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4:45:31

검증

현장검증에서 넘어옴
1. 일반적 의미2. 과학 용어3. 법률 용어
3.1. 민사소송의 검증3.2. 형사소송의 검증
3.2.1. 공통적인 규정3.2.2. 법원의 검증
3.2.2.1. 신체검사3.2.2.2. 부검3.2.2.3. 시각의 제한
3.2.3. 수사기관의 검증

1. 일반적 의미



검사하여 증명함.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에서 말하는 '검증'은 이 뜻이다.

2. 과학 용어

Verification

틀릴 가능성이 없음을 경험적 검사로 밝혀내는 것을 뜻한다. 가설 검증이라고 하면 그 가설과 관련된 모든 예측이 전부 옳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물론 많은 경험과 끝없는 변수가 있는 현실에서는 귀납으로든 연역으로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의미상 증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과학적 방법론에서는 증명보다 훨씬 약한 개념이다.

3. 법률 용어

Inspection

법관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性狀)을 판단한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장검증이다. 사람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를 눈으로 보거나 하는 식의 검증도 실시될 수 있다.

3.1. 민사소송의 검증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증목적물은 서증과 마찬가지로 물증에 속하기 때문에, 검증은 서증조사와 성격이 약간은 비슷하다.

비근하게는 서증의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듯이, 검증의 경우에도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가장 큰 차이는 제출명령에 따른 위반이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하였어야 할 증거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3.2. 형사소송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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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공통적인 규정

  •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제1항).
  •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제2항).
  •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50조).

3.2.2. 법원의 검증

  •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9조).
  •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43조제1항). 다만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2항).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후자는 영업시간에 한함)에서는 야간에라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3항)
  •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4조).
  •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제145조).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제110조제1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2항).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제119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제2항).
    •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20조제1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2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제121조).
    •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22조).
3.2.2.1. 신체검사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42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

그 밖에, 신체검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41조).
  •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항).
  •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3항).
3.2.2.2. 부검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4항).
3.2.2.3. 시각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본문),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단서), 다음 장소에서 검증을 할 때에도 야간집행제한의 예외이다(같은 조 제3항).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3.2.3. 수사기관의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조문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의 검증은 압수, 수색과 세트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함께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장 자체도 압수수색검증 영장 식으로 세트로 되어 있다.

법원의 검증에 관한 전술한 여러 규정(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 제140조, 제141조)(즉,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관한 규정(제136조), 신체검사와 소환(제142조), 시각의 제한(제143조) 제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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