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03:29:53

마이넘버

마이넘버카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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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상황3. 내용
3.1. 통지카드3.2.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3.3. 유효기간
4. 재교부5. 쓰임새
5.1. 현재 시행중인 정책 및 이용가능한 곳5.2. 예정
6. 비밀번호7. 기타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main01pc.jpg
파일:external/www.gov-online.go.jp/keyvisual.jpg
왼쪽의 인물은 우에토 아야. 오른쪽의 토끼는 마이넘버 홍보 캐릭터 '마이나짱' 성우는 코하라 코노미오구라 유이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다. '1인당 하나씩'[1] 사실상 일본판 주민등록번호.[2] 일본 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물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번호가 부여된다. 내각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행정기관별로 따로 관리해오던 한 개인의 각각의 개인 정보를 하나의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연계해 납세, 사회보장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2012년부터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시민단체야당의 반대에 수년을 표류하다가 2015년 4월 결국 일본 참의원 심의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개인식별번호의 배정을 알리는 통지 카드가 각 가정에 송부되고 있다.

2. 도입 상황

이웃나라 한국에서 유출 관련 문제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걸 바다 건너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딴 거 없어도 잘 해왔는데 유출 위험을 안고 써야 되나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아예 받는 걸 거부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첫 교부 시에는 무료, 재교부 시에는 수수료 필요.[3]

이 번호도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또 중장기재류외국인이 재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일본에서 완전 출국했다가, 다시 사증을 받아서 중장기재류외국인으로서 입국을 해도 번호가 바뀌지 않으며,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일본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해서 외국인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카드분실이나 해킹 등의 사유로 번호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일단 2016년에 통지카드[4]가 거주자들 모두에게 무조건 배부됐다.일부 수령거부자가 있었음. 2016년 말에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시 마이넘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관할 구청에 따로 마이넘버카드(플라스틱이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를 신청하면 수령에 1개월 이상 걸린다]

내각부가 2018년 10월 11일 - 21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3%가 마이넘버 신청을 안 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청자가 늘고 있다. 마이넘버카드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1인당 지급하는 10만엔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 급부금 신청을 못 하기 때문이다.# 이때 얼마나 신청률이 높았는지 구역소는 매일매일 사람으로 가득찼다. 마이넘버포인트 제도가 운영되고도 보급률이 24%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신청 수는 늘어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부터 디지털화 일환으로 마이넘버 범위 확대 진행 중이고, 2021년 11월에 5003만장과, 전체 인구의 39.5%에 달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발표한 55.7조엔 규모의 경제부양책 중 하나로 마이넘버카드 소지, 신청자에게 5천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2022년 6월부터 마이넘버에 건강보험증 및 공금수취을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각 7,500엔 상당의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022년 08월 25일, 마이넘버카드의 발급 신청자가 50%을 넘었다.#. 2023년 1월 6일부로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을 넘었다.# 2023년 3월 1일부로 발급자수가 전국민의 75%를 달성했다. #

그러나 6월부터 불거진 공금 계좌 문제로 발급에 대해 주춤해지고 있다.

2023년 12월 15일부터 얼굴있는 마이넘버 발급을 시작했다.#

3. 내용

카드 기재 내용은 행정절차에서의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이넘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또한 동법에 따라 교부되는 카드는 2종류가 있다.

3.1. 통지카드

앞면만 쓰여있다.
  • 개인번호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성별
  • 발급일
  • 발급 자치단체의 장(長) [제한적변경]
  • 보안코드
아래 서술된 마이넘버카드와는 다르다. 통지카드는 사진도 없는 그냥 종이에 마이넘버만 단순히 적힌 형태이다.

3.2.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

<colbgcolor=#fff> 마이넘버 카드
マイナンバーカード
My Number Card
파일:일본국 마이넘버카드.png
발급 국가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발급 기관 파일:일본 국기.svg 디지털청 (소관)
파일:일본 국기.svg 시정촌의 장
제작 기관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재무성 국립인쇄국
일본어 マイナンバーカード
個人番号カード
영어 My Number Card
Individual Number Card
한국어 마이넘버 카드
개인번호 카드
유효 국가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국내 신분증으로서)[6]
파일:漢.svg파일:漢_White.svg 한자문화권 (한자 성명 증명)
링크 공식 홈페이지
내각부 마이넘버 특집 페이지
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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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
<rowcolor=#000>
3.5cm×4.5cm

性別

NNYY年 M月D日生

전출입 기재 가능.
개인식별번호 유출안전성 문서 번호 발행일 만료일
<rowcolor=#000>
사용처 한정
0000 0000 0000

16자리 제조번호
×
미기재

YYYY年 M月D日まで有効
생체정보보호 서명 발행국 코드 소지자 국적
<rowcolor=#000>
미수집

장기제공시 자필
×

×

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ICAO Doc 9303
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파일:EPassport_logoWhite.svg
ISO/IEC 14443
파일:컨택리스 표시.svg파일:EMV 비접촉 결제 로고 (흰색).svg
ISO/IEC 7816-2
파일:SmartCardPinout.svg
<rowcolor=#000> ×

×


Type B

후면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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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면
    • 성명
    • 주소
    • 성별
    • 생년월일
    • 카드 유효기간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란 [7]
    • 변경사항란 [9]
    • 장기 제공 의사 표시
    • 기타
      • 마이나짱 로고
      • 사진
      • 보안코드
  • 뒷면
    • 개인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IC 인식부
    • 마그네틱
    • 개인번호 QR코드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건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하면 증정하는 카드케이스에 넣어 숨길 수 있는 항목이다. 또한 법률로 인정된 사람[10] 이외의 사람이 개인번호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건 불법이다.
마이넘버카드에는 전자증명서(인증서)가 탑재되어 있어 전자서명이나 이용자 증명에 활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인감도장에 준하게 취급된다.

2026년부터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마이넘버카드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전면허증을 계속 지속하는 것 또한 검토중이라고 한다.

생년월일은 두 종류로 나뉜다. 일본인은 년도부분이 연호(和暦)이고, 외국인은 서기로 표기된다.

여타 한국, 중국, 북한 등 다른 동아시아권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ICAO Doc 9303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3.3. 유효기간

개인번호카드의 유효기간은 일본인 및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와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이고 20세 이후에 카드를 신청한 성인은 최장 11년, 0세 ~ 19세에 신청을 했다면 최장 6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 밖의 외국인은 재류기간 만료일이 유효기간이다.

또한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 심사중에도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준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및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 3월 15일인데,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변경 혹은 재류기간갱신 신청후, 관공서에 3월 15일까지 방문해서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만료일로부터 2개월후(2019년 5월 15일)까지 연장시켜준다.(특례기간) 물론 변경이나 갱신허가가 되고나서 다시 한번 관공서에 방문해서 해당 재류기간에 맞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일요일과 같은 관공서 휴일이면 만료일 당일에 갱신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외국인의 재류자격변경 및 기간갱신신청은 재류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평일까지 받아주는데[11], 개인번호카드는 무조건 유효기간 만료 전에만 갱신할 수 있다.

이 유효기간에 관한 것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지는 사항으므로, 당신이 거주하는 곳의 조례가 개인번호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이고 그 다음 평일에 신청을 해도 수수료를 받는다면 법률과 모순되니 문의를 해보자. 하지만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무조건 유효기간내에 재류기간갱신 및 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재류기간 만료 2개월후까지 연장하는 절차를 밟아둘 것.[12][예외]

당신이 일본인이거나 특별영주자나 영주자 혹은 고도전문직 2호라서 최대11년(6년)짜리 유효기간인 개인번호카드여도 위와 같이 유효기간내에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하게 유효기간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자.

종합하자면 이러하다.
  •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고도전문직2호
    • 카드유효기간
      • 카드발행시의 연령이 20세 이상인 경우 : 10년[14]
      • 카드발행시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 : 5년[15]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 5년
      이 전자증명서는 카드유효기간과 별개다. 만료 3개월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만료 2~3개월전에 우편으로 통지서가 배달되는데, 통지서에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방법이 쓰여져 있다. # 안내(PDF)
  • 그 외 외국인
    • 카드유효기간 : 재류기간까지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 재류기간까지

    물론 위에 쓰여져있듯이 재류기간만료 전후로 두 번에 걸쳐 카드 유효기간과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예외]

가장 정확한 것은 카드에 표기된 유효기간이다. 관련 절차를 밟으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유효기간을 써준다. #

4. 재교부

기본적으로 재교부시에는 수수료 1천엔이 발생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료 재교부가 가능하다.#
  • 카드 신청후에 맞이하는 10번째 생일[17] 3개월전 ~ 유효기간까지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1년(6년)을 넘을 수 없다.
  • 추가기재란의 여백이 없음[18]
  •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실, 소실, 손상 등 (증명서필요)
  • 국외전출로 인해 카드 반납후 재교부를 받을 경우 (국적불문)
    만약에 일본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면 사전에 필히 반납을 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재교부 수수료가 발생한다.

재교부신청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러하다.
①관공서 창구에서 신청 가능 [19]
마이넘버 사이트에서 우편신청용 양식과 송부용 봉투 양식을 다운로드 및 인쇄해서 발송.[20]

주민등록증 및 여권교부와 비슷하게, 최소 한 번은 대면 본인 확인을 하므로 주의할 것. [21]

5. 쓰임새

5.1. 현재 시행중인 정책 및 이용가능한 곳

  • 신분증
  • 금융기관
    • 해외송금 등[22]
  • 행정
    • 각종 행정을 온라인으로 이용시 - 확정신고 등
    • 편의점 복합기에서 주민표, 호적등본[23][24],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문서 발급 - コンビニ交付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서 편의점에서 발급받는 편이 저렴하고 편하다.
    • 전출증명서 대용[25]
    • 온라인으로 보조금 및 특별 교부금 신청 - 2020년 일본에서 벌어진 IC카드 리더기 품귀 현상의 원인이었다. 코로나19 특별정액급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이넘버카드와 IC카드 리더기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야후오쿠의 판매자들이 IC카드 리더기를 경쟁적으로 출품하고 있으며[26], 그렇게 출품된 IC카드 리더기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IC리더기의 경우 상술한 세금신고(확정신고)에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NFC 리더기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리더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 후생노동성
    • 국민건강보험증 대용 후생노동성 공지[27] - 2021년 3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증 대신에 사용이 가능하다.
  • 비대면 본인확인
    • PayPay처럼 재류카드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곳에서, 마이넘버카드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5.2. 예정

  • 민간의 온라인거래
  • 도서관 이용카드와 일체화
  • 건강보험증과 일체화: 건강보험증의 2024년 12월 폐지로 인한 통합#
  • 운전면허증과 일체화
  • 재류카드와 일체화

6. 비밀번호

マイナンバーカード(個人番号カード)の暗証番号に関する手続き

이 개인번호카드는 4종류의 비밀번호가 있다.
그 중 3종류는 숫자 4자리, 1종류는 영숫자 6자리에서 16자리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골때리는게, 일정회수 이상 비밀번호를 틀리면 락이 걸려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이 비밀번호 틀린 회수는 매체 불문 누적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에서 1번, 편의점 복합기에서 2번 틀리면 바로 락이 걸려버린다.

락을 해제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창구에서 해야된다.
예를 들어 에도가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에도가와 구의 관공서에서만 락 해제 및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

카드 발행주체 혹은 관련된 곳에서 물리적으로만 오류해제가 가능한 점은 금융IC카드의 G-PIN (6자리 비밀번호)과 동일하다.

7. 기타

'마이난바'라는 발음 때문에 노년층들이 나무아미타불(난마이다, なんまいだー)과 헷갈려한다는 개그가 있다.

스파이 패밀리와 콜라보를 가지고 있다.#

한일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복수국적을 가진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딱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8]
물론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중장기재류자 (영주자 포함)도 법적인 제출 의무가 없다.

8. 관련 문서



[1] 위의 홍보 이미지에서도 1인당 하나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것은 '주민표 코드'이며, 마이넘버는 주민표코드를 암호화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표 코드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3] 무료 재교부 조건이 있긴 하다.[4] 종이로 된 간이 카드. 마이넘버 증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신분증으로는 사용 불가.[제한적변경]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에 주민등록을 한 지자체의 명칭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는 지자체가 바뀌어도 재발급을 하지 않는 이상 기재내용이 바뀌지 않는다.[6] 재외선거 등 재외공관에서의 신분증으로도 사용가능.[7] 어떻게 된게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방침이 상이하다.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연장(갱신) 신청을 해도, 내부 데이터만 처리해주고, 카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수정해주지 않는 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제한적변경]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에 주민등록을 한 지자체의 명칭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는 지자체가 바뀌어도 재발급을 하지 않는 이상 기재내용이 바뀌지 않는다.[9] 만약 유효기간 변경 등으로 인해서 해당 기재란이 가득 차도 재발급 의무는 없다. 내부데이터 변경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 다만 신분증으로서 제대로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10] 대표적으로 관공서나 국공립 도서관의 도서관 카드로서 이용 시 등.[11] 물론 강제퇴거 절차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루어진다.[12] 물론 재류기간갱신&재류자격변경신청이 허가됐다면 새로운 재류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야한다.[예외] 재류기간만료일 전에 재류자격변경이나 기간갱신이 허가되었다면 한 번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14] 정확히는 카드 신청후에 맞이하는 10번째 생일. 그러므로 이론상 최장 11년[15] 정확히는 카드 신청후에 맞이하는 5번째 생일. 그러므로 이론상 최장 6년[예외] 재류기간만료일 전에 재류자격변경이나 기간갱신이 허가되었다면 한 번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17] 19세 미만일 때 신청했다면 5번째 생일.[18] 외국인은 재류자격변경이나 재류기간갱신을 두 번 하면 이 조건을 간단히 만족시켜버린다.(특례기간+새로운 재류기간 기입)[19] 市役所・区役所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하위 행정기관 (예 : 도쿄도의 특별구는 구민사무소)등에서 신청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 사전에 확인 필수.[20] 수취인이 우편요금을 부담한다.[21] 관공서에서 신청했다면 우편수령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신청했다면 수령은 무조건 관공서의 창구에서 해야한다.[22] 해외송금 등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23] 호적등본발급은 일본국적자만 가능. 애초에 외국국적자는 일본의 호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인 등으로 일본인의 호적에 추가되는 것은 가능.[24]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나 외국국적 아이 등도 한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25] 일본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에 새로 살게된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할때, 이전 거주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받은 전출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출신고 시 마이넘버카드를 제출했다면 전출신고기록을 카드 앞면에 기록하므로 전입 신고 시 그 마이넘버카드가 전출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26] 접촉, 비접촉 방식을 가리지 않았으며 전자화폐 결제용 리더기와 법인 및 사업자용 리더기까지 출품되었다. 다만, 전자화폐 결제용 리더기는 특정 기종(TC63CUT021)을 제외하면 Windows 상에서 작동하지 않으니 주의할 것.[27]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국민건강보험증이 다르다. 후생보험 대상자들은 후생보험증을 가지고 있다.[28] 왜냐면 미국 이외 국가의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미국국적자(복수국적 포함) 및 미국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대응하기 때문. 또한 미국이외의 복수국적자도 해당 국가의 개인식별번호 서류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