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19년 11월 10일 01시경 |
유형 | 범죄, 교통사고 |
죄목 | 도로교통법 위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
가해자 | A씨 (남, 당시 32세) |
피해자 | B씨 (여, 당시 28세)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항소심 징역 4년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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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2. 사건 내용
2019년 11월 9일, A씨와 B씨는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떠나 렌터카 업체에서 머스탱 컨버터블 오픈카를 빌린 후, A씨가 이 차량을 운전해 제주도의 관광지와 동문시장 등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두 사람은 제주 시내의 한 해수욕장에 도착했고, 그곳 벤치에 앉아 오후 11시 50분까지 소주를 함께 마셨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A씨는 울먹이며 B씨에게 제주도 여행이 끝나면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는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나는 더 못하니까. 너는 잘 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B씨는 “우리는 항상 술을 마시면 이별 얘기를 한다. 그건 술을 마셨을 때일 뿐이야. 술을 안 마셨다고 생각하고 말해봐.”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너는 너무 높은 것을 바라잖아. 네 편을 들기 위해서는 높아야 하고, 모든 걸 이기고 다 가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해. 나는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야. 제발 나에게 그러지 마. 나는 너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장난스럽게 바닷가 쪽으로 뛰어갔다.
11월 10일 오전 0시 40분경,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픈카를 운전하겠다며 고집을 부려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운전이 서툴러 A씨가 계속 차를 세우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였다. B씨가 숙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유턴을 시도하자 A씨는 결국 B씨에게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말했다.
오전 0시 45분경, A씨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 숙소에 도착했으나 B씨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자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함께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가 즐거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여보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여보를…”이라고 말했으나, B씨는 이를 A씨가 이별을 요구하기 위해 싸움을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왜? 또 지내보니 ‘나는 안 되겠다’라는 게 나오니? 그럼 집에 가”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A씨는 “응, 여보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위기를… 그런 거 운 거에 대해서…”라고 답하는 등 두 사람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차량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했고, B씨가 “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순간적으로 차량의 주행 속도를 급가속하기 시작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였고, 2차로에는 지역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굽은 구간이 있는 곳이었다. A씨는 2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1차로를 따라 약 11초 동안 주행하면서 숙소에서 약 174m 떨어진 지점까지 시속 약 103km로 급가속한 후 좌측으로 굽은 구간이 나타나자 시속 약 72.3km까지 감속하며 구간을 통과했으나, 좌측 커브가 끝난 후 약 135m 지점에 이르자 다시 약 5초 만에 시속 114.8km로 차량을 재차 급가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앞에 또 다른 좌측 커브 구간이 나타났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도로 우측 인도로 돌진했다.
결국 A씨의 차량은 인도의 연석과 돌담, 그리고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다.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기에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수차례 대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9년 12월 23일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지냈다. 이후 B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10분경, 중증 두부손상과 관련된 급사로 사망하게 되었다.
3. 재판
3.1. 제1심 제주지방법원
- 재판부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1고합73
판결문
2021년 6월 17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구간 2차로에 지역 주민 차량이 주차돼 있어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 피고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다. A씨 입장에서는 고의로 살해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사고 무렵 다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이 A씨에게 '사건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사건 직전 B씨와 술을 마셨는데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 차량에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
2021년 8월 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총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운전자의 심리상태인 '고의성'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A씨가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86km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뒤 시속 92km의 상태에서 도로 연석과 경운기를 들이받았다고 밝하며, 사고 발생 0.5초 전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이는 A씨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닌 ABS(Anti-lock Brake System·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가 자동으로 작동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교통사고 감정서'를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경우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사람 심리인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B씨의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속해 주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진술했다. #
2021년 9월 13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사망한 B씨의 어머니와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언니는 “사고 이후 동생(B씨) 핸드폰의 여러 녹음파일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직전의 녹음파일도 있는데,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묻는 대화가 오간 뒤 가속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이후 동생의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동생이 제주도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며칠 뒤 A씨는 서울로 떠났다. 서울로 간 뒤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바꾸기도 했다. 사고 원인 등을 묻자 A씨는 ‘모르겠다’고만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B씨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A씨는 딸아이 병원에 딱 2번 찾아왔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라고 했는데, 사고 이후 어떻게 딱 2번만 찾아올 수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2021년 11월 22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제주 여행 내내 이별과 재회에 대해 갈등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고 결국 이를 실행해 옮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일부 다툼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퉜으니 죽일 만도 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사건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안전벨트 안 했네?’ 발언은 당시 분위기상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알려주는 일상적인 주의의 말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범행을 무산시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1년 12월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2]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지붕이 없는 차량 특성을 볼 때 사고가 나면 A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범행 수단으로 오픈카를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
3.2.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 재판부 :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제주)2022노2
판결문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주위적 청구인 살인죄 외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022년 8월 17일,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 별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사고를 예상한 듯한 모습을 취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여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판결문
3.3. 상고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도12937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하여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2937 판결). |
대법원 선고 2022도1293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3.4. 살인 무죄 판결 이유
법원은 1, 2, 3심 모두 검찰이 주장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행 동기 관련
- 검찰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앙심 자체가 비약적이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갈등으로 보이며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은 없다. 피고인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여행에 앞서 커플티를 맞추는 등 여행의 기대감을 공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긴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 애정을 확인하고 화해한 점, 그 중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원한다면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헤어질 이유를 찾는다며 자꾸 이러면 계속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배치된다.
- 범행수법 관련
- 검찰의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급가속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석,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오픈카의 특성상 피고인 자신도 크게 다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직 피해자만을 해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의 파손 부위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통제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굳이 안전벨트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지를 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 피고인이 급가속하기 시작한 후 사고까지 19초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
- 사건 당시 운전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뒤늦게 커브를 확인하고 빠져나가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난 도로는 비교적 어둡고 차량은 썬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커브를 뒤늦게 발견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인지능력과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알지도 못 하는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할 정신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 그 밖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