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1:42:28

외국인학교

국제 학교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한국 외에 위치한 국제 학교에 대한 내용은 해외 국제 학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교육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유아 유치원 | 어린이집
초등 초등학교
중등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영재학교
고등 전문대학 | 기능대학 | 기술대학
대학 | 교육대학 | 특수대학 | 산업대학 | 원격대학
대학원 |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대학원대학
평생 전공대학 | 사내대학 | 원격대학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 대안학교 |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고등학교'''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자율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기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 ||


1. 개요2. 종류
2.1. 외국교육기관2.2. 제주국제학교2.3. 영어권 학교2.4. 중국어권(화교학교)2.5. 일본어권2.6. 프랑스어권2.7. 기타2.8. 이름만 국제 학교인 곳
3. 국내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특징4. 비판 및 논란
4.1. 편법 입학4.2. 비싼 학비4.3. 재외 국민 특별 전형과의 상관관계
4.3.1. 오해4.3.2. 학력 인정 문제4.3.3.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 및 해당 학교 출신 아이돌 특례 입학 논란
4.4. 미인가·무허가 국제 학교 문제
5. 해외의 외국인학교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이‘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한 한국 분교 개념으로, 통상 ‘국제학교’로 불린다. 주요 외국인학교들과 달리 내국인이 해외 3년 거주 자격조건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제주국제학교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외 외국교육기관들은 내외국인 비율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 기준으로 국내의 외국인과 국외에서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수료한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1][2] 국내에서는 국제학교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대한민국에서 "국제학교"는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법률상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국제학교"가 아닌, 명백한 "학원"이다. 초중등교육법 65조 3항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종류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영어권이다. 한국에서 영어권 학교들은 국제학교로 불리기도 하며 해외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 중국어권 학교는 재한화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어권 학교도 있다. 학교의 리스트는 위키백과 한국어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 안내의 항목을 참고했다. 외국 학교들은 각종학교로 분리되기 때문에 한국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와 거의 비슷하지만 한국 내국인이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인가한 학교만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내국인이 다니는 국제중학교국제고등학교는 한국 교육법에 의거한 특목고의 한 가지로, 교육법상 한국의 정규 중고등학교이므로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2.1. 외국교육기관

  • 대구국제학교(DIS) : 미국 메인 주에 소재한 Lee Academy의 분교이다.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한국사 교과 수업을 들으면 한국 학력과 미국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 채드윅송도국제학교(CI)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된 Chadwick School의 분교이다. 선택과목으로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지정된 과목일수만큼 수업들으면 한국 학력과 미국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이다.
  •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CMIS) : 캐나다 위니펙 Calvin Christian School의 분교로 한국에서 3번째로 인가된 한국학력인증 국제학교이며 캐나다 주교육부 소속 공교육 과정을 인증 운영하는 사립국제학교이다. 캐나다 학력 인증을 통해 전세계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한국의 학력인증도 동시에 제공받는다.
  • 청라달튼외국인학교(CDS) : 국내 외국인학교 중 유이하게 미국, 한국 학력을 동시에 인증받는 학교이다.

그외에도 경기수원외국인학교(GSIS), 서울외국인학교(SFS), 서울국제학교(SIS),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APIS), 한국외국인학교(KIS), 서울용산국제학교(YISS) 등이 있으며,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로는 평택에 위치한 Humphreys High School (HHS), 오산공군기지에 위치한 Osan Middle High School (OMHS) 이 있다. 다만, 이 학교들은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과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력을 취득할 수 없다.

2.2. 제주국제학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외국교육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유형 지역 · 사업 본교 교명
초중등교육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이시아폴리스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리 아카데미
대구국제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채드윅 스쿨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캐나다|
파일:캐나다 국기.svg
]] 칼빈 크리스천 스쿨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캐나다|
파일:캐나다 국기.svg
]] 브랭섬 홀
브랭섬 홀 아시아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고등교육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FIT)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FIT)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벨기에|
파일:벨기에 국기.svg
]] 겐트 대학교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 유타 대학교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기울임체: 제주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

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sv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국제학교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letter-spacing: -1px"
파일:Copy of KISJ Shield (hi-res) (1).png 파일:NLCS_Jeju.jpg 파일:ef02fc3c-da45-4863-91ef-b1d972361716.jpg 파일: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_심볼.jpg 파일:FSA-HeadLogo.png
(1) 개교 순으로 나열함.
(2) 모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함.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국제학교
학교 틀 둘러보기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소재한 국제학교들. 외국인 학생 뿐 아니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학생은 입학의 우선권이 주어지기는 한다. 국어국사 수업이 제공되어 대한민국영미권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2.3. 영어권 학교

2.4. 중국어권(화교학교)


국내 화교학교는 모두 중화민국(현재의 대만)계 학교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다.

2.5. 일본어권

  • 서울일본인학교: 일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 국적자(재일교포) 및 그 밖의 국적자도 조건을 만족시키면 입학할 수 있다.平成 28 年度(2016 年度)ソウル日本人学校入学案内[7] 원래 개포동 경기여고 바로 위, 개포동역 7, 8번 출구 자리에 위치한 국내유일의 일본인학교였으나 2010년 현재의 상암 지역으로 이전했다. 옛 일본인학교 자리는 서울로봇아카데미 등 디지털 혁신파크로 바뀌었다.
  • 부산일본인학교

2.6. 프랑스어권

2.7. 기타

  • 서울독일학교
  • 재한몽골학교 - 일부분 한국어한국사 수업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 학력과 몽골 학력을 동시에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 주한러시아대사관학교 - 주한러시아대사관 부지 안에 있는 러시아 학교이다. 사실상 한국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 자녀를 위한 학교이다.
  • 거창국제학교 : 헝가리 데브레첸 국립 치의과대학의 의학기초과정 한국 캠퍼스이다. 또한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로써 IGCSEA-Level을 실시하며 영국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력 자체는 공식적으로 미인정이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2.8. 이름만 국제 학교인 곳

3. 국내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 특징

'외국인 학교'의 특성상 외국인 자녀들이 많아야 정상[10]이다.하지만 '외국인 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캠퍼스에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외국인의 자녀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한국인 아니면 한국계 학생[11] 뿐이다.[12][13]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점점 심화된다.[14]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커뮤니티도 큰 특징 중 하나다. 유명한 국내 국제학교들은 비록 다른 학교일지라도 학생들끼리의 인맥과 친목이 굉장히 끈끈한데, 어렸을 적부터 한 학교에만 오래 다녔던 학생이라도 다른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친분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15]다니던 도중 해외로 유학을 가는 이들도 흔해 보통 해외로까지 인맥이 퍼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 이 견고한 사회는 대부분 상류층 자녀들이나 재벌가 이들이 구성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대부분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각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정하는 커리큘럼을 따른다. 교육과정에 국어/국사 과목을 일정시간 넣으면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커리큘럼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학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학생이 국내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중이나 졸업 후 검정고시를 봐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학생 또한 거의 없다. 외국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 과정 또한 거기에 맞춰져있기 때문이다.[16]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들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국어/국사 수업을 수강한다면 한국 학력을 인정해준다. 마찬가지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도 국어/국사 수업을 수강하면 한국 학력을 인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국내 소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 학생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학부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영미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APIB 수업을 많이 들으며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가기도 한다. 또한 SAT 또는 ACT도 응시해야 한다.

4. 비판 및 논란

4.1. 편법 입학

외국인 학교의 기본 입학 조건은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학생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혹은 한국인이라면 학생이 국외에서 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수료해야 한다.[17] 물론, 외국에서 거의 교포가 되어버린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학교 입학[18] 부잣집 자녀가 외국에 딱 정해진 기간만 머무르다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잠깐 머무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많다. 위 목록에서도 보이듯이 외국인 학교의 대다수는 미국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딱 3년만 중국과 일본에서 채우고 들어온 학생의 경우는 영어를 못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3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입학한 학생도 보이는데. 물론 일반 한국 학생에 비하면야 수준급이지만 영어를 잘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다. 게다가 비영어권에서 3년만 머무르다 온 경우엔 더 심하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왔는데 영어는 못하고 반대로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는 경우.[19]

4.2. 비싼 학비

국내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라는 소리를 듣게 만든 주된 이유.

보통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교사를 유치하고, APIB 과목을 개설 및 유지하는 비용 등으로 돈이 많이 든다. 그덕에 미인가 국제학교더라도 연간 학비가 보통 2,000만원은 넘어가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소재 국제학교나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등의 국제학교는 5,000~6,0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높은 비율의 재학생이 강남3구 출신으로 밝혀졌다.

연간 수 천만원이란 학비는 결과적으로 많은 귀국자녀의 입학을 좌절시킨다. 외고나 국제고를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외국에서 3~5년 살다왔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어려운 한국어에 다시 적응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외국인 학교에 들어와야 할만큼 외국에 오래 거주하여 현지화가 이루어진 학생은 소수이다.[20]

결국 일정 짧은 기간동안만 나가있던 일부 부유한 자제만 들어올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정작 '외국인'스러운 학생은 나가 떨어지며 부유한 한국인 자녀만 들어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 결과로 본 문서 3.1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학생 자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도피유학한 학생이 외국인 학교라도 들어오면 더욱.

물론, 학교도 그 돈이 쓰일 데가 있어서 받는 거겠지만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딴데 돈 쓰지 말고 학비나 줄이지"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21] 학교가 100% 사립이며 한국학력 인정도 안 되는 곳이 대다수라 어디다 따질 곳도 없다.

결국 돈빨로 밀어붙여 입학한 학생이 많은데 그 돈은 전부 설립자에게 들어간다. 실제로 외국인 학교에 다녀보면 같은 교실을 쓰는 친구들이 재벌가의 자제, 돈 많은 정치인이나 성공한 전문직 가족이 많은 명문가의 자제, 유명 운동선수연예인 자식(사업가 아빠와 연예인 엄마 같은 조합도 많다.) 등 영어권 나라에 살지 않았거나 부모가 부유한 한국인인 학생이 꽤 많다. 거기다 외국인 학교 학생은 '지인'의 수준이 차원이 달라서 대충 서류 같은 거 탁탁 터는 것 만으로도 국회 인턴, 정부청사 인턴 같은 걸로 스펙을 꽉 채우고 지인 찬스로 20위권 내의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애들도 있다. 즉 이런 학생들은 지인 찬스를 이용해 실력 대비 높은 수준의 해외 대학에 입학한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공부 잘 해서 세계 TOP10 정도의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애초에 아이비 리그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같은 초명문대는 도피유학, 인맥빨이나 돈빨로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 그런 빨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유리할 순 있겠지만.

4.3. 재외 국민 특별 전형과의 상관관계

4.3.1. 오해

국내 대학에 재외 국민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국에 머물다 귀국하여 외국인학교에 편입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속설과 다르다라고 반박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세간의 우려처럼 돈만 있으면 아무나 인위적으로 자격을 만들어서 응시할 수 있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이 까다롭고 그나마도 각 대학마다 규정이 조금씩 상이해서 실제로 부모 직업상 해외에 동반 체류하다 귀국한 학생들조차 허술하게 준비해서는 응시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애초에 해당 전형 자체가 부모의 직업상 부득이 해외로 따라 나가서 초중고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미성년 자녀들이 귀국했을 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할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직업상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22] 자녀 역시 동일 기간 내 부모와 같은 국가에서 동반체류한 사실이 인정돼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23]

4.3.2. 학력 인정 문제

외국국적이 아닌 이상 귀국 후 외국인학교에 편입하는 순간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법상 초중고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24]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할 경우 법적으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재학했던 학년에 해당하는 검정고시를 모두 치러야 하는데[25]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특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재학생) 및 졸업자(재수생 한정)[26]만 응시가 가능하여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할 수 없다. 특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체류하던 국가에서 졸업을 하고 귀국하거나 국내 일반 고등학교의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는 딱 한 가지,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을 치르는 방법 뿐인데 해외에서 몇 년씩 체류하다 귀국한 학생이 수능으로 웬만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소재 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등의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응시하지 않고도 국내 대학 진학이 가능하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학부가 설치돼있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대학에 많이 지원하는 편이다.

재외국민 특례입학외국인학교아무 상관이 없다.

한국인 남학생의 경우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4.3.3.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 및 해당 학교 출신 아이돌 특례 입학 논란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노린 부유층 자제들이 외국에서 최소한의 기간만 채우고 귀국해 외국인학교에 편입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속설이 나돌기 시작한데는 과거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큰 몫을 했다. 사실 이 사건은 연예인이 핵심이 아니고 켄트외국인학교 이사가 1997년부터 약 5년 간 일부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후 브로커 역할을 해서 각 대학에 부정입학 시키다 들통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인데관련 기사 당시 수십명의 부정입학 수혜자들 중 유명 아이돌들이 섞여 있어 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SM엔터테인먼트 소속 S.E.S.유진(당시 고려대 서양어문학부 1학년 재학)과 (당시 한국외대 일어과 합격), 그리고 신화앤디(당시 한국외대 영문과 합격)가 그 주인공이었다. 당시에도 재외국민 특례입학은 조건 갖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정도로 빡셌기 때문에[27] 재외국민 전형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지만[28] 관련 기사 이들은 켄트외국인학교에서 주선한 부정입학 노선을 밟았기에 법이고 입학규정이고 다 무시하고 프리패스가 가능했던 것이다.[29] 그것도 뒤에서 조용히 진행한 것도 아니고 합격발표며 입학식이며 온갖 매체들이 다 모여든 가운데 온 세상에 자랑하듯이 매우 떠들썩하게 진행했다. 아마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었던 모양.[30]

그러나 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대대적으로 터지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존 입학자들 및 입학 예정자들의 입학이 모조리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일반인 입학취소자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들 셋은 각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를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냈다.[31] 그리고 셋 중에 유진만 승소하게 된다. 이유인 즉 앤디는 01학번 입학예정자로 아직 입학 전이라 입학이 취소돼도 손해가 없지만 유진은 00학번으로 이미 두 학기를 이수한 상태에서 입학이 취소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었다. 소송 당시 유진과 고려대는 서로 (외국인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했다, 모르고 뽑았다고 발뺌했는데[32] 대학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자격도 안 알아보고 무작정 귀국해서 입시 볼 때 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다는건 말이 안 된다.[33] 고려대 측도 해마다 신입생 선발하는데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일반인들한테는 규정된 체류기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그 학생의 인생이야 어떻게 되든 칼 같이 자르면서 유명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특혜를 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결국 법원에서는 학교 측이 입학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한 과실을 인정하여 유진이 승소하는 어이 없는 판결이 나왔다.[34]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그간 유진은 각종 인터뷰에서 학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억울하다는 뜻을 비췄다. 고등학교를 분명히 졸업했는데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였다.[35]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똑같은 학력을 들고 외국에 나가면 인정이 되는데 유독 국내에서만 그것도 내국인에 한해서 학력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건 명백한 차별이고 유진의 주장대로 법이 이상한게 맞다.

그런데 법이 이상한 것과 유진이 부정입학을 한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수험생들은 법이 이상한 줄 몰라서 외국인학교 안 가고 적응하기 빡센 일반고등학교로 편입하는게 아니다. 다 똑같이 이해 안 가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다.[36] 이 와중에 유진은 혼자서만 예외 처리가 됐다.[37][38] 게다가 일반인이었으면 재주껏 입학을 했더라도 들통나서 입학이 취소됐을 경우 법원에서 입학취소를 뒤집어 주는 판결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그것도 학교 측 착오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었다거나 해서 생긴 해프닝도 아니고 명백히 법을 어긴 사례인데 응시자와 대학 모두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다 해서 그 주장대로 학교를 계속 다니라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렇게 처분하려면 다른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똑같이 외국인학교 학력을 인정해 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난 시점이 2002년인데 10년 넘게 외국인학교 학력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39]

이 사건에 대해 한 가지 잘못 알려진 것이 있는데 유진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한게 아니다. 외국인학교 출신이 아니라 해도 재외국민 쪽으로는 응시 자격 자체가 안 된다.[40] 당시 전국적으로 수시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였기에 고려대에서도 특수재능보유자라는 전형으로 여러가지 특기생 선발을 했었는데 유진은 이 전형으로 합격한 것이다.[41] 그러나 시험을 따로 치른 것도 아니고 특수재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원서류와 면접만으로 교수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석연찮게 입학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진을 합격시킨 교수는 이 일로 사퇴하게 된다.[42]

사건 이후에도 ‘유진이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합격하고 보니 출신 고등학교가 인가 안 난 엉터리 학교였고[43] 유진은 그걸 모르고 지원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외국인학교 =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널리 퍼진 계기가 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4.4. 미인가·무허가 국제 학교 문제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들이 부지기수다.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로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브랭섬 홀 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이 있다. 즉, 공식적으로 인가 받지 않으면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명백한 학원이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병에 걸린 순진한 학부모와 학생의 돈을 노리는 것.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따로 검정고시를 쳐야 한다.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의 설립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처벌받는다.#

한때 명문제약이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서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걸러 낼 자정작용이 전무하다. 이는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IM선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흉이 된 개신교계 대안학교이자 국제학교가 된 것을 계기로 처음 조명되었다.

5. 해외의 외국인학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해외 국제 학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학교(국제학교), 한국인 학교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6. 관련 문서


[1] 대체로 해당 학교의 국적국의 교육부가 관할관청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외의 한국계 외국인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관리한다.[2] 주한미군 기지 영내의 학교들은 미국 교육부의 관할이므로 한국 교육부가 일절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자체는 미국 국방부 소속이다. 정확히는 국방부 교육처 소속이다.[3] 2026년 개교 예정[4]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에 위치 KFS라는 약칭은 1999년에 개교한 광주외국인고등학교가 먼저 사용하였다. KFS는 Kwangju Foreign School의 약칭이다.[5] 캠프 험프리스에 신설된 주한미군 자녀 전용 학교. 미군의 가족이 아닌 한국인 학생은 입학불가다.[6] 화교들은 의정부중원학교(議政府中原學校)라고 많이 사용한다.[7] 2004년에 한국인 정신질환자가 일본인 유치원생을 도끼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8]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의 폐교에 소재하고 있는 개신교 계열 대안학교로, 설립 당시의 이름은 벨국제학교였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국제학교도 아니고, 외국인 학생도 다니지 않는다.[9] 원래 개교 시 이름은 ‘전남외국어학교’였지만 이후 이름을 ‘국제고등학교’로 변경 후 일반계 학교로 전환하였다. ‘전남외국어학교’라는 이름은 이후 다른 학교가 전남외국어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가져가 사용하게 되어 현재의 전남외고와는 전혀 다른 학교이다. 또한, 국제고등학교들과 전혀 다른 그저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이다.[10] 물론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가 ‘’‘귀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11] 국적만 다른 나라 국적이지 얼굴부터 말하는 것까지 그냥 다 한국인이다.[12] 물론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에 있는 대부분의 국제학교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등에 있는 국제학교들. 심지어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도 이러한 경향이 심한 경우도 꽤 된다. 물론 언급된 나라들을 제외하고도 다른 나라에서 특정 나라 출신 계열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꽤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학교마다 다 인종 비율이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서 하나로 콕 찝어서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 싱가포르계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이나 다른 동양인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학교가 있는 반면, 유럽인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학교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학교와 다르게 다른 외국인들의 비율이 한국인들의 비율을 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다.[13] 그나마 수도권 외국인학교 중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곳은 서울외국인학교, 용산국제학교, 채드윅국제학교이다.[14] 외국인 자녀는 굳이 한국의 치열한 학구열 사회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으며,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 입학 시기에 가까워질 수록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 때문에 근무하시니까 한국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학구열과 별개로 고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15] 예시로 KAIAC이나 KISAC이라는 국제학교 간 큰 스포츠 경기가 있다. 그 외에도 그들끼리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기에 여러 행사들이 존재한다.[16]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거에 몇몇 연예인이 입시 비리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었던 적이 있다. S.E.S.유진(나중에 소송을 통해 들어가기는 했다)과 , 신화앤디 등. (모두 같은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출신) 특히 앤디의 경우는 훗날 이것 때문에 병역 문제가 생겼고, 중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가기 위한 소송을 거쳤으나 패소하여 결국 검정고시를 보고 현역으로 갔다.[17] 대체적으로 3년 이상이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가수 보아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2달 정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바로 영어권 외국인학교인 켄트외국인학교에 편입했다. 당시엔 연예인도 아니고 연습생 신분이었는데 대형 기획사 입김이 작용한 듯.[18] 또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위해 귀국 후 외국인학교에 편입하는 순간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할 #s-4.3.2 항목 참조.[19] 이런 경우에는 마인어를 쓰는 인도에시아 혹은 마인어/영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에 학교 가는 게 낫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이지만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두 나라 다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취급 받는다.[20] 어차피 해외에서 체류할 때도 비영어권 국가일 경우 현지어를 전혀 못 하니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다. 외국인 학교 학비는 한국이라고 특별히 더 비싼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외교관이나 주재원 정도면 외국인학교 학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약 학비 감당이 어려울 정도라면 직장에서 학비 지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영어권 국가에 체류하는 것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 근무를 하게 됐더라도 자녀는 나머지 부모와 함께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고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입 응시 또한 불가능하다.[21] 예를 들자면 쓰잘데기 없고 과하게 큰 학교 행사, 실제로 축제, 불꽃놀이 중 어떤 학부모는 "내 돈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했다고 한다.[22] 부모 직업과 상관 없이 혼자 나갔다 온 유학생에게는 재외국민 특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23] 부모와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국가 안에는 거주해야 한다. 부모의 근무지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했거나 혹은 같은 국가에 거주했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체류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 자격 미달로 응시가 불가능하다.[24] 대한민국 교육법에서는 인정하는 국내 소재 학교는 초중고만 해당된다.[25]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만약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인학교를 다녔으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검정고시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먼저 합격해야 비로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26] 재외국민 전형은 재수까지만 응시 가능하다.[27] 심지어 대학 원서 내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 한 이유로 자격 미달이라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와서 수능으로 갈 수도 없고 특례는 자격이 안 되고 영어특기생이나 유학 밖에 답이 없는데 비영어권 출신일 경우 영어특기생으로 가기도 어렵다. 즉 유학 보내 줄 정도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공중에 뜨게 되는 것.[28]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 본 적이 거의 없는 수많은 귀국자녀들은 전부 바보라서 외국인학교 안 가고 굳이 일반 학교 가서 적응하느라 개고생하는게 아니다. 학교생활만 해도 적응이 어려운데 잘못한 것도 없이 단지 특례생이라는 이유로 주변 학생들부터 교사,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시기어린 시선으로 냉대하는 시선마저 견뎌야 된다.[29] 연예인 특례입학의 시초이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연예인이라는 신분 자체로 수혜를 입었다기 보다는 켄트외국인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크다. 하지만 연예인 버프를 아예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입학 과정에서 비슷한 전형으로 지원한 일반인 수험생들에 비해서도 노골적으로 특혜가 몰빵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럿이 들어간 면접장에서 유진에게만 교수들의 질문세례가 쏟아지는 바람에 다른 지원자들은 질문 한 번 제대로 못 받아 보고 병풍처럼 앉아 있다가 나왔다든가, 부정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람이 "법을 몰랐다",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재입학 허가를 받는 것 같은 사상 유례없는 수혜를 입은 것은 유명 아이돌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했을 일이다. 아무래도 교수고 판사고 죄다 중년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리고 예쁜 걸그룹 멤버를 편애한 듯.[30] 설령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때가 2000년도 연말 즉 01학번 신입생 입학예정자들을 위주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와는 많이 달랐다.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진상을 폭로하려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정도가 전부. 하지만 당시에도 유명 아이돌일수록 빠순이 빠돌이들의 화력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글을 올렸다가는 연예인이 욕 먹는게 아니라 올린 사람이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것이다. 관련 기사[31] 이들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무효를 주장했다. 취소와 무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취소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에 대한 번복/철회를 의미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입학취소를 당한 것 자체를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다. 명백한 부정입학이지만 부정입학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32] 상술했다시피 재외국민 특례와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대학도 알고 응시자들도 알고 모두가 뻔히 알면서 서로 모르쇠 시전.관련 기사[33]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현지 대학을 갈 건지 유학을 갈 건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건지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늦어도 중학교 1학년 정도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가장 큰 이슈다. 하루빨리 행보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보 수집을 하거나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로 진학할 계획인 경우 한인들 사이에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대한 자료 공유 및 정보 교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각 대학별로 수십수백개 항목의 자격 조건에 대해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기본 중의 기본인 국내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 여부를 몰랐다는건 말이 안 된다. 비유하자면 수험장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면 부정행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34] 적법하게 입학한 것이 아니라면 두 학기 이수 뿐 아니라 졸업한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졸업장 취소를 해야 마땅하다(간단히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애초에 법을 어기고 입학했는데(거듭 말하지만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학력 인정이 안 된다)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헌법상 교육 받을 권리를 챙겨주는건 무슨 개똥같은 궤변인지. 역시 외모지상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했다.[35] 더불어 괌에서 학교를 다닌 경력도 인정이 안 돼 자신의 법적 학력은 괌으로 이민을 가던 초등학교 5학년에서 끊겼다며 외국으로 유학가면 한국에서 다녔던 것도 다 인정해 주는데 왜 한국에 오면 외국에서 다닌걸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법이 이상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그러나 당시에도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오면 당연히 외국에서 다닌 것도 그대로 인정이 되었었다. 만약 유진의 주장대로 귀국자녀들의 해외 학력이 국내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대학은 고사하고 국내 고등학교로 편입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류상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어떻게 편입을 하겠는가? 유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괌에서 다녔던 학교가 정식으로 인가 받지 못 한 학교였든가 모종의 개별적인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36] 법이 이상하더라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게 맞다. 납득 안 가는 법이라고 해서 임의로 어겨 놓고 난 몰랐다, 이건 법이 이상한거다, 억울하다 이런 식의 주장은 유명 아이돌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사회 어디에서도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오히려 본인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다.[37] 일반인이었으면 외국인학교 졸업장 들고 국내 대학 갈 생각도 안 한다.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 부터가 불가능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인 이상 절대로 외국인학교에 편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처음 접해 보는 한국의 학교문화에 적응하지 못 해서 자퇴/재입학 등으로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일반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38] 자신은 고려대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1년이나 다닌 마당에 이제와서 입학을 취소하는게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얘기는 곧 남들은 아예 못 갖는 것을 본인은 특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줬다 뺏어 놓으니 억울하다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원래대로라면 원서 접수부터가 불가능한게 정상이다.[39] 아무도 인정 못 받는 학력을 전무후무하게 유진 한 사람만 인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안 겪었어야 될 일에 휘말려 본인 이미지에 스크래치가 난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든가 자신이 승소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태도를 보면 본인이 받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특혜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듯 하다.[40]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학제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귀국해야 하는데(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해 3월부터 귀국 가능) 유진은 고1이던 1997년 11월 이미 한국에서 S.E.S.로 데뷔하였다. 연습생 기간을 고려하면 귀국 시기는 그보다 훨씬 이른 1997년 6월 정도로 추정. 또한 당시 기준으로 외교관/주재원 자녀는 만 2년, 자영업자 자녀는 만 5년을 꼬박 채우고 귀국해야 했는데(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던 기간 등은 체류기간에서 모조리 제외하기 때문에 거주 중 체류국가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아니고서야 실제로는 만 1년 정도 추가로 거주하는게 안전빵) 유진은 부모님이 자영업자임에도 초등학교 5학년 중간에 이민가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들어왔으니 만 5년을 못 채웠을 가능성이 농후하다.[41]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려대에는 실용음악과, 연극영화과, 방송연예과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학과가 전무하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특수재능 목록 1~6번 중 유진이 지원할 수 있는 특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고려대에서는 어떻게든 유진을 뽑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7번 기타 항목을 뒤늦게 신설하기에 이른다.[42] 심지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영어특기생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는 특수재능 목록에 있는 것들 중 그나마 손톱만큼이라도 유진과 연관성 있는게 외국어였고 유진이 마침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들어간 것 처럼 밀어붙인거지 영어특기생이 아니다. 토플 점수도 없고 기타 공인할만한 영어실력이 전무한데 외국에 살다 왔다는 이유로 아무 검증 없이 명문대에 특기자 입학이 가능하다면 해외 체류경험 있는 학생들은 개나소나 다 입학시켜 줘야 된다. 또한 영어특기생이라면 유진을 위해 7번 기타 항목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연루된 교수는 왜 사퇴했겠는가.[43]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어도 외국에 나가면 학력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인가 안 난 학교는 아니고 정상적인 학교가 맞긴 하다. 다만 인가가 났고 안 났고 간에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졸업시 국내에서는 무조건 인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