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1:57:01

공안사건

1. 개요2. 종류3. 대한민국의 공안사건
3.1. 조작된 공안사건 문제3.2. 대표적인 공안사건
3.2.1. 해방 정국3.2.2. 제1공화국3.2.3. 제2공화국3.2.4. 제3공화국3.2.5. 제4공화국3.2.6. 제5공화국3.2.7. 제6공화국
3.3. 공안사범 석방 논란3.4. 관련 법률
4. 외국의 공안사건
4.1. 대표적인 공안사건
4.1.1. 미국4.1.2. 독일4.1.3. 일본

1. 개요

공안사건(公安事件)이란 국가보안법,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위반한 사건을 의미한다.

2. 종류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략)
8. 공안사건 (중략)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중략)
② 제1항 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구 반공법 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 제1항 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위반 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공안부에서 수사하므로 공안사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공안사건

6.25 전쟁을 겪은 후 한국에서는 간첩 사건이라든가 반국가단체 결성이라든가 하는 일들이 간간이 있어 왔는데 이를 위해 '대공수사'본부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뿌리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모죄와 일제강점기의 보안법, 치안유지법, 미군정의 공산주의자에 따른 탄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다. 더불어 냉전 시대 서방 국가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온 진짜 간첩이나 북한과 직접 관련은 없어도 주체사상에 실제로 감화된 진짜 종북주의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정부문민정부 시절에는 독재정권만큼은 아니지만 공안사건들이 적지 않았고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도 몇몇 공안사건들이 나타났다.

그래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에는 문민정부 시절보다도 간첩 사건들이 현저히 적었는데 당시 남북관계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다시 공안사건들이 독재정권이나 민주화 초기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늘어났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공안사건은 거의 터지지 않았다. 그나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작은 소규모 사건들에 연루된 불과하다. 심지어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보다도[1]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안사건은 거의 없는데 북한의 도발도 거의 없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호재와 남북관계 훈풍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2017년까지는 공안사건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면서 공안사건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국보법 관련 공안사건들은 줄었으나 선거 쪽이나 노동 쪽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안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로 공안사건이 자주 터져 사회가 얼어붙는 상황을 '공안정국'이라고 불렀다.

3.1. 조작된 공안사건 문제

구 씨도 최후진술에서 "안기부에서 근무하면서 선배 수사관들로부터 수사기법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용의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는 법도 배웠다"며 "고인이 된 심 씨를 수사할 때도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발로에서 가혹행위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으나, 고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정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작금에 이르러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문 안 했다” 위증한 옛 안기부 수사관, 2심서 혐의 인정…유족은 엄벌 촉구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다름 아닌 1984. 1. 21 신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간첩대책중앙회의'다. 1968. 1. 21. 김신조를 비롯한 일련의 북한공작원들이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와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한 것을 계기로 매년 1. 21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각 기관 대공관계자들이 모인다. 그 해의 대공 업무에 대한 계획보고와 대통령의 격려가 이어지는 자리다.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책회의를 열며 각 군 지휘관, 치안 기관 관계자 등 수천 명을 모아두고 이런 말을 했다.
"저놈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전과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가 생기기 않느냐."

내려오지 않는 간첩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정부, 전과와 훈장, 진급을 위해 간첩이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정부. 전두환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비단 일반 개인의 사사로운 발언이 아니다. 당시 국민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권력이기에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을 이용하기 위한 시선전환용 성과가 필요했고, 이러한 전환을 위한 성과를 독촉한 것이다.

하지만 공안기관 입장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남파공작원을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대통령의 독촉은 결국 이전까지 점차 줄어줄던 간첩검거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내려오지 않는 간첩, 그래서 희귀해진 간첩,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안기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결과적으로 1980년대에 '만들어진' '양식된' 간첩이 많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 전두환의 수상한 한마디.. 그후 모든 게 이상해졌다


다만 '반공'을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이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까지 '빨갱이',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공산주의 활동 혐의를 조작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함과 동시에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공안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일교포와 납북 어부를 상대로 하는 간첩조작 사건들도 많았다. 이런 사건들이 민주화 이전에는 비일비재했다. 그리하여 많은 간첩사건이나 공안사건이 재심을 요청하여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조작되었음을 인정받아 관련자들이 무죄를 언도받고 명예를 회복하기도 했다. 실제로 밑에 나열된 사건들만 해도 조작된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뿐 아니라 긴급조치 관련 공안사건 같은 경우도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선거 관련 공안사건이나 노동 관련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무리한 가혹행위 및 날조를 동반한 수사가 일어났고 노조파업 진압과 야당의 선거관련 수사에서도 운동권과 무리하게 엮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공안사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부터는 공안사건의 발생빈도는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대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허나 민주화 이후에도 간디 학교 최보경 사건, 박정근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여 여전히 공안사건의 조작혐의는 끝나지 않고 있다.


아주 당연하겠지만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과 인력을, 아무 해도 없었던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잡아 족치는 아무 쓸모없는 짓거리에만 낭비하느라 정작 진짜 간첩이 그만큼 유유히 활개치도록 방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조작된 공안사건이 벌어질수록 방첩을 주 업무로 하는 정보경찰, 검찰 공안부, 정보기관 같은 기관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이면서 해당 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며 오히려 이런 조작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덤. 이런 조작된 공안사건은 사법불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현상이다.

3.2. 대표적인 공안사건

※ 여기에 수록된 공안사건들은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 재판 결과까지 나온 사건들로만 한정하였다.
간첩, 무장공비를 제외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이 문서가 아닌 북한/대남 도발 문서를 참고하라.

실제 간첩사건/무장공비/북한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경우 ●
(북한과는 관계가 없지만) 자생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한 경우 ○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
조작된 경우/고문치사/민주화운동 탄압 ★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
탈북자와 관련된 사건 ▲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 △
필화사건[2]

3.2.1. 해방 정국

3.2.2. 제1공화국

3.2.3. 제2공화국

3.2.4. 제3공화국

3.2.5. 제4공화국

3.2.6. 제5공화국

3.2.7. 제6공화국

3.3. 공안사범 석방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반대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쌍용차 집회(7명) 참가자 등 각종 공안사범들을 2019년 삼일절에 대거 특별사면시키기로 결정해 '코드 특사' 논란이 일었다. 전체 4378명의 특별사면 대상 중 공안사범은 107명으로 2.44%를 차지했다. 2018년과 비교해 숫자로는 약 4배, 비중으로는 6.4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듯 했지만 한상균은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가석방했다. #

3.4. 관련 법률

4. 외국의 공안사건

외국에서도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나 정권에서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의 사상과 연관하여 공안사건이 존재했다. 선진국들에서는 식민지 시대와 냉전 시대를 제외하면 공안사건이 거의 없었으나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서 선진국들도 공안처벌과 사회운동 탄압을 강화하는 추세다.

4.1. 대표적인 공안사건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 단체(사회주의 단체),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와 관련된 경우 ●
아나키스트와 관련된 경우 ○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
조작된 경우/고문치사/사회운동 탄압 ★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
필화사건 ※

4.1.1. 미국

4.1.2. 독일

4.1.3. 일본



[1]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에는 반공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기 때문에 공안정국이 제법 유지되었다.[2] 작가가 쓴 글을 공안당국이 문제 삼는 경우[3] 참여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했던 강금실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휘말린 사건으로도 유명하다.[4]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출신 이동화 교수가 서울대 강의 중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은 공존할 수 있다’는 요지로 강의하다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5] 구상 시인이 이 사건에 걸려들어서 구속되었던 적이 있다.[6]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조봉암은 이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 만화와 관련된 또 다른 필화 사건들은 항목 참조.[8] 1960년 12월 15일 김사배를 포함한 26명의 일당이 목포에서 제주로 가던 경주호를 장악하고 월북을 시도했던 사건. 당시 선장이 일부러 엔진을 고장내고 월북 일당을 쫒아낸 덕분에 미수로 끝났으며, 김사배를 포함한 주범들은 1966년 11월 사형당했다. 당시 불안정할 정도로 월북 물결이 터져나왔던 장면 정부 시절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10] 통혁당에 관계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교육, 자금지원) 통혁당 전라남도 조직은 북한에서 남파된 인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북한의 주체사상(1970년대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을 자신들의 조직이념으로 삼았다. 다만 통일혁명당에 참여한 인물 중 일부는 북한과의 연계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관련 링크[11]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수근이 간첩 혐의를 받아 사형당한 사건이다. 2008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12] 일본공산당이 이 사건에 엮였다.[13] 다만 사건의 진위와 관련된 음모론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14] 해당 단체가 극좌 세력이였던 것은 맞으나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조작이다.[15] 당시 대법관이었던 이일규가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파기환송시킨 사건으로도 유명하다.[16]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인숙이 당한 사건 전후 정권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17] 2017년 11월 30일 서울고법 무죄판결.[18]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19]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간첩 혐의를 부정했고 사건을 수사한 안기부 요원의 양심선언까지 있었지만 결국 재심에서는 간첩조작과 관련된 혐의는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고문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20] 이들이 이후 그 유명한 다함께가 되었다.[21] 다만 이 사건은 특이하게 보수 세력이 북한에게 무력시위 요청을 한 사건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22]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나키즘 성향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