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韓中漁業協定.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 간 어업구역을 획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2. 상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어업 구역을 정해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정하려는 목적으로 1993년 12월부터 회의를 진행해 2000년 8월 3일 양국간 정식 서명 후 2001년 2월 28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한중어업협정은 한중 양국간 어업구역 구분 및 어선 수 및 어업량 제한, 어업자원보존협력 등이 골자이다.
이 중 한중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구간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해 공동조업만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자원채취나 구조물 설치는 협정 위반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한쪽 당사자가 1년 전 종료통보를 할 때까지는 유효성이 지속된다.#
3. 사건사고
- 2008년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2011년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2024년 중국 한중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무단 설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