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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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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한반도의 만2.2. 외국의 만
3. 관련 문서

1. 개요

(, bay, gulf, bight)은 주변의 해안선과 비교해서 바닷물이 육지 방향으로 들어와 있는 수역을 말한다. 본래 '물굽이 만(灣)'의 한자음은 '만'이 아니라 '완'이라고 읽어야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와전되어 '만'이라는 속음이 정착했다( 문서 참조).

영어에서는 bay라고도 하고 gulf라고도 한다.[1] 보통 gulf가 bay보다 큰 만을 가리키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조(만)
1.이 조는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한다.
2.이 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3.측량의 목적상 만입면적이라 함은 만입해안의 저조선과 만입의 자연적 입구의 양쪽 저조지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한 수역의 넓이를 말한다. 섬이 있어서 만이 둘 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 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4.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5.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는 경우, 24해리의 직선으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해리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
6.전항의 규정들은 이른바 "역사적" 만에 대하여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직선기선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N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만의 경우 만입(灣入)을 지름으로 한 반원보다 만의 수역 면적이 더 넓으면 연안국의 내수[2]로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 만약 만입의 지름보다 작다면 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만역(灣域) 내부에 있는 섬 역시 내수로 포함된다. 한편, 만입 지름은 24해리(약 44.4k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만, 즉 예전부터 불리던 만이라 불리던 곳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이라고 불릴 수 있다.

만의 규모가 적당히 작을 경우 외해의 강한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와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어서 항만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3], 부산광역시[4], 포항시[5], 광양시[6]시애틀[7]이 만(灣)에 있는 항구다.

2. 목록

2.1. 한반도의 만

2.2. 외국의 만

3. 관련 문서


[1] 영어에서 gulf를 쓰는 예로는 페르시아만, 멕시코만, 캘리포니아만, 아덴만, 핀란드만, 통킹만 등이 있다.[2] 쉽게 말해서 육지에 있는 수로로. 자연 수로인 강(江)과 호수와 인공 수로인 운하가 있다.[3] 경기만 안에 있다.[4] 부산만 안에 있다. 다만 부산항 규모가 커지면서 부산만 바깥쪽으로도 항구 영역이 확장되긴 했다.[5] 영일만에 있다[6] 광양만에 있다.[7] 퓨젯사운드 만에 있다.[8] =아이라 칼데라[9] 걸프(gulf)가 만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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