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7:49:17

M14 발목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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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ddasonline.com/M14-2.jpg
M14 발목지뢰

1. 개요2. 특징3. 실제 사례4. 매체에서의 등장5. 피해 형상6. 둘러보기

1. 개요

1955년 미국에서 개발된 대인용 발목 지뢰의 제식명. M16 도약지뢰와 함께 한국군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군 제식명은 KM14. 112.2g라는 경량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크기가 작으며,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탐지하기 어렵다.[1]

M14대인지뢰의 몸통에 있는 금속물질은 뇌관을 터뜨리는 압핀만 금속물질로 탐지가 어렵다. 그러나 적송 마개에는 직경 3mm 높이 8mm의 마이싱 캡슐 형태의 고성능 폭약이 들어있는 뇌관이 구리로 만들어서 군용 AN/PRS-17K 지뢰탐지기로 지표하 5cm까지는 탐지가 되나 지표면에 밀착해서 탐지해야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다.

2. 특징

대인 지뢰 중에서 폭약량이 테트릴 28g으로 아주 적다. 접촉부위에 상해를 입히는데 손상된 신체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는 치료 방법이 없다. 흔히들 밟아서 폭발하면 발목 절단 수술을 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해서 발목 지뢰라고 불리고 있다.[2] 폭약의 폭발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밟는 순간 발목부터 메탈제트에 의해 뼈가 산산조각 나 버려 봉합수술이 불가능해, 현존하는 상식적인 수단으로는 피해를 입은 발을 다시 되찾을 수 없게 되며,[3] 꼼짝없이 불구가 되어 의족신세를 질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자세한 폭발 원리는 후술한다.

발목이 날아가는 것도 충분히 중상이다. 발목만 날아가면 다행이고, 상해를 입었을 시 2시간 내에 응급지혈하고 후방으로 후송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다.[4] 애초에 이 지뢰가 발목지뢰로 불리면서 약한 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대인지뢰는 밟으면 즉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무엇보다 총상 등과 다르게 기동의 근간인 발을 완전히 날려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과 위력으로 피해자를 전투력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켜 버린다. 거기에 이 지뢰는 대부분 피해자가 즉사하지 않고 중상이지만 살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후방으로 후송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해진다 → 전투요원이 추가로 줄어든다는 덤이 따라온다 게다가 그 인원들이 어설프게 후퇴하다가 다른 걸 또 밟아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지뢰의 장점은 앞서 설명한대로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고, 크기가 작으며, 매설이 쉽고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일단 너무 가벼워서 매설지 관리가 힘든데, 좀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냥 토사와 같이 주르륵 흘러내려가서 종적을 찾을 수 없다.[5] 그래서 수시로 매설지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덤으로 플라스틱이며 가벼우므로 하천에 둥둥 떠다니면서 대인용 부유기뢰가 되는 끔찍한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하천변에 제멋대로 처박혀서 지나가던 사람을 잡는 지뢰가 된다. 게다가 플라스틱이라 탐지가 힘들어서 찾기도 힘들며, 대인지뢰답게 폭발하는 한계압력이 매우 낮고, 과민하기까지 해서 섣불리 손대다간 손목 정도는 기본으로 절단되는 위력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번 잃어버리면 수습이 어렵다.

이 때문에 DMZ 인근 최전방에서 대민사고를 잊을만 하면 일으키는 위험한 무기다. 1990년대 중순 폭우로 한 부대 무기고가 박살나버린 적이 있는데 주변 지역을 수색하여 다른 무기와 총알은 회수했으나 끝내 이 지뢰들은 100% 찾아내지 못한 관계로 일부가 떠내려가서 결국 민간인 한 사람이 큰 부상을 입고 국방부가 보상을 하던 것을 비롯하여 여러번의 대민사고가 벌어진 물건이기도 하다. 만약 봤을 경우 절대 건드리지 말고 부대에 신고하여 제거 해야한다. 만졌다가 사고가 나면 만진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국군이 넓은 DMZ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전히 대량으로 쓰이고 있다. 덤으로 이 물건은 급하면 매설하지 않고 작동만 시킨채로 뿌려놔도 너무 작아서 자연스런 위장이 되므로 비상매설시 매우 편리하니 수요가 많아서 사라지기를 바라기가 힘들다. 실제로 남파 간첩이 M14 지뢰에 당한 사례.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떠내려가서 심지어 한강변에서도 발견되었다.MBC 기사

3. 실제 사례


러시아 프리모리에 한 마을에 살던 알렉산더는 항상 좀도둑 때문에 골치가 아팠고 그들을 잡기 위해 실제로 자신의 마당에서 도둑이 들어올만한 경로에 M14 발목지뢰 3개를 설치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뢰를 설치한 지 한달 후, 결국 도둑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버렸고 해당 주민은 불법 공사 및 무기 소지죄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상해죄가 아닌 게 포인트.

4. 매체에서의 등장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에선 좀비연합 모드의 아이템으로 등장, 어째서인지 위의 뚜껑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사용시 그 자리에 설치되며, 밟으면 인간은 무아머 기준 즉사이며 아머를 착용시 아머 절반과 반피정도가 날아간다. 좀비는 무아머기준 체력 2000정도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버리며 방탄복이 있어도 아머 절반이 날아감과 동시에 체력도 1000정도가 날아간다. 헌데 버그인지는 모르나 플레이어가 밟게되면 가끔 줄어들라는 HP는 안줄고 아머만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지뢰라 그런지 피아식별이 안되어서 가끔씩 팀이 밟아도 터져버려 팀킬을 하기도 한다.

국군 장비를 사랑해주시는 워록(게임)에도 공병 전용 아이템으로 등장한다. 3개까지 휴대 가능하며 은근히 크기가 작아 눈에 띄기 힘들어 밟기 쉽다. 제작진이 발목지뢰라는 종특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밟으면 정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만 HP를 깎는다. 물론 게임인 관계로 못 걷는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전력질주, 구르기를 못한다. 유료템인 아드레날린을 꽂아야 상태이상 회복 버프를 받아 원상복귀 가능.

오인용 애니메이션 김창후 이병의 탈영사건 2편에서는 실탄은 아니고, 교보재용 연습탄(파란색)으로 짧게 등장한다. 문제는 후임병 군기를 잡는다고 대인지뢰 교보재에 머리박고 엎드려를 시킨것. 참고로 교보재용 연습탄도 실탄으로 간주하는 지라, 실제로 저런 짓을 지금 시전했다간 영창이 아니라 국군교도소로 직행한다. 작중 배경이 병영부조리가 심했던 1990년대 후반인건 덤.

5. 피해 형상

구글에서 'Landmine Damage' 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진을 확인 할 수 있다.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므로 검색을 삼가는게 좋다. 종군기자들이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지뢰 피해지역에 가져가게 되면서 희생자들의 피해사진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
http://members.iinet.net.au/~pictim/mines/victims/victim.html
위 사이트에서는 발목지뢰 폭발시 데미지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잔인할수 있어 링크로 대체한다. 해당 페이지의 그림에 의하면 이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목지뢰는 피해를 입힌다.

1. 지뢰 폭발. 최초 충격이 발과 발가락을 날려 버리고 종아리 피부와 근육을 박리
2. 폭발 충격에 의해 지뢰 파편, 흙 알갱이, 부숴진 뼛조각과 조직 파편이 종아리 위쪽 조직으로 깊이 파고들어감. 파편은 종아리 뿐만 아니라 사타구니와 상체에도 피해를 입힘.
3. 1차 충격으로 박리되었던 근육과 피부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며 2번 항목에서 서술된 상처들을 덮어 버림.

설명만 봐도 발목지뢰에 의한 손상은 의학적으로 처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처라는걸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손상면이 절단면처럼 깨끗한 것도 아니고 흙과 뼛조각 같은 파편으로 헤집어진 데다가 피부/근육이 한번 박리되었던게 원래 위치로 되돌아 오며 최초 상처를 입힌 형상에 변형을 가한 상태이며 한쪽 발에만 26개 있는 뼈가 그 이상의 숫자로 조각나 하반신 전체에 이르는 영역에 손상을 입힌 상태니...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발목 지뢰에 의한 파편이 하필이면 성기를 훑고 지나가서 성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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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M14, M15, M16, M18A1, M19




소​총 돌격​소총 HK416, HK416A5, SCAR-L, SIG516, CAR816, M4A1P, DD Mk.18P, SR-16, KAC KS-3, M6P, ARADP, K2C, AK-47C, 56식 자동소총C, AK-74C
저격​소총 SSG 69, SSG 3000, M700 AICS, AW, AWSM, AW50, APR308, TRG M10, LRT-3, PSG1, MSG90, Mk.11 SWS, M110 SASS, G28E, DD5V1, M107A1, PSLC
기관단총 K7, K13, MP5A5, MP5SD6, MP5K, MP9, APC9K PRO, DSMG9P, X95 9mm SMG, DSAR-15PC, Vz.61C
산탄총 M870P, M870 MCS, KSG, UTS-15, M590P, M4 슈퍼 90P
권총 G17, G19, G26, 베레타 92(SB/F), P7M13P, USP9T, P2000P, P226, CZ75 P01Ω, 제리코 941FL, Px4 스톰P, M&P9P, SFP9P, TT-33C
특수화기 APS, KSPW, M32 MGL
총검 KCB-77
의장 M1 개런드, M16A1, K2C1, M14US
※ 윗첨자P: 경찰/해양경찰/대통령경호처에서만 운용
※ 윗첨자BAT: 공군 B.A.T 팀에서 일부 사용
※윗첨자EOD: 군 폭발물처리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취소선: 테스트만 치른 후 제식 채용되지 않음
※ 윗첨자US: 한미연합사 의장대에서 무상대여로 운용
※ 윗첨자C: 적성화기
K1A, DSAR-15PC는 국방규격 상 기관단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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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1914) 대전기 (1914~1945) 냉전기 (1945~1991) 현대전 (1992~)




[1]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 2의정서 의 '탐지불가능한 지뢰는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에 의거 금속탐지기에 탐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이나마 금속부속을 넣도록 되어 있다.[2] 앞꿈치나 발바닥으로 밟았을 경우, 발목으로 끝나지만 뒷꿈치로 밟았을 경우, 정강이 아랫부분까지 손상되는 수도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지뢰 피해자를 찍은 영상물에서 똑같이 발목지뢰를 밟았는데 누구는 발목만 없고 누구는 무릎 아래까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3] 다리를 통째로 이식하거나 소실된 신체부위를 재생하는 기술을 쓰거나 하면 되돌릴 수 있긴 하지만 어느쪽이건 아직은 현 의료 범위 내에서는 '상식적인 처치'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은 억 소리 나는 실험적인 기술이기에 제외. 팔이식수술 성공 사례.[4] 이 2시간도 많이 잡은 시간이며, 대부분은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들다. 심지어 밟는 순간 바로 즉사하는 경우도 많다.[5] 원래 교범상에는 연약지반이나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설치시 지뢰 밑에 나무 판 같은걸 받치고(밟았을때 밟히지 않고 쑥~ 가라앉는 걸 방지), 옆에 나무말뚝을 설치하고 끈(지뢰 옆쪽 바닥부분에 열쇠고리 다는 것 같이 생긴 구멍이 있음)으로 연결해서 유실을 방지해야한다. 그러나 산사태나 홍수처럼 말뚝이고 뭐고 땅 자체가 흘러 내리는 경우엔...[6] 실제 손상 직후 사진을 보면, 파편에 의해 외부 성기 구조물이 거의 다 뜯겨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