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8:40:47

항명

명령 불복종에서 넘어옴
1. 개요2. 관련 법령3. 설명4. 현실5. 민간 사회에서6. 특징7. 사례
7.1. 군대7.2. 사회7.3. 대중 매체

1. 개요

항명( / disobedience)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항의 혹은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명령 불복종이라고도 칭한다.

2. 관련 법령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설명

예를 들면, 작게는 소대장의 명령을 부대원이 따르지 않는 경우 성립될 수도 있고, 크게는 사단장의 명령을 그 휘하의 지휘관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쿠데타와는 다르다. 쿠데타의 경우 명령과 무관하게 일어난 하극상이다. 물론 하극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더이상 명령을 듣지 않을테니 쿠데타는 항명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 그렇더라도 쿠데타는 항명과 다른 개념이다.

물론 항명이나 쿠데타 자체가 군대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상명하복 체계가 매우 엄격한 군대에서 항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와는 다르게 매우 부각되기 때문에 군사적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하게도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1]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즉 지휘관에게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전범으로 처벌받기 싫다면 명령에 따라 복종하지 않고, 거부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참고로 이건 독일의 기준임을 명심하자.
한국에선 기본적으로 후에 상술하듯이 명령거부권이 법제화되어 있지않아 하급자에게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2][3]
즉결처분이 없어져 군사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한국의 군형법제도 하에서는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명은 선택의 영역이라 할수 있다. 다만 항명에 대한 처벌은 군사법원을 통해서 피할수 있을지 몰라도 군조직에 대한 저항임에는 유효하여 진급누락, 강제전역등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4]
제11조(복종)
1) 군인은 반드시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관의 명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전하고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 착오로 그러한 명령이라고 간주한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착오가 불가피했고 정황에 의거할 때 그가 법적구제를 통해서 항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2)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복종한 해당 부하는 명령의 복종이 범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그가 알고 있는 정황에 의거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 독일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z) 제2장 '군인의 의무와 권리' 중에서 발췌

제복을 입은 시민 모델을 제시한 독일 연방군은 상부의 부적절한 명령에 일선 장병들이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훈교육 교재에도 한때 절대복종이라고는 서술되어 있었지만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부연설명 해놓았으며 병사 개개인의 능동적,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다.

즉 위법적인 명령[5]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6] 이를 무조건적으로 항명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속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 지시가 강요된다면 더 높은 직속 상관 혹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를 해줘야 한다.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따른 본인 역시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재인정부에서 법제화가 논의된 정책서 조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은근슬쩍 삭제하였고 이로서 명령거부권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비판하였다.#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건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연행을 망설이는 계엄군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는 위헌/위법적인 명령임이 명백하므로 공식적으로는 항명이 아니지만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고 병사들이나 하급지휘관이 항명을 해서 실행하지 않았다[7]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때문에 내란죄 요소가 명백한 비상계엄 명령을 받은 부대 지휘관은 본인 재량 하에 반헌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곧장 용산으로 직행하여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더라도 항명죄로 처벌받기는 커녕 매우 합법적인 방식으로 내란수괴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것이 된다.[8]

한편 항명이 문화유산을 지킨 경우도 있다. 6.25 전쟁 당시 김영환 대령해인사에 대한 폭격을 거부하고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것.

4. 현실

현실에서는 그냥 군사재판이고 이유 불문하고 대개 항명을 행한 사람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흔히 미디어에서 무능한 상관에 맞서는 주인공의 멋있는 행위로 미화되는 것과 판이하다. 아무리 상관이 무능하다고 해도 결국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정말 상관을 견딜 수 없으면 상부에 교체 혹은 자신의 전출을 건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체 전까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임무 수행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군율 위반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상급 지휘관을 휘하 군인들이 계속해서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면 후에 대규모 작전에서도 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지휘체계의 혼란은 군 전체에 심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는 병사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규모 집단일수록 이러한 명령체계의 엄격함이 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항명이 매우 용기 있으면서도 위험한 행위이다. 이것이 잘 묘사된 장면이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이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는 초반부에 병장들이 단체로 중대장 소블 대위에게 항명한다. 상부는 조사 끝에 소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를 교체하지만, 항명한 병사들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는다. 이것도 워낙 관대한 처분이다. 전시였지만 일단 항명의 장소가 전장이 아니었고, 소블의 명령이 워낙 비상식적이라서 처벌이 관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항명한 병사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항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병영 문화를 자랑하는 미군에서도 적전항명은 사형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항명에 따라오는 군사재판과는 별개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 대본영을 위시로 한 카미카제, 대전차 자폭조 따위의 병력을 의미 없이 소모시키는 자폭 명령을 거부한 일본군 하위부대 사령관[9]들의 경우인데, 심지어 저 경우는 황족조차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판단하고는 재고하라고 한 사례도 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도 항공모함 호넷의 비행대에서도 항명이 발생했다.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링 중령이 항공대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자 부하였던 월드론 소령이 반대 의견을 건의했으나 링 중령은 자존심 때문에 묵살하자 열받은 월드론 소령은 '엿먹어' 수준의 통신을 날리고 자기 휘하의 항공대만 이끌고 이탈해버렸다. 결국 링 중령 휘하의 항공대들도 연료 부족 등의 이유로 링 중령을 무시하고 '보고나 명령 없이' 집단 이탈을 하기 시작해 비행대가 한 것도 없이 와해되었고 정작 항명을 했던 월드론 소령의 뇌격 항공대는 일본 함대를 발견, 용맹한 격전 끝에 전멸당했다.

그리고 저 삼간사우를 넘어 삼대오물로 평가받는 무타구치 렌야의 계획, 임팔 전투에서도 항명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이 항명이 일본군 육군 내 항명사건 제 1 호다. 헌데, 이 항명은 당시 일본군 군법으로도 정당한 항명이었다. 그래서 이 항명을 저지른 지휘관인 임팔 주둔 31사단장 사토 고토쿠는 군법 재판 대신 정신병이라는 명목으로 연금당한다. 그러나 사토 고토쿠가 정신병이라고 주장한 게 무타구치 렌야였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의 대립이 아예 원수 진 나라의 군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 해군의 부하뻘 지휘관이 육군의 상관급 지휘관의 명령에 항명해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도 있다.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마닐라 대학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6.25 전쟁 확전을 기도했던 더글러스 맥아더해리 S. 트루먼에게 찍혀서 옷을 벗었고, 스탠리 매크리스털도 정치 지도자들을 깠다가 버락 오바마에게 걸려서 경질되었다.

5. 민간 사회에서

민간인들 간의 세계에서도 항명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내부고발과 함께 자신의 직, 심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로 꼽힌다. 둘은 꽤 연관이 깊은데, 항명 끝에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기업&공기업&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상급자에게 찍혀서 사내 왕따를 각오해야 한다. 가끔 반대로 항명의 대상이 된 상급자가 왕따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는 백이면 백 상급자가 하위 부서들에 대한 장악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항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다. 간혹 공무원은 일반 회사보다도 더 악랄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 회사의 경우 무능력한 사람들은 잘릴 가능성이 꽤 있지만 공무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계속 정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공직생활이 일반 회사 및 군대 이상으로 지옥이 된다. 예로부터 많은 지역에서 공직에서의 항명은 군주에 대한 반란으로 다스려졌던 역사도 있고, 현대에도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 태업 등은 범죄로 분류되어 있다. 공직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라는 것. 때문에 항명을 하는 순간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6. 특징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는 가볍게는 군기교육대[10]/보직해임 등을 당하고 무겁게는 사형/무기징역 등을 당한다.

수많은 하급 장교, 하급 부사관, 병사가 장군, 상급 장교, 상급 부사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원칙적으로라면 당연히 이런 명령을 거부하면 안 되지만 군대란 곳은 까라면 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명령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해당 명령이 불합리 혹은 이해 불가하다.[11]
  2. 해당 명령이 반인륜적이고 정의에 어긋난다.
  3. 해당 명령이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살 행위다.

7. 사례

7.1. 군대

  • 김영환 -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훈장을 받았으므로, 취소선 처리.
  • 사토 고토쿠 - 위의 무타구치 렌야의 부하인 임팔 전투 당시 31사단장. 이 사람의 경우 정당한 항명에 해당하는데, 저 위의 '항명이 정당한' 사유 중에 3번 사유에 해당한다.
  • 존 C. 프리몬트: 해당 문서로. 남북 전쟁 당시 미군 육군 서부 방면군 소장 프리몬트는 상부인 미국 연방 정부나 주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미주리 주에 전권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 노예해방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군 통수권자인 링컨이 선언문 수정을 요청했으나 반대해서 링컨을 분노하게 했다.
  • 제독들의 반란: 해군의 폐지라고 봐도 무방한 미 정부의 감축 시도에 대해 분노한 미 해군의 대규모 항명 사태.

7.2. 사회

7.3. 대중 매체

  • 둠 시리즈 - 둠가이: 클래식 둠 시리즈의 둠가이는 시위 현장에 배치받았을 때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 상관이 시위대를 향해 직접 발포하자 그를 폭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로 한직인 화성에 배치받게 된다.
  • 라스트 캐슬 - 유진 어윈: 미국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8명의 부하들이 죽어서 군 교도소에 수감된다.
  •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 빌리 코엔: 게릴라 소탕작전을 수행하던 중 히스테리에 빠진 부대장이 민간인 마을 주민의 학살을 명령했지만 불복종한 빌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빌리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사형수가 되었다.
  • 밴드 오브 브라더스
    • 리처드 윈터스 중위가 허버트 소블 대위에 대한 항명차원으로 군사재판을 요청한 뒤 전투와 관련없는 한직으로 좌천되자 이지 중대내 고참급 병사와 부사관들이 소블 대위 때문에 중대원들이 개죽음 당하게 할 수 없다는[15] 생각으로 부사관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단체 항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싱크 대령은 해당 부사관들을 불러놓고 전시상황이라 총살당해도 마땅하다고 소리쳤지만 실제 처분은 불명예 제대 또는 계급 강등 및 타부대 전출로 끝났다.


[1] 예시로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잔당들을 처벌할 때 전범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난 억울하다!" 식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댔다. 하지만 부적절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데다 받은 명령과 위협 이상으로 심하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감면은커녕 목 매달리거나 감방에서 평생을 썩어야 했다.[2] 상관 명령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반항, 불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허용된다면, 군 존립 자체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명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수령자는 그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등군사법원판례 1996. 7. 23. 96노145)[3] 고등군사법원 1996. 7. 23. 선고 96노145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233 판결에서는 원심의 심리대상인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한 골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라는 명령은, 피고인이 그 수술 없이도 군복무를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속대 지휘관인 병원장이 질병이 있거나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여 원대로 복귀시킴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호함을 임무로 하고 있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한 것으로서, 군의 사기, 군기 및 피지휘자의 유용성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해 적합하고 필요하며,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 즉 군사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명령으로서 그 명령이 군사상의 필요성을 넘어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즉 이전 각주의 판결이 유효함을 인정했다.[4] 항명문제의 대부분은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은 명령이지만 가치관과 충돌하는 곤란한 상황이라서 생기는 것이다.[5] 예: 가혹행위 지시, 전쟁 범죄 행위 지시 등.[6] 이는 한국군의 복무신조에서도 알 수 있다. 원래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가 있으나 현재는 '절대' 부분은 삭제되었다.[7] 하지만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하려면 이들이 내란을 실행했다는 죄를 뒤집어써야만 한다.[8] 2024년 12월 현재의 정국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현재진행 중인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과의 권력 짬짬이를 내란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여전히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체포할 수 있다. 즉 합법적이고 호헌적인 군사정변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다. 이걸 읽고 시행하려는 미친 놈이 있을까 부연하자면 실패하면 빼박 반란죄라는 위험을 감수해야한다...[9] 카미카제를 거부한 이와모토 테츠조, 시가 요시오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10] 구.영창[11] 명백히 부당한 명령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반란을 일으키라는 명령 또는 민간인 학살 명령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12] 반면 민병돈은 거의 하나회의 양심 수준의 참군인이었다.[13] 이 중 박정훈 수사단장은 집단항명의 수괴로 보고 입건하였다.[14] 크레토스를 죽이라는 오딘의 명을 마지막에 거부했다. 그리고 곧바로 오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처음이자 마지막 항명이 되었다.[15] 작중 허버트 소블 대위는 전술지휘에 무능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전술지도를 잘못 읽는다 던가 영국에서 전술훈련 시 '하이호 실버'라고 크게 외치지 않나⋯.[16] 죄수 부대라서 항명이 자주 벌어진다. 격추 불허 명령을 어기고 무기 발사를 허가하거나, 정규 부대 말고는 금지된 보급을 받는다거나, 퇴각 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다거나 하는 등인데 사실 일부는 원활한 작전을 위해 통제관인 밴독이 허락해 준 것이다.[17] 마티아스 토레스의 거짓 항복으로 내려진 공격 중지 명령을 듣지 않았다. 물론 거짓 항복으로 꾸민 수작을 막았으므로 더 잘 한 경우다.[18] 오하라 사건 당시 상부에서는 분명 고고학자들만 골라서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버스터 콜을 발동했는데 사카즈키는 그 명령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해 니코 로빈 이외의 모든 섬 주민들을 다 죽였다.[19] 정상전쟁당시 주위의 전우들의 절규를 견문색으로 듣고 한 사망한 병사의 가족사진을 보고선 철저하게 해적을 박멸하려는 사카즈키의 앞을 막아서서 이미 목적은 달성했고 우리 피해도 극심하니 전쟁을 그만하자고 외쳤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는 정당한 항명이었다. 사카즈키도 해군 원수가 된 후 의외로 자신에게 항명했던 코비를 승진시켰을 정도.[20] 비행 금지 명령을 듣지 않았다.[21] 복귀 명령을 듣지 않고 격추당한 매버릭(피트 미첼)을 구하러 뛰어들었다.[22] 8화 〈Eye for Eye〉에서 편대장 닐 깁슨의 편대 복귀 및 귀환 명령을 듣지 않고 방금 자신들의 급습으로 점령한 기지에 착륙을 감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