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복무나 평시 복무 면제(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으로 전환)를 해 주는 제도. 줄여서 병특이라고도 한다.1996년부로 폐지한 용어지만 언론이나 커뮤니티상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한다.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2014년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공익근무요원(또는 줄여서 '공익')으로 불리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2. 대한민국의 병역 특례
2.1.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병역 특례로 부르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덤으로 '승선근무예비역'도 딸려서 언급된다.2.1.1.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1][2]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다.
2.2. 공중보건의사 등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수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군의관, 군수의관, 군법무관)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한다.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후보생 중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은 군종장교 대신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없다.
2.3. 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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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예술체육요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예술/체육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병역혜택 제도이다. 본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과 국가 위상 변화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3.1. 대중예술인 특례 논란과 논의의 변화
2019년~2020년경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을 계기로 정치권과 대중 사이에서 "대중예술인에게도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2019년 11월 3일,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었다.##찬성 측은 스포츠 선수나 순수 예술인(피아니스트 조성진 등)과의 형평성, 국가 브랜드 상승 및 압도적인 경제·문화적 파급효과를 근거로 국위선양 인정 기준을 대중문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위선양 및 인지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나 방탄이나 똑같은 예술 계통이지만 조성진은 법에 나온 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받았다. 조성진이 병역 특례를 받았다는 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반면 반대 측은 대중예술 활동은 순수한 개인의 영리 목적이 강하며, 국제 콩쿠르나 올림픽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빌보드 등 특정 국가 차트의 사대주의/조작 논란)을 잡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특정 그룹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우선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스포츠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뛴다고 해도 국가대항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참가할 때만큼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는 확실한 목적성과 명분이 존재하므로 국익과 개인의 공로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방탄소년단과 같은 연예인들은 나라를 대표하거나 국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며, 그 활동으로 인해 K팝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홍보된 것은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요컨대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한국 축구의 이름을 알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개인의 영리만을 목적성으로 활동했음에도 그것이 국가 브랜드 상승이라는 부차적인 순기능을 불러왔다면 면제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기존 면제 대상인 운동선수 역시 굳이 국가대표로서의 성과를 요구할 것 없이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되도록 법이 개편된다면 "연예계 대상 병역 특례"가 아닌 "방탄소년단 대상 병역 특례"가 되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방탄소년단이 여러 부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방탄소년단이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에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던 연예인들, 가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과 가수들의 병역 특례 대상 포함 여부의 논란도 생긴다. 국가대표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예술 체육인들의 면제 사유와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이돌이나 대중 예술인들은 그 기준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탄소년단에게 면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빌보드 차트에서의 실적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삼는다면 남의 나라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으니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논리가 성립한다. 애초에 빌보드가 권위 있는 차트라 할지언정 특정 국가의 음원차트에서의 실적이란 것은 기준으로 삼기에 미흡하고 그 자체로 형평성 논란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기존 아이돌 중에선 빌보드만큼 인지도는 없는 남미나 동남아시아 차트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런 인지도 낮은 국가들의 음원 차트 실적은 제외하고 빌보드만을 면제의 조건으로 삼자고 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미국 및 빌보드 차트에 대한) 사대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미 어워드나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수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들 역시 범국제적인 대회인 올림픽이나 국제 콩쿠르와는 결이 다르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대회는 심판의 판정 아래 승부를 내야 하고 판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영상 판독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판정 장비를 도입할 뿐 아니라 모든 경기 과정을 TV로 대중들에게 송출하고 참가자들은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그 결과를 입증해내야 하는 대회인 만큼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흔히 말하는 음반, 음원 차트 시상식은 그 선정 과정도 불투명할뿐더러 한국은 물론 외국 아티스트들끼리도 음원차트 조작과 매수, 차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병역 특례 찬성의 근거로 언급되는 빌보드 역시 팬덤 총공세 같은 경우로 논란에 시달려 아예 순위 선정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각 시상식 별 위상의 차이를 감안해 면제의 조건으로 삼을 시상식을 선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흔히들 거론되는 운동선수들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상대국가의 팀과 마주하여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승리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지만 아이돌은 인기가 실력 순이라는 보장도 없고 운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할 뿐더러 음원 차트도 팬덤의 규모에 따라 순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흔히 거론되는 문제점이기에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고 싶다면 인기가 아니라 운동선수들처럼 전 세계 가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대회에서 가수로서의 실력, 즉 노래나 춤으로 3위 안에 입상을 해야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합당한 근거 중 하나로 문화훈장이 많이 거론되었다. 이후 혜택 대상이 바뀌더라도 방탄소년단과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될 수도 있고 밑에 언급될 이창호처럼 바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완료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세계적인 스타조차 군 복무를 이행하면서 대중예술인 특례 신설 논쟁은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오히려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했다.
2.3.2.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징병제 국가에서 운동선수가 특정한 성적 이상이 되면 체육 분야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시복무면제를 시키는 제도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관련 내용을 보면 징병제 국가의 남성 운동선수가 금메달이나 은메달 같은 것을 따면 평시의 복무가 면제되거나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대만[3], 이란, 오스트리아, 스위스, 브라질 같은 다른 징병제 국가들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국내에서는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메달만 따고 나면 대부분 100% 복무 면제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 같은 신분(예술체육요원 중 체육 분야 신분)으로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그 신분을 유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예비군으로 정식 편입된다.
한편 일부 스포츠팬들은 단체전에서 묻어가기로 병역 특례를 받거나 다음 국제 대회에서 불참한 선수에 대한 괘씸죄로 병역 특례를 없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지환과 박해민, 나지완과 추신수. 나지완은 부상을 숨기고 출전했으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 승차해서는 이렇다 할 활약도 없었고, 지명타자 롤로 갔지만 별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덕아웃에서 기뻐하는 모습만 잡히면서 평판은 더 안 좋아졌다. 거기에 쓸데없는 언플과 부진은 덤.
추신수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 후 무릎팍도사에 나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13 WBC 때 팀 적응을 핑계로 불참하였다. 박주영처럼 편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동국처럼 병역비리에 연루되진 않았지만 병역혜택만 받고 쏙 빠지는 모양새가 되어서 소위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4] 그래서인지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박찬호, 이승엽, 이종범, 박지성, 손흥민, 류현진만큼의 큰 인기도 없고 위상도 그리 높지 않고 평판도 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오지환도 자카르타에서 그렇다 할 활약은 없었고[5], 병역면제를 노리기 위해 병역기피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논란은 논란일 뿐 실제로 대표팀 발탁 당시 성적은 리그 유격수 중 타율 2위를 기록했으며[6], 단순히 군대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룬 거지 병역기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만 오지환이 병역 특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계속 미루고 미루다 운 좋게 얻어 걸린 모양새라 욕을 먹는 게 크다.[7] 즉, 오지환에 대한 논란은 논란일 뿐 성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대표에 차출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군대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미룬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박해민도 별로 특출나지 않았던 성적으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발탁되며 병역 특례를 따냈지만, 위의 오지환의 사례 때문에 비난을 덜 받는 케이스다. 이 쪽은 오히려 같은 팀의 미필 선수 심창민이 박해민 때문에 팀별 쿼터에 밀려 대표팀에 빠졌다는 둥 병역 특례 때문에 계속 주전을 뛰게 됐다는 둥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비난받고 있다.[8]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운동선수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수촌에서 군대와 비슷하게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걸 감안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만약 군대에 가기 전에 병역특례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군대에 가는 수고를 더 받게 되며, 비인기 종목에는 아예 이런 특혜조차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단체 종목에서 한 사람의 실수로 팀원들의 병역특례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거나, 앞서 언급했듯이 활약도 적은 주제에 수혜를 입어서 비난 받는 경우도 있다.[9]
2020년 3월 19일 국방부는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 YTN
2.3.2.1. 예외 사항
공식적으로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만 운동선수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 모두 다른 종목 운동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로[10] 법 개정 전에도 반대 여론은 항상 있었으며, 결국 예외를 줄 명분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국 다 폐지해 버렸다.- 바둑: 1994년에 이창호에게 입대 영장이 나오자 바둑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1] 바둑계는 예술체육요원의 세계예술대회 2위 혜택을 확대 해석하여 바둑 국제기전 우승/준우승자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명 '이창호法'이 통과되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창호를 포함한 5명의 바둑기사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바둑 종목이 채택되면서 바둑이 체육 분야로 편입되며 이러한 혜택은 다시 없어졌다.[12] 바둑과 병역 문서로...
- 축구: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16강 진출(최종 성적 4위)을 확정함과 동시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과거부터 인기가 높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설은 오래전부터 돌았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5월에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 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관계 부처 차관 회의도 열리기도 했던 것을 봐도 아무 준비도 없이 단순히 16강 뚫었다고 전국이 뒤집어져서 갑자기 주어진 것만은 아니다.
- 야구: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최종 성적 3위)를 기록하자 2002 월드컵 4강 사례에 비교하며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요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명의 선수들이 전부 혜택을 받았다. 바둑이든 축구든 결국 인기 때문에 타 종목에 없는 특혜를 준 것이었고, 야구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더 이상 특정 종목만을 위한 면제 혜택은 생겨나지 않았고, 그와 함께 WBC 병역 특례도 이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이 대회가 야구 월드컵에 해당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비교상 그렇다는 거고, FIFA 월드컵은 1930년부터 시작한 유구한 역사와 전 세계적인 인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예선에 참가해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에 비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이 대회가 초대 대회라서 역사가 없는 대회였다.[13] 거기에 참가팀들도 월드컵의 반절인 16팀에 이 팀들은 월드컵처럼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게 아니라 워낙 야구 하는 나라가 적어 예선 없이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한 팀들이다. 이런 대회를 월드컵과 동일 선상으로 놓고 WBC 4강을 월드컵 4강과 동일한 성과라고 비교&선동해 특례를 받아낸 것이다.
3. 병역특례 폐지 및 개편론
최근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 게임 우승, 국제 콩쿠르 입상 등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국가 주도 성장기나 스포츠·문화 진흥이 국가적 과제였던 시절과 달리, 현대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공정성 가치관의 대두는 이러한 특혜성 제도의 존립 기반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3.1. 병력자원 절벽과 군 형평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기조로 인한 병력 자원 절벽과 이로 인한 군 형평성의 붕괴는 가장 강력한 폐지 근거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의 가용한 현역 병력 자원이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복무해야 할 의무를 특정 분야의 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만 선택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군 전투력 유지와 전체 병역 의무자들 간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중에게 사실상 '군 면제'로 인식되는 이 제도가 국방의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갈수록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다.| CNN "한국의 새로운 주적은 인구감소" | 인구절벽 시대, 줄어드는 병력자원 |
3.2. 대한민국 위상 변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진짜 사나이> (유호 작사 / 이흥렬 작곡)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국가 위상의 변화 속에서 과거 개발도상국형 제도가 가졌던 실효성도 한계에 부딪혔다. 과거 양정모 선수의 올림픽 첫 금메달이나 정명훈의 국제 콩쿠르 첫 1위 없는 2위처럼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과가 절실했던 시기와 달리,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이 사적인 노력과 역량을 통해 거둔 세계적 성과를 굳이 '국가의 영광'이라는 국가주의적 프레임으로 포장하여 군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할 시대적 필요성과 당위성이 크게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진짜 사나이> (유호 작사 / 이흥렬 작곡)
더불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위상을 드높이고 '국위선양'을 이뤄낼 수 있는 기저에는, 후방에서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예술인이나 체육인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유롭게 기량을 뽐내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철통같은 국가 안보와 국방의 터 위에서 가능함에도, 정작 국가의 기틀을 지탱하는 국방의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특정 개인의 영예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대다수 청년들이 묵묵히 감내하는 군 복무의 숭고한 가치를 외면한 채, 극소수의 성과만을 절대시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구조는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형평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3년 5개월 군복무를 마치고도 세계 축구를 제패한 차범근 선수 | 국위 선양보다 '개인 선양'…53년 만에 바뀌나 |
3.3. 국방의 의무 훼손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대한민국 헌법 제5조
"나는 이제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특별한 대우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거나 망가지기를 기대했고, 내가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변의 시선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에,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기꺼이 부딪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거나 망가지기를 기대했고, 내가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변의 시선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에,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기꺼이 부딪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고,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가장 기본적인 신성한 국방의 의무 자체를 훼손하고 왜곡시킨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특정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는 구조는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준다.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고귀한 신성한 책무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따르지 않은 이들만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불평등한 부담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좀먹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고,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방탄소년단)
3.4. 스포츠 정신과 예술적 열정 훼손
"메달, 트로피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보상받는 거는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
양민혁
병역 특례 제도가 본연의 순수한 스포츠 정신과 예술적 열정을 흐리고 훼손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간과할 수 없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숭고한 노력과 투지가 오롯이 태극마크의 명예와 정정당당한 승부를 향하기보다, 자칫 '병역 면제'라는 실리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만약 선수의 모든 경기력과 땀방울이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이 아닌 병역 기피 혹은 면제를 위한 방편으로 대중에게 비쳐질 경우, 그간 스포츠가 지녀온 공익적 가치와 감동은 희석되고 선수 개인의 순수한 성취마저도 저평가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양민혁
오늘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거대 국제 스포츠 대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식어 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가 주도 성장기에는 국제 대회의 메달 소식이 온 국민의 단합을 이끄는 전폭적인 축제였으나,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대중은 더 이상 국가주의적 성과에 일방적으로 열광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병역 혜택'이라는 사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대표라는 이름과 국제대회가 악용되는 모습은, 스포츠 자체를 향한 대중의 냉소와 무관심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특혜성 병역 제도는 대중의 무관심이 지배하는 스포츠 생태계 속에서 공정성마저 무너뜨리며 제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3.5. '합법적 병역브로커' 및 무임승차 논란
체육계 내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합법적 병역브로커' 및 무임승차 논란은 제도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아시안 게임 등 특정 단체 구기 종목에서 메달 획득을 목적으로 엔트리에 승선한 뒤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채 병역 혜택을 수령하거나, 병역 회피성 선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비리와 잡음은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대회의 메달 획득 구조를 냉소적으로 일컬어 "합법적 병역브로커"라는 비판적 수식어까지 공공연하게 등장하며 제도 자체의 도덕성에 회의감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실질적인 '특혜'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정작 법적으로 부과된 최소한의 사회 공헌 의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도 존폐를 가르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군사훈련 이후 34개월간 총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최근 4년간 특례 대상자 173명 가운데 110명이 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허위 실적 보고나 기한 내 미이행으로 인해 아예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대한 특혜를 수령하고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환원조차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면서, 불공정과 특권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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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군 복무 환경의 변화와 군 내 자기계발
군 복무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인 커리어 단절에 대한 인식 전환도 폐지 및 개편론에 큰 힘을 싣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역 복무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국방부 역시 병사들의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고 군 내부에 지식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역 입대가 곧 인생과 프로 커리어의 치명적인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게 되면서, 예체능 인재들에게만 특혜를 주어 병역을 면제해야 할 논리적 명분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군 복무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군이 단순히 예체능 인재들에게 일방적인 특혜나 면제를 주는 대신, 이들의 재능을 국가 안보와 직접 결합하여 어떻게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군은 특기병들에게 전투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보직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배려를 확대해 왔으나, 이는 자칫 또 다른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진 사례처럼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인원은 최정예 전투병과에 배치하고, 고도의 지능이나 기술을 가진 인원은 사이버 전투병과에, 뛰어난 반사 신경과 정밀 조작 능력을 지닌 프로게이머 등은 드론 및 무인 체계 운용 병과 등에 전략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의 특기를 군사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합리적 시스템 전환이야말로, 면제라는 특권 없이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국가대표 이동경이 아닌, 병장 이동경을 만나봤습니다! | 충성! 명예! 도전! 국군체육부대 |
3.7. 병역특례 대안과 현실적 한계
기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포인트 제도'는 한 번의 단발성 대회 성취로 병역 혜택을 일괄 수령하는 기존 방식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여러 국제대회의 성과를 점수화하여 누적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스포츠 종목과 예술 분야는 저마다 대회의 위상과 개최 주기가 천차만별이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종목별·분야별 이해관계가 극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계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은 또 다른 특혜 시시비비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러한 포인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사례처럼 병역 면제 대신 '입대 연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체육선수들이 전성기에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입대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혜 논란의 소지가 큰 원천적 '병역 면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적 위상을 높인 인재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군 내부에는 국군체육부대(상무)나 군악대 등 체육인과 예술인들이 특기를 살려 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더라도 이들이 경기를 뛰거나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즉,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문적인 재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존의 대안적 복무 경로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제는 특혜성 면제 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보편적인 병역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외국의 병역 특례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병역 특례 제도가 존재하는데, 종교인에 대한 병역 특례도 존재하거나 존재하던 국가가 있다. 미국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던 1973년까지 종교인에 대한 병역 특례로 목사나 신학생 등은 특별히 징병 면제 대상이기도 했다.아프리카의 이집트도 징병제 시행 국가 중 하나인데, 이집트의 유명 축구 선수 모하메드 살라는 이집트 대통령에 의해 병역면제를 받았다.[14]
5. 관련 문서
[1]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2]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3] 2019년에 모병제로 전환되었다가 2022년에 징병제로 재전환됐다.[4] 사실 이동국은 시기가 좋아서 그렇지 만일 지금 시대였다면 아마 오지환보다 더 욕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동국은 어쨌거나 상무에서 현역으로 2년 동안 복무한 뒤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오지환이나 나지완보다 훨씬 팬덤이 강하고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다 보니 묻힌 케이스다. 박주영도 사실 병역 논란으로 욕 먹었지만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인 일본전 득점포로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이동국과 박주영은 비록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호불호도 갈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들이라서 팬도 상당히 많다. 일단 박주영은 기회 자체부터 굉장히 많이 부여받았다. 2번의 아시안 게임과 2번의 올림픽 중 2번은 와일드카드로 뽑힌 것으로 유난히 병역 특례 기회의 특혜를 받았다.[5] 살인 태클 논란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에 덧붙여서 심지어 경기 전 장염에 걸리면서 네티즌들에게 욕을 배로 먹었다.[6] 당시 오지환은 딱 3할, 김재호는 2할 7푼대였으며, 신본기는 예비 엔트리 단계에서부터 제외.[7] 오지환이 이렇게 저평가받아도 WAR로 보면 역대급 유격수는 맞다. 강정호나 박진만, 김하성이 워낙 뛰어난 라인이라 그렇지 오지환은 통산 WAR이 29.94다. 옛날의 류중일, 김재박보다도 높다. 김재호랑은 비교가 되지도 않는다.[8] 사실 박해민은 타 팀 팬들에게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은 것도 있다. 박해민이 타 팀에게 딱히 어그로를 끄는 경우가 없고, 게임 플레이 자체도 깨끗한 편이다. 2006 WBC에서도 수비, 주루에 능한 김재걸이 발탁된 것과 똑같다. 김재걸 발탁했다고 그 당시 욕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반대로 오지환은 슬라이딩 태클로 인해 타 팀 팬들에게는 거의 유희관, 나지완, 김재환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다.[9] 대표적인 예로 이호석과 정철원의 예를 들 수 있다.[10] 사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1988 서울 올림픽에 대비한 선수층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세계선수권 대회 챔피언들은 종목 가릴 거 없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1990년 병역특례대상 축소로 인해서 사라졌고, 그 결과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한해서만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종목이 아니라 한정된 종목에 한해서 부활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일게 된 것이다.[11] 실제로 이창호의 스승 조훈현은 일본기원에서 바둑을 배우다가 병역 문제로 한국에 끌려가자 그의 스승 세고에 九단은 그 충격으로 자살해 버렸다.[12] 이것은 말 그대로 이창호의 위엄이라고 봐도 된다. 2002 월드컵이나 2006 WBC는 단체로 특혜를 줬지만, 이창호 때문에 이창호법 만들어서 바둑기사들의 병역 특혜를 만들었으니깐. 요즘 시대 같으면 엄청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다르긴 하지만 임요환 때문에 공군에 게임단이 창설된 것과 흡사하다.[13] 당시 기준으로는 축구 월드컵 수준의 위상은 커녕 야구종목의 세계 선수권 대회조차도 아니었다. WBC가 야구의 세계선수권으로 공인받은 것은 2013년 3회 대회부터이다.[14] 심지어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 시시는 현재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여 군정으로 통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