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01:42:40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경과
3.1. 경찰청, 감찰 및 징계 착수3.2.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3.3. 윤석열 대통령 "집단 반발은 국기문란"
4. 반응
4.1. 정부4.2. 경찰4.3. 국민의힘4.4. 더불어민주당4.5. 시민단체
5. 여론조사6.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정부경찰국 설립에 반발하여 2022년 7월 23일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의.

경찰서장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직책[1]을 맡고 있는 총경급 경찰공무원들도 참석하였기 때문에 속칭 '총경 회의'라고도 불린다.

2. 상세

“역사적 퇴행”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 열렸다…지휘부는 징계 시사

2022년 7월 23일,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의 회의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현장 참석한 총경이 50여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환을 보내 경찰서장회의에 지지의사를 밝힌 현역 총경까지 포함하면 최소 350명 이상의 현역 총경이 해당 회의에 지지의사를 밝힌 셈인데 이는 현역 총경 650명의 절반을 넘는 인원이다.

참고로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단체행동권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공무원, 군인, 법관, 검찰, 소방관, 교도관 등과 함께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항목 참고. 교사는 제한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형태로만 법내노조로 편입되었다.

3. 경과

3.1. 경찰청, 감찰 및 징계 착수

류삼영 총경은 윤석열 정부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2022년 7월 23일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이 착수되었고 경찰청은 주최자인 류삼영 총경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 행정안전부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울산중부경찰서장 자리에 황덕구 울산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다.

‘대기 발령’ 류삼영 총경 "거역할 수 없는 윗선에서 주도"

총경급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것에 경찰청에서 감찰 착수에 들어갔으며 이들에 대해 징계를 시사했다.

총경회의가 종료된 지 한 시간 반 만에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당사자인 류 총경은 “애초 징계가 겁이 났다면 총경 회의를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2.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 25일 브리핑에서 총경회의를 강경하게 비판했는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의 집단 행동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내 특정세력이 회의를 주도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머 현재까지 참석한 인원을 파악해 보니 넓게는 경찰대학 출신, 좁게는 경찰청 안의 수사구조개혁단 출신들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 내에서는 이러한 발표가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경찰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정부가 경찰의 반발을 일부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상황으로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본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로 총경회의 참석자 56명 중 46명이 경찰대 출신인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총경회의에 앞서 경찰국 반대를 주도하던 직장협의회단은 순경 공채출신이 대부분이며 경찰 내부에서 비경찰대 출신도 경찰국을 반대하는 여론이고 7월 30일에는 전국 경찰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

3.3. 윤석열 대통령 "집단 반발은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반응

4.1. 정부

  •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어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나회12.12 군사반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찰 개혁을 하니까 지위에 위기를 느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4.2. 경찰

  •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7월 25일 총경회의는 복무규정 위반이며 감찰 후 결과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회의 중회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모임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류삼영이 지시를 무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삼영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했으며 사유는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것에 있다고 밝혔다. #
  • 류삼영 총경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고 "오히려 잘 됐다.", "제가 한 번 시범을 보였고, 제 말이 입증됐다."고 말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민주적 통제에 반(反)하며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SBS 인터뷰에선 회의 참석자를 감찰하려는 윗선의 움직임을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주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

4.3. 국민의힘

여권은 대체로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가리켜 집단 항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경들이 집단 반발로 맞선 현 상황을 국민께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 상 상위 조직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라고 주장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 이채익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판했으며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다. #
  • 김기현 의원은 급격하게 비대해진 경찰의 권용을 억제한 것을 반발하는 것이 기가 차다고 했다. #
  •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에 의한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실,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
  • 경찰 경정 출신의 권은희 의원은 복종 의무위반은 애당초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 범위 내에 관해 절차에 따라 적법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 성립하고 휴일·연가 중의 행위가 직무 범위내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산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행정의 투명성·정상화를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데 언행일치의 자세로 본인이 관여한 게 있다면 공개해서 경찰행정의 투명성에 귀감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
  • 권성동 원내대표는 7월 26일 경찰은 군과 똑같이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며, 집단 항명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겨냥해 "민주 법치국가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

4.4. 더불어민주당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냐고 반문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다고 비판하였다.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서장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끗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해 직급별 회동을 갖고서 모두 집단적 의사표명까지 이어갔다"며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다"라며 "당장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는데, 당시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한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4.5. 시민단체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통칭 사세행)은 이상민 행안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부조직법 위반, 경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대한민국 경찰 제도를 35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행안장관이 경찰의 인사권 및 예산권을 통제해 다시금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이를 논의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해 대기발령 등 보복성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5. 여론조사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7.2%는 '경찰국 설치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26~2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51%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59%가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는 결과기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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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 시·도경찰청의 과장 등[2]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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