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호주의 국민으로써 정부의 인정을 받은 상태.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로 1948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에 여러차례 개정되었다.[1]
2. 권리와 의무
국적 항목에 있는 사항들과 대동소이 하다.특이사항으로 의무투표제 및 배심원제 도입 국가 답게 투표와 배심원으로 소환될 시 응할 의무가 있다.
3. 호주 시민권을 얻는 방법
미국 시민권 등과 동일하게 출생(Birth), 인지(Descent), 귀화(Naturalization) 총 3가지가 있다.3.1. 호주 출생
3.2. 인지 (해외 출생)
- 1949년 이전에 대영제국 및 속령에서 태어난 사람
- 부모 중 한명이 호주 국적이고,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호주 출생신고를 먼저 하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일과 호주 시민권 취득일이 다른 날짜로 나와서 후천적 취득이 된다.[2]
3.3. 귀화
-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하였고 그중 12개월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한 경우[3]
- 호주에서 출생하고 호주에서 10년간 쭉 거주한 경우[4]
4. 신청 절차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전부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된다.[5]12개월 이상 알고 지낸 공인[6]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취득 시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는 비자의 일종인 영주권은 취소된다.
선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한다면 시험 등의 절차 없이 시민권 증서를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출생증명서와 출생 시 부모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내고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은 드물다.[7]
5. 시민권 시험
후천적 취득의 경우 이민성 사무실이나 출장소에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서류들을 재확인 하고 사진을 찍은 뒤 시민권 시험을 치게 된다.호주 역사와 민주주의 등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보는데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 어렵지 않다.[8]
다른 언어로는 제공되지 않으며 불합격일 경우 당일에 재시험 기회를 주기도 한다.
6. 시민권 선서식
역시 후천적 취득자에게만 해당된다.시민권 시험을 치고 난 뒤 시민권이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수개월정도 기다리면 관할 지자체에서 선서식에 초대하는 편지가 온다.
주로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선출직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등이 참석하여 시민권 선서 후 시민권증서를 수여해준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시민으로써 인정되며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고 해당사항이 편지로 통보된다. 3회정도 불참하면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듯.
의무투표제 시행 국가답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인물들이 선거인명부 등록을 위해 있다.[9]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본인의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증서와 함께 선물로 호주 국기가 그려진 핀과 꽃다발이나 식수등을 주며[10] 호주 고유의 음식들을 제공한다.
6.1. 시민권 선서
도입 초기에는 다른 국가 및 세력등을 버리고 국왕 폐하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구절 등이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1994년 부터는 다음 내용으로 교체되었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충성을 나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내가 존중하는 권리와 자유 그리고 내가 지지하고 지키는 법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국민들에게 바칠것을 신 앞에서 맹세한다.
'신 앞에서' 부분은 본인 선택에 따라[11] 생략이 가능하며 시민권 신청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물어본다.지금 이 순간부터 내 충성을 나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내가 존중하는 권리와 자유 그리고 내가 지지하고 지키는 법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국민들에게 바칠것을 신 앞에서 맹세한다.
6.2. 시민권 증서
캥거루와 에뮤가 있는 정부 공식 로고에[12]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문서 인증번호, 선서 일자와 이민성 장관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다.호주 여권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그 외 신분증명 용도로도 일부 사용하나 사이즈도 크고 훼손되기도 쉬운 종이 재질이라 보통 집에 잘 모셔두는 편이다. 재발급 비용도 후덜덜 하다.
7. 관련 문서
[1] 현행은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2] 문제는 부모 중 한명이 한국, 일본 등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인 경우에는 호주로 귀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해당 국적이 상실된다. 그럼에도 이중국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해당 국가 정부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국적보유신고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실된 한국 국적을 다시 얻기를 원하면 국적회복을 해야 하며, 만 65세 이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참고1 참고2[3] 일단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한다. 호주군에서 복무하였거나 한 경우 등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 예외조항들이 있다.[4] 부모나 본인의 비자상태에 관계없이 부여된다. 다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해야한다. 물론 호주에서 출생하고 10년간 쭉 거주한 것만 증명하면 미성년자도 시민권을 아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호주에서 태어난 한국인 아동이 거주 조건을 채워서 호주 시민권을 신청 및 취득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귀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다.[5] 일부 고령자 등의 수수료 면제&할인건 신청 시 서류로 신청해야 함[6] notary public - 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등 국가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직업들과 경찰, 국회의원 등[7]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는 여권 신청 시 필요하므로 신청하는 편[8] 삼권분립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시민권 안내 책자만 정독해도 쉽게 통과할 수준[9] 개인정보보호법상 기관간 정보교환이 제한되는 국가라 여기서 잘 도망가면 평생 투표 안해도 된다는 도시전설이 있다.[10]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11] 무신론자[12] 정식 명칭은 Coat of arms of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