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제n조[1]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n년이상/n년 이상 m년 이하/n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2]
예비음모범 처벌규정의 주된 형태
예비음모범 처벌규정의 주된 형태
1. 개요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예비·음모(豫備·陰謀)란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旣遂)가 된다.
"예비"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는 않고,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음모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한 미수범과 달리 별도의 형벌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살인미수라면 살인죄(제250조)를 적용하고 여기에서 형을 감경하는 것에 비해, 살인예비음모죄라면 별도의 조문(제255조)이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
2.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의 행동인 예비, 음모 행위도 왜 처벌할까? 그 처벌 근거에 대한 여러가지 학설이 있다.- 발현형태설(통설) : 예비죄는 독립적 범죄유형이 아니라, 기본범죄의 수정된 형태라고 본다. 즉, 효과적인 법익보호를 위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한 수정적 구성요건인 것이다.
- 독립범죄설 : 그 자체로 독자적인 불법성을 지니고 있는 기본적 범죄행위라고 본다. 이 견해는 예비음모의 정형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정적 구성요건이 아닌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는 경우는 살인의 예비음모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하나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 이분설 : 독립적인 기본범죄와 기본범죄에서 발현된 형태의 예비죄로 구분하는 견해이다.
3. 예비죄
3.1. 예비죄의 성립 요건
(ⅰ) 주관적 구성요건과 (ⅱ)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뉘어지며, 주관적 구성요건이 예비음모죄 성립에 주요요건이다.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시 (1) 예비의 고의와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비의 고의는 예비행위 자체에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칼을 구입한 A씨가 있다고 해보자. A씨가 식칼을 살 때에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예비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식칼을 구입하고 집에 돌아오는 와중에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행위 중에 예비의 고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예비의 고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견해'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살인예비음모죄에는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도 필요한다고 본다.(2009도7150판결)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은 목적범을 규정한 조항이다. 위의 조문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예비죄는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고 하여,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 모의만 한 것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행의 준비는 보통 물적 준비행위를 의미하지만, 인적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독약을 구매하는 것도 예비음모에 해당하지만(물적 준비행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도 예비음모의 객관적 행위가 된다.
또한 실행의 착수 이전에만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면 미수범 내지는 기수범이 성립하며, 이 때 예비음모죄는 법조경합 보충관계로 미수범이나 기수범에 흡수된다.
3.2. 예비죄의 공범
3.2.1. 공동정범의 경우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실행의 준비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3.2.2. 교사범 및 방조범의 경우
교사범은 기본범죄의 기수를 교사하였으나, 직접정범이 예비죄에 그치는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죄의 교사범이 된다. 그런데 제31조 제2항에 의해 이는 예비음모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방조범의 경우, 예비죄의 방조범이 되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불가벌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공범종속성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교사범은 제31조 제2항에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종범을 규정한 제32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3. 예비죄의 중지
중지미수의 문서 참조.4. 예비음모가 있는 각죄
밑줄일 경우 목적한 죄를 수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죄이다.4.1. 형법상의 죄
- 내란죄(제90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외환죄(제101조, 2년 이상 유기징역)
- 사전죄(제111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폭발물사용죄(제120조, 2년 이상 유기징역)
- 도주원조죄(제150조, 3년 이하 징역)
- 방화죄,[3]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제175조, 5년 이하 징역)
- 일수죄[4](제183조, 3년 이하 징역)
- 현주, 공용, 타인 건조물 일수죄(제183조, 3년 이하 징역)
- 기차교통방해·기차등 전복죄(제191조,3년 이하 징역)
- 음용수,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수도불통죄(제197조, 2년 이하 징역)
- 화폐위조죄(제213조, 5년 이하 징역)
- 우표, 인지, 유가증권 위조,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제224조, 2년 이하 징역)
- 살인죄, 존속살해죄,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제255조, 10년 이하 징역)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96조, 3년 이하 징역)
- 강간죄 (제305조의3, 3년 이하 징역)[5]
- 강도죄 (제343조, 7년 이하 징역)
4.2. 군형법상의 죄
- 반란(제8조, 5년 이상 징역)
- 이적(제16조, 3년 이상 징역)
- 항복, 부대인솔도피(제26조, 3년 이상 징역)
- 상관살해(제53조제2항, 1년 이상 징역)
- 초병살해(제59조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군용시설방화, 노적군용물방화, 폭발물 파열, 군용믈손괴, 함선·항공기 복몰·손괴(제76조,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4.3.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 구성죄
- 수괴·간부(제3조제4항, 2년 이상 징역)
- 단순관여(제3조제5항, 10년 이하 징역)
- 반국가단체목적수행
- 외환의 죄 중 사전죄를 제외한 모든 죄·소요죄·폭발물사용·도주원조·간수자도주원조·음용수에 관한 죄·통화위조·위조통화취득 및 지정행사·살인·촉탁승낙살인·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강도·특수강도·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해상강도살인치사, 해상강도강간 및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 파괴, 사람을 약취·유인,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취거(제4조제3항, 2년 이상 징역)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6] 및 폭행치사상죄, 이 조에 규정된 죄에 대한 선동·선전, 기타 허위사실 날조·유포(제4조제4항, 10년 이하 징역)
- 자진지원(제5조, 10년 이하)[7]
[1] 또는 제n항/전n조/전n항, 형법상 방화예비음모처럼 이런 조항이 여러개인 경우도 존재한다.[2] 밑줄친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3] 자기소유일반건조물·물건방화죄는 제외[4] 마찬가지로 자기소유일반건조물일수죄는 제외[5]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해당, 2020.05.19 신설[6] 존속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 포함[7] 해당하는 행위는 상술한 제4조의 행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