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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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손원일 | 제2대 박옥규 | 제3대 정긍모 | 제4대 이용운 | 제5대 이성호 | |
제6대 이맹기 | 제7대 함명수 | 제8대 김영관 | 제9대 장지수 | 제10대 김규섭 | |
제11대 황정연 | 제12대 김종곤 | 제13대 이은수 | 제14대 오경환 | 제15대 최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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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송영무 | 제27대 | 제28대 김성찬 | 제29대 최윤희 | 제30대 황기철 | |
제31대 정호섭 | 제32대 엄현성 | 제33대 심승섭 | 제34대 부석종 | 제35대 김정수 | |
제36대 이종호 | 제37대 양용모 | ||||
※ 초대: 해방병단장/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관 · 1대~2대: 해군총참모장 · 2대~현재: 해군참모총장 ※ 27대: 예비역 신분 박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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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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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399><colcolor=#fff> 대한민국 제27대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丁玉根 | Jung Ok-keun | |||
출생 | 1952년 3월 2일[1] ([age(1952-03-02)]세) | ||
경상남도 창원군 (現 경상남도 창원시) | |||
본관 | 나주 정씨[2] | ||
복무 | 대한민국 해군 | ||
1975년 ~ 2010년 | |||
재임기간 | 제27대 해군참모총장 | ||
2008년 3월 20일 ~ 2010년 3월 19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399><colcolor=#fff> 부모 | 아버지 정소용, 어머니 이아지 | |
형제자매 | 3남 5녀 중 차남 남동생 정우근 | ||
배우자 | 장은숙 | ||
자녀 | 아들 정준석, 정강석 | ||
학력 | 해군사관학교 (문학 / 학사) 육군보병학교 (위탁교육과정 / 수료) 프랑스 해군대학교 (학사) | ||
종교 | 개신교 | ||
임관 | 해군사관학교 (29기) | ||
최종 계급 | |||
최종 보직 | 해군참모총장 | ||
주요 보직 | 경북함 함장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제1함대사령관 해군교육사령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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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해군의 전직 제독이었던 민간인[4].2. 생애
1952년 3월 2일 경상남도 창원군(현 창원시)에서 아버지 정소용(丁小龍, 1907. 5. 7 ~ 1991. 9. 23)[5]과 어머니 전주 이씨 이아지(李牙只, 1917. 8. 29 ~ 2003. 1. 4)[6] 사이의 3남 5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마산고등학교(29회)를 졸업한 뒤 1971년 해군사관학교 29기로 입학했고 1975년 항해소위로 임관했다. 경북함장 등으로 재직했고 2000년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진해기지사령부 사령관, 국방대학교 부총장 등을 지냈고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해군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거쳐 2008년에 송영무 제독(해사 27기)의 뒤를 이어 해군참모총장에 올랐다. 2008년 2월에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군사안보학 석사 학위[7]를 취득했다.당시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개리 러프헤드 제독과 함께 찍은 사진 |
2009년에 해군 보급장교인 김영수 소령(해사 45기)이 해군의 비리를 내부고발하자 이를 두고 사리사욕에 찌든 군인 하나가 해군 전체를 매도한다는 식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2004년 해군 소장(국방대학교 부총장) 시절에 장남 정준석[8]이 해군 장교로 입대하고 차남 정강석[9]은 수병으로 근무해 기사가 나기도 했다.[10] |
3. 비판 및 사건사고
2012년에 해군복지기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차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기사, 2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015년 들어 군납비리 혐의로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관련기사 큰아들이 세운 회사를 통하여 STX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정 총장의 장남 정준석과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중장 윤연 제독이 체포되었고, 합수단 조사를 받던 함원용 제독(해사 31기)은 한강에서 투신하였다. 1월 29일에는 정 총장 본인도 체포되었다.
4월 6일 열린 재판에선 돈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11]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자택 등 재산을 가압류 당했다.
5월 19일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압류될 예정이었던 재산을 몰래 매각하려다 들켰다고 한다. 자기 직업을 선교사로 속여 매각하려다가 들켰다고...
검찰은 정옥근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억 원, 추징금 4억4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2015년 8월 12일 1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정옥근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옥근의 장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8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20일에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12일 2심 판결에서 정옥근은 징역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 선고, 장남 정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6월 23일 대법 상고심에서 단순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되었다. 다만 당연히 대법원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애당초 검찰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를 했어야 했는데 단순뇌물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것. 회사에 들어온 후원금이니 정옥근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결국 2017년 2월 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즉석에서 법정구속되었다. 2017년 4월 17일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였다.
2021년 1월 31일 만기출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동생인 정우근(丁優根, 1960. 2. 22 ~ )[12]도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37기로 해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김영수 소령이 좌천되던 당시 군사경찰대대 군사경찰단장이자 해군수사단 수사단장이었다. 주간조선
4. 관련 문서
[1] 음력 2월 7일.[2] 초암공파(草菴公派)-진사공계(進士公系) 29세 해(海)○ 항렬, 보명(譜名)은 해옥(海玉).[3] 예비역 신분이 박탈되었다. 세부사항은 내용 참고[4] 형법 2편 제40장 제355조와 군형법 제11장 제75조로 인해 금고형에 처해졌고 해당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장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기에 본래라면 파면사유였으나 예비역 신분이었기에 파면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군인사법 제40조 4항에 의해 제적되었다. 참고 해당 부분에 대해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은 적용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군인사법 제3장 제8조에 따르면 대장은 63세까지 연령정년이다. 그리고 병역법 제10장 제72조1항에 따르면 예비역 장교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을 따라 연령정년을 따르기로 되어 있으므로 처음 1년간 실형을 산 동안 그는 예비역이었으므로 해당 사항들이 다 적용되었다. 실형선고받은 사유는 밑에 사건사고 항목 참고바람.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참고 쉽게 말해 한때 제독이었던 것이지, 더이상 예비역 제독/장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군 면제자나 다름없다.[5] 족보에 기록된 일명은 정소진(丁小鎭).[6] 이웅권(李雄權)의 딸이다.[7] 석사 학위 논문 :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연구 :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중심으로.[8] 丁俊碩, 1978. 12. 12 ~ . 족보에 기록된 일명은 정준영(丁俊榮).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9] 丁剛碩, 1981. 1. 3 ~ . 족보에 기록된 일명은 정강영(丁剛榮). 세종대학교를 졸업했다.[10] 기사에 나온 큰 아들은 임관하는 해군사관후보생 99기 대표로 임관식 제병지휘를 맡았다. 당시 해군 내부에서는 정옥근 제독의 아들이 임관식 대표로 나오는 것이 나름 화제가 됐었다. 밑에 비리 항목에 나오는 그 아들 맞다.[11]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금전 기타 이익인데, 금전을 수수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12] 족보에 기록된 일명은 정해우(丁海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