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3:33:58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법에서 넘어옴
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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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赤十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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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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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05년 10월 27일
설립목적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업종명 그 외 기타 보건업
대표자 김철수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222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2,086억 4,096만원(2020년 기준)
매출액 7,186억 5천만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76억 7천만원(2020년 기준)
순이익 988억 1천만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7,632억 8천만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3,589억 3천만원(2020년 기준)
소재지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
교육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인도법연구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 지역지사 소재지 펼치기 · 접기 ]
서울특별시지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마장동)
부산광역시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전포동)
대구광역시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달성동)
인천광역시지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연수동)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매곡동)
대전세종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선화동)
울산광역시지사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성안동)
경기도지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권선동)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7 (중앙로1가)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휴암동)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장동)
충청남도지사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118 (신경리)
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갈전리)
경상남도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6 (용호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용담일동)
[ 적십자병원 소재지 펼치기 · 접기 ]
서울적십자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교남동)
인천적십자병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상주적십자병원 -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영주적십자병원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 (가흥동)
통영적십자병원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서호동)
거창적십자병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상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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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문의 16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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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사: 02-2290-6600
부산광역시지사: 051-801-4000
대구광역시지사: 053-550-7100
인천광역시지사: 032-815-5015
울산광역시지사: 052-210-9595
경기도지사: 031-230-160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033-255-9595
충청북도지사: 043-230-8600
대전세종지사: 042-220-0100
전북특별자치도지사: 063-280-5800
충청남도지사: 041-640-4800
광주전남지사: 062-570-7777
경상북도지사: 054-830-0700
경상남도지사: 055-278-278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064-758-3501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인천적십자병원: 032-899-4000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15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6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032-899-4000
영주적십자병원: 054-630-0100
▲ 대한적십자사 115주년 기념 홍보영상
1. 개요2. 7대 기본원칙3. 연혁4. 역대 회장5. 조직6. 업무7. 혈액관리본부8. RCY (청소년적십자)9. 적십자병원 목록10. 판문점채널11. 논란 및 사건 사고

[clearfix]

1. 개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슬로건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일원이다. 1905년 10월 27일 광무황제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하여 반포함으로써 탄생했다. 상징은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초대 총재는 의양군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은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두고 있는데 명예 회장은 현직 대통령이 맡고 명예 부회장은 국무총리가 역임한다. 이전에는 기관장에 ‘총재’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민주화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7년 6월 3일부터 "총재"라는 명칭이 "회장"으로 바뀌었다.[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자는 회원유공장을 받을 수 있다.

2. 7대 기본원칙

  • 인도: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 공평: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중립: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 독립: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자발적 봉사: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 단일: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보편: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3. 연혁

<colbgcolor=#f5f5f5,#191919> 연월일 연혁
1903년 01월08일 대한제국 정부 제네바 협약 가입
1905년 10월27일 대한적십자사 발족 (고종황제 칙령 제47호)
1909년 07월23일 대한적십자사, 칙령 제67호에 의해 폐지, 강제합병됨[3]
1919년 08월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적십자회 설립 (내무부령 제62호)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 재개
1949년 4월30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공포 (법률 제25호)
1955년 09월28일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연맹 가입(74번째 회원국)
1964년 5월26일 청소년적십자스승의 날’ 제정, 1회 기념행사 실시
1965년 12월01일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 전개
1966년 08월16일 제네바 제협약 111번째 가입국
1975년 05월13일 베트남 난민 집단수용 적십자구호 (1993년까지 2,944명 대상)
1981년 07월01일 전국 혈액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전국에 14개 적십자 혈액원 운영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긴급구호활동 전개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긴급구호 및 봉사활동 전개
2000년 8월 15일 제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기름 유출 피해지역 집중구호활동 전개
2010년 1월14일 아이티 지진피해 긴급구호활동
2012년 7월12일 ‘희망풍차’ 프로젝트 출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구호활동 (369일)
2015년 4월26일 네팔지진 긴급구호활동 전개
2020년 02월23일~ 코로나 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4. 역대 회장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보임된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급여가 0원이지만, 소정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대한적십자사 엠블럼.svg대한적십자사
역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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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총재
초대
의양군
제2대
의친왕
제3대
의양군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대한적십자회 회장 조선적십자사 총재
초대
이희경
제2대
손정도
초대
김규식
제2대
서재필
대한적십자사 총재 (1949~2017)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양주삼
제2대
윤보선
제3대
구영숙
제4-6대
손창환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7-10대
최두선
제11대
김용우
제12·13대
이호
제14대
김용식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5대
유창순
제16·17대
김상협
제18·19대
강영훈
제20대
정원식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21대
장충식
제22대
서영훈
제23대
이윤구
제24대
한완상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제25대
이세웅
제26대
유종하
제27대
유중근
제28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회장 (2017~현재)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29대
박경서
제30대
신희영
제31대
김철수
}}}}}}}}} ||
  • 대한적십자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 회장

5. 조직

명칭 주소
중앙본부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
중앙본부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중앙본부직할인도법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
서울특별시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마장동)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평동)
부산광역시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전포동)
부산청소년수련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재송동)
대구광역시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달성동)
인천광역시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연수동)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경인권역재활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매곡동)
RCY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임동)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지사[1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선화동)
울산광역시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성안동)
경기도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권선동)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7 (중앙로1가)
충청북도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휴암동)
충청남도
충남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118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장동)
경상북도
경북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경북상주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경상남도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6 (용호동)
경남통영병원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서호동)
경남거창병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용담일동)
특수본부
특수복지사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3 (남산동3가)

6. 업무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시가 아닌 평시에 수행하는 업무는 재난 대비 안전교육 및 재난 구호, 헌혈 관리, 후술할 대북 대화채널로서의 기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재난 구호사업 : 재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구호활동 전개
⦁구호품 지원 및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심리 사회적지지 및 재난심리회복지원
⦁구호요원 양성
⦁재난취약계층 지원
⦁레드알람
⦁혹서기,혹한기 물품 지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복지 사업 : 위기가정 발굴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가정 보편적 복지 지원, 결연을 통한 안정적 지원활동 전개
⦁생계,주거,의료,교육,기타 지원
⦁이른 둥이,출산용품,위생용품 지원
⦁가족여행,모국방문,명절물품 지원
⦁정서, 물품 지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지원

국제 사업 : 국제적십자운동의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국외 재난 구호활동,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이산가족 활동 전개
⦁긴급구호,재건복구,재난 예방,대비 지원
⦁식수,수도 시설 구축 및 개선, 위생시설 개선
⦁보건 교육 및 캠페인, 물과 위생 위원회 운영
⦁남북적십자 회담,남북 이산가족, 인도적 사업,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육 및 연구사업 :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난복원력센터 운영: VR 체험교육 운영, 국제 재난 세미나 개최, 상호혁신 워크숍, 로드맵 보급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 교육 및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교육
⦁인도주의/국제인도법 보급

인도주의 활동가 양성 사업 : 적십자 봉사회를 조직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전개, 청소년 적십자(RCY) 사업 실시
⦁구호,희망풍차,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봉사활동
⦁안전,봉사,교류,이념학습

공공의료 사업 : 지역공공의료 역할 수행,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희망진료센터 운영으로 의료 안전망 기능 수행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국가 공공보건의료 사업
⦁국내외 재난 이재민 의료봉사, 전시 군의료 보조기관
⦁상담, 진료 및 진료비 지원

혈액사업 : 혈액전문기관으로서 혈액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
⦁채혈,혈액검사,혈액제제 제조,혈액공급

7. 혈액관리본부

헌혈, 헌혈의 집 문서 참조.

8. RCY (청소년적십자)

RCY 문서 참조.

9. 적십자병원 목록

파일:대한적십자사 로고.svg
적십자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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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
}}} ||

10. 판문점채널

'대한적십자사'는 판문점에 채널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와 민관 대화외교채널로서 활용 중이다. 주로 인도협력사업 및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반관반민 회담 조율 때 사용된다.

2007년 이후 남북관계가 급 경색된 이후 2017년까지 자주 활용되었다. 특히 2009년 군통신 차단 때는 개성공단 출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채널을 복잡하게 거쳐 이용했다. 현재는 판문점 군통신선 및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핫라인이 설치돼서 예전보다는 덜 바쁜 편.

11. 논란 및 사건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매우 일찍 제정된 법률이다. 1949. 4. 30. 법률 제25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가 재난을 당했을 때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가입신청을 위해 부랴부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2] 이 단체의 명칭에 따라 사(社)의 한 종류이므로 사장이 올바른 표현이겠지만, 사장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로 인해 회장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화권이나 북한의 경우 Red Cross를 관행상 적십자회(會)로 번역한다.[3]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로 개칭.[4]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독립운동가이다. 손원일 제독(초대 해군참모총장)의 부친이자, 쌍용자동차 손명원 사장의 조부이다.[5]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초대 총리사(감독). 그러나 한국 전쟁 때 납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6] 후일 대한민국 제 4대 대통령 역임.[7] 前 국무총리.[8] 前 국무총리.[9] 단국대학교 이사장.[10] 前 KBS 사장, 새천년민주당 대표.[11] 2024년 8월~ 이북5도위원회 제16대 평안북도지사[12] 참고로만 설명하자면 세종시 출범 이전까진 대전충남지사였다. 혈액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출범 이후 대전세종충남지사로 명칭 변경 뒤 이후 내포신도시에 충남지사가 새로 신설되면서 대전세종지사로 명칭변경되었다.[13] 도지사와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