던 9세 남아를 차로 충격하고 좌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에 그대로 주차한 후인 40초 가량 지나서 현장에 돌아왔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가해자 고씨는 사건 당시 39세였으며 서울의 택시회사 대표였는데 200여명의 기사들을 보유하고 연 매출 6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의 택시업체를 운영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1
3. 수사
2022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2월 9일, 경찰은 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 송치했다. #
12월 27일,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 # 221227_보도자료(스쿨존_음주운전_교통사고_사망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4. 재판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06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
2023년 5월 2일,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 #
5월 31일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고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해자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고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고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고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판결문 일부 (양형의 이유)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0px" | <tablebgcolor=#fff,#191919>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을 자주 통행하여 해당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소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넜기에 당연히 피고인 또한 자신을 피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 신뢰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키고야 말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회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시나마 사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두개골이 함몰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도로 위에 홀로 방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가 모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였을 뿐 스스로는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도 사고와 관계없는 다른 목격자들보다도 소극적으로 구호조치에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한 양을 비롯하여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바도 있는데, 그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불과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닥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를 마주해야 하는 부모의 참담함, 소중히 길러온 자식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들, 오빠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 등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에 안타까워하며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엄벌탄원서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국 각지에서 제출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나 공탁금의 수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이 혈액암을 진단받아 현재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항들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고씨에 대해 일부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 고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
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
2023년 7월 26일,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고 씨의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술집에서 고주망태로 술을 마시고 오다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아이를 학원에 태워다주고 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나서 주차장에서 금방 뛰어나와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되고 살이 18kg이 빠졌고 면회를 가보면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어 변호인으로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 세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 생계가 막막하고 전셋돈 뺀 걸로 먹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3년 9월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떤 공탁금도 원하지 않는다. 제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라며 "아들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것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고 씨의 아내는 "원래 종교가 불교였는데 언론에서 피해자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며 "그 뒤 새벽, 철야기도를 다니며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재판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 #
2023년 11월 24일, 항소심 재판주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되었다. 또한 1심에서는 피고인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개 범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구성한 상상적 경합범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결문 일부 (양형의 이유)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0px" | <tablebgcolor=#fff,#191919>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감속한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교차로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었다. 어린 아들이 낮에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를 겪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슬픔에 시달리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바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중략)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집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던 중 자녀가 갑자기 학원에 데려다달라며 깨우자 운전대를 잡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2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였고 사고 전까지는 좁은 골목길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고 경위나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음주로 인해 피고인의 판단력, 주의력, 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야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교차로에 이르러 감속한 피고인이 정면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피해자에 그렇게 근접하여 좌회전을 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본인의 생각이나 예상과 달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사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크다. (중략)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죄의 뜻을 밝히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원심에서 3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손해는 위 공탁금이 아니더라도 종합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히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재산범죄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위 공탁 사실은 양형에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결과적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본인과 자신의 가족들의 삶까지도 망쳐놓았는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고 구금기간 중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 }}}}}} |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4.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18089
- 재판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판결문 전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5. 쟁점
이 사고의 가해자인 택시회사 대표 고씨는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SUV 차량의 차체가 높고 운전자가 만취 상태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는 했으니 사고 현장에서 도주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차량죄[2]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는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택에 주차하러 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경찰은 유족, 학부모,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었다.대법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사고 운전자'가 도주차량죄로 기소된 경우 도주차량죄 부분을 무죄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결국 도주차량죄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도주차량죄가 무죄더라도 위험운전치사만으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도주치사죄는 무죄가 되었다.
6. 후속 조치
- 언북초등학교 인근에 시간제 통행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