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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응범 | 송강 | 신대용 | 신응서 | |
안언봉 | 양순민 | 양자검 | 여정방 | |
오연 | 오치운 | 이공기 | 이사공 | |
이수곤 | 이연록 | 이유중 | 이응순 | |
이춘국 | 이헌국 | 이희령 | 임발영 | |
임우 | 전용 | 정대길 | 정탁 | |
정한기 | 조귀수 | 최빈 | 최세준 | |
최언순 | 최윤영 | 최응숙 | 허준 | |
홍택 | ||||
1 1608년 탄핵으로 인한 제명, 1623년 인조 때 복권 2 유릉 저주 사건이 무고임을 알고도 시인한 혐의로 인한 제명, 1635년 인조 때 복권 3 인목대비를 폐하라는 상소를 올렸던 혐의로 인한 제명 4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인한 제명 | }}}}}}}}} |
<colbgcolor=#c00d45,#94153e><colcolor=#f0ad73> 조선 정승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정간공(貞簡公) 정탁 鄭琢 | |
<nopad> | |
출생 | 1526년 11월 22일[1] (음력 중종 21년 10월 8일) |
경상도 예천군 금당곡(金堂谷) 삼구동(三九洞) (현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마을) | |
사망 | 1605년 10월 30일 (향년 78세) (음력 선조 38년 9월 19일) |
경상도 예천군 고평리(高坪里) (현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 |
봉호 |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
시호 | 정간(貞簡) |
본관 | 청주 정씨 (설헌파 모산문중) |
자 | 자정(子精) |
호 | 약포(藥圃), 백곡(栢谷) |
저서 | 약포집(한국고전번역원, 원문) 임진기록(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문 및 한글번역) |
가족 | 아버지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정이충(鄭以忠) 어머니 한종걸(韓從傑)의 딸 평산 한씨 아내 반충(潘冲)의 맏딸 거제 반씨 아들 정윤저(鄭允著, 맏이), 정윤위(鄭允偉, 둘째), 정윤목(鄭允穆, 셋째) |
[clearfix]
1. 소개
조선의 문신. 1등 좌명개국공신 정탁(鄭擢)의 후손으로 정승의 자리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역시 공신 자리에 오른다.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 하자 상소를 올려 저지시켰다. 붕당은 동인으로 분류된다.2. 생애
중종 21년(1526) 예천 출생으로 본관은 청주 정씨이다. 이황과 조식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중종 29년(1534)에 어머니를 여의고 명종 7년(1552) 사마시에 합격한 후 명종 13년(1558) 문과에 급제해 처음으로 교서관에 들어갔다. 처음 벼슬살이를 시작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시샘을 받았지만 신경쓰지 않고 일을 잘 수행하자 시샘들이 줄어들었다고.정탁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바른 말을 하는 올곧은 신하였다. 명종 21년(1566)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2]에 임명되어 윤원형 등이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자 이를 탄핵한 적이 있었고 이후 수찬(修撰)으로 임명되었다. 명종 22년(1567)에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에, 명종이 종묘에서 궁으로 돌아올 때 주위 경치를 감상하느라 가마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궁으로 돌아온 뒤 정탁은 임금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정언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모든 교방(敎坊)의 정재(呈才)와 일체의 잡희(雜戲)는 모두 마음을 음탕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절로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더욱 경계해야 하는데 지난번 태묘(太廟)에서 환궁할 때 오랫동안 옥련(玉輦)을 머무셨습니다. 그날 동료가 아뢴 뜻은 실로 길에 오래 머물며 놀이에 마음을 써서 관람하시는 것을 주로 미안하게 여긴 것이요, 다만 무더위에 옥체(玉體)가 피로할까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성상소(城上所)로서 마땅히 자세히 계달하여 빠뜨림이 없었어야 하는데 단지 양사가 합계할 때에 헌부 성상소가 으레 전적으로 계달을 맡기 때문에 신은 단지 작은 혐의만 헤아리고 대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원 동료의 뜻을 성상께 계달하지 못하여 승지로 하여금 헌부의 뜻을 독계하도록 하였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언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계사가 과연 마땅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옛날에 없던 일을 지금 비로소 했으면 그렇게 논해야 옳다. 그러나 예부터 가요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교방(敎坊)의 주악(奏樂)은 절차(節次)가 있었으니 때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형편이 오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어찌 구경에 빠져 오래 머물렀겠는가? 헌부의 뜻을 독계한 것은 살피지 못해서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명종실록 명종 22년(1567) 6월 14일자 첫 번째 기사
요컨데, 정탁은 자신이 임금을 잘못 보필했으니 스스로 물러나가겠다고 하였고, 명종은 내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큰 일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한 것이다."모든 교방(敎坊)의 정재(呈才)와 일체의 잡희(雜戲)는 모두 마음을 음탕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절로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더욱 경계해야 하는데 지난번 태묘(太廟)에서 환궁할 때 오랫동안 옥련(玉輦)을 머무셨습니다. 그날 동료가 아뢴 뜻은 실로 길에 오래 머물며 놀이에 마음을 써서 관람하시는 것을 주로 미안하게 여긴 것이요, 다만 무더위에 옥체(玉體)가 피로할까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성상소(城上所)로서 마땅히 자세히 계달하여 빠뜨림이 없었어야 하는데 단지 양사가 합계할 때에 헌부 성상소가 으레 전적으로 계달을 맡기 때문에 신은 단지 작은 혐의만 헤아리고 대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원 동료의 뜻을 성상께 계달하지 못하여 승지로 하여금 헌부의 뜻을 독계하도록 하였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언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계사가 과연 마땅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옛날에 없던 일을 지금 비로소 했으면 그렇게 논해야 옳다. 그러나 예부터 가요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교방(敎坊)의 주악(奏樂)은 절차(節次)가 있었으니 때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형편이 오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어찌 구경에 빠져 오래 머물렀겠는가? 헌부의 뜻을 독계한 것은 살피지 못해서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명종실록 명종 22년(1567) 6월 14일자 첫 번째 기사
장탁은 이후로 형조좌랑, 예조정랑, 병조정랑, 사헌부 지평, 집의, 홍문관 교리 등에 차례로 임명되었고 선조 4년(1571)에 지평, 선조 6년(1573)에 이조 좌랑을 지냈으며, 선조 7년(1574)에는 사인, 집의, 부응교, 응교, 승지 등에 임명되었다. 선조 10년(1577)에는 예조참의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선조 12년(1579)에는 도승지, 선조 13년(1580)에는 대사헌에 임명되고 가선대부로 승진했다.
선조 14년(1581)에는 이조참판, 선조 15년(1582)에는 자헌대부로 승진하고 한성판윤이 되었다. 그 뒤로도 예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등을 거쳐 이조 판서를 세 번, 대사헌을 여덟 번이나 지냈다. 선조 22년(1589)에 정탁은 사은사(謝恩使)[3]로 차출되어, 그 해 12월 26일에 사은표(謝恩表)[4]를 받고 권극지(權克智)와 함께 명나라에 갔다. 선조 23년(1590) 정여립을 김제군수와 황해도사로 추천했는데 이는 정탁의 인사 실패로 남았다. 같은 해에 최영경이 참소로 옥에 갇혀 죽었을 때 최영경의 동생 최여경에게 벼슬을 주었다는 모함을 당해 파직되었다가 복직하여 예조판서, 부제조, 좌찬성, 우찬성 등을 지냈다.
2.1. 임진왜란과 신구차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했고 선조 27년(1594)에는 우의정에 임명되어 곽재우, 김덕령, 이순신을 천거하기도 했으며, 선조 28년(1595)에 사직했다가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선조 29년(1596)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 김덕령이 연루되어 문초를 받을 때 '섣불리 장수를 죽이면 남도의 민심을 흔들 수 있으니 가둬 놓고 진술을 확보해 신중히 처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김덕령은 옥사했다.선조 30년(1597) 3월, 선조의 모함으로 이순신이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고신을 겪자 이순신의 부하 송희립, 정경달, 황대중, 이조판서 이원익, 도원수 권율과 함께 앞장서서 이순신을 구명했다. 당시 이순신의 어린 시절 동네 친구인 류성룡조차 나서지 못하고 선조의 눈치를 보던 시기였는데, 그가 아니었다면 조선은 이순신을 잃었을 터이니, 조선의 미래는 상상에 맡긴다. 이때 정탁이 올린 차자, 즉 신구차(伸救箚)[5]의 전문을 원문과 해석을 기재한다. 출처 정탁의 신구차는 그가 쓴 글을 모은 선현유적(先賢遺蹟), 이충무공전서 등에 수록되었다.
右議政鄭琢 伏以李某身犯 大罪. 律名甚嚴. 而聖明不卽加誅原招之後。又許嚴推。非但按獄體段爲然。抑豈非聖上體仁一念。期於究得其實。冀有以或示可生之道也。我聖上好生之德。亦及於有罪必死之地。臣不勝感激之至
우의정 정탁 엎드려 아룁니다. 이모(李某, 이순신)는 몸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법의 이름이 매우 무겁건마는 거룩하신 밝음으로 얼른 죽임을 더하지 않으시고 뿌리를 문초한 뒤에 또 빈틈없이 쫓을 수 있게 하시었으니, 다만 감옥을 살피는 체모와 순서만으로 그러심이 아닙니다. 어찌 거룩한 윗분께서 어짊(仁)을 베푸시는 한 가닥 생각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때에 와서 그 참을 헤아려 얻어 혹시나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자 바라심에서 하심이라, 우리 거룩하신 임금의 살아있는 것을 좋아(好生)하시는 어진 뜻이 또한 자못 죄를 짓고 죽을 자리에 놓인 자에게까지 미치시므로 신은 세차게 느끼는 것이 이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6]
臣嘗承乏命官。推鞫按囚。固非一再。凡罪人一次經訊。或多傷斃。其間雖或有可論之情。徑自隕命。已無所及。臣嘗竊憫焉。今某旣經一次刑訊。若又加刑。則嚴鞫之下。難保其必生。恐或傷聖上好生之本意也。
신이 일찍이 벼슬을 받아 죄수를 문초해 본 적이 참으로 한두 번이 아닌데, 무릇 죄인들이 한 번 심문을 거치고는 누구는 다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자가 많아 설사 좀 더 밝혀줄 만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더라도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라 이미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신은 일찍히 남몰래 가엾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이모가 이미 한 번 형벌을 겪었는데, 만일 또 형벌을 더하면, 무서운 문초 아래에 그 반드시 사는 것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혹시 성상의 호생하시는 본의를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바입니다.[7]
當壬辰倭艘蔽海。賊勢滔天之日。守土之臣。棄城者多。專閫之將。全師者少。朝廷命令。幾乎不及於四方。某倡率舟師。乃與元均。頓挫兇鋒。國內人心。稍有生意。倡義者增氣。附賊者回心。厥功鉅萬。朝廷嘉甚。至加崇秩。賜以統制使之號。非不宜也。
임진년에 왜선이 바다를 덮어 적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 날을 당해 땅을 지키는 신하들로서 성을 버린 자가 많고, 국방을 맡은 장수들도 군사를 그대로 보전한 자가 적었으며, 또 조정의 명령조차 사방에 거의 미치지 못할 적에 이모는 일어나 수군을 거느리고 원균과 더불어 적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나라 안 민심이 겨우 얼마쯤 생기를 얻게 되고, 의사(義士)들도 기운을 돋우고 적에게 붙었던 자들도 마음을 돌렸으니, 그의 공로야말로 참으로 컸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아름다히 여기고 높은 작위를 주면서 통제사의 이름까지 내렸던 것이 실로 당연한 것입니다.[8]
當進兵討賊之初。突戰先登之勇。不及元均。人或致疑。是固然矣。元均所領船隻。適於其時。謬承朝廷指揮。多數燒沈。不有某之全師。則無以做出形勢。克辦奇功矣。某爲大將。見可以進。不失時機。能擧舟師。大振聲勢。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무찌르던 첫 무렵(옥포 해전)에 뛰쳐나가 앞장서는 용기로는 원균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더러 의심하기도 한 바는 그렇다고 하겠으나, 원균이 거느린 배들은 마침 그 때에 조정의 지휘를 그릇되이 받들어 많이 침몰된 것이니만큼, 만일 이모의 온전한 군사가 없었더라면 장한 형세를 갖추어 공로를 세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모는 대장이라 나갈 만함을 보고서야 비로소 시기를 잃지 않고 수군의 이름을 크게 떨쳤던 것입니다.[9]
則臨亂不避之勇。元均固有之。而畢竟摧陷之功。某亦不多讓於元均矣。但於其時。元均不無如許大功。而朝廷恩典。全及於某。於元均則還以大損。中外至今稱寃。此則最可惜也。元均於舟師之事。才有偏長。天性忠實。當事不避。善於衝突。兩將協心勠力。則賊不難退。臣每於榻前。啓達此事。
그러니 전쟁에 임하여 피하지 않은 용기는 원균이 가진 바라 하겠지만, 끝내 적세를 꺾어버린 공로로는 원균에게 양보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10] 다만 그 때에 원균에게도 그만한 큰 공로가 없지 않았는데, 조정의 은전은 온통 이모에게만 미치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원균은 수군을 다루는 재주에 장점이 있고, 천성이 충실하며, 일에 달아나 피하지 않고, 마구 찌르기를 잘하는만큼, 두 장군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적을 물리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 신이 매양 어전에서 이런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11]
朝廷以兩將不相能故。不復用元均。而獨留某以專舟師之事。某諳鍊備禦。手下才勇。咸樂爲用。未嘗喪師。威聲如舊。倭奴之最怕舟師者。未或不在於此。其有功於鎭壓邊陲。大段如此。或者以爲某一度建功之後。更無可記之功。以此少之。臣則竊以爲不然。
그러나 조정에서는 두 장군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원균을 다시 쓰지 않고, 오로지 이모만 머물러 두어 수군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모는 과연 적을 방어하는 일에 능란하여 휘하 용사들이 모두 즐겁게 쓰이므로 군사들을 잃지 않고 그 당당한 위세가 옛날과 같으므로, 왜적들이 우리 수군을 겁내는 까닭도 혹시 거기에 있지 않나 하거니와, 그가 변방을 진압함에 공로가 있음이 대강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모가 한 번 공로를 세운 뒤에 다시는 내세울 만한 공로가 별로 없다고 하여 대수로이 여기지 않는 이도 있으나,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본 바 그러하지 않습니다.[12]
四五年來。天將主和。皇朝東封之事又起。我國大小將士。不許措手於其間。某不復宣力者。非其罪也。近日倭奴之再擧入寇也。某之不及周旋者。其間情勢亦或有可論。盖凡當今邊將之一番動作。必待朝廷之成命。無復有將軍專閫之事。倭奴未過海之前。朝廷秘密下敎。登時傳致與否。未可知也。海上風勢之順逆。舵之便否。亦未可知也。而舟師分番。不得已之事。昭載於都體察使自劾狀啓中。則舟師之臨急不得致力者。事勢亦然。似不可以此全歸於某也。
너댓해 안에 명나라 장수들은 화친을 주장하고, 일본을 신하국으로 봉하려는 일까지 생기어 우리나라 장수들은 그 틈에서 어찌할 길이 없으므로 이모가 다시 더 힘쓰지 못한 것도 실상은 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왜적들이 또 다시 쳐들어 옴(정유재란)에 있어 이모가 미처 손쓰지 못한 것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변방의 장수들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고, 장군 스스로선 제 마음대로 못하는 바, 왜적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조정에서 비밀히 내린 분부가 그 때 전해졌는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며, 또 바다의 풍세가 좋았는지 아닌지, 뱃길도 편했는지 어쨌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군들이 각기 담당한 구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이미 도체찰사의 장계에도 밝혀진 바도 있거니와 군사들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것도 사정이 또한 그랬던 것인 만큼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13]
往日馳啓之中。其所陳之事。涉於虛妄。極可怪駭。而此說如或得於下輩之誇張。則恐亦容有中間不察之理。不然。某亦非病風之人。敢爲如是。臣竊未解。若夫亂初軍功馳啓之中。不爲一一從實。貪人之功。以爲己功。委涉誣罔。以此而問罪。則某亦何辭焉。然而除非全德之人。則於物我相形之際。能無欲上人之心者盖寡。因循苟且之間。鮮不做錯。特上之人。察其所犯之大小而有所輕重之耳。
지난 장계 가운데 쓰인 사실이 허망함에 가까우므로 괴상하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은 아랫사람들의 과장한 말을 얻어들은 것 같으며, 그 속에 정확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지나 않은가 여기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모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감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신은 자못 풀어 볼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난리가 일어났던 첫 무렵에 공로를 적어 올린 장계가 낱낱이 사실대로 쓰지 않고 남의 공로를 탐내서 제 공로로 만들어 속였기 때문에 그로써 죄를 다스린다 하면 이모인들 또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람을 빼고는 저와 남이 상대할 적에 남보다 높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적고, 어름어름하는 동안에 잘못되는 일이 많으므로, 윗사람이 그 저지른 일의 크고 작음을 자세히 살펴서 경중을 따져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14]
夫將臣者軍民之司命。國家安危之所係。其重如此。故古之帝王。委任閫寄。別示恩信。非有大何。則曲護而全安之。以盡其用。厥意有在。大抵人才國家之利器。雖至於譯官筭士之類。苟有才藝。則皆當愛惜。况如將臣之有才者。最關於敵愾禦侮之用。其可一任用法而不爲之饒貸耶。
대개 장수된 자는 군사와 백성들의 운명을 맡은 이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사람이라, 그들의 소중함이 이와 같으므로 예로부터 제왕들이 국방 책임을 맡기고 은전과 성의를 특별히 보여 큰 무엇이 있지 않으면 간곡히 보호하고 안전케 하여 그 임무를 다하게 하니, 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릇 인재란 것은 나라의 보배이므로 비록 저 통역관이나 주판질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라도 재주와 기술이 있기만 하면 모두 다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하물며 장수의 재질을 가진 자로서 적을 막아내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을 오직 법률에만 맡기고 조금도 용서 못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15]
某實有將才。才兼水陸。無或不可。如此之人。未易可得。邊民之所屬望。敵人之所嚴憚。若以律名之甚嚴而不暇容貸。不問功罪之相準。不念功能之有無。不爲徐究其情勢。而終致大譴之地。則有功者無以自勸。有能者無以自勵。雖至挾憾如元均者。恐亦未能自安。中外人心。一㨾解體。此實憂危之象。而徒爲敵人之幸。
이모는 참으로 장수의 재질이 있으며, 수륙전에도 못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런 인물은 과연 쉽게 얻지 못할 뿐더러, 이는 변방 백성들의 촉망하는 바요, 왜적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만일 죄명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조금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하고, 공로와 죄를 비겨볼 것도 묻지도 않고, 또 능력이 있고 없음도 생각지 않고, 게다가 사리를 살펴 줄 겨를도 없이 끝내 큰 벌을 내리기까지 한다면 공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내키지 않을 것이요, 능력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저 감정을 품은 원균 같은 사람까지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안팎의 인심이 이로 말미암아 해이해질까 봐 그게 실상 걱정스럽고 위태한 일이며, 부질없이 적들만 다행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16]
一某之死。固不足惜。於國家所關非輕。豈不重可爲之慮乎。古者。不遞將臣。終收大功。秦穆之於孟明者。固非一二。臣不暇遠引。只以聖上近日之事啓之。朴名賢亦一時之猛將也。嘗觸邦憲。朝廷特原其罪。未幾。有湖右之變。變過己丑。而名賢一擧戡定。功在宗祊。其棄瑕責效之意至矣。
일개 이모의 죽음은 실로 아깝지 않으나, 나라에 관계되는 것은 가볍지 않은 만큼 어찌 걱정할 만한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에도 장수는 갈지 않고 마침내 큰 공을 세우게 했던 바, 진나라 목공(穆公)이 맹명 장군에게 한 일과 같은 것이 실로 한둘이 아니거니와, 신은 구태여 먼 곳의 사실을 따오고자 아니하고 다만 성상께서 하신 가까운 사실로써 말할지라도, 박명실이 한때의 명장인데 일찍 국법에 위촉되었으나 조정에서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었더니, 얼마 안 되어 충청도에 사변이 일어나 기축년 때보다 더한 바 있었는데, 명실이 나가 큰 변을 평정시켜 나라에 공로를 세운 것이야말로 허물을 용서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한 보람이 나타난 것입니다.[17]
今某罪陷大辟。幾犯十惡。律名甚嚴。誠如聖敎。某亦知公論之至嚴。常刑之可畏。無望自全。乞以恩命特减訊次。使之立功自效。其感戴聖恩。如天地父母。隕首圖報之志。必不居名賢之下。而我聖主中興圖閣之勳。臣安知不起於今日胥靡乎。然則聖主禦將用才之道。議功議能之典。許人改過自新之路。一擧而俱得。其有補於聖主撥亂之政。豈淺淺哉。
이제 이모는 사형을 받을 중죄를 지었으므로 죄명조차 극히 엄중함은 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모도 또한 공론이 지극히 엄중하고 형벌 또한 무서워 생명을 보전할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은혜로운 하명으로써 문초를 덜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공로를 세워 스스로 보람 있게 하시면, 성상의 은혜를 천지부모와 같이 받들어 목숨을 걸고 갚으려는 마음이 반드시 저 명실 장군만 못지 않을 것입니다. 성상 앞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공신각에 초상이 걸릴 만한 일을 하는 신하들이 어찌 죄수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상께서 장수를 거느리고 인재를 쓰는 길과 공로와 재능을 헤아려 보는 법제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 주심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성상의 난리를 평정하는 정치에 도움됨이 어찌 옅다고만 하겠습니까.[18]
우의정 정탁 엎드려 아룁니다. 이모(李某, 이순신)는 몸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법의 이름이 매우 무겁건마는 거룩하신 밝음으로 얼른 죽임을 더하지 않으시고 뿌리를 문초한 뒤에 또 빈틈없이 쫓을 수 있게 하시었으니, 다만 감옥을 살피는 체모와 순서만으로 그러심이 아닙니다. 어찌 거룩한 윗분께서 어짊(仁)을 베푸시는 한 가닥 생각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때에 와서 그 참을 헤아려 얻어 혹시나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자 바라심에서 하심이라, 우리 거룩하신 임금의 살아있는 것을 좋아(好生)하시는 어진 뜻이 또한 자못 죄를 짓고 죽을 자리에 놓인 자에게까지 미치시므로 신은 세차게 느끼는 것이 이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6]
臣嘗承乏命官。推鞫按囚。固非一再。凡罪人一次經訊。或多傷斃。其間雖或有可論之情。徑自隕命。已無所及。臣嘗竊憫焉。今某旣經一次刑訊。若又加刑。則嚴鞫之下。難保其必生。恐或傷聖上好生之本意也。
신이 일찍이 벼슬을 받아 죄수를 문초해 본 적이 참으로 한두 번이 아닌데, 무릇 죄인들이 한 번 심문을 거치고는 누구는 다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자가 많아 설사 좀 더 밝혀줄 만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더라도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라 이미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신은 일찍히 남몰래 가엾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이모가 이미 한 번 형벌을 겪었는데, 만일 또 형벌을 더하면, 무서운 문초 아래에 그 반드시 사는 것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혹시 성상의 호생하시는 본의를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바입니다.[7]
當壬辰倭艘蔽海。賊勢滔天之日。守土之臣。棄城者多。專閫之將。全師者少。朝廷命令。幾乎不及於四方。某倡率舟師。乃與元均。頓挫兇鋒。國內人心。稍有生意。倡義者增氣。附賊者回心。厥功鉅萬。朝廷嘉甚。至加崇秩。賜以統制使之號。非不宜也。
임진년에 왜선이 바다를 덮어 적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 날을 당해 땅을 지키는 신하들로서 성을 버린 자가 많고, 국방을 맡은 장수들도 군사를 그대로 보전한 자가 적었으며, 또 조정의 명령조차 사방에 거의 미치지 못할 적에 이모는 일어나 수군을 거느리고 원균과 더불어 적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나라 안 민심이 겨우 얼마쯤 생기를 얻게 되고, 의사(義士)들도 기운을 돋우고 적에게 붙었던 자들도 마음을 돌렸으니, 그의 공로야말로 참으로 컸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아름다히 여기고 높은 작위를 주면서 통제사의 이름까지 내렸던 것이 실로 당연한 것입니다.[8]
當進兵討賊之初。突戰先登之勇。不及元均。人或致疑。是固然矣。元均所領船隻。適於其時。謬承朝廷指揮。多數燒沈。不有某之全師。則無以做出形勢。克辦奇功矣。某爲大將。見可以進。不失時機。能擧舟師。大振聲勢。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무찌르던 첫 무렵(옥포 해전)에 뛰쳐나가 앞장서는 용기로는 원균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더러 의심하기도 한 바는 그렇다고 하겠으나, 원균이 거느린 배들은 마침 그 때에 조정의 지휘를 그릇되이 받들어 많이 침몰된 것이니만큼, 만일 이모의 온전한 군사가 없었더라면 장한 형세를 갖추어 공로를 세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모는 대장이라 나갈 만함을 보고서야 비로소 시기를 잃지 않고 수군의 이름을 크게 떨쳤던 것입니다.[9]
則臨亂不避之勇。元均固有之。而畢竟摧陷之功。某亦不多讓於元均矣。但於其時。元均不無如許大功。而朝廷恩典。全及於某。於元均則還以大損。中外至今稱寃。此則最可惜也。元均於舟師之事。才有偏長。天性忠實。當事不避。善於衝突。兩將協心勠力。則賊不難退。臣每於榻前。啓達此事。
그러니 전쟁에 임하여 피하지 않은 용기는 원균이 가진 바라 하겠지만, 끝내 적세를 꺾어버린 공로로는 원균에게 양보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10] 다만 그 때에 원균에게도 그만한 큰 공로가 없지 않았는데, 조정의 은전은 온통 이모에게만 미치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원균은 수군을 다루는 재주에 장점이 있고, 천성이 충실하며, 일에 달아나 피하지 않고, 마구 찌르기를 잘하는만큼, 두 장군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적을 물리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 신이 매양 어전에서 이런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11]
朝廷以兩將不相能故。不復用元均。而獨留某以專舟師之事。某諳鍊備禦。手下才勇。咸樂爲用。未嘗喪師。威聲如舊。倭奴之最怕舟師者。未或不在於此。其有功於鎭壓邊陲。大段如此。或者以爲某一度建功之後。更無可記之功。以此少之。臣則竊以爲不然。
그러나 조정에서는 두 장군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원균을 다시 쓰지 않고, 오로지 이모만 머물러 두어 수군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모는 과연 적을 방어하는 일에 능란하여 휘하 용사들이 모두 즐겁게 쓰이므로 군사들을 잃지 않고 그 당당한 위세가 옛날과 같으므로, 왜적들이 우리 수군을 겁내는 까닭도 혹시 거기에 있지 않나 하거니와, 그가 변방을 진압함에 공로가 있음이 대강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모가 한 번 공로를 세운 뒤에 다시는 내세울 만한 공로가 별로 없다고 하여 대수로이 여기지 않는 이도 있으나,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본 바 그러하지 않습니다.[12]
四五年來。天將主和。皇朝東封之事又起。我國大小將士。不許措手於其間。某不復宣力者。非其罪也。近日倭奴之再擧入寇也。某之不及周旋者。其間情勢亦或有可論。盖凡當今邊將之一番動作。必待朝廷之成命。無復有將軍專閫之事。倭奴未過海之前。朝廷秘密下敎。登時傳致與否。未可知也。海上風勢之順逆。舵之便否。亦未可知也。而舟師分番。不得已之事。昭載於都體察使自劾狀啓中。則舟師之臨急不得致力者。事勢亦然。似不可以此全歸於某也。
너댓해 안에 명나라 장수들은 화친을 주장하고, 일본을 신하국으로 봉하려는 일까지 생기어 우리나라 장수들은 그 틈에서 어찌할 길이 없으므로 이모가 다시 더 힘쓰지 못한 것도 실상은 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왜적들이 또 다시 쳐들어 옴(정유재란)에 있어 이모가 미처 손쓰지 못한 것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변방의 장수들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고, 장군 스스로선 제 마음대로 못하는 바, 왜적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조정에서 비밀히 내린 분부가 그 때 전해졌는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며, 또 바다의 풍세가 좋았는지 아닌지, 뱃길도 편했는지 어쨌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군들이 각기 담당한 구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이미 도체찰사의 장계에도 밝혀진 바도 있거니와 군사들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것도 사정이 또한 그랬던 것인 만큼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13]
往日馳啓之中。其所陳之事。涉於虛妄。極可怪駭。而此說如或得於下輩之誇張。則恐亦容有中間不察之理。不然。某亦非病風之人。敢爲如是。臣竊未解。若夫亂初軍功馳啓之中。不爲一一從實。貪人之功。以爲己功。委涉誣罔。以此而問罪。則某亦何辭焉。然而除非全德之人。則於物我相形之際。能無欲上人之心者盖寡。因循苟且之間。鮮不做錯。特上之人。察其所犯之大小而有所輕重之耳。
지난 장계 가운데 쓰인 사실이 허망함에 가까우므로 괴상하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은 아랫사람들의 과장한 말을 얻어들은 것 같으며, 그 속에 정확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지나 않은가 여기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모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감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신은 자못 풀어 볼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난리가 일어났던 첫 무렵에 공로를 적어 올린 장계가 낱낱이 사실대로 쓰지 않고 남의 공로를 탐내서 제 공로로 만들어 속였기 때문에 그로써 죄를 다스린다 하면 이모인들 또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람을 빼고는 저와 남이 상대할 적에 남보다 높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적고, 어름어름하는 동안에 잘못되는 일이 많으므로, 윗사람이 그 저지른 일의 크고 작음을 자세히 살펴서 경중을 따져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14]
夫將臣者軍民之司命。國家安危之所係。其重如此。故古之帝王。委任閫寄。別示恩信。非有大何。則曲護而全安之。以盡其用。厥意有在。大抵人才國家之利器。雖至於譯官筭士之類。苟有才藝。則皆當愛惜。况如將臣之有才者。最關於敵愾禦侮之用。其可一任用法而不爲之饒貸耶。
대개 장수된 자는 군사와 백성들의 운명을 맡은 이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사람이라, 그들의 소중함이 이와 같으므로 예로부터 제왕들이 국방 책임을 맡기고 은전과 성의를 특별히 보여 큰 무엇이 있지 않으면 간곡히 보호하고 안전케 하여 그 임무를 다하게 하니, 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릇 인재란 것은 나라의 보배이므로 비록 저 통역관이나 주판질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라도 재주와 기술이 있기만 하면 모두 다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하물며 장수의 재질을 가진 자로서 적을 막아내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을 오직 법률에만 맡기고 조금도 용서 못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15]
某實有將才。才兼水陸。無或不可。如此之人。未易可得。邊民之所屬望。敵人之所嚴憚。若以律名之甚嚴而不暇容貸。不問功罪之相準。不念功能之有無。不爲徐究其情勢。而終致大譴之地。則有功者無以自勸。有能者無以自勵。雖至挾憾如元均者。恐亦未能自安。中外人心。一㨾解體。此實憂危之象。而徒爲敵人之幸。
이모는 참으로 장수의 재질이 있으며, 수륙전에도 못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런 인물은 과연 쉽게 얻지 못할 뿐더러, 이는 변방 백성들의 촉망하는 바요, 왜적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만일 죄명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조금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하고, 공로와 죄를 비겨볼 것도 묻지도 않고, 또 능력이 있고 없음도 생각지 않고, 게다가 사리를 살펴 줄 겨를도 없이 끝내 큰 벌을 내리기까지 한다면 공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내키지 않을 것이요, 능력이 있는 자도 스스로 더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저 감정을 품은 원균 같은 사람까지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안팎의 인심이 이로 말미암아 해이해질까 봐 그게 실상 걱정스럽고 위태한 일이며, 부질없이 적들만 다행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16]
一某之死。固不足惜。於國家所關非輕。豈不重可爲之慮乎。古者。不遞將臣。終收大功。秦穆之於孟明者。固非一二。臣不暇遠引。只以聖上近日之事啓之。朴名賢亦一時之猛將也。嘗觸邦憲。朝廷特原其罪。未幾。有湖右之變。變過己丑。而名賢一擧戡定。功在宗祊。其棄瑕責效之意至矣。
일개 이모의 죽음은 실로 아깝지 않으나, 나라에 관계되는 것은 가볍지 않은 만큼 어찌 걱정할 만한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에도 장수는 갈지 않고 마침내 큰 공을 세우게 했던 바, 진나라 목공(穆公)이 맹명 장군에게 한 일과 같은 것이 실로 한둘이 아니거니와, 신은 구태여 먼 곳의 사실을 따오고자 아니하고 다만 성상께서 하신 가까운 사실로써 말할지라도, 박명실이 한때의 명장인데 일찍 국법에 위촉되었으나 조정에서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었더니, 얼마 안 되어 충청도에 사변이 일어나 기축년 때보다 더한 바 있었는데, 명실이 나가 큰 변을 평정시켜 나라에 공로를 세운 것이야말로 허물을 용서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한 보람이 나타난 것입니다.[17]
今某罪陷大辟。幾犯十惡。律名甚嚴。誠如聖敎。某亦知公論之至嚴。常刑之可畏。無望自全。乞以恩命特减訊次。使之立功自效。其感戴聖恩。如天地父母。隕首圖報之志。必不居名賢之下。而我聖主中興圖閣之勳。臣安知不起於今日胥靡乎。然則聖主禦將用才之道。議功議能之典。許人改過自新之路。一擧而俱得。其有補於聖主撥亂之政。豈淺淺哉。
이제 이모는 사형을 받을 중죄를 지었으므로 죄명조차 극히 엄중함은 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모도 또한 공론이 지극히 엄중하고 형벌 또한 무서워 생명을 보전할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은혜로운 하명으로써 문초를 덜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공로를 세워 스스로 보람 있게 하시면, 성상의 은혜를 천지부모와 같이 받들어 목숨을 걸고 갚으려는 마음이 반드시 저 명실 장군만 못지 않을 것입니다. 성상 앞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공신각에 초상이 걸릴 만한 일을 하는 신하들이 어찌 죄수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상께서 장수를 거느리고 인재를 쓰는 길과 공로와 재능을 헤아려 보는 법제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 주심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성상의 난리를 평정하는 정치에 도움됨이 어찌 옅다고만 하겠습니까.[18]
라고 청하였는데, 그 후에 또 헌의(獻議)를 하려고 했지만, 헌의(獻議)가 입계(入啓)되어 윤허를 받아서 특별히 사형을 면해 주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재탕을 그만두었다. 이 때 정탁의 나이가 72세였다.
문단 서두에 정탁이 '나라를 구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신구차의 공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탁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이순신의 구명을 선조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런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참고로 신구차의 내용과 이게 선조에게 올려진 타이밍을 보면 정탁이 얼마나 노련한 정치인인지 알 수 있다. 이순신을 향한 임금의 분노를 잘 알고 있던 정탁은 이순신이 1차로 고신을 받아 임금의 분노가 어느 정도 달래진 그 순간을 노려 신구차를 올렸다. 괜히 섣불리 1차 고신도 전에 이순신을 살리라고 했으면 정탁 본인도 어찌되었을지 모르는 노릇이다.
신구차의 내용 또한 절묘한데, "먼 바다 전장에서 일어난 일을 조정에서 다 알기 힘들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순신이 그간 잘 싸운 건 사실이니 임금이 한번 봐주셔서 공을 세우게 하시라"를 강조함으로써 "이순신은 죄가 없다"는 것보다는 "이순신의 목숨을 살려 다시 전장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인류의 정치사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쫓다가 당사자까지 망해 버린 수많은 사례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명분을 버리고[19]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실리적 해답을 택한 정탁의 정치적 감각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결국 이순신은 정탁의 신구차에 힘입어 형벌에서 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했으니, 정탁의 신구차는 한국 역사에서 오래 기억되어야 할 명장면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참고로 당시 정탁과 더불어 이순신과 원균을 제대로 보고 선조에게 말하는 사람은 이원익, 권율,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실수를 겪었던 김명원[20],당시 이조참판이었던 이정형[21] 정도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당시 얼마나 선조가 이순신을 벌 주고 싶어했는지 또 신하들이 이에 맞췄는지 알 수 있다. 류성룡도 이순신 까기에 가세했을 정도였다.[22]
2.2. 임진왜란 이후
선조 33년(1600)에 좌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했고 선조 36년(1603)에는 영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선조 37년(1604)에는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3등 호성공신, 서원부원군에 임명되었고 선조 38년(1605) 9월 19일에 병으로 80세에 사망했다. 광해군 5년(1613) 위성 공신(衛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문집으로 《약포집》(藥圃集) 등이 있고 저서로는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임진기록》(壬辰記錄)이 있다.
3. 여담
- 인조대의 명장인 남이흥의 아버지인 남유 장군이 바로 정탁의 맞사위로 남유 장군은 남이흥의 모친과 재혼하기전 이미 정탁의 장녀와 혼인했지만 부인이 죽으면서 남이흥의 모친과 재혼했고 재혼한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남이흥이며 정탁의 사위였던 남유 장군은 나주목사로 장인이 살린 구국영웅 밑에서 종군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
4. 대중매체
- 1971년 영화 성웅 이순신에서는 배우 장훈이 연기했다.
5. 관련 문서
[1] 율리우스력 11월 12일[2] 별로 기국과 도량이 없었는데, 바른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어서 명사(名士)들에게 인정을 받아 교서(校書)에서 발탁, 제수되었다.[3] 조선 시대 때 나라에 베푼 은혜(恩惠)에 감사(感謝)한다는 뜻으로 외국(外國)에 보내던 사신(使臣)을 말함[4] 중국 황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표문을 말함[5] 신구(伸救)란, '죄가 없음을 밝혀서 구한다.'는 의미이다.[6] 즉, 바로 죽이지 않고 일단 살려둔 일은 잘한 일이라는 뜻이다.[7] 즉 다시 문초하면 죽을 지 모르니 다시 문초하지는 말자는 의미다.[8] 남들 다 도망칠 때 이순신은 원균과 함께 큰 공을 세웠으며 그 상으로 높은 직위를 준 것은 잘 했다는 것[9] 원균은 용감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군사가 없었기에 원균이 용감했어도 이순신의 군사가 없었다면 못 이겼을 것이라는 의미[10] 즉, 왜군을 격퇴한 공의 대부분은 이순신의 것이 맞다는 뜻.[11] 이 글은 이순신을 죽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선조를 달랠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위에서 이미 왜군 격퇴의 공 대다수는 이순신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놓고 "이순신은 명장이고 원균은 졸장입니다!"라고 쓴다면 이순신에 대해서만큼은 졸렬함의 끝판왕을 보였던 선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자. 하다못해 정탁 자신도 이전부터 자꾸 이순신은 폄하하고 원균을 높이 평가하는 선조의 모습을 봤으며 당시 이순신을 까는데 당파를 초월한 채 이순신을 천거한 류성룡조차도 가세할 지경이었으니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읽었을 것이다. 즉 선조가 그토록 총애하는 원균을 '이순신처럼 공로를 세웠다.'라고 추켜세움과 동시에 이순신에게도 공로가 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12] 이순신은 잘 싸웠는데도 공로가 적다고 하는 이가 있으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13] 최근에 이순신이 공로가 없다 하나 그건 다 강화 분위기 때문이었고 장군은 맘대로 군사를 부릴 수 없으며 이런저런 변수가 있었을 수 있기에 이순신의 탓만은 아니라는 의미[14] 이순신의 공로에도 분명 과장은 있을 것이라는 의미. 단, 이 역시도 정탁의 위 사람이 이순신이라면 도끼눈을 뜨고 죽일 구실을 찾는 중인 선조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니 대놓고 "이순신은 쩔어줘요~" 라고 올릴 순 없으니 이순신을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척하여 선조 심기를 달래려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 물론 정탁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으나 이순신은 완전무결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15] 이순신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인재인데 어찌 법대로만 할 수 있냐는 의미[16] 공이 큰 이순신을 처벌하면 다른 공을 세운 이들도 공을 세울 의지를 잃을 것이며 그럼 적에게만 이로울 것이라는 의미[17] '일개' 이순신이 죽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살려두면 또 공을 세울 지 모른다는 의미로 아무리 이순신이 대단하다고는 하나 결국 '왕' 앞에서는 아랫사람인 신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선조를 은근히 띄워주는 식으로 설득했다.[18] 이순신은 죽을 죄를 저질렀고 본인도 이를 잘 알겠지만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어 다시 공을 세울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위에서 살살 돌리다가 제대로 나오는 사실상 핵심내용이다.[19]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은 무고하게 당한 것을 알고 있으니 '왜 이순신은 무죄라 말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절대 그게 아니었다. 선조는 절대 이전까지는 이순신을 신임하다가 이 사건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진작부터 이랬다. 즉 신하들은 다들 선조가 이순신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순신의 목숨을 살리는 것만이라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아닌게 아니라 목숨이라도 살리면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지 죽이면 나중에 써먹을 수도 없다.[20] 해유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신각과 연락이 두절되자, 김명원은 절차에 맞게 탈영으로 보고했는데, 당시 각지에서 들려오는 패전 소식과 그에 따른 장수들의 적전도주에 질려있던 조정과 선조가 본보기로 신각을 참수해 버리고 말았다.[21] 이순신의 전략까지 설명하며 이순신을 적극 변호했으나 # 벼슬이 정승급이 아니어서 발언권은 크지 않았다.[22] 다만 류성룡은 이미 눈이 돌아간 선조에게 어떠한 변호도 통하지 않을껄 안 상황이라 소극적 처벌을 주장하였고, 이 점이 반영되어 1차 고신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