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2:09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도
발생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
발생 날짜 2023년 8월 5일 22시경
원인 오인신고
피의자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복 경찰 2명
피해자 중학생 A군(2008년생)

1. 개요2. 피해자 아버지의 글
2.1. 전개
3. 원인4. 반응
4.1. 경찰의 대응은 정당했는가?
5. 관련 기사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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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8월 5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운동을 하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사복 경찰칼부림 용의자로 오인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시도했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중학생이 도주하자 경찰이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한 상해를 입힌 사건.

2. 피해자 아버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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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g9I1691263606_755021120.jpg
파일:Eg9I1691263615_698389593.jpg
지금 칼부림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SNS 올라오고 있는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 관련 피해자입니다.

저는 오늘 사건 피해자의 아빠이며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오늘 저녁 9시 경 매일 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 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로 런닝을 뛰러 갔습니다.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습니다.
의정부 지구대, 경찰서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하고 CCTV 확인 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 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자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1]
몇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아이 기준으로 영문도 모르고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2] 미란다 원칙 같은 건 통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 중에 아들 친구들이 제 친구라고 그런 아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차로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후 그때서야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지구대로 와줘야 한다며 울며 전화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로 한숨에 뛰쳐가보니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전신이 찰과상이 들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제압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고.. 자신들 핑계만 됩니다.
강제 집압 과정에서 자신의 팀원 1명은 다쳤다는 얘기부터 하는데 분통이 터져 죽을뻔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까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나이 연배가 저랑 비슷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어떻게 중3 아이를 이렇게 까지 할수 있냐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 했지만
돌아가서 사건 확인이 먼저라는 핑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고작 16살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 앞에서 런닝하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오니 SNS 상에는 벌써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멀리서 찍힌 아들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적게 나마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형사들에게 성인인 제가 아닌 16살 미성년자 아들이 육체와 정신이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형사들과 얘기를 해보니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미리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로 미성년자까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 많은 분들께 오늘 일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배드림에 작성한
오늘 새벽 글 작성한 아이 아빠입니다.

병원 응급실 치료받고 집에 정신없이 돌아오니. 큰아이가 SNS에 오늘 사건과 사진이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에 뭘 어찌할 수 없어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까지 올려주신 댓글을 보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움도 받고 많은 분들 함께 걱정해주셔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제 지구대에서 변호사분과 내용 상의 드렸고. 집에 돌아와 MBC /JTBC / 연합뉴스에 사건 제보 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 접수부터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들은 그저 평범한 16살 중학생 3학년입니다. 이 아이는 현충원에 묻히는 게 꿈이고. 육사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체력을 위해 런닝과 집에서 혼자 운동하며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아이입니다. 어제 저녁 지구대에서 핸드폰 조사할 때도 나온 노래가 독립군가입니다. 주말에는 혼자 의정부에서 자전거 타고 반포 현충원에 다녀오고, 생일 선물은 대전 현충원 가는 왕복 기차표가 선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학원 방학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다녀온다고 제가 기차표를 예매해줬습니다. 애국자가 꿈인 아이입니다. 방에는 독립유공자 사진의 달력이 붙어있습니다. 조금은 요즘 아이들과 다른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학교에서도 중1부터 지금까지 5번 선거에서 모두 학급회장 리더십도 자기 생각이 정확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아프고 속이 상하고 앞으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아이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어제 새벽에 저에게 아빠 제압당하고 수갑차고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는데 지금이 4공화국 5공화국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애국자가 꿈인, 그래서 지금부터 육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아이를 위해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 사복형사들에게 끝까지 사과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이가 금오지구대 정복 경찰분들은 정말 따듯하게 이야기 다 들어주고 위로해 줬다고. 지구대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께 이 일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 사복 형사들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후 추가한 댓글
(8월 6일 오전 9시 36분 작성)

2.1. 전개

8월 5일 오후 9시경 피해자 A군은 매일 하던 밤 운동을 위해 부용천으로 나섰다.

그런데 부용천 근처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A군의 복장을 보고 흉기난동범으로 오해하여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사복 경찰은 A군을 보자마자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A군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해당 사복경찰들을 수상하게 여긴[3] A군은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그만 넘어졌고 경찰은 A군을 추격하여 과격하게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A군의 지인들이 A군의 혐의를 부정하며 체포를 제지하던 가운데 몸 위에 올라타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의 전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항의한 A군의 부모에게 A군을 체포한 사복경찰은 '우선 사건을 확인하라, 애가 다친 건 도망가다 자기 혼자 넘어져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직원도 다쳤다'는 식의 건방지고 어이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사건 초기에 언론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아닌 '의정부 칼부림 사건의 흉기난동자'라는 오보가 나와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A군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인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인줄 알았다며 기가 막혀 했다고 아버지가 전했다.

이후 논란이 되어 각종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의정부 경찰서 측에서 8월 6일 A군의 부모에게 사과 전화를 했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른 배상 절차도 진행중임을 밝혔다. #

3. 원인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작성되자 경찰청에서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였다. 기사 이로 인해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검색 실시,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면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평시라면 있기 어려웠을 과잉진압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딱히 불안한 시국이 아니었을 때도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같은 유사 사례는 있었다.

위의 특별치안활동 선포가 8월 4일인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인 8월 5일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 즉, 경찰은 폭력사용 제한을 약간 풀어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고를 침으로써 경찰권 강화 여론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4]

4. 반응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칼부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피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체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더해 체포 이후에도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던 점이 비판받았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가족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도 다쳤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으며 여론이 크게 나빠졌다.

8월 7일 오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서 일선 경찰들이 방검복과 비살상 진압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번 의정부 사건처럼 흉기난동으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과잉 진압이라는 이중불안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1. 경찰의 대응은 정당했는가?

피해자 부모의 주장대로라면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점은 다음과 같다.
  • 형사들이 사복 차림이었기에 겉모습만으로 경찰임을 알 수 없었다.
  • 경찰 신분을 구두로 밝히지도,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 출동의 근거가 된 신고가 오인신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 검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현행범이 아닌 죄 없는 시민을 강압적으로 대했다.
  • 도망가는 피해자가 위협적인 신체조건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그것도 흉기를 소지했는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큼 폭력을 행사했다.
  • 결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사 내내 단 한 번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5]

우선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의 검문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경찰 측에서는 불심검문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로 도주했기 때문에 경찰 신분을 밝힐 새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만약 적법한 검문이어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들이 사복 차림으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것도 정중한 태도가 아닌 건방지고 위협적인 자세로 불심검문을 시도한 것이었다. 사복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검문이나 체포 등의 공무집행을 할 때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정당한 불심검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②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적법한데 피해자 측 주장으로는 이상의 과정이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경찰 측도 이에 대해 거의 아무런 반론을 하지 못했다.
설령 피의자가 조직폭력배, 연쇄살인마, 마약사범 등 극히 위험하고 혐의가 확정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절차인데 이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포함해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현대의 각종 법적 절차들이 만들어진 것은 동정할 가치가 없는 흉악한 범죄자들 따위를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사건처럼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긴급체포였다면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체포가 가능하긴 하지만[6] 이 경우 경찰이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물적 증거를 확인 혹은 확보한 이후여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진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처럼 주변에 행인이 없이 혼자였다면 다짜고짜 때려잡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설득부터 시도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나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이다.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 신분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이리 와 봐"라며 위협적인 태도로 접근한 뒤 자신들을 의심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폭력까지 행사하며 체포하는 행태는 명백히 부당한 공무집행이다.

설령 피해자가 명백한 혐의를 가진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초법적인 체포 행태는 불법이다.[7] 심지어 이 경우는 피해자가 범죄자도 아니고 무고한 시민인 데다 미성년자이므로 가해자인 형사들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른 것은 다 제쳐 두더라도 최소한 검문 시도 전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경찰 신분을 먼저 밝히기만 했더라면 중학생이 도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칼부림 예고 글이 게시되던 불안한 시국에 형사들이 중학생을 거수자로 오인했듯 중학생도 형사들을 신원불명의 위험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사복을 입은 건장한 성인 두 명이 다짜고짜 이리 와 보라고 하면 일단 "아, 경찰이구나"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경찰을 사칭하여 접근하는 경우였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형사들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여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채 과도한 폭력 행사 및 강제연행을 했으니 오히려 자신들이 시민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무시한 채 경찰이 다쳤다는 점만을 강조한 태도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피해자의 행동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복경찰들(피해자 입장에서는 괴한들)이 자신의 신체를 구속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항한 것뿐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며[8] 경찰 측에서는 그로 인해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이 마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적반하장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 측의 대응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와 경찰 양측이 다쳤으니 퉁치자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거나 되려 피해자에게 경찰 폭행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경찰관을 문책하면 다른 현장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경계해 결국 가해 경찰관들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별다른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이 학생의 부모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손실보상제도(최대 2억원 지원), 공무원 책임보험(최대 5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 배상하겠다고 한 것과 전술했듯 피해 학생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유감 표시를 하고 사과한 것, 그게 전부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어 지적을 받으면서 추가로 밝혀진 바로는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 사과했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5. 관련 기사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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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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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1] 8월 6일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들을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2] 의정부경찰서에서는 A군이 신분을 알릴 틈도 없이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물론 애초에 첫마디가 잘못되었다. "경찰입니다" 등으로 첫 운을 떼고 신분을 먼저 말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 변명조차도 못 된다.[3] #[4] 한국인들은 미국 경찰이나 러시아 경찰처럼 용의자를 두들겨 패는 경찰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예 선진국이라고 외칠 정도이다.), 직업이 경찰이라고 해도 그들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는 존재에게 함부로 그런 권한을 주었다가 만약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바로 그 미국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허다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 총기가 풀려있는 나라 특성상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선제공격으로 발포했다가 억울한 사람을 사망까지 시키는 끔찍한 불상사가 빈발하는데(사례. 특히 유색인종일수록 당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한국 경찰은 이렇게 총을 마구 쏴대는 일은 거의 없지만 비판 및 논란, 사건 사고 문서에서 알 수 있듯 과거에는 정말 막장성을 달리는 일처리를 했었던 전적이 있으며, 현재에 와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잊을만하면 경찰의 사건 해결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5]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미란다 원칙은 임의동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것이고, 이번 상황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바로 도주해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경향신문[6] 사실 긴급체포도 원칙적으로 신분은 반드시 밝히는 것이 옳다. 모든 형태의 경찰공권력 행사는 경찰 신분을 선행하여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한 데다 도주 가능성이 높아 빨리 잡아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를 두는 것일 뿐이다.[7] 과거 도주 중이던 범죄자가 형사의 테이저건에 피격당해 기절한 이후 의식이 없는 채로 연행되어 가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 결과 경찰 측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8] 불법적인 체포의 경우 정당방위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데 심지어 이 경우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때려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상해는 정당방위", 대법원 판례 2001도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