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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 |||||
공항좌석 | 111B | 117 | 302B | 303 | |
303-1 | 304 | 306A | 307 | ||
308 | 310 | 320 | 330 |
대인교통 차량 | 원진운수 차량 |
1. 개요
대인교통과 원진운수에서 운행하는 공항좌석버스 노선으로, 왕복 운행거리는 68.72km다. 전체 정류장 목록2. 노선 정보
인천광역시 공항좌석버스 320번 | |||||
| |||||
기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송도더샵센트럴시티.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 종점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LH7단지) | ||
종점행 | 첫차 | 05:00 | 기점행 | 첫차 | 06:10 |
막차 | 22:00 | 막차 | 23:10 | ||
평일배차 | 16~22분 | 주말배차 | 23~27분 | ||
운수사명 | 대인교통, 원진운수 | 인가대수 | 8대(예비 3대)[1][2] | ||
노선 | 송도더샵센트럴시티.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 테크노파크역 - 캠퍼스타운역 - 신송고등학교 - 해양경찰청.송도힐스테이트5단지 - 이안송도.더프라우 - 송도IC - 제2경인고속도로 → 공항신도시JC → 풍림1차205동 → 운서역 → 영종고등학교 → 운서초등학교 → 영종중학교 →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 우미린8단지 → 우미린1단지 → 동보노빌리티 → 우미린2단지 → LH7단지 → 해맞이공원앞 → 그린나래지하차도 → 영종IC → 이후 역순 |
3. 역사
- 기존 인천대교 경유 인천행 노선인 303번, 303-1번이 육지와 공항, 육지와 영종하늘도시 및 공항신도시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불편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시로 굴리던 아파트~백화점/할인마트 셔틀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4년 4월 28일에 신설했다. 이 중 백화점 셔틀 대체는 304번이, 동춘역 셔틀 대체는 이 노선이 맡게 됐다. 이 때는 인천여객에서 운행했다.
- 2014년 9월 1일에 1대가 증차됐다.
- 2015년 10월 12일에 인천시 직권으로 인천여객 면허가 취소되면서 그 다음날부터 임시로 영풍운수가 운행하게 됐다.
- 2016년 2월 1일부터 삼환교통이 운행할 예정이었는데 차량 부족으로 2월 5일까지 영풍운수가 운행했다. 이후 2월 6일부터 정식적으로 삼환교통에서 운행하게 됐다.
- 2016년 7월 30일 시내버스 개편으로 영종하늘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운서동 택지에서 곧바로 육지로 가도록 변경됐으며, 연수역과 원인재역을 추가로 경유하게 됐다. 이 때 연수역 앞에 정류장이 신설되면서, 연수역에서 승하차가 가능해졌다.
- 민원이 빗발쳐 2016년 12월 3일에 다시 영종하늘도시를 도는 것으로 변경됐다.
- 2018년 9월 15일부터 연수역 - 원인재역 구간이 금호아파트 경유로 변경되며, 동춘2동주민센터 - 캠퍼스타운역 - 테크노파크역 - 송도공영차고지까지 연장된다. 또한 삼환교통이 이 노선에서 철수하고 원진운수와 대인교통이 공동배차로 운행하게 됐다.
- 2020년 12월 31일 시내버스 개편으로 송도더샵센트럴시티 - 송도공영차고지 구간이 단축됐고, 캠퍼스타운역에서 바로 성지아파트를 가는 것으로 변경됐다. 운행거리가 단축되면서 배차간격이 16~22분으로 감소했다. 개편 홍보문
4. 특징
- 현금 승차가 불가능하다.
- 영종국제도시 입주민 셔틀버스의 동춘역행 노선을 대체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2020년 개편으로 노선이 단축되어 현재는 동춘역으로 가지 않으며, 동춘역으로 가려면 304번을 이용하거나, 송도국제도시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해야 한다.[3][4]
- 영종도를 편도로 순환하는 노선으로, 320번은 영종도를 시계방향으로, 304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하늘도시 → 인천 도심은 이 노선이 빠르지만, 인천 → 하늘도시는 304번이 빠르다. 따라서 영종도 구간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304번을 이용해야 한다. 단, 동춘동이나 구월동 방향으로 가야한다면 다른 버스 노선으로 환승해야 한다.[5]
- 인천여객이 운행하던 당시에는 하이패스가 없었다가, 영풍운수가 임시로 운행하면서 하이패스를 장착하며 하이패스 차선으로 달리게 됐고,[6] 삼환교통도 하이패스를 장착하여 하이패스 차선으로 달렸다. 개편 후에는 원진운수와 대인교통 모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카드를 찍고 지나갔지만 현재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했다.
- 월카운티1단지에서 운행을 마치면 송도공영차고지로 공차회송한다.
- 이 노선은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공항좌석버스임에도 전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었다.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문제가 됐다.[7] 이후 안전벨트를 설치하며 문제가 해결됐다.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중 304번과 함께 공동 배차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 2023년 10월 7일부터 영종도 구간을 이용할 때는 별도 단말기에 태그해야 한다.
- 폐선된 305번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입석 금지 노선이다.
4.1. 일평균 승차인원
인천광역시 공항좌석버스 320번 | ||
<rowcolor=#ffffff> 연도 | 일평균 승차량 | 전년대비 변동폭 |
2019년 | 682명 | - |
2020년 | 925명 | △ 243 |
2021년 | 900명 | ▽ 25 |
2022년 | 872명 | ▽ 28 |
2023년 | ||
※ 하차인원 미포함 |
- 출처: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실제 승차량보다는 낮게 집계되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기 바람.
5. 연계 철도역
6. 둘러보기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fff> 공항 | 6770 | 6777 | 6777-1 | |
광역 | 1000 | 1100 | 1101 | 1200 | |
1300 | | 1301 | 1302 | ||
1400 | 1500 | 1601 | 9100 | ||
9200 | 9201 | 9300 | 9500 | ||
9501 | 9802 | ||||
좌석 | 60-5 | 790,A/B, | 800 | 801 | |
111,B, | 117 | 302,B, | 303 | ||
303-1 | 304 | 306,A, | 307 | ||
308 | 310 | 320 | 330 | ||
급행간선 | 급행91 | ||||
간선 | 202,A, | 203 | 204 | 205 | |
| 222,A, | 223,A, | |||
공영 | 중구6 | 중구7 | 중구8 | 동인천행 | |
영흥직행 | |||||
무네미로 경유 노선은 제외 | }}}}}}}}} |
[1] 대인교통 4대(예비 1대) / 원진운수 4대(예비 2대)[2] 토요일 / 공휴일 6대 운행 (대인교통 3대 / 원진운수 3대).[3] 영종하늘도시에서 320번을 타고 송도국제도시에 도착한 경우, 더프라우 정류장에서 303번, 330번으로 갈아타거나 캠퍼스타운역에서 1호선, 급행99번으로 환승하면 된다.[4] 입주민 셔틀버스 중 개화역 방향 노선은 117번이 대체하며, 신세계백화점(현. 롯데백화점) 방향 노선은 304번이 대체한다.[5] 303번을 이용하면 동춘동, 인천터미널, 구월동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6] 320번이 차량을 가져갔던 202번의 전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했기 때문. 현재도 하이패스를 이용한다.[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