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11:30:55

대안학교

대안 학교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교육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유아 유치원 | 어린이집
초등 초등학교
중등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영재학교
고등 전문대학 | 기능대학 | 기술대학
대학 | 교육대학 | 특수대학 | 산업대학 | 원격대학
대학원 |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대학원대학
평생 전공대학 | 사내대학 | 원격대학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 대안학교 |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고등학교'''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자율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기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 ||

1. 개요2. 인가와 비인가
2.1. 공립과 사립
3. 분류
3.1. 지역별 분류
3.1.1. 도시형
3.1.1.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3.1.1.1.1. 개요3.1.1.1.2. 도시형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3.1.1.1.3. 특징
3.1.2. 전원형
3.2. 특성별 분류
3.2.1. 자유학교형3.2.2. 생태학교형3.2.3. 종교형3.2.4. 재적응학교형
3.3. 위탁대안학교
4. 입시교육 중시, 대안학교인가 아닌가5. 위기6. 문제점
6.1. 지침 일관성 부재6.2.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 문제
7. 대안교육기관 목록8. 여담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lternative school

대안학교는 정규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롭게 고안한 학교를 의미한다.

넓게는 대안교육기관 일반, 즉, 좁은 의미의 대안학교(각종학교) 외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학교의 수가 적어 지역에 따라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 까다롭기는 하다. 큰 도시라도 5개쯤 있으면 엄청나게 운 좋은 곳에 속한다. 대안학교끼리는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대안 중학교에 간다면 대안 고등학교에 갈 확률이 높다. 아예 한 학교에 초중고가 합쳐져 중3이니 고2니 하는 게 없이 9학년, 11학년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대안학교는 학교 측 가치관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뉠 수 있다. 해당 문단 참조.

특이하게도 외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부터 생겨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되었고 기존 학교들이 너무나도 권위주의적이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겨났다는 방증이다. 외국에는 꽤 오래 전부터 대안학교가 있었으며(영국서머힐 등), 따라서 외국의 교육과정을 일부 옮겨온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발도르프 교육.

좀더 공립에 더 가까운 Wee 스쿨이라는 것도 생겼다.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적응을 돕는 시스템인 Wee의 연장선이다. 이 학교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사립에 비해 학생들을 마냥 풀어놓지 않는다는 것 정도.

의외라면 의외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지만 적어도 서구권에서 대안학교 시스템의 발생은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진보 좌익 운동권, 그것도 극좌 성향 아나키즘의 족적이 크다. 유럽에서 체계적으로 공교육의 이데올로기, 즉 훌륭한 '국가'의 '시민'을 양성한다는 이념 자체에 정면 반발하며, 국가주의와 (해당 사회적 문맥에선 공교육을 지배하던)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배격한 세속주의적 전인대안교육을 목표로 학교설립운동을 주도한건 카탈루냐 출신의 아나키스트 혁명가이자 교육학자, 교육자였던 프란체스크 페레르 이 과르디아였다. 페레르 본인은 1909년 바르셀로나의 소요 사태에서 억울하게 주동자란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으나, 특유의 아나키스트 교육학(pedagogía libertaria)과 페레르가 새운 근대 학교 운동(escuela moderna) 만큼은 리카르도 메야 같은 후배들이 계승, 나머지 유럽과 미주로도 수출되면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안학교는 영산성지고등학교이다. 1990년대 큰 화제가 되었던 간디학교가 최초의 대안학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1997년에 처음 설립된 간디학교에 비해 영산성지고는 1975년에 영산선원 부설 중등부를 개설하고 1982년에 고등학교로 설립되는 등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단, 특성화고등학교 정부인가는 1997년에 영산성지고등학교와 산청 간디학교, 담양 한빛고등학교, 청주 양업고등학교, 합천 원경고등학교, 경주 화랑고등학교 등 6곳이 동시에 받았다. 이 중 영산성지고등학교와 원경고등학교, 화랑고등학교 등 3곳은 원불교 재단이다.

1990년대 초반, 특히 영국서머힐 스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1992년 MBC에서 특집 방송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대안학교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Summerhill School 문서를 참조. 다만 이 학교는 한 여학생이 알몸으로 수영장다이빙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방영당시 적지않은 컬쳐쇼크를 주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 대안대학도 설립되었다. 정규 대학은 아니며, 대부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시범 운영 중이다.

홈스쿨링을 시키려 했으나 부모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대신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언론에서는 귀족형 대안학교라 부른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규모가 작다. 비인가의 경우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곳부터, 인가학교의 경우에도 아무리 많아봐야 200명이 안 된다.

예전에는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에 대안학교 출신은 학력 미달 사유로 병역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류층에서 병역면탈 수단으로 대안학교가 자주 쓰이게 되자 '징집 대상자에 한해서 대안학교의 학력인정'이라는 규정이 생겼다. 2021년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3급 이상이면 현역이 되므로 별 상관없다.

2. 인가와 비인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1]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안학교는 일부 뜻있는 교육자들과 부모들이 모여 만든 학교인 만큼, 초창기에는 비인가학교로 시작한다. 이 경우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유명 대안학교들은 인가(인정)된 경우가 많아, 졸업하면 제도권의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처럼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2][3]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수업일수(180일)는 반드시 채워야 하며 수업일수에서 자체적인 휴업이나 휴교 실시에 제약이 많다.

인가와 비인가 문제는 대안교육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인가를 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보조금·지원금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육부감사간섭을 받게 되어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에 조금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인가로 남아서 자치교육을 지켜나가는 경우도 꽤 많다. 또한 몇몇 대안학교들은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교적 특색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원을 안 받거나 비인가로 남으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학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 웬만한 4년제 사립 종합대학등록금보다 2배 가량 비싸며, 이 금액을 1년에 분기별로 4번이나 낸다. 1년에 사립 종합대학의 등록금보다 약 4배 가량 비싸게 내는 셈이다. 더군다나 대학 등록금평점만 백분위 80 이상을 충족시키면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감면시킬 수 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는 당연히 이러한 장학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4] 따라서 웬만한 금수저고소득층 가정이 아니면 비인가 대안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꾼다.[5] 더불어 비인가 학교라 중졸이나 고졸 학력의 인정 자체가 안되어서 따로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더불어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알리미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2.1. 공립과 사립

2002년 첫 공립 대안학교 개교 이후로 맥이 끊겼다가 2010년부로 속속들이 생기는 중이다. 공립 대안학교는 당연히 인가된 학교이며, 사립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또한 인가 대안학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에 비해) 교사의 잦은 전근, 교육부 정책에 따른 예산 삭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공립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감의 영향을 받는다.

사립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높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립에 비해 학비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사립 대안학교중에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국제교육형 대안학교와 종교 수업에 중점을 두는 종교형 대안학교의 학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귀족형 대안학교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사립 대안학교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공립과 달리 사립 대안학교는 공교육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와 귀족형 대안학교로 흔히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립 대안학교 중에서도 인가된 대안학교가 당연히 있고, 공립 대안학교 중에서도 공교육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가 있다. 사립/국공립의 구분은 인가/비인가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일반 특성화(실업계)고이지만, 교육계에서는 대안학교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몇몇 혁신학교도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라는 카테고리로 묶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그 분류는 조금 더 정밀할 필요가 있다.

사립 대안학교를 흔히 '귀족형' 대안학교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사립 대안학교 중 비인가된 학교의 경우 학비나 기숙사비 등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단체나 재단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학교의 경우, 부지 매입이나 학교/기숙사 건축으로 인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 (입학금으로 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지만, '귀족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안 받으면 교사 월급도 못 준다.)

이런 이유로 대안적인 교육을 원하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열려있어야 하는 대안교육의 문이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비인가 사립 대안학교 학부모들 중엔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사회적인 명성도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교수나 (주로 진보 계열) 정치인, 문인/영화감독 등 예술인, 교사[6], 사업가 등. 다만 이래저래 대안교육의 가치에 공감하면서도 그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 국내에 그리 많진 않다는 게 문제. 물론 굳이 세세히 따지자면 서울에서 평범한 고등학생이 학원 다니는 비용 빼면 큰 차이는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다.

윗 문단의 교육부 인가가 대안학교 사이에서 논란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정말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부 인가를 받자"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우리가 돈을 더 내겠다"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이 "학비가 너무 비싸니 교육부 인가를 받자"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그러면 원하는 교육을 못 시킨다.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

3. 분류

분류 방식은 대안교육 잡지 <민들레>의 분류 방식을 따른다.

3.1. 지역별 분류

3.1.1. 도시형

도시에 위치한 경우를 뜻한다. 특성 분류에서 생태학교형을 뺀 나머지가 전부 있다. 유명 학교도 있고,[7] 학교 부적응자들이 다닌다는 위탁형 대안학교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가 없고, 통학을 기본으로 한다.
3.1.1.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3.1.1.1.1. 개요
서울시의 경우 획일적인 공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다양성이 확보된 대안적 교육기관의 필요를 인정하고 2001년부터 도시형 대안학교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공립학교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통해 진로의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만들어가며,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대안학교 급식지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서울형 대안교육기관’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이다. (참고)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 대안학교는 두 가지 형식으로 발전하였는데 하나는 전일제 학교 시스템인 도시형 대안학교이며, 비정규적(비정기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징검다리 거점공간이 있다. 이를 통칭하여 학교 밖 배움터라고 부른다.
3.1.1.1.2. 도시형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
매스컴을 통해 소개된 대안학교는 자연과 인접한 환경에서 기숙사를 구비해 공동체적 생활과 가치지향적 교육을 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형 대안학교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용산 도시 속 작은 학교를 비롯하여 비 기숙형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도시형 대안학교는 지방에 기숙하는 대안학교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기도 하고, 공립학교에서 돕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돌봄 공간이 되어주기도 했다.

징검다리거점공간은 징검다리 학습 연계망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다. 정규학교를 나왔지만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진로를 위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학습, 체험, 진로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 등 여러 길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곳에서 쉬고, 또래들과 의견을 나누며, 돌봄을 실천하는 어른과 함께 자신만의 속도로 배움을 찾을 수 있다(학교밖청소년백서, 2014).

서울시에는 도시형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을 같이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다. (참고)
3.1.1.1.3. 특징
1)대안학교는 다양성이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 각 학교의 철학과 교육 방법에 따라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다르고, 참여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형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을 알아보고 방문을 통해 학생에게 적합한지 알아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2)연령대와 학제는 기관마다 다른데, 초등과정에서 중고등 통합과정까지 있으며, 배움이 늦어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24세까지 청소년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공교육의 초등 6년, 중등3년, 고등3년 학제(k-12 Kindergarten to Twelfth Grade)를 따르지 않는 학교들도 많으며, 중등 또는 고등과정 분류 안에서 무학년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학제는 학교 by 학교나 마찬가지이니, 진학을 희망하면 학교에 문의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3)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따라 생태, 여행, 예술, 인턴십 등 교육 과정이 다양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습관이나 배움의 속도에 따라 정규형(도시형 대안학교), 비정규형(징검다리 거점공간)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 공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4)학교 밖 배움터에 오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가족·개인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공교육의 학습공간보다 더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 밖 배움터는 1:1 맞춤형/소그룹 교과나 비슷한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과 프로젝트 수업(project based learning)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3.1.2. 전원형

시골에 위치한 경우를 뜻한다. 생태학교형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숙사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시형에 비하면 재적응학교형이 적다. 보통 시골이라 학생들은 외부로 자유로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생 수가 적어 폐교가 된 지역의 경우 대안학교와의 교류가 제법 많으며, 주민들과 대안학교 간의 상호존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3.2. 특성별 분류

3.2.1. 자유학교형

자유와 자치를 추구하는 경우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안학교는 자유와 자치를 추구하니, 사실상 나머지 3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다. 인성교육+자율적 공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2.2. 생태학교형

친환경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을 중요시하며, 농사교육을 하는 학교도 많다. 유기농음식을 중심으로 먹고, 기숙사형 학교에서는 패스트푸드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3.2.3. 종교형

종교단체에서 지은 학교다. 개신교와 더불어 원불교 계열의 학교들이 많다.[8] 원불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안학교인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하여, 1997년 최초의 정부인가 당시 6개 학교 중 3개가 원불교였을 만큼, 대안교육 분야에서 손꼽히는 얼리어답터다. 원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 먼저 개신교 계열의 경우 일반 학교보다 종교교육을 훨씬 중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예 그 종교를 가진 사람만을 학생이나 교사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학을 준비할 시 생각해 볼 것.

대표적인 개신교 대안학교의 경우 한동글로벌학교, 광성드림학교, 중앙예닮학교, 글로벌선진학교, 꿈의학교별무리학교가 있다.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 정기적인 채플을 더불어 개신교의 교리나 역사 등을 교과과목에 편성 하기도 한다.

원불교 학교 역시 경우에 따라 종교교육으로 볼 수 있는 마음공부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 종교적인 교리 등을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채플과 같은 종교 교육이라고 부르기엔 부적절한 감이 있다. 오히려 인성 교육에 가까운 편. 또한 교사와 학생의 종교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주교와 같은 타 종교의 신자가 선생님을 맡는 경우도 있고,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 버젓이 학교에 다니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모 원불교계 대안학교에는 수도자 출신의 교사가 부임한 적도 있었다.[9]

따라서 매 학기의 입학식과 종강식마다 사회자를 맡은 교사가 시작할 때 원불교 식으로 기도를 진행하되, "각자 믿는 신앙처에 기도를 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런데 결국엔 원불교식으로 기도를 올리잖아? 그래도 각자 신앙처마다 기도하라고 하는게 어디야 원불교의 교리 자체가 "여러 종교들의 근본 진리는 하나이니 싸우지 말고 힘을 합치자"는 것이므로, 원불교 내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불교 계열의 대안학교로는 김제지평선 학교나 용인의 헌산중학교, 영광의 성지송학중학교, 새터민, 즉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중고등학교 등이 있다.[10]

3.2.4. 재적응학교형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대체적으로 이쪽만을 대안학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학교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소위 일진들이 다니는 곳이란 인식이 많으나 케바케로,[11] 대안학교의 경우 부적응 학생보다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자발해서 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등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일진이나 학폭 가해자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학생은 받지 않기도 한다. 아래 문단에 서술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중 그런 곳이 꽤 있다.

3.3. 위탁대안학교

정식명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불린다.

학교부적응학생들이 많아지자, 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규교육과정에 있으면서 대안교과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위탁형 학교의 특징은, 보통 대안학교를 가려면 자퇴하려는 것에 비해, 정규학교에서 위탁을 나가는 것이라서 출결 관리, 학적(졸업장)도 딸 수 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본래 정규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A학교)를 빠지고 위탁학교에 가면 위탁학교의 출결이 A학교 출결과 연결되고, 3분의 2의 교육을 인성, 소질, 적성 진로교육을 받게 된다. 위탁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받는 졸업장 역시 A학교의 것을 받는다.[12] 위탁형 대안학교 종류, 의의 등이 여기서 설명되어 있다.

매 학년마다 위탁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재위탁이 가능하나 새학기의 15일 이상은 본교를 다녀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약 3주 간의 재적교를 다닌 후에 재위탁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수탁해제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본교로 돌려보낼 수도 있으며, 본인이 교육 중 본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처벌로 인하여 온 경우는 복교를 거부하기도 한다

4. 입시교육 중시, 대안학교인가 아닌가

대안학교는 입시 중심의 기존 공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며 자율과 자치, 상생의 가치를 중점으로 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겨난 학교다. 한국 제도권 교육에서는 물질·입시 중심의 교육을 함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주입식 교육, 관료주의[13]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뜻 있는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입시 명문을 추구하는 학교는 자사고나 다름없으며, 대안학교의 범위를 벗어난다. 한 대안학교의 교장은 이 현실을 경계하며 '이러다 사립학교 될라'고 말하기도 했다.[14]

그 결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교'만을 대안학교로 보고, '입시 고득점을 추구하는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교, 귀족화 교육을 위해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교'를 대안학교라 부르면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A고등학교의 경우 개신교 관련 과목이나 노작 과목을 제외하면 교과편성 자체가 일반고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입시교육을 한다. B학교의 경우 영미식 교과서로 유학 대비를 하며 골프승마를 체육 교과로 삼을 만큼 귀족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탈입시나 자연 친화 등의 목표로 설립되었다가,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목표가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학부모의 아이들이 오게 되고, 이들은 재적응교육이나 자유교육보다는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들과 같은 위치를 누리도록 하므로, 이들의 요구에 의해 당초 목표가 변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5. 위기

대안학교를 일종의 혐오시설로 보는 편견 어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안학교가 들어설라 치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홍역을 겪기도 한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 많고 아파트 많은 동네일수록 더 그렇다. 이는 일명 문제아들이 몰린다는 일부 대안학교의 사례가 소개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15]

물론 안 그런 학교도 많고, 실제 대안학교의 취지도 문제아 집합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런 문제아들이 들어가는 대안학교가 있긴 하다 보니 이런 학교가 들어서면 동네 주민들 입장에선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개교 전에는 동네 주민들 눈치 보면서 "애들 관리 잘하겠다"고 하던 교직원들이 일단 개교만 하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우리가 어쩔 순 없다"는 식으로 애들 관리에 손을 놓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문제아들이 몰리는 대안학교가 아님에도 반대하는 시선 역시 있는 걸 보면, 마냥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문제아들 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게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일지도

또한 대안학교는 비인가형의 경우 고졸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물론 검정고시를 통해 별도로 고졸 학력을 인정받으면, 대학교 진학이 가능해지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대안학교는 학교와 학원 사이에 있는 무언가로 취급되며,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 그런 연유로 학교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다 보니 어도비의 학생 및 교사용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학교재학생 취급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각종 학생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통합교육 대세론자들에게도 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주입식 교육을 타파하기 위해 탄생된 대안 학교이라도 결국 분리교육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6. 문제점

6.1. 지침 일관성 부재

교육청의 표준적인 지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여러가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최소한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김해 대안학교에서 전남 신안군에 무인도 체험을 갔다가 장애아들이 조난당해 물에 빠져 익사 사고를 낸 사건이 대표적인 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참조.#[16]

6.2.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 문제

미국병에 걸린 순진한 학부모와 학생의 돈을 노리는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가 부지기수임에도 이를 걸러낼 자정작용이 전무하다. 이는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IM선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흉이 된 개신교계 대안학교이자 국제학교가 된 것을 계기로 처음 조명되었다.[17]

또한, IM선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을 전후하여 학생인권조례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무허가 대안학교의 인권침해 실태도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되었다.

7. 대안교육기관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안학교 목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여담

  • 2014년 8월, 대안학교 법제화 문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반대시위가 진행되었다.
  •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대안학교에 가면 성폭력을 당한다"는 등의 막말과 갑질로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2] 실제로 이런 학교는 공식적으로는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분류된다. 즉, 일반 중·고등학교나 마찬가지라는 소리. 출처는 학교알리미[3] 간혹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학교는 대안학교를 포함해 예술중학교(주로 1990년대 이전에 개교한 경우), 전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 속한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도 있다.[4] 대표적으로 꿈의학교가 이에 해당된다.[5] 때문에 자치교육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학비를 감면시키는 곳도 많다.[6] 자녀가 중고등학생 나이가 되는 부부교사의 경제력은 생각보다 크다.[7] 문제아들이 다닌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 문제아들은 별로 없고 되레 학교폭력 피해자 같은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말도 있다.[8] 다만 불교는 그 특성상 대안학교가 없거나 극히 드물다.[9] 다만 현재는 해당 교사가 다른 대안학교로 옮겼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 해당 학교에는 타 종교의 교사들이 많이 있다.[10] 새터민들만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다.[11] 강제전학을 당한 사람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은 아예 따로 있다.[12] 따라서 A학교 B반 CD번으로 등록되어 있다. 만약 시험을 볼 때 반 학생이 다 왔는데도 결시 인원이 적혀 있으면 그런 학생이 있는 것이다.[13] 이 부분은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특히 근무 평정.[14] 출처: 대안교육 잡지 <민들레> 60호>.[15] 단,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16] 다만 형제복지원이 대안학교인지는 논쟁이 많다.[17] 그 이후에 IM선교회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뀐건 아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