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시험을 다룹니다. KBS 한국어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내용은 KBS한국어능력시험 문서
,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내용은 TOPIK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시험의 목록이다.2. 한국어 원어민 대상 시험
2.1. KBS한국어능력시험
자세한 내용은 KBS한국어능력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한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특별히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거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응시 가능하다. 990점 만점이다.
2.2. 국어능력인증시험
자세한 내용은 국어능력인증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2.3.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자세한 내용은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문서 참고하십시오.3. 한국어 비원어민 대상 시험
3.1.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자세한 내용은 TOPIK 문서 참고하십시오.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다. TOPIKⅠ(1,2급)과 TOPIKⅡ(3~6급)으로 나뉜다. 쓰기(=작문), 읽기, 듣기가 각각 100점 만점이다.
3.2. EPS-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 시험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 시험의 난이도는 TOPIK Ⅰ(1,2급)과 비슷하다.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응시하는 비중이 높다. 이 가운데 고학력자들의 수도 많은데 해당 국가에서는 고학력자라 해도 연줄이나 돈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월 100만원 이상 벌기 힘든 경우가 많기 대문이다. 그러다보니 막노동이라고 해도 월 200만원을 버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인 것이다. 1970~80년대 중동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상당한 고임금직이라는 점 때문에 건설노동자일을 한 한국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