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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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內務部 /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Interior, Home Office 등내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행정조직.
2. 업무
3. 특성
1998년 국민의 정부까지의 대한민국이나 제2차 세계 대전까지의 일본 제국과 같은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내무관료가 나라의 인사권 및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등)의 장을 맡는 등(관선제) 중앙, 지방행정의 총괄관청으로서 중추 관청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누렸다. 산하에 공안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정보기관까지 두고 있는 영국 내무부가 있고 소련과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국내군(내무군)을 가진 경우도 있다. 똑같이 '내무부'라 번역되는 기관도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권한의 범위와 강약은 다양했다.내무부는 다른 부서들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3]와 총무성[4]의 경우 다른 부서들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는 해당 부서의 장관이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속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속령의 일부나 전체를 내무부에서 관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내무·왕국정무부는 자국의 모든 속령을 관할한다. 다만 영국은 속령도 외무부에서 관할하며 랭커스터 공작령은 예외적으로 랭커스터담당장관의 소관이다.
내무부가 비슷한 성격의 여러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미국 내무부는 연방정부의 소유지, 야생동물이나 천연자원, 미국의 해외영토, 원주민에 대한 행정 등을 담당하고, 공안 및 출입국관리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연방정부 업무 지원은 GSA, FBI나 미국 마약단속국, ATF(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 등의 연방 수사기관은 미국 법무부가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도 설립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누어져 있었다.
4. 국가별 내무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5]
- 북한 사회안전성[6], 내각사무국/내각사무처
- 대한제국 내부
- 조선왕조 이조
- 고려왕조 이부
- 일본 제국 내무성
- 독일 연방내무부
- 러시아 연방내무부
- 미국 내무부[7], 국토안보부
- 영국 내무부
- 일본 총무성
-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8]
- 대만 내정부
- 프랑스 내무부
-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5. 관련문서
[1] 한국의 경우 앞의 이들 업무들은 내무부와는 별도로 총무처를 두어 관장했었다.[2] 공안사무는 공안부가 따로 담당하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국토안보부), 중국(공안부, 응급관리부) 내무부가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경우 내무부가 상당히 크고 강한 편이다.[3]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4] 총무성설치법 제3조 : 총무성은 행정의 기본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행정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확보, 지방 자치의 본지의 실현과 민주 정치의 기반 확립, 자립적인 지역 사회의 형성,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간의 연락 조정, 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의 확보 및 증진,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의 확보 및 증진, 우정 사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의 확보, 공해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광업, 채석 또는 자갈 채취업과 일반 공익 또는 각종 산업 조정 및 소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고, 아울러 다른 행정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 사무 및 법률(법률에 근거한 명령 포함)로 총무성에 속하게 한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5] 과거 내무부[6] 과거 내무성, 국토관리성[7] 이름과는 달리 환경 업무의 비중이 높다.[8] 복지 업무도 동시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