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5 00:20:48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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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재판4. 비판 및 문제점
4.1. 불성실하고도 무책임한 수술/수술 후 대처4.2.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4.3. 병원 측의 지속적인 거짓말4.4. 병원 측 변호사와 담당 검사의 친분4.5.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
5. 사건 관련 인물 및 집단
5.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5.2. 윤태중 변호사5.3. 성재호 검사5.4. 유령의사 신씨5.5. 신사역 인근 성형외과
6. 관련 보도
6.1. 팟캐스트6.2. 방송 보도
7. 여담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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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5세 남성 권대희가 201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1]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저혈량 쇼크로 같은 해 10월 26일에 사망한 사건.

2. 전개

피해자는 2016년 8월 26일 내원하여 성형수술을 상담받았으며, 9월 8일 동 의원에서 수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턱뼈를 깎아내는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 축소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 수술은 시작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기 전 작성한 동의서에 환자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다. 집에서 가족끼리 부르는 예명을 동의서에 작성한 것인데 병원은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했다. 크게 유령수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변종형 유령수술이다. 이 사고 이후 이를 뒤틀어서 담당의사가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 수술에 들어가는 걸 변종형 유령수술이라고 부른다.[2]

문제의 성형외과에는 수술방이 4개 있었다. 의사들은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동시에 수술을 진행했다. 사건 당시 원장은 권씨의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 권씨를 지속 관찰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권씨의 출혈량이 무려 3500cc였는데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체중이 45kg인 성인 여성의 전체 혈액량과 같다. 간호조무사들은 피로 흥건한 바닥을 10여차례 밀대로 닦았다. 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간 압박 지혈을 하도록 했다.

권씨가 피를 많이 흘려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은 출혈로 혈압이 떨어졌다며 혈액대용제를 투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자 권씨를 방치하고 퇴근했다. 대학병원 이송 전까지 수혈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회복실로 옮겨진 권씨의 상태가 더욱 나빠져 119를 불렀을 때는 이미 11시간이 지난 뒤였고, 이때까지도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할 상황이 되고 나서야 동의를 받기 위해 환자의 형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연락받고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이 사건은 MBC PD수첩에서 뒤늦게 다루면서 유명해졌다. 이 사건은 유령 수술 중 널리 알려진 경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일명 '권대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다. 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수술실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형성되었다. (조선일보)성형수술 충격의 수술실... 억울한 죽음 막을 CCTV설치 '권대희법' 통과될까

유족들은 실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 어머니는 성형외과 의료진을 고소했다. 의료진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무 기록지와 감정 결과지 등을 수백번 정독하고 수술실 CCTV 영상을 수천번 돌려봤다.영상을 분과 초 단위로 세밀하게 기록한 표와 각종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유족 측이 승소하여 병원이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반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병원은 취소된 수상이력 게재와 함께 무사고라는 허위광고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관련 법적 공방이 2020년까지도 진행된 바 있다. 언론, 보건소 등에 의해 몇 차례씩 지적받고, 실제로 벌금형, 영업정지 등을 받으면서도 잠정적으로 해당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보다 못한 보건소가 검찰에 이를 넘겼으나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각하처리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련자들도 해당 성형외과가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재범 사례에 해당하는데도 왜 보건소와 경찰서의 의견에 반하면서까지 각하처리를 하였는지, 보건소 등으로부터의 기관 고발을 통해 들어온 사건은 보통 그러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을 내놓았다. 그리고 사망자의 친구 노 씨에 의해, 성형외과 측 변호사와 검찰 측 이 사건 담당 검사 사이에 개인적 유착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같은 학교의 같은 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였다.
유족의 슬픔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실 대응은 제2, 제3의 권대희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2013년 여고생 사망사건과 더불어 2016년의 이 사건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줄곧 업계의 불법적인 유령 의사 수술을 비판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김선웅 의사는 자신이 공격한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인해 2020년 4월 공판 자리에 섰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 불러모으는 등 주목을 받았다.

2020년 8월부터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구속되자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아들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의협은 증거에 따라 과실이 인정된 의사가 금고형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령수술로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대집이 법정구속된 교수가 어린 두 딸의 부모라는 점을 강조하자 어머니는 "의사만 가족이 있나요?"라고 외쳤다고 한다.

본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어머니는 7년 동안 소송하면서 의견서와 탄원서를 92차례 제출했고, 국민 서명 탄원서를 3049장 제출했다. 1인 시위를 416일간 했으며, 의료 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대'의 대표가 되었다.

3. 재판

서울고법은 피해자 유족들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1), 동료 의사 신모씨(31), 간호조무사 전모씨(26)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권대희 유족들은 “검사가 불기소를 남용하면서 마구잡이로 휘두른 칼에 맞아서 흘린 유족의 피눈물을 법원이 닦아줬다"고 하면서 법원이 검찰에게 공소제기를 명령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에는 인용률이 0.32%에 그쳤을 만큼 인용되는 사례가 극히 적다. #

2020년 10월 28일 검찰은 법원의 기소 명령에 따라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51)과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 신모씨 그리고 간호조무사 C(2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8월 19일, 1심에서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수술실 방치’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 징역 3년,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2022년 4월 19일, 2심에서 병원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고(故) 권대희 의료사고' 성형외과 의사 2심도 실형 구형

2022년 5월 19일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다소 상향됐다. 동료 의사 이모씨는 이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술방을 4개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봉합하는 식이었고, 의료진이 한 명의 환자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또 세척, 봉합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 금고형을 추가하면서 "의료법상으로 의사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 생명을 구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다 거짓말만 했다. 99% 뻔뻔하게 거짓말했다"고 말했고 "의사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영상으로 반론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수술실 CCTV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령수술' 의사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母 "수술실 CCTV 필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2023년 1월 12일대법원에서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 간호조무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2022도6596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이렇게 처벌을 받았어도, 이들의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데 이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4. 비판 및 문제점

4.1. 불성실하고도 무책임한 수술/수술 후 대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 전 보호자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다. 수혈할 피도 없는 병원이었음에도, 또 환자가 수술 중에만 3500cc의 피를 흘렸는데도[3]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를 포함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했다. 이유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였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모두 퇴근해 버렸다.

이후 응급상황이 벌어졌고 119를 부를 때도 병원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없었다.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할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그에 필수적인 보호자 동의를 받기 위해 환자 휴대전화로 형에게 연락했다. 심지어 그때 가서도 수술 중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며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4.2.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수술실 CCTV에는 약 30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4.3. 병원 측의 지속적인 거짓말

성형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한국일보 5월29일 보도)과 관련해 사고 병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권씨를 수술한 병원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병원 측은 ‘14년 무사고 자부심’ 등의 허위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해 또 다시 ‘무사고’ 광고를 올려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환자 사망 사고에도... 버젓이 ‘무사고 병원’ 배짱 광고
수술 중에 환자가 죽었는데도 무사고 병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영업했으며, 이미 허위광고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사고라고 광고했다.

4.4. 병원 측 변호사와 담당 검사의 친분

병원 측 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윤태중 변호사와 성재호 검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2003년 졸업한 동기이며 2008년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해 2011년 사법연수원을 같이 수료했다. 출처 물론 동기이기만 할 뿐 큰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두 사람 사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윤태중 변호사가 검사 시절 면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성재호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는 등 깊은 인연이 있다.

4.5.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

[단독] 검찰, '권대희 사건' 전문감정과 정반대 결론... '봐주기 수사' 의혹
0.32% '바늘구멍'··· 초읽기 들어간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 [김기자의 토요일]
불기소처분 1년만' 檢 권대희 사건 의료법 위반 기소 [김기자의 토요일]

전문기관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30분가량 단독으로 지혈한 행위를 두고 ‘의사의 지배하에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묵살해 버렸다.

문제는 검찰에 제출된 전문기관 감정회신 12건 가운데 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펼친 논지와 주요 의견을 같이하는 문건은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며 공소 제기를 명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의 행보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 제기 명령에 따라서 기소를 시작했다.

5. 사건 관련 인물 및 집단

5.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단독] 유령수술 '범인 은닉' 논란 유상범, '권대희 사건' 수임 [김기자의 토요일]

5.2. 윤태중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는 2020년 4월 12일 EBS 라디오 프로그램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에서 성재호 검사와 각별한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 사회자가 "연수원 동기 중에 의대를 함께 졸업한 친구도 있다는데,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아닌데, 보통 인연이 아닌데"라고 물으니 윤태중 변호사는 "네, 맞습니다.(성재호 검사는) 저보다 법률 지식이 뛰어나서 저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가끔 묻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둘의 친분은 2020년 6월 30일 방송된 PD수첩- 검사와 의사친구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객관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윤 변호사측은 "성재호 검사와의 관계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5.3. 성재호 검사

  • PD수첩에서 해당 검사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CCTV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증거로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4] 당시 검찰은 2020년 11월 장씨와 신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장씨의 혐의 중엔 의료법 위반도 있었지만 서명 미기재와 마취기록지 거짓 기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만 적용됐고[5] 전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고인의 어머니는 반박하면서 성재호 검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성재호 검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성재호 검사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지만 실제로 검찰은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서 감찰부에서 사건을 처리한 건 사실이지만 감찰이 아닌 통상의 절차였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던 와중에 성재호 검사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김성은 양의 의료사고 당시에도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성은 양의 유족이 PD 수첩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딱 그 검사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만 이렇게 당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가 PD수첩 <의료사고, 사건은 ‘디자인’됐다>편에서 인터뷰를 통해 성재호가 물론 행동에 대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주의]

성재호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을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의원면직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보도자료, pdf, pdf2 이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영전하였다.#

5.4. 유령의사 신씨

권대희의 유족은 신씨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를 기소할 것을 주장했지만 형사재판에서 신씨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유족은 권대희의 바이탈이 갑자기 악화한 시점에서 신씨가 의사로서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신씨가 원장인 장씨의 지시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의 내막과 작은얼굴성형외과의 관행을 잘 알고 있을 신씨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공장식 수술(변종형 유령수술)의 집도의 장씨와 마취의 이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씨를 기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신씨는 사건 이후 영상의학과를 전공하고 나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5. 신사역 인근 성형외과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곳. 이름은 작은얼굴성형외과(#)이며 신사역 4번 출구 앞에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5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다가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폐업했다.

6. 관련 보도

6.1. 팟캐스트

1-1. 이나금 어머니: 아들이 죽고 3년, 어미는 아직 싸운다 #

1-2. 이나금 어머니: 어미 우는 사진 위로 아들 죽인 병원의 '무사고 광고' #

1-3. 윤태중 변호사가 성재호 변호사와의 친분 언급: "메스를 내려놓고 법전을 들다, 윤태중 변호사" # 2020년 4원 12일 EBS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중에서

6.2. 방송 보도

■ [MBC PD 수첩]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10시 50분


■ [JTBC 뉴스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 [MBC 스트레이트]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 [한국일보] 2019년 7월 11일 일요일

■ [SBS 모닝와이드]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09회] 2024년 1월 4일 목요일

7. 여담

  • 피해자의 장례식에서 발견된 버킷리스트 중 15번에 '세상에 내 흔적 남기기'라는 글이 있었다고 한다. 고인의 뜻은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그로 인해 그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진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권대희법'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을 열람하거나 받으려면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년 8월 기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에는 CCTV가 모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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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아 양악수술을 받다가 죽은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가 받은 수술은 안면윤곽수술이다.[2] 의료사고라고 알려졌지만 자료 화면에도 나와 있듯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 의사가 이를 방치한 채 수술방을 떠나고 간호조무사한테 맡긴 상황상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이라고 불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일은 대형병원, 개인병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3] 보통 안면윤곽술 시 출혈량은 200~400cc 정도인데, 출혈량이 무려 7배 이상이었던 셈이다. 이 정도면 40kg 중반인 사람의 전체 혈액량 정도에 달한다.[4] 결국 법원에서 권대희 유가족들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추가할 것을 명령했다.[5] 왜 가볍다고 비판이 나왔는가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달리 의료법 위반으로 형량이 세게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주의] 인터뷰에 응한 해당 변호사는 성재호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해당 변호사는 성재호에 대해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혹독하게 비판했다. 해당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는 성재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서 이후로도 성재호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