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0:00:11

국가기록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넘어옴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기록원
國家記錄院 | National Archives
파일:국가기록원 로고.svg
설립일 2004년 5월 24일
전신 정부기록보존소
원장 이용철
주소
정부대전청사 2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대 기관장3. 조직4. 소속기관5. 논란
5.1. 문민정부 시절 문서 파기
5.1.1. 원인
5.2.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5.3.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6. 기타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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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969년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로 발족됐으며 1998년 총무처가 내무부와 통합해 행정자치부 산하가 됐다가,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물 관리를 담당한다. 본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1]대통령기록관과 더불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한다. 소속기관으로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두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었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일부 기록물은 온라인 열람, 출력이 가능하다.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열람 기록물은 PDF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온라인 열람이 되지 않는 기록물은 사본 신청해야 한다(아이핀 본인인증 필수). 사본신청하면 사본이 집으로 배송되기 까지 약 2~4주 가량 소요된다. 비용은 A4 용지 기준으로 1장에 50원이고, 배송료는 우체국소포[2] 착불로 4000원이다.

2023년 1월 새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관보를 포함한 기존의 온라인 제공 기록물 대다수[3]가 열람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 이후 1월 25일부로 다시 열람이 가능해졌다.

1.1. 세계기록유산 보존


국가적 중요 세계기록유산 5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2. 역대 기관장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파일:정부상징.svg}}}{{{#!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국가기록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가기록원장 (2004~현재)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김한욱
제2대
박찬우
제3대
김윤동
제4대
조윤명
제5대
정진철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제6대
박상덕
제7대
이경옥
제8대
송귀근
제9대
박경국
제10대
박동훈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11대
이상진
제12대
이소연
제13대
최재희
제14대
구만섭
제15대
하병필
<nopad> 윤석열 정부
제16대
이용철
}}}}}}}}} ||
  • 정부기록보존소장
    • 신태섭 (1969)
    • 이종학 (1969~1971/1971~1972)
    • 박해철 (1971)
    • 양낙준 (1972)
    • 이종협 (1973~1974)
    • 조경도 (1974~1978)
    • 성기태 (1978~1980)
    • 윤무섭 (1980)
    • 주민회 (1980)
    • 이송용 (1980)
    • 박해준 (1980~1984)
    • 남용구 (1984~1985)
    • 김상덕 (1985~1987)
    • 김충호 (1987)
    • 소유영 (1987~1990)
    • 김길수 (1990~1992)
    • 안조일 (1992~1993)
    • 김기옥 (1993~1994)
    • 이수기 (1994~1996)
    • 석순용 (1996)
    • 김선영 (1996~2000)
    • 남효채 (2000)
    • 조기현 (2001)
    • 송광훈 (2001~2002)
    • 이재충 (2002~2003)
  • 국가기록원장
    • 김한욱 (2003.4.1.~2004.9.30.)
    • 박찬우 (2004.10.1.~2006.7.10.)
    • 김윤동 (2006.7.11.~2007.2.22.)
    • 조윤명 (2007.2.23.~2008.2.4.)
    • 정진철 (2008.3.14.~2008.11.14.)
    • 박상덕 (2008.12.30.~2010.9.12.)
    • 이경옥 (2010.9.13.~2011.9.14.)
    • 송귀근 (2011.10.14.~2012.11.22.)
    • 박경국 (2012.11.26.~2014.2.27.)
    • 박동훈 (2014.10.22.~2016.2.4.)
    • 이상진 (2016.2.5.~2017.11.28.)
    • 이소연 (2017.11.29.~2020.11.28.)
    • 최재희 (2021.2.4.~2022.12.30.)
    • 구만섭 (2023.1.16.~2023.9.3.)
    • 하병필 (2023.9.4.~2024.1.5.)
    • 이용철 (2024.4.1.~)

3. 조직

  • 국가기록원장[가급]
    • 기록정책부[나급]
      • 행정지원과
      • 정책기획과
      • 기록협력과
      • 디지털혁신과
    • 기록관리부[나급]
      • 기록관리정책과
      • 사회기록과
      • 경제기록과
      • 특수기록과
    • 기록서비스부[나급]
      • 서비스정책과
      • 보존관리과
      • 복원관리과
      • 기록관리교육센터

4. 소속기관

5. 논란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각종 비밀문서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공문서를 수집, 보관하는 게 임무이지만, 정부수립 이후에 관리가 주먹구구식이기도 했고, 꼬투리를 잡힐까 봐 정권이 바뀌면 기록을 파기하는 불법적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못하는 기록이 많다. # 이미 2004년 세계일보참여연대가 공동연재물 <기록이 없는 나라>를 통해 이를 거듭 지적했다.

그밖에도 과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이것이 국가기록원에서 고발한 것이 아닌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것이며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사실상 대리 고발을 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15] 김현정의 뉴스쇼. 기록물 유출 의혹, 대통령실 고발 주도

5.1. 문민정부 시절 문서 파기

2017년 4월 30일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기록물을 관리했던 증언자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2~3달전에 기록들을 대부분 태워버렸다고 한다.

비슷한 상황으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해서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안기부국방부 등에선 엄청난 규모의 기록을 폐기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었다. #, #

5.1.1. 원인

이게 가능했던 건, 기록물이 설립된 후 무려 30년동안 기록물 보관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건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1월 29일이다.[16] 대표적인 예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료는 현판 및 관인 이관서류밖에 없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관련 문건은 아예 없다. 이러니 현대사 등 관련 학자들이 연구할 때 골머리를 앓기도 하며,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지장이 있다. 이러한 기록 부족은 과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물과 그 편찬에 들어간 치밀함에 비하면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5.2.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청와대에서는 2016년 3월부터 9월 이전까지 6개월간은 문서세단기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본격화된 이후 문서세단기를 26대나 집중 구매한 것으로 15일 확인된데다, # 3월 14일자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시작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고 봉인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망각시키려는 것이며, 청와대 참모들도 압수수색 불승인을 고수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 또,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대놓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체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5.3.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에서는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출처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출처 한편 이 논란 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조롱해 논란이 되었다.출처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만 빠뜨려 논란이 되었다.#

6. 기타

  • 백패커 2 11화에서 나라기록관이 의뢰 장소로 등장하였다.
  •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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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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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svg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파일:국가인권위원회 심볼.svg 대전인권사무소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


[1] 2006년 10월 4일 공공기록물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곳이 많아 서울, 경남, 청주를 제외한 지자체는 아직까지 국가기록원이 지방 영구기록물을 보존ㆍ관리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청주기록원 순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원한 상황.[2] 신청 분량이 많은 경우 CJ대한통운 착불택배[3] 기획재정부 자료 등 극히 일부만 열람이 가능했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8] 서울특별시 산하 지자체, 공공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생성되어 영구기록물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지방기록물기관인 서울기록원이 담당한다.[출처] 출처[10] 경상남도 산하 지자체, 공공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등에서 생성되어 영구기록물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지방기록물기관인 경상남도기록원이 담당한다.[출처] [12] 단 본원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2동이 아닌 별도 단독 건물에 있다.[13] 충청북도 청주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생성되어 영구기록물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지방기록물기관인 청주기록원이 담당한다.[출처] [15]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2008년경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함께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 136쪽 분량 서류를 제공하였다. 이에 국가기록원측에서는 이를 공문으로 요청했었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공문으로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16] 공공기록물의 훼손, 멸실, 또는 사유화의 방지를 제정 이유로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