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1:38:03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상정보공개에서 넘어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개요2. 배경3. 신상정보 공개 요건4. 신상정보 공개
4.1. 공개 사례4.2. 비공개 결정 사례
5. 불복6. 여담

1. 개요

2010년 4월에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 사건피의자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각 지방 경찰청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2. 배경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바 있다. 즉,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을 납치 강간살인김길태 사건 당시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신상정보 공개 요건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비록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 가능하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는 아래의 범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4. 신상정보 공개

기존에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각자의 판단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각 시도경찰청별로 개최 여부 및 공개 결정까지의 과정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국 2021년 11월 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정하면서 심의 개최 여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신상정보공개심의가 열려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경찰청은 피의자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1]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
(예 시)
파일:피의자전주환.png
파일:피의자이기영.png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체포 이후 촬영된 사진을 해당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2]

4.1. 공개 사례

4.2. 비공개 결정 사례

  •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부부
    • 심의위원회는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그들의 친자녀와 피해자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
  • 2023년 인천 택시 강도 살인 피의자
    • 인천경찰청은 2023년 3월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
  • 2024년 이재명 피습 사건 피의자
    • 부산경찰청은 2024년 1월 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의 3분의 2를 넘지 않았다. #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5. 불복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결정도 행정기본법상 처분이므로, 신상공개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통해 신상공개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피의자는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개결정이 취소된다.

2024년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피의자는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2024년 11월 8일 춘천지법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어 2024년 11월 13일 해당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6. 여담

  •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이은해조현수는 정식으로 신상공개심의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이 리스트에 없다. 사건 당시 인천지검은 2021년 12월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한 후, 2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 뒤 둘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결국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22년 3월 30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로 이 둘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명수배하였다. 인천지검의 지명 수배로 인해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었다.
  • 2022년 7월 15일 발생한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당시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준강간치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특정강력범죄법이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2년 10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아내와 미성년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경우 해당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사례도 있다. #
  • 공개되는 피의자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일산 택시 기사·동거녀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년 1월 3일 대표 발의했다. #
  • 2024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공익을 위한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



[1]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체포 당시 머그샷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2] 첫 적용대상은 화성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레아이다.[3] 군인 신분 첫 신상공개 사례[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5] 체포 후 촬영한 머그샷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6]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