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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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2. 관련 설명
1997년에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을 지정・관리하는 관련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22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된 이후 2012년 5월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새로이 지정하였다. 이후 꾸준히 추가되어 현재에는 I급 68종, II급 214종 도합 282종이 지정되어 있다.[1]- 호랑이, 표범, 늑대, 반달가슴곰, 여우, 물개, 물범, 담비 등은 등재된 고시국명만 보고 정확한 종ㆍ아종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에서 관찰되거나 과거에 관찰되었던 종ㆍ아종이 유일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부르는 명칭을 사용한 듯하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의 경우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훼손하다 적발되면 문화재 보호법과 야생생물법 두가지 모두에 저촉된다. 이 중 문화재 훼손에 관한 처벌이 더 세기 때문에 대부분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 국내 인지도는 천연기념물에 밀리는 느낌이 있고, 생태학적 인지도는 IUCN 적색목록에 밀리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포획 시 처벌받는 국가보호종이며, 복원사업 대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 '국내에서' 멸종위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일례로 큰바다사자는 IUCN 적색목록에서 멸종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희귀하기 때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2]
- 반대로 고라니는 IUCN 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는 개체수가 많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니며, 제한된 사냥과 포획이 허용된다.[3]
2.1. 복원이 진행 중인 종들
- 현재 복원된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서 서식중이다.
- 산양의 복원사업이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진행 중이다.
- 여우는 복원된 일부 개체가 소백산국립공원에 방사되어 서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전자 샘플 분석 결과 한국여우는 인근 동북아 지역의 여우와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 그룹으로 여겨지는 붉은여우로 복원이 진행되었다.#
- 따오기 복원사업이 창녕군에서 진행 중이다.
- 황새 복원사업이 예산군에서 진행 중이다.
- 저어새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공원에서 알을 인공부화하는데 성공했고, 서식지 마련을 위해 영종도 인근에 인공섬을 만들었다.#
- 꼬치동자개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복원 후 경북 고령군 가야천과 경북 영천시 자호천에 방류됐다.#
- 구렁이 복원사업이 치악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다.#
- 남생이 복원사업이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다.
- 열목어 복원사업이 오대산국립공원에서 진행 중이다.
- 모래주사가 복원 후 임실군 섬진강 유역에 방류됐다.#
- 장수하늘소 복원이 진행 중이다.#
- 붉은점모시나비 복원이 진행되었다. 횡성군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인공 증식한 것을 삼척시에 방사했다.#
- 쇠똥구리가 복원 후 태안 해안사구에 방사되었다.#
2.2. 이미 멸종한 종들
- 대한민국 야생에서 절멸한 호랑이, 표범, 늑대, 스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등은 동물원과 같은 보전기관에서 증식하고 있거나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 현재 소백산 일대에 서식하는 여우 개체들은 모두 복원후 방사된 것들과 그 후손들이다. 때문에 IUCN 적색목록에서는 지역절멸로 분류한다.# 같은 이유로 따오기 또한 지역절멸로 분류된다.#
- 스라소니는 과거 북한 지역에 서식하였으나 남한 지역 서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복원사업이 논의되다가 무산되었다.# IUCN 적색목록에서 스라소니의 절멸 지역에 남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 크낙새는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어 지정 해제한다는 기사가 2017년에 올라온 적이 있으나 2024년 현재까지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잔존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남겨놓은 듯하다. IUCN 적색목록에서는 지역절멸로 분류한다.#[4]
3. 지정 현황
{{{#!wiki style="margin: -10px" | <tablebordercolor=#315288> | }}}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25%;" {{{#!folding ⠀[ I급 ]⠀ | <colbgcolor=#fff,#1f2023> 포유류 | 늑대† · 대륙사슴† · 무산쇠족제비 · 점박이물범 · 반달가슴곰 · 붉은박쥐 · 사향노루 · 산양 · 수달 · 스라소니† · 여우† · 작은관코박쥐 · 표범† · 호랑이† | |
조류 | 검독수리 · 고니 · 넓적부리도요 · 노랑부리백로 · 느시 · 두루미 · 먹황새 · 뿔제비갈매기 · 저어새 · 참수리 · 청다리도요사촌 · 흰배딱따구리† · 호사비오리 · 혹고니 · 황새 · 흰꼬리수리 | ||
파충류 | 비바리뱀 | ||
양서류 | 수원청개구리 | ||
어류 | 감돌고기 · 꼬치동자개 · 남방동사리 · 모래주사 · 미호종개 · 얼룩새코미꾸리 · 여울마자 · 임실납자루 · 좀수수치 · 퉁사리 · 흰수마자 | ||
곤충 | 붉은점모시나비 · 비단벌레 · 닻무늬길앞잡이 · 산굴뚝나비 · 상제나비 · 수염풍뎅이 · 장수하늘소 ·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 ||
기타 무척추동물 | 귀이빨대칭이 · 나팔고둥 · 남방방게 · 두드럭조개 | ||
식물 | 광릉요강꽃 · 금자란 · 나도풍란 · 만년콩 · 비자란 · 암매 · 죽백란 · 제주고사리삼, · 탐라란 · 털복주머니란 · 풍란 · 한라솜다리 · 한란 |
}}}
- ⠀[ II급 ]⠀
- ||<colbgcolor=#fff,#1f2023><width=15%> 포유류 ||노란목도리담비 · 북방물개 · 삵 · 큰바다사자 · 토끼박쥐 · 하늘다람쥐 ||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서식하지 않는 종 |
※ 아래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을 따른다. 단, 링크되는 문서는 등재된 학명과 동일한 종 또는 아종의 문서로 한다.[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6] | |||
구분 | 계 | 멸종위기 1급 | 멸종위기 2급 |
합계 | 282 | 68 | 214 |
포유류 | 20 | 14 | 6 |
조류 | 69 | 16 | 53 |
양서파충류 | 8 | 2 | 6 |
어류 | 29 | 11 | 18 |
곤충류 | 29 | 8 | 21 |
무척추동물 | 32 | 4 | 28 |
식물 | 92 | 13 | 79 |
해조류 | 2 | - | 2 |
고등균류 | 1 | - | 1 |
3.1. I급
-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 포유류(14종): 늑대[7], 대륙사슴[8],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9], 여우[10], 작은관코박쥐, 표범[11], 호랑이[12]
- 조류(16종): 검독수리, 고니,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느시, 두루미, 먹황새, 뿔제비갈매기,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13], 호사비오리, 혹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 양서・파충류(2종):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 어류(11종):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좀수수치, 퉁사리, 흰수마자
- 곤충류(8종):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닻무늬길앞잡이,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 무척추동물(4종):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 식물(13종):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 죽백란, 제주고사리삼, 탐라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3.2. II급
-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 포유류(6종): 노란목도리담비, 북방물개, 삵,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 조류 (53종):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검은목두루미,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따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따오기, 뜸부기, 무당새, 물수리, 매, 벌매, 붉은가슴흰죽지,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쇠제비갈매기, 수리부엉이, 시베리아흰두루미,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14],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청호반새,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뒷부리도요,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 양서・파충류(6종): 고리도룡뇽,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 어류(18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꺽저기, 꾸구리, 다묵장어, 돌상어, 둑중개, 묵납자루, 버들가지, 부안종개,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새미, 칠성장어,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한둑중개
- 곤충(21종):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뚱보주름메뚜기, 멋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물장군, 불나방, 쇠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쇠똥구리,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 윤조롱박딱정벌레, 참호박뒤영벌,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자색호랑꽃무지, 홍줄나비
- 무척추동물(28종): 갯게, 거제외줄달팽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둥,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물거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칼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 식물(79종): 가는동자꽃, 가시연꽃,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범의귀, 나도승마, 나도여로,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눈썹고사리,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물석송,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붓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깃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모시대,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개현삼,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손바닥난초, 솔잎란,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장백제비꽃, 전주물꼬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참물부추,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한라장구채, 해오라비난초, 흑난초, 홍월귤
- 해조류(2종): 그물공말, 삼나무말
- 고등균류(1종): 화경버섯
4. 처벌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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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2024년 9월 기준.[2] 추가로 큰바다사자는 국내에서 서식하지는 않고 일부 개체만 집단에서 떨어져나와 가끔 방문한다. 이를 'vagrant'라고 일컫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서식하지 않고 발견되기만 해도 지정하곤 한다.[3] 다만 '아생생물'로서 보호는 받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4] 아종 단위가 아닌 흰배딱따구리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5] 예외로 올빼미는 등재된 학명이 맞는지 확인 필요.[6] 2024년 9월 기준.[7]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8]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9] 대한민국에서 서식 확인 불가[10] 야생에서는 사실상 멸절 상태로 현재 복원 중이다.[11]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12]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13] 멸종 상태로 추정[14]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회갈색올빼미인데, 등재된 학명은 황갈색올빼미로 잘못 표기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