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30 19:19:01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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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14년 개정
2.1. 사전 공고2.2. 내용 비교2.3. 주요 변경점2.4. 논란2.5. 실행
3. 2015년 개정4. 관련 문서

1. 개요

1992년부터의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든 심의규정을 모태로 만들어진, 2009년 2월 9일 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2. 2014년 개정

2.1. 사전 공고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고 2013-11호를 통해 법의 개정을 사전 공고했다.
1.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명료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
나.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안 제6조・제8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제3호~제5호, 제7호, 제8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신설)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
다.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
(1) 현행 '심의의 범위', '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제12조)
(2)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안 제10조 제2항)
(3)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안 제18조)

2.2. 내용 비교

이전안과 개정안, 현안을 비교 대조한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심의규정 부분만 가져왔다. 밑줄은 변경 혹은 신설 조항.
이전안 개정안 현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 신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2장 심의기준 제2장 심의기준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설 -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삭제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신설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신설 -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3. 주요 변경점

  •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좀 더 강제성을 갖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교체되었으며 심의규정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1]
  •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모든 조항을 아청법과 일치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2] 웃긴 점은 기존 8조 '자' 항이던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유통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위도 같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3]
  • 심의 청구에 친고를 적용해 저작권 침해 청구는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4]
  •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급할 때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5]

2.4. 논란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떠한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을 것이다.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 벤저민 프랭클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 조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애시당초 기존 검열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규제범위의 모호성, 사이트 관리자에게 일말의 시정권고도 내리고 않고 바로 차단시켜버린다는 점, 기타 등등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평가한 웹 인덱스에서 대한민국 전체 점수는 87.4점이었지만 자유와 개방성 부분에서는 66.8점에 불과했으며 애시당초 자율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면에서 해외에선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술 더 떠 아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엄청난 원성을 샀다.

토렌트는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불가가 될 수도 있고,[6] 위키리크스리그 오브 레전드 비공식 통계 사이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려 차단될 수 있다.[7]

특히 안 그래도 현재 유해통신차단 심의규정 기준부터가 애매모호한 데다가(국내의 어떤 심의기준이 안 애매한가 싶지만) 차단을 먹어도 무슨 사유로 차단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준을 해외 사이트에도 적용하여 차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이트까지 국가 입맛대로 검열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과연 거기까지의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

우회차단기술 개발이란 말에도 신빙성이 없는 게 검열을 훨씬 먼저 더 강한 강도로 시행했고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누리꾼들이 수시로 우회망으로 드나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과장을 넣어서 전 세계 최고의 IT 그룹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전세계 IT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다.[8] 하려면 물리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데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시행하는 순간 국격이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앉을 게 분명하다.

아청법이나 게임 중독법 등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최민희 의원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3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 10개 부처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 # 선거철을 맞아(...) '인터넷 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다음 선거인 2016년 테러방지법 사태를 맞는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다웅 식인 처분과 결합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정보 습득 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적으로는 평등, 안전 등에 영 좋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권이 독재 시절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런 탄압의 세기는 어중간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사회 안정에 미치는 효과란 것도 당장만 제외하면 아무런 실체가 없을 위험성만 농후하다.

2.5. 실행

2014년 1월 9일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15일에 공고, 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국보법 위반 사이트나 공포심 유발 사이트까지 심의하고 해외 사이트까지 심의하겠다는 등 초기 개정안과 딱 들어맞지만 최민희 의원의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반영되었는지 아청법을 따를 예정이었던 '8조 아 항'은 다시 롤백되었고, '8조 자 항' 역시 내용만 바뀐 채 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해당 규정에 의해 캐나다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가 차단될 예정이다. #노컷뉴스기사 사유는 기혼자 연애를 부추겨 불륜을 조장한다는 사유. 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차단이 해제되었다!

3. 2015년 개정

전문 - 2015년 12월 16일 개정안

명예에 관한 죄를 위원회 자의적으로 심의하도록 추가하였다.
  • 대한민국의 명예에 관한 법이 사실적시도 형사처벌하여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의성이 추가되어 더 우려가 생겼다.
  • 저작물 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방심위가 저작물 비인가 링크 사이트를 차단 의결하는 등 과잉 적용이 발생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4. 관련 문서



[1]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2] 8조 '아' 항.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행히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로 돌아갔다.[3] 6조 4항.「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4] 14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이 경우는 당연히 SCP 재단과 같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다룬 사이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6] 토렌트 프로토콜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했다.[7] 여기에 대해서 게임메카가 취재를 했는데 게임에 관련해서는 게등위가 우선이며 게등위도 스팀의 차단에 관해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였다. # 무엇보다 스팀을 막으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8] 다만 미국의 경우 VPN 수준에서 가능은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