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rowcolor=#cfa547> 의안번호 | 제안일시 | 발의자 | 피소추자 | 결과 |
<colbgcolor=#580009><colcolor=#cfa547> 120102 | 1985년 10월 18일 | 박용만 외 101인 | 대법원장 유태흥 | 부결 | |
140992 | 1994년 12월 16일 | 신기하 외 100인 | 검찰총장 김도언 | ||
151078 | 1998년 2월 4일 | 이부영 외 136인 | 검찰총장 김태정 | 폐기 | |
151804 | 1999년 5월 26일 | 하순봉 외 149인 | 검찰총장 김태정 | 부결 | |
152068 | 1999년 8월 26일 | 이부영 외 131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5 | 2000년 10월 13일 | 정창화 외 132인 | 검찰총장 박순용 | ||
160206 |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 ||||
161276 | 2001년 12월 5일 | 이재오 등 136인 | 검찰총장 신승남 | ||
163171 | 2004년 3월 9일 |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 대통령 노무현 | 가결 | |
177996 | 2007년 12월 10일 | 김효석 외 140인 | 검사 최재경 | 폐기 | |
177997 | 검사 김기동 | ||||
177998 | 검사 김홍일 | ||||
1806489 | 2009년 11월 6일 |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 대법관 신영철 | ||
1916839 | 2015년 9월 14일 | 이종걸 외 128인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
2004092 | 2016년 12월 3일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 대통령 박근혜 | 가결 | |
2024262 | 2019년 12월 12일 | 심재철 등 108인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368 | 2019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2024509 | 2020년 1월 10일 | 법무부장관 추미애 | |||
2024516 | 2020년 1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
2102186 | 2020년 7월 20일 | 주호영 등 110인 | 법무부장관 추미애 | 부결 | |
2107825 | 2021년 2월 1일 | 이탄희 등 161인 | 법관 임성근 | 가결 | |
2119840 | 2023년 2월 6일 |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
2124564 | 2023년 9월 19일 | 김용민 등 106인 | 검사 안동완 | ||
2125308 | 2023년 11월 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309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
2125310 | 검사 이정섭 | ||||
2125311 | 검사 이희동 | ||||
2125312 | 검사 임홍석 | ||||
2125634 | 2023년 11월 28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
2125635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가결 | ||
2125636 | 검사 이정섭 | ||||
2125650 | 2023년 11월 2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폐기 | |
2201080 | 2024년 6월 27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 ||
2201277 | 2024년 7월 2일 | 장경태 등 170인 | 검사 강백신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
2201278 | 검사 김영철 | ||||
2201279 | 검사 박상용 | ||||
2201280 | 검사 엄희준 | ||||
2202240 | 2024년 7월 25일 | 김현 등 170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 폐기 | |
2202480 | 2024년 8월 1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가결 | |
2206107 | 2024년 12월 2일 | 이성윤 등 170인 | 감사원장 최재해 | ||
2206108 | 한준호 등 170인 | 검사 이창수 | |||
2206109 | 검사 조상원 | ||||
2206110 | 검사 최재훈 | ||||
2206205 | 2024년 12월 4일 |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 대통령 윤석열 | 폐기 | |
2206206 | 박성준 등 170인 | 국방부장관 김용현 | |||
2206289 | 2024년 12월 7일 | 김민석 등 170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
2206348 | 2024년 12월 8일 | 김용민 등 170인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가결 | |
2206349 | 경찰청장 조지호 | ||||
2206448 | 2024년 12월 12일 |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 대통령 윤석열 | ||
2206961 | 2024년 12월 26일 | 박성준 등 170인 | 국무총리 한덕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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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 |
1. 개요
2024년 12월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2024헌나3 탄핵심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소추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헌나4),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헌나5)와 함께 소추와 심판이 진행되었다.
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4년 12월 2일: 재적 300명 중 한준호 등 17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보고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3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권한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4년 12월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2025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창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성명: 이창수 직위: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탄핵소추의 사유 |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비위는 그 행위가 중대하더라도 탄핵 외에는 ‘파면’의 징계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아래 구체적 탄핵 사유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 피소추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본인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허위 발언을 하는 등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피소추자의 이와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헌·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은 검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인 사법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포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소추자는 스스로 헌법상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하였으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신분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국회는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건의 경위 및 배경 |
자세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의 유죄 증거 |
헌법 및 법률위배 행위 |
가. 사실관계 -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의 존재 |
(요약) 1) 피소추자의 수사 무마 내지 봐주기 수사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후략) |
나. 헌법 및 법률적 평가 |
중대성의 문제 - 위법의 정도와 탄핵요건 충족 여부 |
결론 |
3.2. 의결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206108) (발의일: 2024년 12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무효 | |
300 | 192 | 185 | 3 | 4 |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3) |
4. 심판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12월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4.1. 변론준비기일
- 2024년 12월 18일, 1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만에 종료되었다. #
- 2024년 1월 8일,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세 검사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건희 무혐의 처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쟁점 정리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4.2. 변론기일
[1]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