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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박산성이라는 말이 이미 한물 간 지 오래된 2020년의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신청한 옥외 집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우려해 법원이 모두 불허하고 #1 #2 #3 #4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소규모 차량 집회만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 갓길에 경찰 대형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을 폐쇄하고 90여 곳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여 광장 주변에 집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집시법에 해당되지 않는 1인 시위를 비롯해 시위 목적이 아니더라도 광화문광장 진입을 막은 서울시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과거에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라고 불렀다.
12월 4일에도, 2021년 7월에도 민주노총의 집회에 맞서서 국회의사당 근처와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갑자기 민주노총이 집회 장소를 바꿔 버리면서 헛수고가 되었다.
명박산성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찬반이 나뉘었는데 한글날 집회 때는 차벽설치라는 대응 강도가, 민노총 집회 이후에는 집회주최 단체에 따라 다른 이중잣대식 대응이 주요 논쟁 요소가 되었다.
2. 평가
2.1. 옹호 측
광장 봉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창궐로 인해 애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명박산성과 동치시키기는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1, #2, #3, #4 당시 시위대의 일부였던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어겼고# 1월 집회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굳이 따지자면 똑같이 유행병이 돌던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당시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위한 적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신종플루보다 치명률이 훨씬 강하고 신종플루는 초기부터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다르다.
재인산성을 쌓은 시점은 코로나 시국이었다 보니 방역조치 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애초에 한 달 반 전에 일어난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인 데다 이로 인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8주 동안 하루에 수백명 단위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서 한국 전체가 마비 위기에 빠진 전례가 이미 있었고 그럼에도 집단 감염 사태의 원흉들이 또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고 선언한 판이라 이런 무리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개천절 전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전시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열겠다고 나서는 판이었다.
따라서 해당 집회 역시 원천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고 그런 의견이 마냥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오히려 강경책을 쓰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게 비판이 쏟아졌던 것처럼 허용한 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여당에도 비판의 여지가 생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을 비판했지 방역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표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도 전세버스업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면서 해당 집회 참석을 위한 보수단체들의 전세버스 대절 요구를 집단으로 거절했을 정도였다. #1, #2, #3, #4, #5, #6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이 나서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위를 못 하게 틀어막을 지경으로 나온 적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집회를 강제로 통제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부터가 방역 문제 때문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당장 저 단체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있었고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시위를 못 하게 막으려고 들지 않았다. 말이 많았던 명박산성조차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가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친 것일 뿐이었으므로 딱히 집회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가원수의 관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보안이나 안전 문제도 있고 실제로 명박산성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로 시위대가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도 이런 이유로 시위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하면서 걸었던 조건도 차벽 설치에 사실상 한몫했다. 당시 법원에서 제시한 9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타 인원 합류금지'였는데 이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실제로 개천절 당일만 해도 합류 의심 차량이 30대나 적발되었고 노상에서도 합류 시도가 적발되는 등 광복절의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산재했다.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세우고 불심검문을 진행한 것은 시위대 측의 자초로 상호신뢰가 무너졌기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10월 12일 경찰에서도 광복절 당시 시위대 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시위를 강행하였고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확산된 탓에 그에 대한 '규제' 차원으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
통계 조사에서는 개천절 집회 경찰력 동원이 과잉조치가 아니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과잉조치였다고 평가한 응답자보다 전 연령별·성별에서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1]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1.5%가 반대했고[2] 과잉조치였다고 답한 비율은 42.4%였으며[3] 잘 모르겠다고 한 비율은 6.1%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과잉조치가 아니었다는 의견이 56.4%로 가장 높았고, 18세 이상 20대(54.1%), 60세 이상(51.7%)이 뒤를 이었으며,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은 50대(46.1%)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 봐도 남성 응답자의 50.3%, 여성 응답자의 52.7%가 과잉조치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표했다. #
2.2. 비판 측
설령 방역을 위해 집회를 막는 것이 정당했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막았어야만 하냐는 의문은 당연히 품을 만하다.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설령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정권 선에서 나서서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해 집회할 권리를 침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정상이 이어지다가 정말 독재로 갈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니 이를 견제하기도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 차벽을 두고 12년 전에 광화문광장에 쳤던 명박산성이나 다름없다며 '재인산성'이나 '이니산성'(문재'이니'와의 합성어) 혹은 '재앙산성'(문재인의 멸칭 문재앙과의 합성어)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4] #1 #2 진중권도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부가 설치한 ‘재인산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권리로써,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갖는다.[5]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로 행정주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이다.
이처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광화문 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광화문 광장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되고 있다. 설령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이동이나 여가활동이 제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는 조치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방역수칙을 지킬지 안 지킬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포르투갈에서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온 마르크는 덕수궁을 찾아왔다가 차벽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광화문 인근의 음식점 배달원들은 차벽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쪽까지 걸어가며 10분 이상 걸렸다.[6]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는 도보마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차벽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백화점, 놀이공원 등의 장소와 바리케이트로 통제한 광화문광장을 비교하면서 형평성 및 차벽통제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 이에 국민의힘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마저도 금지했다. 반(反)정부 집회라서 막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방역 때문에 광화문을 막는다는 주장을 펼칠거면 애초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전부 통제했어야 했지만 서울시는 10대 미만 차량 집회까지 불허한 반면 서울대공원은 그대로 개방해 추석 연휴 하루 2만명이 몰리며 차들 또한 꼬리를 물었다. 용인 에버랜드에도 연휴 기간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표소에 사람들이 잔뜩 몰렸다. # 어려운 경기 탓에 추석 연휴에도 돈을 벌고자 가게를 연 시장 상인들은 이날 광화문 봉쇄로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마저 막아 버리고 지하철도 경복궁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바람에 절망에 빠졌다. #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불거졌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한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통행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헌법가치를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써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집회의 금지와 해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2000헌바67
그러나 재인산성이라고 불리는 이 차벽은 대규모의 불법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소규모 집회나 1인시위마저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광화문광장과 그 부근에서의 통행조차 방해하였다. 이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직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판단에 의하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하고 중대하여 차벽처럼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하였다.[7] 이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대규모 집회를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만 차벽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제한하고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경찰이 그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대규모의 집회를 막으면서도 시민들의 개별적인 통행이나 여가활동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소규모 집회는 가능하게 할 수도 있었다. 또한 시간적ㆍ상황적 측면에서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이는 인파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의 불법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아 집회를 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풀어 보행자들의 통행 혹은 작은 규모의 집회는 허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러한 고려 없이 차벽으로 모든 시민의 집회와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요구를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에서 차벽을 통해서 대규모의 불법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물론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집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인 이상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이며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공익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벽을 설치하여 얻어질 공익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일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통행 혹은 여가 및 문화활동과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그로 인해 인근 음식점과 상인들의 매출도 타격을 받고 감소함으로써 받는 기본권의 침해는 그에 비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서 해당 차벽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진중권은 "文 눈엔 국민이 오랑캐"라고 비판했다. #[8]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또한 계엄 같은 재인산성이라며 정부의 통제 행위를 비판했다. # 심지어 이런 칼럼도 등장했다. 여러 지식인들도 비판을 가했는데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미국 내 지한파로 꼽힌다.) 등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비판했다. # 김근식 교수는 독재의 유령이었던 1980년대의 불심검문이 다시 등장했다고 꼬집었으며# 진보 계열인 참여연대와 같은 여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나친 대응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드러나면서 같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민중총궐기를 막기 위해 경찰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며 "박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개악,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 즉, 본인이 한때 비판하던 차벽을 막상 자신이 정권을 잡고 나니 똑같이 사용한 것이다.
그 외에 검문 과정에서 경찰들이 차량 안에 국기인 태극기가 있는 것을 보고 통행을 막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식으로 대응한 것도 문제다. # 그날이 개천절이었기 때문에 평년의 국경일처럼 차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개천절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했다는 것이다.
한글날에도 재인산성이 등장했는데 외신 기자들이 "미쳤다", "우스꽝스럽다", "북한보다 더하다", "한국이 추락함을 보여준다", "경찰이 미행한다", "아무도 갈 수 없다" 등의 평가를 내리며 비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이 기사에 인용된 외신기자인 NK뉴스의 채드 오 캐롤은[9] 자신의 트윗이 번지고 비판하는 트윗들이 달리자 보수파와 조선일보 독자들이 자신의 트윗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며 자신의 다른 트윗들도 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인용된 트윗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의 보수와 가까운 스탠스로 보일까봐 우려한 듯하다. #[10][11] 또 해당 트윗을 비꼬는 트윗들에 대해서 이케아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이런 곳은 왜 안 막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1#2#3 한편, 광화문 근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검문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1#2
방역을 위해 차벽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재인산성이 비판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아무리 불법 시위대의 합류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차량 통제와 불심검문의 수준이 지나친 탓에 광화문 일대를 지나야 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집단감염을 야기한 시위대의 목적 및 성향을 감안하여 차벽을 세웠다고 해도 시위라는 사건 자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뒤끝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맹점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 때문인지 한글날에는 차량 봉쇄를 하지 않고 검문소의 수도 약간 줄었다.
더군다나 11월 13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집계는 191명으로 지난 9월 4일 확진자 198명 이후 70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었고 수도권 113명 중 서울 확진자가 74명으로 이는 10월 23일 이후 첫 수도권 세자리수 기록이자 6일째 세자리수 확진에 나흘째 오름세로 확진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아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4일 전국 10만명 규모로 동시다발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집회를 단순히 100명이 넘지 않고 집회 금지 구역인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인산성을 설치하지 않고 집회 제재도 하지 않았다. 특히 전국 40여곳 중 서울에만 30여곳으로 서울에 집중적으로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개천절 집회 전 일주일 평균 71명 당시에는 10명 집회도 금지하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는 과잉대응을 한 것에 비해 민주노총 집회 전 일주일 평균은 134명임에 확진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 보수단체 집회 역시 80여곳이나 허가하고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이중잣대 여부를 떠나 일괄적인 집회 허용 기준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집회발 감염에 너무 안일해졌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되었다.
11월 14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205명으로 9월 2일 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을 돌파하는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집회를 재고해 달라는 말만 되뇌일 뿐 개천절과 한글날 같은 강경 대책은 이행하지 않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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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 |
[1] 다만, 데일리안이나 알앤써치나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정례조사 결과를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터라 주요 여론조사로는 그닥 언급되지 않는 편이다. 특히 같은 주간 정례조사인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조사가 비교적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에 비해 알앤써치 여론조사는 매 주마다 결과가 크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2]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33.6%가 과잉조치였느냐는 물음에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고,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9%였다.[3] 과잉조치라는 의견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4%,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0%였다.[4] 문재인이 친중 성향을 띈다는 비판과 결합해 재인장성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5]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6] 기사[7]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헌집23-1, 457[8] 이때 진중권은 "저 축성술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같은 말을 했는데 이 말 자체는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자세한 것은 남한산성 및 병자호란 문서로.[9]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저 부정적인 평가들은 사실 저 채드 오 캐롤의 트윗에서만 전부 다 따 온 것이다. BBC의 로라 비커 기자의 경우 "경찰의 저지선 때문에 누구도 갈 수 가 없다"라고 건조하게 적었으며, 임연숙 채널뉴스아시아 서울 지국장의 경우 "가능하면 오늘 광화문은 피해라"라고만 적었다.[10] 그러나 이 기자의 이전 트윗들 대부분이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나 북한 소식,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에만 치중되어 있기에#1#2#3 다른 트윗들을 본다고 해서 그 기자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11] 한편 이를 두고 자와할랄 네루 대학의 교수가 이를 두고 명색이 북한 전문가(NK Watcher)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자기도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봉쇄 예정을 몰랐느냐고 비판 트윗을 올리자 자신은 북한 전문가이지 남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