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11:26:56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colbgcolor=#330066>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大韓民國臨時議政院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새.svg
<colcolor=#fff> 개원 1919년
폐원 1946년
전신 대한제국 중추원
후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 홍진 (말대, 제20대)
부의장 최동오 (말대, 제21대)

1. 개요
1.1. 입법부: 임시의정원
2. 시기별 행적
2.1. 1910년대2.2. 1920년대2.3. 1930년대
3.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 목록4. 역대 임시정부 부수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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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결성된 의회 조직체이며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다.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독립지사 29인이 모여 회의를 하고 회의가 시작되자 조소앙이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칭하자고 하였고, 신석우가 재청하여 그대로 가결되었다. 명칭을 결정한 후 의장· 부의장· 서기에 대한 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 서기에 이광수와 백남칠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임시의정원이 설립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입법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세운 것으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산실로 의회 중심 체제를 유지해간 조직체였다.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1.1. 입법부: 임시의정원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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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IE001107424_STD.jpg
충칭 임시정부 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실
파일:mp_001_0030_0010_0050.jpg
제34회 임시의정원(1942년)[1]

3.1 운동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했다.[2]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체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동녕이 맡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됐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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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 인에 의원 1인을 선정했다.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함경도-평안도의 6개도에서 6인씩, 황해도-강원도에서 3인씩 뽑은 국내의 42인과 중국교민-소련교민-미국교민을 대표하여 3인씩 뽑은 국외의 9인 등 총 51인으로 정했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임시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했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했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들이 선출했으며, 임시대통령 휘하에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의 대한민국 정부와 비슷하지만, 임정의 것을 따온 것은 아니다. 제헌 국회가 원래 의원내각제였던 제헌 헌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요구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면서 그렇게 된 것.[3] 제헌 헌법에서의 부통령국무총리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도 제헌 헌법의 초안을 급하게 수정한 과정에서의 부산물이었고, 사사오입 개헌과 함께 국무총리를 폐지했다.[4] 제2공화국 시기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며 부통령을 폐지하는 대신에 국무총리가 부활했고, 제3공화국 시기에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그대로 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2. 시기별 행적

2.1. 1910년대

2.2. 1920년대

2.3. 1930년대

3.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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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녕 손정도 홍진 김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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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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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이강 김붕준 이동녕 송병조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홍진 김붕준 송병조 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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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임시정부 부수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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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줄 네 번째가 의장 홍진, 다섯 번째가 주석 김구, 오른쪽 끝이 민족혁명당 출신 김원봉.[2] 즉,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기도 했다.[3] 물론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이면서 공화국인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상징적 국가원수)을 선출한다.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면서 선출방식은 그대로 간 케이스.[4]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직함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무를 똑같이 수행하는 대체 직책이 신설되긴 했으나 이건 별도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외무부-내무부-재무부-(하략) 순으로 순위가 우선하는 국무위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체제라 국무총리와는 방식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