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1:12:31

한상균(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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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전과 사항
3.1. 쌍용자동차 파업 시 폭력 행위3.2. 2015년 집회 폭력 행위
4. 둘러보기

1. 개요

제11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 생애

1962년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반암마을에서 아버지 한화수(韓華洙, 1936. 3. 7 ~ ?)와 어머니 임선복 사이에서 3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한화수는 제2·3대 나주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봉황국민학교, 봉황중학교,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군 복무 후 부산시에서 일하다가 1985년 지프차 생산 회사인 거화에 입사했다. 거화가 동아자동차공업으로 인수되고 1986년 다시 동아가 쌍용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쌍용자동차 직원이 되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일하면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2008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됐다.[1]

2009년 1월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그해 4월 노동자 2,646명을 무단으로 정리해고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5월 21일부터 77일간 평택 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당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정비지회장 문기주, 쌍용차 비정규직회 수석지부장 복기성과 함께 평택 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171일간 고공에서 농성하였다.

2014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상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장파의 노동 전선에게 지지받았다.

2017년 2월 14일 SBS에서 방송된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 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상균을 노동부 장관으로서 입각시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7년 5월 24일 유엔 산하 강제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영주의 자택구금과 더불어 한상균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권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한상균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와 새 집행부 당선 확정으로 2017년 12월 29일자로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었다.

2018년 5월 21일 가석방되었다.

2020년 5월 1일부로 쌍용차에 복직했다.#

2021년 기준으로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도 맡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했다. 민중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12월부터 심상정, 김재연 등을 포함한 4자 단일화 협상에 참여했다.#

2023년에는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듯하다.#

3. 전과 사항

3.1. 쌍용자동차 파업 시 폭력 행위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으로 있던 2009년 5월 22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점거한 후 화염병, 사제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하고 소지하면서 8월까지 77일간 폭력을 이용해 시위한 혐의로 당국에 의해 기소당하였다.

2010년 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0년 6월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한상균 모두 항소했고 2010년 8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역시 검사와 한상균 모두 상고했지만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3.2. 2015년 집회 폭력 행위

2015년 세월호 1주기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청와대 행진을 시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되어 기소되었는데 이것을 두고 UN 실무그룹에서는 교통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집회에 참여한 타인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집회 주체자에게 물으면 안 된다고 국제법을 들면서 이 판결을 비판하였다. 경찰의 집회에 대한 대응도 불법집회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어쨌던 그는 7월 22일 제1차 공판, 8월 16일 제2차 공판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6월에는 노동절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제3차 공판이 있던 10월 14일 재판 불출석 이유로 구인장이 발부됐고 제4차 공판이 있던 11월 11일에도 불출석하면서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월 5일에는 제5차 공판이 있었지만 조계사에 피신해 있던 상태라 역시 불출석했고 결국 그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모습을 보였고 이후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권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2]을 이용해 조계사로 피신했다. 경찰에서는 조계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그의 퇴거를 요청했지만 조계사 화쟁위원회는 강제 퇴거를 거부하고 자진 퇴거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월 9일 경찰청장 강신명이 통보한 자진출두 시한이었던 오후 4시를 전후로 경찰 병력이 투입돼 검거 작전을 준비했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의 중재로 하루 연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그는 10일 기자회견을 한 뒤 오전 11시 스스로 퇴거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10일 오전 11시 20분경 조계사에서 나와 스스로 체포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었던 그가 받은 혐의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 때 일반교통방해죄, 4월 18일 세월호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때 일반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9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때 일반교통방해죄 및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11월 14일 민주총궐기 금지통고집회 추진 및 일반교통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이 있다.

12월 18일 경찰은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폭력행위를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사전 모의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것을 두고 경찰의 무리수라는 일부 법조인의 지적이 있었다. 우선 법원에서 소요죄가 실제로 인정된 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인천 5.3 운동[3] 지도부에 대한 판결까지 단 두 차례 뿐으로, 그 시기도 군사독재 시절이었던 대한민국 제5공화국 때였다. 또한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나 각목 등의 흉기를 휘두르거나 경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시위대가 행한 폭력 행위는 이미 그동안 일어났던 불법·폭력 시위 때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

2016년 1월 5일 검찰이 구속 기소했는데, 논란이 된 소요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제외했다.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등 위 모두 유죄 징역 5년형 판결을 받았다. 해당 항목 참조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현재 정국에 야권 대선주자가 포함된 국회의원 66명이 '한상균 석방' 탄원을 올렸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00원을 선고당해 기존 5년형에서 2년 감형되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엄벌을 요구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박근혜 퇴진 투쟁이 평화 시위로 이루어진 바, 평화로이 시위할 수 있었는데도 폭력으로써 시위했으니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논리였다. 당연히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무슨 말도 안되는 개논리냐며 분개했다.

2017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하여 징역 3년, 벌금 500,000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5월 21일, 형기 6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되었다.

2019년 12월 30일, 곽노현, 이광재와 함께 특별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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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노조는 산업별노동조합 체계로 가입 노동자는 기업별로 금속노조 산하 지부 혹은 지회, 분회로 편제된다.[2] 이것도 명분상의 제약이지, 실제로는 만인의 법이 정착되어 왕이든 성직자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교시설에는 투입하기 어려울 뿐이다.[3] 재야와 운동권 세력이 대통령제 직선제 도입을 위해 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졌고 민정당사, 경찰차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19명이 연행됐고 129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