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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대한민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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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각 선거별 선거구
2.1. 국회의원 선거구2.2. 지방의회 선거구
3. 폐지된 국회의원 선거구
3.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폐지된 선거구3.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폐지된 선거구3.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폐지된 선거구
4. 관련 문서

1. 개요

이 문서는 20대 국회 이후의 대한민국 국회선거구와 지방의회 선거구를 정리한 문서이다. 선거구의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문서 참고.

2. 각 선거별 선거구

2.1. 국회의원 선거구

2.2. 지방의회 선거구

3. 폐지된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구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법인도 아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해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공직선거법은 선거구의 목록만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안산시 상록구 갑안산시 갑으로 개칭된 것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별표에서 안산시 상록구 갑을 삭제하고 안산시 갑을 넣는 식으로 개정된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과천시·의왕시를 의왕시·과천시로 고쳤다.

아래 목록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를 포함해 이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분구 혹은 통폐합되면서 사라진 선거구에 한해서 서술한다. 전체적으로는 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변동이 많았다.

이 외에 항목이 개설된 폐지된 선거구들은 분류:폐지된 선거구/대한민국를 참조할 것.

3.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폐지된 선거구

  • 부산광역시
    • 서구/영도구/중구·동구 : 언급된 지역들이 부산의 원도심인데다가 인구가 감소해 각각 '중구·영도구'와 '서구·동구' 선거구로 재편. 다만 '서구·동구' 선거구는 엄광산 등을 사이에 두고 따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어 다소 논란이 있다.
    • 해운대구·기장군 갑/해운대구·기장군 을 : 기장군의 인구 증가로 인해 기장군을 단독 선거구로 분리하고, 해운대구 지역은 기존 '해운대구·기장군 갑'의 우동중동 지역이 기존 '해운대구·기장군 을'로 편입되어 '해운대 갑' 선거구로, 기존 '해운대구·기장군 갑'의 잔여 지역이 '해운대 을' 선거구로 재편.
  • 광주광역시
    • 동구/남구 : 동구의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남구 선거구의 일부가 동구로 옮겨지면서 '동구·남구 갑/을'로 재편.
  • 경기도[군포시]
    • 고양시 덕양구 갑/고양시 덕양구 을/일산동구/일산서구 : 고양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일반구 명칭이 사라지고, '고양시 갑/을/병/정'으로 재편.[5]
    • 광주시/김포시 : 두 지역 모두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각 갑/을로 분구.
    • 양주시·동두천시/여주시·양평군·가평군/포천시·연천군 : 앙주시의 인구 증가와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의 인구 상한 초과 등으로 인해 대폭 조정해 '양주시' 단독 선거구와 '동두천시·연천군', '여주시·양평군',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재편.

3.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폐지된 선거구

  • 인천광역시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남구 갑/남구 을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인구 상한선 초과로 인해 인천 동구를 '남구 갑' 선거구로 편입하고, 인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중구·강화군·옹진군'/'동구·미추홀구 갑'/'동구·미추홀구 을'로 재편.[18]
  • 전라남도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 순천시의 인구 상승으로 분구 가능성이 높았지만, 전라남도 전체가 적정 의석에서 1석 이상으로 과대했기 때문에,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편입해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로 재편.[21]

3.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폐지된 선거구

  • 서울특별시
    • 노원구 병 : 서울 전체가 적정 의석보다 1석 이상으로 과대했고, 노원구 전체의 인구가 3분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노원구 을을 분리해 노원구 갑과 노원구 병으로 편입하면서 노원구 병 선거구의 명칭을 노원구 을로 변경.
  • 경기도
    •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 '동두천시·연천군'의 인구 하한선 미달로 인해 양주시의 일부(남면, 은현면)를 해당 선거구에 편입해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갑'/'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을' 선거구로 재편.[25]
  • 전북특별자치도[전북]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 '김제시·부안군'의 인구 하한선 미달로 인해 군산시의 일부(대야면, 회현면)을 해당 선거구에 편입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선거구로 재편.
    • 남원시·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안구 하한선 미달로 인해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서 장수군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으로 편입해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로 재편.[27]
  • 경상북도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 미달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에서 울진군을 해당 선거구에 편입해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선거구로 재편.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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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중구로서는 성동구보다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종로구와 합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다. 자세한 건 종로구·중구 문서 참조.[2] 이때 연수구 을 지역은 송도동(송도국제도시) 전체와 옥련동, 동춘동 일부로 획정해 깔끔하지가 못했는데,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당시 재조정을 하면서 송도동으로 조정되었다.[3] 다만 강화군이 해당 지역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생활권이 맞지 않는 편이다. 이건 강화군이 인구 미달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한 문제다. 한술 더 떠서 15대 총선 때는 아예 계양구와 붙여서 선거를 했을 정도니...[군포시] 군포시는 인구 증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갑/을로 분구했지만,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통합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제외하도록 한다.[5] 구체적으로 각 선거 때마다 다른데, 제20대 국회의원 당시에는 일산동구 관할의 식사동이 덕양구 갑 선거구로, 일산서구 관할의 일산2동이 일산동구 선거구로 이동해 고양시 전체에 일반구 명칭이 사라졌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고양 갑(구 덕양구 갑 선거구)의 식사동이 고양 병(구 일산동구 선거구)로 다시 돌아간 반면, 고양 병의 백석1동과 백석2동이 을 선거구(구 덕양구 을 선거구)로 넘어갔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식사동과 백석1/2동이 다시 고양시 갑과 고양시 병 선거구로 다시 옮겨졌다.[강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7] 물론 상당구 선거구도 일부 지역을 청원구 선거구로 넘겼으며, 구 청원군 지역의 남동부 면 지역을 편입했다.[8] 자세하게 변경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의 충청북도 문단 참조.[9] 이에 괴산군 지역이 반발해 투표 거부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이후에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거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무시당했다.[전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1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덕진구(현 전주시 병) 선거구의 인후3동을 완산구 갑(현 전주시 갑) 선거구로 옮겼고,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병 선거구의 인후1동과 인후2동을 갑 선거구로 조정했다.[1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 나긴 했지만,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읍시·고창군'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들은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다시 조정이 되었다.[13]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순천시의 인구가 늘어나 분구 가능성이 높았지만,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로 펀입했다. 자세한 건 아래 문단 참조.[14] 게리맨더링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 두 지역은 고갯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관련 문서들을 봐도 두 지역 특히, 청도군과 붙을 만한 지역이 영천시 하나 뿐이다.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경북북부] 이 지역들은 '안동시'와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제외하고 지난 19대 국회 당시 선거구들이 모두 하한선 미달이 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주시·문경시·예천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조정되었지만, 생활권을 무시한 조정으로 '게리맨더링' 논란이 많았다. 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경북 북부 전 지역을 다 뜯어서 '안동시·예천군'/'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의 하한선 미달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조정되었다. 자세한 건 이후 아래 문단들을 참조.[경북북부] [17]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현룡이 비리로 의원직을 잃은 상태였고, 지리적으로 중간 지역이어서 이 쪽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무난했다.[18]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기존 '남구 을' 선거구를 계승했다.[강원] [20] 아래의 순천시와 비슷한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분구하지 못한 지역 반발이 많았지만, 헌법소원까지 한 순천시의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면서 현행 선거구가 이후 선거에서도 적용되었다.[21] 위의 춘천시와 비슷한 경우로 자체적으로 분구하지 못해 헌법소원까지 했지만, 기각되면서 현행 선거구가 이후 선거에도 적용되었다.[경북북부] [23] 기존 '북구·강서구 갑' 선거구의 만덕1동이 신설되는 '북구 을' 선거구로 편입되었는데, 부산 북구 전체의 인구도 감소 추세라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합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4] 군위군은 '동구 을' 선거구로 편입되었고, '동구 을' 선거구에 있던 방촌동이 '동구 갑'으로 편입되었다.[25] 사실 연천군은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편입하고, 동두천시는 '양주시' 선거구로 편입, 재조정하면 되지만, '포천시·연천군·가평군'의 과대한 면적으로 인해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갑/을'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전북] [27] 사실 이 문서에도 언급되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로 보면 적정 의석에서 1석 이상 과대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전주시와 익산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해도 상관없는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정읍시·고창군·부안군'/'김제시·완주군·임실군·순창군'/'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의 방식으로 조정하면 되는데, 지역의 발언권을 우려하는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궁여지책으로 만든 선거구이다. 이때문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조정한 것도 이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