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0:50:45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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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휴학
2.1. 군 휴학
2.1.1. 미해당
2.2. 일반 휴학
2.2.1. 왜 하는가2.2.2. 팁
2.3. 특수한 경우의 휴학
2.3.1. 동맹 휴학2.3.2. 지도 휴학
2.4. 대학에 따른 차이2.5. 부모에게 휴학이란?
3. 외국의 휴학
3.1. 미국3.2. 일본3.3. 영국3.4. 싱가포르
4. 여담

1. 개요

휴학()은 일반적으로 학교장의 허가 아래 제도에 정해진 대로 일정 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뜻한다. 반의어는 복학이다. 동맹 휴학 등 통상적이지 않은 휴학도 존재하나, 본 문서에서는 제도상의 휴학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원칙상으론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교육기관,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모두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웬만한 중증도의 질병이나 유학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인가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초중고에서 휴학을 내는 것은 국민 정서상 유급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초중고 시절의 휴학을 'n년 꿇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1] 이러한 이유로 휴학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대학교이며 따라서 보통 아무 수식어 없이 휴학한다고 하면 이 쪽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법적으로 고등학교는 아니나 청소년이 별다른 이유 없이 휴학이 원활하게 가능한 학교는 영재학교정도가 유일하다.

2. 대한민국의 휴학

2.1. 군 휴학

말 그대로 군대 입대를 사유로 하는 휴학이다. 대학교 측에서는 입대 휴학, 군 입대 휴학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5~6급[2]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있으며[3], 따라서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는[4] 군 휴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학기, 어느 시기든지 입대일을 대비하여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군 휴학은 보통 입대일이 속한 학기나 그 다음 학기부터(방학 중에 입대한 경우) 효력이 발생해 전역 후 1년 이내 범위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전역 직후 복학 처리가 가능하다면 반강제로 대학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재학 중 사용이 가능한 총 휴학 기간에 제한[5]이 걸려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이런 학교에서도 군 휴학으로 휴학한 기간은 그 기간과 따로 계산된다. 따라서 일반 휴학 중인 상태에서 입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대하기 전에 반드시 군 휴학으로 전환해야 한다.[6] 그렇지 않을 경우 복무 도중 복학 통지가 날아와 엄청나게 피곤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제때 복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등록 제적처리까지 이어지는 등 이런 사례가 꽤 나온다. 반대로 훈련소에서 귀가조치 받은 경우 일반 휴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때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근무 중에 복무확인서를 떼서 학교에 가서 휴학을 연장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7] 이건 아주 레어한 케이스지만 간간이 있는 듯.

또 다른 상황에서의 레어 케이스라면,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복무 부적격자의가사 제대로 중간에 나온 경우. 이 경우 학교에까지 현부심 전역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8], 본인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정상전역 날짜가 걸려있는 학기 + (보통은) 1~2개 학기까지의 기간을 공짜 휴학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 즉 조기전역 후 3~4학기를 일반 휴학을 소모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일찍 복학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의미가 없고, 군도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복무 부적격자와 의병 제대 판정의 경우 정신적 문제가 없더라도 질병 또는 신체에 큰 부상이 있으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중에서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군 휴학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대학교 휴학은 현역병이지만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군 휴학은 본인이 현역병으로 입영신청을 한 것이 아닌 이상 4년짜리가 나오는데 이 경우 군 휴학이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군 휴학이기 때문이다.

군 휴학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군 휴학을 할 수 없다. 대신, 별도의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일반 휴학과는 달리 입영통지서만 나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9]. 군 휴학을 할 계획이 있으나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휴학을 신청했다가 입영통지서가 나온 이후 군 휴학으로 전환하면 된다. 6, 12월 종강 직전에도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않고도 군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갈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수료한 학기는 휴학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학기 이수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기말고사를 미응시하고 군 휴학을 낼 경우 성적을 A0~B+ 이하로 제한하거나[10], 조기시험, 대체과제로 기말고사를 대체한 후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학기초에 휴학하면 아예 그 학기가 없었던 걸로 되지만 이 경우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11] 괜히 12월이 입대 비수기가 아니다.[12][13]

물론 4년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군 입대하는 학생들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14][15] 보통 현역 대상자(병역판정검사 1~3급)의 80~90% 정도는 1~2학년 정도 다니다 군 휴학을 택한다.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경우는 좋은 근무지로 가기 위해 이보다 늦게 가는 경우가 현역 대상자보다는 좀 더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같은 학번의 ROTC나 군면제, 병역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대학에 입학한(21~23세 이상 군필 신입생) 남자 동기나 여자 동기들과 함께 졸업을 못하고 2~4학번 아래의 ROTC 혹은 군면제 또는 군필 신입생 남자 후배들이나 여자 후배들과 같이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 학번은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 전역하고 나면 그래도 코로나가 개선되어 있으리라 믿으며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바로 입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2.1.1. 미해당

여성, 신체 조건, 중증장애 같은 기타 사유로 군면제[16]인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여대에는 없을 것 같지만 규정은 있다. 여자도 부사관으로 입대하면 군 휴학을 할 수는 있다. 실제로는 휴학 후 입대하기보다는 졸업하고 ROTC나 학사사관으로 장교로 입대하거나 아예 자퇴하고 입대하는 경우가 더 흔하지만. 의대 역시 졸업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 휴학을 내는 경우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의대 이외에도 계열을 막론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군 휴학을 1학년만 마치고 바로 하는 학생 비율이 적은데, 이는 최상위권 대학에는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대학들에 비해서 많은데다가 상위권 대학에 병역판정검사 4급[17]~5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는 그 자체가 장교 양성 기관이므로 군 휴학이 없다. 입학하자마자 해당 군종(軍種)에 소속된다.[18][19] 지금은 군휴학 제도가 있지만, 한때 경찰대학도 군휴학 제도가 없었다.[20]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만 입학이 가능한 대학[21]의 재학생은 당연히 장애 등의 사유로 5급 이하의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학생 중에서 신체 조건으로 군면제를 받은 학생처럼 군 휴학에 해당사항이 없다.

입대 후 전역하고 부사관 등으로 재입대를 할 경우의 군 휴학에도 제한 기간이 있는데 보통 3년.[22] 이걸 넘기면 군 휴학 처리가 안 된다. 이 경우엔 일반 휴학으로 연장하고, 이거로도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대학교나 부사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포기할 수밖에 없다.

특이한 경우로 2018년 복무단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예정인데 입영일자 본인선택실패하거나 추첨제에서 탈락하여 소집일자[23]가 어중간하게 4월~5월이나 10월~11월에 잡힌 경우 2년 휴학 후 제때 복학하기 위해서[24] 혹은 학과 및 학부에 따라 엇학기복학이 교칙상 아예 불가능해 본의아니게 휴학을 3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2.2. 일반 휴학

보통 대학에서 인정하는 일반 휴학기간은 단과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연속으로 4학기. 즉 2년까지다. 다만 6학기를 인정하는 대학도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1년 초과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편입했다면 그 절반만 인정한다. 다만 일반 휴학도 1년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다.

학기 중 휴학의 경우 개강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등록금을 절반, 3분의 1 등 일부만 환불해준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원하는대로 안 나오고 드롭마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휴학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과 등록금이 아깝긴 해도 어차피 재수강하느니 휴학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과목을 재수강해야 할 경우 학교에 따라 재수강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 앞이 깜깜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휴학하는 게 낫다.[26] 단, 학교와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학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학과 행정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휴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평점이 전체적으로 잘 안 나올 것 같고 드롭마저 불가능하다면 그 때는 하는 수 없이 낮은 평점 받고 학기를 끝낼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 계열[27]의 경우 국내 거의 모든 대학이 1학기 휴학은 불가능하고 1년 단위로 휴학해야 한다. 심지어는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28] 곳도 있다. 단, 휴학 직전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유급복학은 가능할 수도 있다.

1학년 1학기에는 서울대학교, KAIST[29], 포항공과대학교[30]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일반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1학년 1학기에 휴학하는 것은 입학유예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해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해 입시를 다시 치고 오라는 의미다. 또 반수 방지를 위해 1학년 2학기까지도 일반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이는 반수(입시) 문서 참고.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1~2학년 때 군 휴학이나 질병 휴학 등이 아닌 일반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을 끊어버리는 학교도 있다. 기껏 우수학생한테 장학금 줘가면서 데려왔더니 단물만 쏙 빼먹고 반수로 튀는 걸 괘씸하게 보는 것. 군대에서 공부하고 수능 보거나 무휴학 반수를 한대도 장학금을 반환하게 하기도 한다.

2.2.1. 왜 하는가

휴학의 목적은 입대뿐만은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반 휴학을 하는 사람이 많다.[31]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학을 신청하려는 목적은 가지각색이나, 휴학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바로 등록금 마련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내고, 적어도 학점 걱정이나마 덜어놓은 뒤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기타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몰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예전에 비해 적어진 편이지만 학자금 대출도 결국 이자도 내고 원금도 모두 갚아야 하는 이라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고, 그마저도 직전학기 성적 조건이 있어서 여기에 미달된다면 학자금 대출조차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휴학 내고 알바를 할 수밖에 없다.

동기들이 다 휴학하니 나도 해야지’의 식은 오히려 1년 휴학 생활을 보람차게 보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휴학하려는 정확한 목적을 찾는 것이 사실상 중요하다. 휴학 목적에 따라 휴학 기간과, 휴학 기간의 계획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휴식이 목적인 경우로 휴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휴학을 신청하기 전에 고민을 깊이 해야 할 문제다. 스트레스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시,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무력감이나 외로움, 후회에 찌들어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32] 게다가 자녀들이 이런 몰골로 방에만 틀어박혀있다면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은 속이 터질 노릇이 된다. 즉 1년 동안의 세월을 후회 없이 편하게 보낼 자신이 확실한 학생에게만 휴학을 추천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휴학을 무조건 휴식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른데, 오히려 휴학기 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휴식만 했는데도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지간히 워커홀릭이 아니라면 과제 없이 조용히 휴식만 취하는 것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다른 이유로 휴학을 하면서도 그냥 등록금 마련을 사유로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반수를 한다고 대놓고 쓰긴 좀 뭐하기도 하고, 대학 생활 중 현타가 왔다든가 아니면 1년 정도 쉬면서 평소에 해보지 못했거나 자신이 원하던 일[33]을 하거나 원하던 공부[34]를 하려고 휴학하는 경우도 많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시기에 맞춰 바로 복학하지 않고 군복무 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기 위해 1년쯤 더 쉬다 복학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이 케이스에 속한다. 즉 휴학의 사유는 가지각색이다.

혹은 1학년들이 반수재수를 선택하면서 휴학하기도 한다. 다니는 학교의 학점까지 관리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상태에서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학년 때는 군 휴학/질병 휴학만 가능한 학교도 꽤 있다. 이 경우에는 반수나 재수를 하려면 자퇴하든지 무휴학 반/재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다.

보통 저학년들은 윗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반수나 재수, 편입, 군입대 등을 목적으로 휴학하는 경우가 많고 고학년들은 교환학생, 어학연수, 인턴이나 취업 준비 등을 목적으로 막학기/학년을 남기고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히 생각해보고 휴학을 할지 말지 판단하자.

공무원 시험 또는 공기업 입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수강신청을 완전히 실패해서 최소 학점조차 채우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하나도 못 채우는 등에도 휴학을 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이 본인의 수강 신청을 취소(2020)해서 강제 휴학하는 사례(2015)도 있다.[35]

2.2.2.

다니고 있는 대학교 안에서 과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선후배나 동기 사이에서 찍혔거나, 커뮤니티에 흑역사를 만들었다거나, 더는 자신이 얼굴을 들지 못할정도로 창피한 일을 당했거나 한다면 지금이 휴학할 기회이다. 다니고 있는 학기나 년도까지만 참고 조용히 휴학신청 해버리자.

대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개개인이 뭘 하고 사는지 그닥 관심이 없기 때문에 휴학을 하며 대학교 사람 그 누구에게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그사이 마법같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본인의 존재는 까맣게 잊혀진다. 휴학하기 전에 정말 초대형 사고를 치거나 해서 신상이 다 까발려졌거나 한다면 모를까.

휴학하는 동안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거나, 재학중에 못했던 공부도 해 보거나, 알바 빡세게 뛰어서 돈을 벌거나 하면서 대학교 사람 그 누구하고도 지내지 말고 지내보자. 복학하고 나면 흑역사가 리셋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3. 특수한 경우의 휴학

일부 학교에는 질병 휴학, 출산 휴학도 있다. 일반 휴학이 휴학 가능 학기가 재학기간 중 2학기~8학기 등으로 제한이 있는데, 질병 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 휴학 학기와 합쳐서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휴학은 사전에 교수의 승인을 받고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36], 질병 휴학은 기간제한 등이 없다.

단, 일부 학교는 질병 휴학도 일반 휴학과 합쳐서 총 휴학기간을 계산하므로 휴학 전 학교 학칙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 대다수의 대학은 질병 휴학을 쓰려면 중병[37]에만 쓸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2.3.1. 동맹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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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도 휴학

지도 휴학은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에 존재하던 휴학의 형태로, 지도교수의 판단하에 휴학이 필요한 학생의 동의 없이 휴학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였다. 드러난 취지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학생들에게 퇴학 대신 휴학처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군사정권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펼치는 일명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지도휴학이라는 명목하에 군입대를 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일명 녹화사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졌으며 1984년 정부의 학원자율화 방침과 함께 대다수의 대학이 폐지하였다.

2.4. 대학에 따른 차이

말 그대로 공부하기 힘들어서 휴학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공과대학이 심한데, 이쪽은 개강하고도 어느 정도 수업을 듣다가 못 버티고 학기 중에 휴학하는 케이스가 상당수.[38]또한 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먼 나머지 힘들어서 휴학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보통 이런 학생들은 복학후 자취 및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학년 1학기는 군 복무[39] 혹은 한달 이상 입원이 아닌 이상 휴학하지 못하고, 또한 정해진 휴학 학기를 다 쓰고 다시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적되는 등의 제약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반수를 막기 위한 핑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학년 1학기 휴학은 사실상 입학유예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고, 실질적인 학교생활을 늦게 시작할 것 아니면 그냥 다음해 입시 쳐서 들어오라는 교육적인 목적이 더 크다.

한편 1학년 2학기마저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다. 이유는 당연히 반수 방지. 1학년 2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의 명단은 반수 항목 참고. 당연히 군 휴학은 예외다. 여기서 반수를 하려면 군대에서 하던지, 무휴학 반수를 하던지, 자퇴하고 하던지 셋 중 하나다.

의치한 등 군 휴학이 거의 없는 일부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일반 휴학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휴학이라도 하는 경우 다음 해에 후배들 사이에서 수업을 들어야 해서, 정서상 유급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쉽게 지르기 망설여지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공대건축학과 같은 곳에서는 설계 과목의 커리큘럼 상 학과 자체적으로 한 학기 단위 휴학을 금지하고 년 단위로만 휴학하도록 하는 곳도 있으니, 지르기 전에 한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 역시 한 학기 휴학은 금지하고 1년 단위의 휴학만 가능한 학교가 대부분이다.[40] 그래서 공대생이나 간호학과의 전역한 남학생들도 코스모스 졸업(엇복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이래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타 학과에 비해 많다.

대학원도 휴학이 가능하다. 다만 휴학 신청과정이 매우 간소화된 학부와 달리[41] 대학원은 휴학원서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42] 적절한 휴학 사유가 없다면 휴학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마찰이 필연적이므로 잘 생각해서 할 것. 강하게 나가면 도장 안 찍어주는 교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그 대학원으로 복학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43]

2.5. 부모에게 휴학이란?

군 휴학이나 질병 휴학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가 되었든, 자식이 휴학하려는 경우엔 아무리 자식 편을 들어주는 부모라도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는 경우가 적잖다. 특히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1년 내내 그냥 쉬려는 학생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학생들이 휴학을 못하고 그대로 새학기에 들어간 경우도 대부분이 부모의 불허이다.[44]

부모가 휴학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과 시간이다. 특히나 부유하지 않는 가정에선 이 이유가 가장 지배적이다. 대학생 자식에겐 천문학적인 등록금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어오는 부모 입장에선 몇 년동안 그 많은 돈을 쏟아 붓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의 나이는 대부분은 적어도 4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그 회사를 다녀야 할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의 현실만 봐도, 돈을 벌어오면서 겪는 고생과 푸대접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번째 이유는 자녀의 취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다. 특히 자녀의 막학기 또는 졸업 이후에,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볼 때(특히 사기업에서)[45] 휴학한 학생에게 명백한 휴학 사유(군 휴학 등)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면접관이 휴학한 이유를 묻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데, 문제는 휴학할 만한 사유가 참작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성실함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탈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학 없이 다이렉트로 졸업하자니 졸업한 상태에서 경력이 없는 채로 6개월~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입직원 면접을 볼 때에도 졸업한 학생에게 그 동안의 공백기에 대해 추궁하기도 하는데다가 회사에서도 졸업한 지 꽤 된 사람들보다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빨리 졸업할 바에는 차라리 휴학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휴학 기간을 의미있게 보낸 게 아니라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럴진데 일반휴학도 한 사람이 졸업 후 공백도 장기간 생겼다면? 공직으로 가는게 승산이 높을 정도다. 이 사항은 현재 학사과정을 묻지 않는 취업현장도 많아지면서 전보다 완화되긴 했다.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자식의 게으름이다.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도 자식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스펙을 쌓는다면 모를까 그냥 쉰다는 이유로 휴학을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선 그 노력이 헛수고임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대다수 부모에겐 보상심리이자 시대착오적인 문제도 있다. 부모가 학생일 시절인 20세기 당시엔 대학교 입학이나 취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휴학이 보편화가 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애석한 건, 직장인인 부모들은 가정의 앞길을 챙기기도 바빠서 요즘 시절의 학생 생활에 깊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게 옛날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46]
휴학으로 부모와 갈등이 생길 시,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휴학을 조르는 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유치한 행동이며 역으로 허락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부모와 말다툼이 한바탕 벌어지게 된다. 때문에 부모의 입장을 파악한 후, 나 같은 자식이 부모와 독립되었음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헬스와 같은 신체능력 향상 및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능력 향상을 비롯한 목적과 방향이 치밀한 계획이 있다면 이를 설득시키는 것이 좋으며, 그게 아닐 경우엔 본인의 휴학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능하다는 점을 부모에게 증명시키는 걸 권장한다.

다만 부모가 자영업자이며 휴학하고 소득이 나오거나 부모님 사업장에서 알바라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부모가 권장하기도 한다.

3. 외국의 휴학

징병제에 의해 징집당한 남학생의 군 휴학이 아니면 휴학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 능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47] 모두에게 잣대가 엄격한 편. 다만 최근에는 워낙 스펙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휴학을 하고 공부나 스펙을 쌓는 건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휴학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비난 받는 케이스.

3.1. 미국

미국에서 휴학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하지 않는다. 주요 이유들은 질병, 집안사정, 그리고 징병제가 있는 학생들의 군 휴학이다. 질병에는 선천적인 질병도 있고, 간혹 재활로 인해서 휴학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휴학을 계속 연장해준다. 집안사정인 경우는 대체로 부모님의 이혼 혹은 죽음, 간혹 본인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휴학은 1년내로만 허가해준다.

한국같이 징병제가 있으면 휴학을 받아준다. 이런 경우, 징병제가 끝날 때까지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근데 또 아닌 경우도 있어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18세에 입대해야 한다.

또한, 전쟁시 군으로 입대해서 참전하는 경우에는 무기한 휴학도 받아준다. 이는 연방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심지어 직장도 참전한 사람의 자리는 무조건 복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학생도 복학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이 법이다.

3.2. 일본

일본에서의 휴학은 질병, 해외 교환 유학, 학비 연납을 위한 휴학[48], 병역(징병제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 한정)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49] 과거에는 어떤 학번이건 입학하고 4년차가 될 때 기업측에서 학점 등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한 뒤 사전에 내정을 해 놓고 졸업 즉시 회사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졸업 후 2-3년 이내라면 신졸 취급 혹은 제2신졸로 취급해서 일반적인 취직이 가능하다.[50] 단 면접 등에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5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병역도 휴학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징병제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 한정으로 휴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학은 군 휴학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휴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 군 휴학생들과 같은 혜택은 전혀 받지 못 한다. 해당 휴학 기간은 최대 휴학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며, 휴학 기간 동안 복학할 때까지 학교에 재적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학기에 한 번씩 납부하며, 금액은 한화로 100만원이 안 넘는 대학도 있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대학도 존재한다. 병역으로 휴학하는 경우, 재적료를 면제해주는 극소수의 대학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이 휴학을 2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군 복무 중에 한 번 더 휴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번거로운 휴학 절차와 비자 유지 관리, 재적료 납부, 귀국 과정에서 드는 여러가지 매몰 비용을 경험하지 않는 같은 여자 한국인 동기들을 볼 때면 남자 한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쓸쓸해지는 부분이다.

일본의 유학생은 재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휴학이 허가되어 재류자격을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 문제되지 않는다.[52][53] 단 재류기간이 군복무를 끝내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재류자격을 포기하지 않고 재입국허가[54]를 신청하고 나서 출국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면 해당 재류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아니면 군복무중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한 번이라도 일본에 방문을 하면 간이재입국허가 기간이 1년 늘어나므로 수수료 내면서까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 입학한 학생이 재류기간 4년 3개월짜리(재류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7월)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학생이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려고 하는데 복무기간이 2021년 4월~2022년 10월 (1년6개월)이라고 하면, 병역을 끝마쳐도 무려 1년 9개월이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굳히 해당 재류자격을 버릴 필요가 없이 재입국허가 등으로 해당 재류자격이 상실되지 않게만 하면 제대후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피할 수 있다.[55]

3.3. 영국

영국은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1년 휴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만 휴학이 가능하다. 한국 대학과는 다르게 1학기 휴학이 되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1년학기를 마치고 난 뒤에 휴학이 가능하다. 정말 학업이 어려워서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든지[56],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는 간단한 증빙서류 정도만 제출한다면 흔쾌히 휴학을 허가해준다.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 한하여 최대 2년까지 휴학을 해주기는 하나, 1년 학기가 끝난 후 시작할 학기 전에 전역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1년 학기가 끝났으면 육군 기준 그 해 12월 말~이듬해 8월 사이에 입대하고, 전역 후 약 2년 뒤 첫 학기가 시작될 3월 전에 무조건 전역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하고 입영확인서 영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 병무청, 동사무소, 혹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다.
만약 군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학기가 끝나기 1~3달전에 학교 담당부서와 상담을 할 것.[57] 학기 끝나고 휴학한다고 하면 정말 골치 아프다.
만약 휴학했다면, 학생비자(Tier 4 Student 기준)가 휴학처리 되는 날 기준으로 무효화된다. 무효화 처리가 되면 최대한 빠르게 영국을 벗어나야 하고, 복학 전에 비자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자. 이럴 경우 영국 NHS 보험가입, BRP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을 또 내야 한다.

3.4. 싱가포르

싱가포르엔 군 휴학이란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군대가는 것 외엔 선택할 수 없었는데, 한 한국인 유학생의 노력으로 유학 도중 군입대가 가능해졌다. #

4. 여담

예기치 않은 사고 혹은 질병으로 즉시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거나[58][59] 학비가 부담될 정도의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현재 학벌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거나, 복수전공이나 전과 하기에 곤란한 전공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갖고 싶다거나, 학교 밖에서 달리 하고 싶은 활동이 있거나, 아르바이트공공근로 등 단기간 일을 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싶거나, 군 문제가 급한 상황이라면 휴학을 반드시 고려해야겠지만,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휴학하기보다는 휴학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게 좋다. 사실 수술, 입원, 군대나 등록금처럼 당장 답이 없는 이슈가 아니고서는 그냥 졸업까지 가는 게 가장 흔하기는 하다. 하지만 요즘은 졸업을 해도 백수로 놀고 먹는 경우가 잦아서 과거보다는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며 심지어는 군 문제에서 자유로운 여학우들까지도 4년 내내 휴학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졸업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졌다고 한다. 휴학생이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며 그럭저럭 공부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잔소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지낸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요즘은 자기 스스로 일부러 졸업을 늦추는 '대오족'이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하였다.

수술, 입원, 등록금 마련이나 반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과 인생에 회의감을 느낄 때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쉬어보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60] 이 기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언가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보낸다면 학교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정신적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

빠른 생일들의 경우에는 재수나 반수없이 무난하게 학교에 입학했다면, 휴학에 대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빠른 생일의 상당수(2002년생 이전만 해당, 약 20% 내외)가 집에서 그냥 초등학교부터 3월 이후생들과 맞춰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짝수 학기만큼 휴학을 하지만 홀수 학기만큼 휴학하고 복학하기도 하는데 이를 엇학기복학이라고 한다.

디시인사이드에 휴학 마이너 갤러리가 있다. 링크

2020,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대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등으로 휴학하는 인원이 다소 늘었으며[61], 반수생도 꽤 많이 증가했다. 심지어 재수해서 들어온 1999~2001년생이 다시 삼반수, 사반수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다.[62] 다만 휴학하려던 사람이 어? 평점 잘 주네? 하고 휴학 계획을 철회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절대평가여도 난이도가 어려운 전공과목은 높은 평점 받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냥 휴학해버리는 경우도 많다.[63]

에버랜드 캐스트, 롯데월드 캐스트들은 휴학생이 많은 편이다.
학부의 경우 휴학하면 지도교수가 학과장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도교수 추천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학중이면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한다.

휴학 상태에서 제적 및 자퇴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휴학 상태에서는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다. 졸업 직전 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휴학생이여도 계절학기 수강은 가능한 학교가 있다.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중간에 휴학생으로 바뀌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된다.


[1]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휴학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퇴(정원 외 관리)를 신청하는 편이다. 이후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취득한다. 물론 학부모의 동의도 필수이다.[2] 사실 6급만 진짜 면제고 5급은 전시근로역이라는 형태의 병역의무가 있으나 말 그대로 전시에만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1년에 한 번 4시간짜리 민방위 강의만 들으러 가는 게 의무의 전부이므로 어차피 평시에는 그게 그거인 셈. 참고로 대학생이 지방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주관하는 병역판정검사나 육해공 및 해병대가 주관하는 복무부적격 심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민방위로 편입되었다면 재학 기간 동안에는 민방위훈련이 면제된다. 또한 전시근로역 판정 사유로 민방위대에 편입된 자가 일정 정도의 장애등급이 있다면 평시에 받아야 하는 민방위훈련 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 경우에는 민방위대 목록에는 남겨두었다가 전시 상황에 맞춰 소집한 다음에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부과받는다.[3] 4급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요원.[4] 여기서 '일반적인'에 속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후술.[5] 보통 전문대는 2년. 4년제 대학교는 2~4년이며 횟수도 2~4회로 제한이라지만 전문대와 4년제 모두 단과대학별로 다르다. 휴학을 싫어하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의 경우 일반 휴학 가능 기간은 최대 1~2년으로만 해두는 대학도 많다.[6] 일반 휴학 중인 상태에서 입영통지서를 받게되면 입대전에 학교에 간 뒤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휴학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군 휴학으로 전환되고 휴학기간이 복무기간+𝛼만큼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이 21개월이므로 휴학을 전환한 시점에서 전역 직후 복학이 가능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휴학기간이 4학기 늘어나며,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4월에 군 휴학 신청을 하고 5월에 입대한다면, 원래라면 휴학기간이 2년 연장되어 2년 후 9월에 복학이지만, 2년 후 2월에 전역하여 복학신청을 한다면 3월에 복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7] 현역병의 경우 입대하여 질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신체등급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 퇴교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고, 보충역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기초군사훈련 도중 질병악화로 본의 아니게 귀가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짧으면 2~3개월 안에 다시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만 대기자가 밀려있는 경우 소집통지서가 느리게 전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측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8] 다만 몇몇 대학의 경우 군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9] 단, 학교마다 군 입대일 N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정해진 학교가 있으니 입영통지서가 나온 후 바로 휴학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본인의 학교 방침을 잘 알아보아야 한다.[10] 일반 휴학의 경우 당해학기가 통째로 무효처리되지만 군 휴학으로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적(평점)제한은 군 휴학이라도 얄짤없는 경우가 많다.[11] 요즘엔 군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12월에 입대하면 6~7월에 전역이 가능하여 2학기 복학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학기 이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2학기로 복학하는 셈. 사실상 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것과 다름없다.[12] 단, 종강이 완전히 끝난 12월 말 입대는 제외. 실제 2016년 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는 12월 둘째 주 입대까지는 선택 경쟁률이 0.1~0.3:1로 미달되었지만 12월 셋째 주부터 1.5~2:1 정도로 증가하여 연말인 12월 넷째 주 입대는 약 3.5~4:1로 2016년 3월 입대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재수한 신입생들이나 반수 실패 후 다시 1학년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이들이 1학년 마친 직후인 12월에 바로 입대하는 것을 노린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13] 군 휴학 후 대부분 학생들이 1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6월에 입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1학기를 하지 않고 입대하고, (육군 기준) 전역한 이후에 1학기에 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므로 육군 기준으로 6월 입대는 그렇게 비수기는 아니다. 특히나 복무단축이 이루어진 후에는 6월에 입대해도 이듬해 12월에 전역이라 6월 입대를 오히려 7월 입대보다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졌다.[14] 특히 고학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 경우 대체로 ROTC 혹은 학사장교를 통하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다. 다시 말해 병이 아닌 장교로 정식적인 군생활을 시작하는 셈. 그리고 각 군 사관학교 및 육군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 역시 퇴교당하지 않는 이상 재학연한이 지나면 100% 소위로 임관하여 정식으로 군복무를 시작한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가 드물다.[15] 또한, 4급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된 남성 가운데 본인의 사는 지역의 소집적체가 심화되어버리는 바람에 재학 기간 동안 응했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신청에서 모두 떨어져버린 상태로 졸업을 맞이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나 재신체검사에서 역종이 변경되거나 병역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졸업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전문연구요원처럼 특정 조건을 갖춘 자원들이 복무할 수 있는 보충역 과정의 경우에도 학부 졸업 이후에 해당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후, 실제로 편입하는데 성공한 다음에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16]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5급, 6급[17] 4급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지만 본인선택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학년 마치고 제때 소집되기 힘들고 3학년 이후에 소집되는 경우가 흔하고, 심지어 졸업 후에 소집되기도 한다. 또 정말 재수없으면 졸업한지 3년 넘도록 소집되지 않아 장기대기 면제를 받는 경우도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18] 엄밀히 말하면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군형법 제1조제3항제2호에는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이 군인에 준하여 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9]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소속군이 자동으로 각각 육군, 해군, 공군이 된다. 다만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생도 본인이 육/해/공군 중 하나만 결정할 수 있다.[20] 여태까지 군 휴학 제도가 없었던 이유는, 졸업 후 경찰청 의무경찰 부대의 소대장으로 2년 복무하는게 경찰대 남학생들의 군 복무 방식이었기 때문. 그러나 현재는 경찰청 의무경찰을 포함한 전환복무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자연스럽게 의경 부대의 소대장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군 휴학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21] 대표적으로 호산나대학.[22] 2년을 초과해서 주는 이유가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입대월이 꼬이기도 하고 임기제부사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무려 2년 10개월(34개월)이나 된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1년 11개월(23개월)이다. 따라서 보통 군 휴학 기간을 3년씩 넉넉하게 준다. 특히 일부 대학의 공과대학, 간호대학 등 코스모스 복학(엇복학)을 막아두는 학과의 경우는 휴학하고도 복학을 못해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다. 예를 들면 4월 말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 했는데, 학과 규정상 9월 복학이 불가능해서 다음해 3월에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 이유가 규정상 막아두기 때문이다.[23] 군사교육소집을 복무 도중에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선복무)[24]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2019년 기준으로는 약 22개월) 현역병처럼 5~6월에 입영하더라도 복학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다. 2020년 현재는 21개월로 줄어들어서 웬만해서는 복학시기를 맞출 수도 있으며 현역병은 대부분 육군병으로 가는데 육군은 18개월이므로 고작 3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것이 가능하다.[25] 다만 일부 대학교는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신 복학할 학기로 이월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휴학 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이월해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경북대학교가 있다. 이런 대학교라도 휴학 후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해준다.[26] 예를 들어 6과목을 재수강해야 할 상황인데 한 학기에 재수강 가능한 과목이 1과목인 경우 등. 다만 나이도 스펙인만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27] 간호학과 포함[28] 이 경우 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학생이 1학년 2학기까지 끝내고 군입대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2학년을 모두 들어야 하거나 여름~가을 군번에(7월~11월) 입대가 확정되었다면 얄짤없이 3년을 휴학해야 한다. 그래서 '어차피 2~3년 동안 학교에 없을거면 뭐하러 지금 군대 가? 국시 보고 면허 딴 다음에 그걸로 의무병 프리패스하고 말지'라고 군대를 끝까지 미루는 사람도 있다.[29] 학생정책처 면담 필요[30] 모든 종류의 휴학에 지도교수 면담 필요[31] 물론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군대로 인해 기본적으로 최소 세 학기에 엇학기를 하지 않는 이상 4학기는 휴학하는 것이 기본인 남자보단 여자가 일반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여자야 1년 휴학하더라도 입학 5년 뒤 졸업이지만 남자는 군 휴학 3~4학기에 일반 휴학까지 1년 더 하면 최소 입학 6년 6개월~7년이나 뒤에 졸업하기 때문이다.[32]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절을 떠올려 보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도 못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시절 얼마나 무기력감을 느꼈겠는가?[33] 여행, 취업 능력(스펙) 쌓기 활동, 인턴 등[34] 자격증 공부, 어학연수, 유학 준비 등[35] 이 경우는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36] 한 예로, 경희대학교는 개강 후 일반 휴학으로 휴학하려면 개강 후 3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예전엔 6주로 더 널널했었다.[37] 짧으면 4주, 길면 육군사관학교처럼 6개월 이상 입원에만 질병 휴학을 허가해주는 극악한 케이스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처럼 대규모 전염병 창궐 시에는 예외.[38] 적성이나 흥미보단 성적에 맞춰 공대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이런 케이스가 흔하다. 그래도 전과나 반수를 할 마음은 없는 경우 아예 휴학 기간동안 수학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다가 복학하기도 한다.[39] 현역병 외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포함[40] 사실상 간접적으로 휴학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학사운영정책이라 볼 수 있다.[41]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군 휴학이나 그 외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휴학의 경우, 휴학 사유를 대충 지어내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42] 예를 들어 암처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등이 있다.[43] 실제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 아무리 유능하거나 연구활동에 열정적이어도 지도교수와 마찰 혹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며 심각할 경우 학위논문 통과조차 되지도 않거나 아예 랩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존재한다.[44] 대학교마다 달라서 휴학 사유를 그럴싸하게 지어내서 부모 동의 없이 몰래 휴학을 신청하는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날아오는 통지서로 인해 웬만해선 부모에게 다 들통난다. 이러면 부모에게 안 좋게 찍혀서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건 물론이고, 200만원 이상이 되는 등록금 문제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45]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나이에 관련된 사항이나, 휴학 등 학적과 관련된 사항을 면접에서 언급할 수 없다.[46]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막학기 종료 이후에 바로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휴학을 권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부모 자신이나 주변인(주로 대학교를 졸업한 가족이나 친척의 구성원, 대학 졸업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하는 초중고 동창, 대학교 입학 이후에 사귄 선후배 및 동기인 경우가 많다.)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지 못 하고 계속 취준생이나 백수, 니트 신세에 머무르는 동안 주변 어른들에게 대학 졸업하고 허송세월 한다는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던데다 본인 스스로 무가치하고 무기력해졌었던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 많다. 거기에 아무리 자식에게 관심을 쓸 시간이 없는 부모라도 취업난 문제가 심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부모 자신이나 주변인들이 겪었던 빠른 취업 실패와 2020년대에도 나아지지 않는 취업난을 최대한 덜 겪게 하거나 아예 겪지 말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휴학을 권장하는 것.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자녀가 무작정 휴학하기보다는 휴학 기간 동안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실행해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야 허락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47] 사실 한국에서도 사기업의 나이 제한은 군 면제 남성이나 여성에 비해서 군필 남성 상대로 2-3년 정도 더 여유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자라고 해서 일반 휴학을 더 나쁘게 보는 건 없다. 하지만 동갑내기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압박 때문에 학생 스스로 꺼리는 경우가 좀 더 많으니 남학생이 일반 휴학에 좀 더 부담을 느끼곤 한다.[48] 지금 당장 납부가 불가하나, 휴학 기간이 끝나면 납부할 수 있다 등의 사정을 피력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자신의 학교가 이를 허가할지는 미지수이다[49] 치즈인더트랩을 본 일본인이 일본 만화인줄 알았는데 휴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50] 일부 회사(예를 들어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즈의 일반 사원 모집)에서는 아예 졸업하고 몇 년 정도 취직 대신 대외활동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도 만들었다.[51] 일본에도 한국보다는 한참 적지만 외국어를 공부하고자 1년씩 휴학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등의 사례가 있긴 하다. 휴학유학(休学留学)이라는 단어도 존재하니 이런 사람이 가끔 나오긴 한다는 듯.[52] 즉,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무비자 90일 내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53] 영국처럼 휴학이 허가된 시점에서 일본에 있으면 안되고 출국을 해야 한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다.[54] 허가기간은 재류기간 혹은 최장 5년[55] 재류기간갱신신청시 이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56] 실제로 학업량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공계열 전공의 학생들이 지쳐서 휴학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57] 모집병을 지원한 후 최종합격이 되면 입대까지 2달 정도 남는다.[58] 참고로 당신이 미필 남성이고 여기 해당된다면 병무용진단서, 심리검사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등.. 뭔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서류를 최대한 뽑아서 질병으로 인한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또한, 이전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재발하여 휴학한 거라면 무조건 "심층심리검사서"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검을 받아야 한다. 같은 보충역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는 기초군사훈련예비군이 면제되고 행정기관 위주로 배정된다. 철도 사회복무요원, 복지시설 같은 헬무지는 기초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회복무요원만 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非)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 사유로 4급을 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증상이 5급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에다 군사교육소집 면제 신청을 시도해보길 바란다. 만일 이게 타결되면 육군훈련소나 각 사단 신교대에서 19~21일 동안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소집해제 이후 받는 예비군훈련이 면제되며(단 민방위훈련은 받아야 한다. 이는 정신과 사유 4급도 동일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써 받는 몇 가지 교육을 받을 때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을 오로지 근무지에서만 보낸다. 거기다 이런 식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비(非) 정신과 질환 사유 4급 판정자들의 경우, 복지시설이나 기차/지하철역, 학교처럼 정신과 4급이 못 가는 복무지도 지원 및 근무할 수 있어 실제 소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어차피 대학교에 학적을 두었다면 등급 판정 사유와는 무관하게 입학 첫 학기부터 "각급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적용되는지라 오로지 나이만 따지는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만으로 당락이 결정나며, 졸업이나 제적, 영구수료 등으로 인해 학교를 떠났다다면 소집순위가 3순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남짓 한 기간 뒤에는 소집된다. 거기다 2023년 현재는 순수 학사 이하 학력을 보유한 정신질환자/전과자/현부심 사유 4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자들의 적체가 급속히 풀리는지라 대기기간 종료 전에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기초군사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도전하는 것이 낫다.[59] 설렁 미필 시절에 전시근로역 혹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못 한 채 그대로 현역 혹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보충역으로 끌려갔다가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이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되면 재검을 신청해서 4급을 받아야 하며, 복무 도중이나 전후로 생긴 비(非) 정신과 관련 질환으로 4급을 받은 상황에서 5급 수준으로 악화되어 휴학했다면 반드시 관할 병무청에다 재검을 받아 5급 이하로 낮추거나 예비군훈련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예비군훈련 면제 신청이 가결될 경우, 병역의무자가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이 전부 보류 처리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검사 규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예비군훈련 면제 확정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신청할 것. 아무리 예비군훈련의 강도와 기간이 현역 군인들이 받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기는 하나 실제 군부대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 만큼 건강한 사람도 병을 얻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판에 지병이 있으면 신체나 정신질환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신체와 정신 둘 다 멀쩡한 사람도 소총과 같은 화기나 위험한 장비를 잘못 다룬다면 해당 인물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까지 죽을 수 있는 판국에 둘 중 하나라도 명확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장비를 쥐어준다면 어떻게 될 지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만일 예비역 편입 이후에 정신과 사유로 신청한 재검사에서 4급을 받았거나, 복무 도중 혹은 전후에 비(非) 정신과 질환으로 4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예비군훈련 면제 요청이 가결되었다면 즉시 민방위대로 편입된 이후 민방위훈련을 받는다. 만일 그때 재학생 신분이라면 학부나 대학원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졸업 전까지 민방위훈련은 면제된다. 단, 휴학을 했거나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면 그대로 들어야 한다.[60] 다만 보통 대학들은 군 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 기간을 4학기, 2년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없이 무작정 휴학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는다. 휴학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고 싶다면 남성 한정 5~6월이나 11~12월 정도에 공군이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면 복학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5~6학기를 군 휴학으로 돌릴 수 있었다.(현재는 공군도 21개월 복무라 불가능)[61] 특히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입대하는 20, 21학번들도 꽤 보일 정도로, 빠른 2002년생, 조기입학한 2003년생마저(2003년생들부터 빠른 생일 개념이 사라졌다.) 민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2020, 2021년에 입대하는 신입생까지 상당히 늘어났다. 게다가 빠른 2002년생이 세는나이 19살인 2020년에 입대하여 2021년 10월 현재 20살에 전역한 사례도 간간이 보인다.[62] 여기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입의 난이도 하락과, 약학대학의 학부제 전환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63] 보통 코로나 시기에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은 인문계보다 이공계 학생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생각만큼 코로나 덕을 못 본 경우가 많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인문계가 이공계보다 대체로 학점이 후하기 때문. 인문계의 경우는 코로나라서 제대로 학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A를 주는 등 학점을 뿌리는 교수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