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8 00:27:05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5헌라1
파일:1000001142.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5년 1월 3일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재판관 의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인용
결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
인용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청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각하
결과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청구
각하

1. 개요2. 변론기일
2.1. 1차 변론기일2.2. 2차 변론기일
3. 선고
3.1. 세부 내용
4. 전망
4.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의 영향4.2. 최상목 권한대행의 불복 가능성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국회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진행된 심판.

2. 변론기일

2.1. 1차 변론기일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

(한겨레 / 2025년 1월 22일)
  •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에 열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 이날 변론에서는 양당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정계선·마은혁][조한창]이 주로 재판관들의 질문 화두에 올랐다. 재판관들은 양당이 공문을 통해 2명, 1명씩 추천했는데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캐묻거나 이를 입증할 공문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재판관의 자질을 국회가 판단한 것 이외에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은 '관행'만 내세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을 합리화했지만, 딱히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을 변론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완전체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 최상목 대행은 당초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으나,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이날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 실제로 김형두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에 관련된 질문을 연계하여 지속했지만 비슷한 답변을 계속 내자 문형배 재판장이 질문 절차를 직접 중단시키면서 "계속 겉돌고 있어서 변론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하였다.

2.2. 2차 변론기일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기일

(SBS 뉴스 / 2025년 2월 10일)
  • 본래 2월 3일에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 이날 변론에서는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 11일에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달라고 국회의장실에 보낸 공문이 국회의장실을 통개 공개되었다.[공문]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동의했다는 증거이며 3명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빙하는 공문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동의해준 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추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이날의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종결되었다. 선고기일은 헌법소원 심판(2024헌마1203)과 함께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3. 선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번호: 2025헌라1) (개시일: 2025년 1월 3일)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권한침해확인 부분<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8 8 8 0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고 과반의 인용 의견으로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각하
8 8 0 0 8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고 과반의 각하 의견으로
각하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

(한겨레 / 2025년 2월 27일)
{{{#!folding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문]
문형배: 2025헌라1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재판관 지위 확인 등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일부 별개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미선: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의의는 헌법기관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여 헌법적 권한질서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에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써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2024년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고, 위 재판관 선출 의결 이후 있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치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이 재판관 9인 중 3인은 청구인이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각 교섭단체가 추천 방식에 관해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추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함으로써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 3인 모두를 선출하지 않도록 하여 왔는데 이러한 정치적 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내용의 추천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관 선출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방식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추천방식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양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선출안 제출이나 이후에 선출 절차를 무위로 돌릴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때 비로소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온전히 행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ㅡ이하 이 부분 심판청구라 합니다ㅡ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2025년 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가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를 당사자로 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정되었다고 봅니다.

국회가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여받은, 그 자신이 헌법상 권한행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각자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가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대표권에 국회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면,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원 전체에 대한 대의와 의원의 동등한 참여보장이라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의 전제에 부합합니다. 법정의견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침해된 헌법상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 대표권에 기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인,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의결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회의 의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의사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안은 국회가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대상으로서,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가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구인의 2024년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이 2024년 12월 27일자 본회의에서 재판관 임명거부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결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국회의장에게 위임 내지 유보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안건으로 하지 않은,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토대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청구에 나아갈 수 있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정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역시 전원일치로 각하하였다.#
  • 이 결정은 주문에 있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권한침해확인 부분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뜻풀이]이 있었다. 해당 별개의견은 권한침해 청구와 관련하여 절차상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지에 관한 부분으로 그 이외 대통령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사실에는 전원이 동의했다.

3.1. 세부 내용

  • 국회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가?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5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이미 본회의의 선출 결의가 있은 이상)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의 권한침해확인 청구가 적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으나 2025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208161)을 가결함으로써 국회의장이 제기한 이 심판청구의 효력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본회의가 심판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처음에 있었던 법적 요건의 흠결(본회의 의결 없음)이 추인에 의해 보정되었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소급하여(과거 시점부터)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5]

  •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있는가?
    •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헌법,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거나 선출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국회법 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다.

4. 전망

4.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의 영향

  •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어 재판부의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그간 진행된 탄핵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실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재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또한 "선고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며 임명을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은혁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인용되어도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3일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위 인정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선출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법[6]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결국 임명 여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리게 되었다. 다만 이는 임명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적법함을 인정받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나, 임명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임명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임명 후 마은혁 본인의 심판 참여 의지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를 원칙대로 밟는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이 3월 중순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재판관들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갱신·종결 절차를 거친 뒤 완전한 9인 체제로 평의를 열어 파면 여부를 가릴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선고 기일은 당초 예상했던 3월 초중순보다 대략 2-3주 뒤인 3월 말~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거나, 마은혁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회피한다면 변론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선고될 것이다.##

4.2. 최상목 권한대행의 불복 가능성

  •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확인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마은혁의 지위확인은 각하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실행할 수도 있다.[7][8]
  •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를 각하하되 정부 측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는 판결문을 통해 9인 체제 없이 8인 체제로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 판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즉 8인 체제를 통해 기일 추가 없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행하면서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는 최상목 측의 명백한 위헌 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힌 것.
    • 해당 청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변론 갱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정이 지체되므로, 변론에 참여한 8인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위법하지 않기에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인용 결정대로 즉각 임명하지 않고, 임명을 보류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소원 인용결정 또는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은 공권력의 불행사, 부작위에 관한 특별한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으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의무를 추가로 지운다.

    이는 "공무원"인 최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이자(대법원 99도1904 판결), 공무원이 "법령(제66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맡은 일"(헌법재판소 2003헌바52 결정)이다. 직무유기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직무유기죄의 작위의무에 관한 좁은 요건들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라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헌법재판소 2006헌마231 결정, 대법원 2013도229 판결)에 해당한다.

[정계선·마은혁] 파일:정계선 마은혁 공문.png[조한창] 파일:조한창 공문.png[공문] 파일:324209_460205_311.jpg[뜻풀이]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5] 쉽게 풀어 쓰면, 이 별개의견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회의 의결이 없는 청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뒤늦게라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요약하면 절차적 하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다수의견과 달리, 별개의견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의 과정에서 하자가 해소되어 유효하다고 보았다.[6] 이러한 이유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7] 다만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탄핵은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음 권한대행 승계자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서 야당과 사이가 나쁘기에 쉽게 탄핵소추를 낼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을 임명 부작위의 점을 들어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탄핵은 미뤄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상목 개인은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8]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은혁이 임명되고 변론이 연장되면 대선 준비가 더욱 늦어지게 된다. 이전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경우 6인으로 불안한 헌재를 채우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무리가 될 정도로 영향이 큰 사안이라 탄핵소추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미 8인 체제로 최후 진술까지 마친 현재 상황에서 재판관 1명의 미임명으로 탄핵소추를 다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도 크고 윤석열 지지 측의 줄탄핵 비판이 더 거세져 조기 대선 시 악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이 4월 이후 두 재판관 퇴임 시기까지 미루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은지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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