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20:59:15

국민의례

국 민 의 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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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 다는 날
1. 3·1절: 3월 1일
2. 현충일: 6월 6일
3. 제헌절: 7월 17일
4. 광복절: 8월 15일
5. 국군의 날: 10월 1일
6. 개천절: 10월 3일
7. 한글날: 10월 9일

1. 개요2. 언제 하는가3. 역사4. 절차5. 비판
5.1. 자유권 침해5.2. 의례 거부
6. 대체 시도

1. 개요

국민의례()는 공식적인 행사를 갖기에 앞서 행하는 격식으로, 한 나라이자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예를 표하는 의식이다.

2. 언제 하는가

대통령임석상관인 공식 행사(각종 기념일 행사, 올림픽 개폐막식 등)에서는 국민의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동일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한다. 다만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개학식, 종업식, 졸업식, 방학식, 운동장 월요조회, 체육대회 등의 주요행사에 시행한다. 이를 거부하는 학생은 보통 2대 이상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이다.[1] 다만 무종교인이 국민의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운동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그 행사를 주최하는 국가의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 대표적인데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우 상대 국가들의 선수입장 직후 양 팀 국가들이 연주된다.[2][3] 미국에서는 각 종목의 개막식이나 특히 슈퍼볼 경기같은 대형경기 전 미 해군 또는 미 공군 전투기들이나 항공기들이 미국 국가 마지막 소절에 맞춰 경기장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Fly Over를 시전해, 그 웅장함과 감동을 더하기도 한다.[4]

이외에도 프로야구 시즌에 굳이 국민의례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뉴스도 나온적이 있다.# 실제로도 유럽식 vs 미국식[5]으로 갈등이 계속 있어왔다. 현재 한국 4대 프로 스포츠 리그 중 미국 프로스포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종목인 야구에서는 매 경기 시작 전에 시행하나, 미국의 영향이 별로 없는 종목인 배구에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리그라고 하더라도 리그 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6] 특별히 국민의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 연주 또는 제창으로 이뤄져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현충일이나 정부가 정한 장례기간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먼저 선행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현충일 추념식은 내빈 입장과 개식 통고가 진행된 이후 오전 10시를 기해 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먼저 한 뒤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 절차를 진행하고 대통령 등 내빈의 헌화 직후 묵념을 다시 한다. 또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 있었던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경기 전에 국민의례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먼저 치러졌었다.

현재 한국의 프로팀들 대부분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선수들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 커질 수도 있는데, 경례까지는 하지 않아도 가만히 부동자세로 서있는 것으로도 그 예를 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어깨동무까지는 국기에 대한 예로 간주한다.

3. 역사

한국에서의 국민의례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일본기독교단에서 정한 의례양식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궁성요배, 기미가요 제창, 그리고 신사참배 등으로 이뤄진 의례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국민의례 규정[7]에 따라 진행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의례에 대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개정규정을 추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인사에 대한 국민의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삭제되었다.[8].#

4. 절차

국민의례의 절차에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가 있다.

정식절차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의 기념식, 정부시무식(이상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정부관련 워크숍, 1주 이상 교육과정의 입교식[9]과 수료식[10](이상은 애국가를 1절만 제창)이 이에 해당되고
  •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11]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12] 낭송
  •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13]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14]: 묵념곡[15]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의 순서으로 진행된다.

약식절차는, 월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16],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취임식, 1주 미만 교육과정의 입교식과 수료식, 기공식, 준공식(이상은, 애국가 1절 연주 or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소규모 행사(이상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구령으로만 실시)가 이에 해당되고
  •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17]

식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일반인은 오른손을 왼쪽가슴에 대는 것으로, 군인 및 경찰 관계자들은 거수경례를 표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제복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을 가슴에 대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즉, 군인이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에는 손을 가슴에 대는 식으로 경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18] 무장한 군인의 경우 소총을 소지한 경우는 받들어 총을 하고,[19] 권총을 소지한 경우는 총기를 권총집에 넣어둔 채로 거수경례를 하며, 군도를 소지한 경우는 집도경례를 하거나 칼을 칼집에 넣어 왼손에 든 채로 거수경례를 한다.[20] 다만 국가대표팀 국제대회 경기전이나 시상식때 갖는 의식에서 일부 선수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군복무 중 국군체육부대 등에 소속된 선수들이다.[21] 아울러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참전군인들이나 참전용사들인 경우 현재 시점에선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거수경례를 하기도 한다.

행정자치부 국가상징 안내에 상세하고 일목요연한 설명이 나와 있다. 국민의례 곡 MP3 파일도 올라와 있다!

5. 비판

5.1. 자유권 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권 침해이다. 국민교육헌장과 유사한 문제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므로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두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기에 대한 경례국가가 있더라도, 이를 공식 행사에서 강제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특히 국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해당하는 의식을 일절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2. 의례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자[22], 아나키스트, 세계 시민주의자들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아주 어린 나이 (대개 2세 이전)에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한 사람들[23], 어린 나이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례를 당연스레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일개 두메산골 학교에서도 졸업식, 입학식, 운동장 월요조회, 체육대회 등 국가와는 별 관계도 없는 행사에서도 국민의례와 애국가 재창을 시킨다. 이같은 국민의례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서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21세기 현재까지도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국민의례를 파시즘, 전체주의식 행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요즘 개교하는 학교들은 구령대 없이 개교하는 학교도 있으며[24], 이미 있는 학교들도 점차 철거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아나키스트반민족주의자, 세계 시민주의자, 자본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레닌주의자[25]의 경우에 의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국민의례를 거부한다. 그 외에도 단순히 자국 혐오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전체주의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국민의례를 거부하기도 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인종 차별에 묵인하는 사회나 정부에 반대하면서 의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강력한 거부의 예로 무릎 꿇기(미국 NFL 등)를 하거나 한 손 들어올리기를 한다.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대체복무요원 교육 입교식에서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데, 이는 입교자들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6. 대체 시도

이러한 비판 등에 의거하여, 일부 진보단체들은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라는 의미로 국민의례 중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민중의례 문서 참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외하고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26]을 넣었다.


[1]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면 자녀도 이를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2대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나 3대 (부모와 조부모가 여호와의 증인)가 여호와의 증인인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조부 또는 그 이상 조상들부터 여호와의 증인인 4대 이상 증인은 보기 드물다.[2] 국가 연주 순서는 중립국에서 하는 경기가 아닌 경우 원정팀의 국가가 먼저 나온다. 단 예외적으로는 2002 월드컵 당시 한국팀은 홈팀, 원정팀 상관없이 한국팀을 상대하는 상대팀의 국가가 먼저 상대국 가수(미국전만 한국인. 스페인전 군악반주 없음)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 군악대 군악반주로 불러진 이후에 맨 나중에 한국 가수가 국가를 군악반주로 불렀다.[3] 이것도 종목마다 달라서 아이스하키 국제대회에서는 식전 국가 연주를 하지 않는다.[4] 대개 F-16이나 F-22 같은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으로 날아오는데, 가끔씩 전술한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B-2 등의 대형기들이 날아오기도 한다.[5] 유럽벨기에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클럽 시합 시에는 국민의례를 거의 하지 않는다. 특히나 독일파시즘으로 유럽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어서 그런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6]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 등.[7] 2010년 7월 27일 대통령 훈령 제 272호로 제정[8]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9] 대체복무요원 교육 입교식은 제외한다. 이는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데 이들은 국민의례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10] 대체복무요원 교육 수료식은 제외. 여호와의 증인이 많은 특성상 이들의 종교적 특성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11] 국민의례 규정 별표에 악보가 있다.[12]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13] 학교에서의 졸업식, 입학식 등에서는 보통 1절만 제창한다.[14] 국가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대체.[15] 국민의례 규정 별표에 악보가 있다.[16] 특히 KBO 리그KBL 경기의 국민의례[17]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경우 현충일 경기가 아닌 이상 묵념을 거의 하지 않는다. 현충일 외에는 레전드 스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회적으로나 연고지 내에서 추모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연맹이나 구단 측의 제안으로 애국가 연주 후 묵념을 할 수 있다.[18]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9] 총기의 무게 때문에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기관총 사수 등의 경우는 세워 총 상태로 거수경례를 할 수 있다. 참고로 기관총으로 받들어 총을 시키는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20] 보통 집도경례는 행사 시 제대 지휘자가 군도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된다.[21] 이때 유니폼이나 단복을 입고 있으므로 이를 일종의 운동경기용 제복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22] 특히 2대 이상 신자인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부모나 조부모의 영향으로 평생 국민의례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부류가 한두 명은 꼭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아나키스트, 세계 시민주의자, 일부 강경한 좌파를 제외하고 대부분 2대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나 3대 (부모와 조부모가 여호와의 증인), 드물게는 4대 이상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신자들이다.[23] 특히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돌도 안 돼서 이민을 가고 미성년자 시기에 해외 국적을 취득했다면 평생 국민의례라는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다.[24] 조회를 야외에서 안 하고 어차피 실내에서 TV 켜 놓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25] '사회주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사회주의 중 자본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경향에 한정짓자면 '레닌주의'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26]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온 시민과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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