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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9236A><colcolor=#ffd400> 조선 세종의 후궁 영빈 강씨 | 令嬪 姜氏 | |||
영빈 강씨묘 위치 | |||
출생 | 미상 | ||
사망 | 1483년 3월 7일 | ||
묘소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89236A><colcolor=#ffd400> 본관 | 진주 강씨(晉州 姜氏) | |
배우자 | 세종 | ||
자녀 | 슬하 1남 장남 - 화의군(和義君, 1425 ~ ?) | ||
봉작 | 궁인(宮人) → 영빈(令嬪)[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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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세종의 후궁. 가계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며, 본래 궁녀였다가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슬하에 화의군 이영을 두었다. 훗날 그녀의 아들 화의군은 정조 대에 이르러 장릉배식록에 육종영(六宗英)[2]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2. 생애
왕자 이영(李瓔)이 출생하였다. 궁인(宮人)이 낳았다.
《세종실록》 세종 7년 9월 5일
《세종실록》 세종 7년 9월 5일
1425년(세종 7) 세종의 서장자 화의군을 낳았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일 년여 전부터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녀가 신빈 김씨나 혜빈 양씨처럼 궁녀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설에는 화의군이 어머니와 함께 유배를 떠났고, 곧 사약을 받아 죽었다고 하고, 화의군이 사사되자 어머니도 따라서 자진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 재위 연간에도 영빈 강씨와 화의군이 살아있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일 성상께서 이영(李瓔)의 어머니 강씨(姜氏)가 나이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영이 이미 종편(從便)하였다 하여 특별히 이영에게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한하여 서울에 살면서 효도를 다하게 하였는데, 이제 강씨가 죽어 장사를 이미 마쳤으니, 청컨대 영을 보내어 외방 종편(外方從便)[3]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상제(喪制)를 마친 뒤에 외방 종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성종 14년 1월 20일
《성종실록》 성종 14년 1월 20일
또한, 이덕수가 지은 〈화의군시장(和義君諡狀)〉에서도 "이 때문에 죄에 해당되어 부자가 모두 폐고되었다가 익산 적소에서 죽었다. (因此得罪 父子俱廢錮 卒於益山謫所)"고 썼는데, 여기서 '母子'가 아니라 '父子'라고 썼다.[4]
3. 의혹
3.1. 강석덕의 딸(?)
일설에는 영빈 강씨가 심온의 사위 강석덕(姜碩德)의 딸이라고 한다. 따라서 영빈 강씨의 외할아버지가 심온이 되며, 소헌왕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강석덕의 묘표를 보면, 3남 5녀 중 영빈 강씨의 이름은 없다.[5]피장자의 신분과 가계, 업적 등을 담는 묘표는 중요한 취급을 받았다. 그러므로 묘표에 나타나지 않는 가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당대에 '심온의 외손녀'라면 궁녀로 입궁할 이유도 없다.[6]
3.2. 기록 삭제
1734년(영조 10) 《선원계보기략》이라고 하여 왕실의 족보를 정리하여 다시 쓰는 일이 있었다.[7] 이때 지난 번 족보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로 하면서 '화의군의 생모'가 언급된다."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아래에는 생모를 써야 하는데, 구 《선원보략》에는 궁인 강씨(姜氏)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친왕자(親王子)의 생모는 작호(爵號)가 있어야 하나 달리 참고할 데가 없었는데, 화의군의 후손 고(故) 병마절도사 이여적(李汝迪)이 영빈 강씨(令嬪姜氏)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묻자, '집안의 오래된 소첩자(小帖子)에 영빈이라고 써서 전해졌기에 시호를 청하는 문서에도 영빈으로 썼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시(本寺)에는 달리 참고할 문적이 없으니, 본가에 기록된 것을 따라 씁니까? 감히 여쭙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1월 26일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1월 26일
즉, 이 당시에도 '영빈 강씨'의 정확한 작호를 참고할 기록이 없었다.[8] 이는 화의군이 세조에 의해 유배를 갔고, 1457년 (세조 3) 11월에 금성대군 등과 함께 종친에서 삭제하라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9]
하지만 단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다가 처형 당한 혜빈 양씨도 부친의 이름과 집안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1] 영빈이 화의군을 낳았을 당시에는 궁인이였으나 언제 어떠한 이유로 정1품 빈(嬪)에 책봉되었는지는 기록이 전무해 알 수 없다.[2] 단종에 대한 충정으로 절의를 지킨 여섯 명의 종친.[3] 외방 종편(外方從便)은 죄인을 유배지에서 풀어주되 서울 밖에 장소를 지정해 격리하던 제도다. 자가격리[4] 다만, 이덕수가 쓴 화의군시장은 후대에 쓰여진 것이라 《세조실록》과 많은 차이가 나서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5] 1녀 남준(南俊)의 처, 2녀 신숙(辛肅)의 처, 3녀 김원신(金元臣)의 처, 4녀 황예(黃眘)의 처, 5녀 박미(朴楣)의 처.[6] 강석덕은 사헌부 대사헌에 이조와 형조의 참판까지 지낸 인물이며, 강희안과 강희맹의 아버지이다. 강석덕의 딸 정도면 궁녀가 아니라 귀인 최씨나 귀인 박씨처럼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맞이한 기록이 있어야 정상이다.[7] 보통 《선원보략》으로 줄여서 부른다. 이러한 족보는 한번 펴내면 끝이 아니고, 왕과 왕비의 시호, 존호를 새로 올리거나 왕자나 왕녀가 태어나고 비빈을 봉작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고쳐서 펴냈다.[8] 이는 후손이 크게 현달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화의군의 맏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남겨진 자식들이 모두 어렸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우거나 묘역을 조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아예 후손이 없는 경우에도 생기는데, 예를 들어 공빈 최씨가 문종의 계비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고종 때까지 이어진다.[9] 다만, 1518년(중종 13) 11월에 화의군의 손자 이륜(李綸)의 상소로 화의군은 복직되었으며 자손까지 《선원록》에 실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