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0 14:38:59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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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판조서의 요건3. 공판조서와 증거능력

1. 개요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제52조 제2항~제55조 펼치기 · 접기 ]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형사소송법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을 진행하며 작성하는 조서의 하나. 공판기일에 진행하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이다.

2. 공판조서의 요건

3. 공판조서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당해 공판의 공판조서는 절대적인 증거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반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절대적 증거능력 때문에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송기록상 오기가 분명한 경우에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부정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잃는다.(2003도3282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하면서 그 소송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러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된 공판조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열람·등사 청구권이 아예 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열람·등사가 조금 늦어진 정도라면 어쨌든 방어권 자체가 보장된 것으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타 공판의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신문서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