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27 16:17:34

K-방역/평가/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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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코로나 감염자 동선 공개3. 출입자 명단 의무 작성 논란

1. 개요

K-방역 중에서 사생활 침해 사례에 대한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2. 코로나 감염자 동선 공개

코로나 감염자 동선을 국가가 공개하는 것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염 예방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동선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을 cctv에 접목시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금 사생활 침해와 기본건 침해의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3. 출입자 명단 의무 작성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거주지, 연락처 정보를 종이에 쓰게 하거나, 전자기록으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출입 기록을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5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3%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 소외 계층 차별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확한 역학조사와 방문객 인원 조절을 위해 더욱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인지, 침해까지는 아니고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조치인지는 헌법소원 같은 판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소원(2021헌마529)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