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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급에서 9급에 이르는 공무원 계급 중에서 5급, 7급, 9급은 각각 공채 시험이 존재한다. 5급, 9급처럼 7급 공무원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9급에 비해서는 채용 인원이 적고, 시험 과목은 많아 난이도 간극이 꽤 있는 편이다.[1]국가 또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가운데 근무 기관 및 부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6급 공무원(주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주사보로 근무하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간관리직의 직무를 맡기도 한다.[2]
정부수립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4급 을류 공무원이었다.[3]
일반직공무원 중 별도의 직급 명칭을 사용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교위,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사, 소방공무원의 소방장도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이다.[4]
9급에서 입직을 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평균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2024년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다.[5]
2. 상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직렬은 행정[6],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속기, 방호[7]가 있다. 7급 공무원의 직급은 주사보(主事補)라 칭한다.[8]7급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9]과 일선 행정기관[10],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사보로 일하게 된다.[11]
서류접수 및 발급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 행정 집행 등 주사 밑에서 서기가 못 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80% 이상이 7급 공무원 이하에서 실무가 진행된다.
국가직의 경우 7급 공무원들은 지방청 등 일선 소속기관보다는 중앙부처본청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야근, 주말 근무도 잦은 편이다. 지방직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라 이들의 최초 발령지 또한 읍, 면, 동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본청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청사본청, 광역자치단체 본청 같은 곳은 과로로 인해 각종질병을 앓거나 사망까지 하는 공무원도 자주 나온다.[12]
국가가 공인한 전문 자격증과 해당 분야에서의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채 및 특채 등의 입직 경로로 임용되는 계급이 평균 7급 내외다.[13]
7급 공채 합격자들의 첫 보직은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초급 간부, 둘째는 실무자이다. 우선 초급 간부의 경우, 국가직은 지방청 등[14] 일선 행정기관, 지방직은 시청(광역시, 특별시), 도청[15]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 실무자로 가는 경우엔 시청(광역시, 특별시 제외), 구청, 군청[16], 경찰서, 세무서, 국토관리사무소 등 1-2차 행정기관의 7급의 역할[17]은 팀내 차석 정도로, 사기업으로 따지면 대리급 역할에 해당된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경사(7급 대우)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급이다.
법원, 검찰직의 경우 7급부터 계장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6급과 7급 간 차이가 적다. 실무관(공무직)의 경우에는 6급이 최고직급이고, 검찰수사관들의 경우 8급 이상이 되어야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원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업무를 제외한, 재판 그리고 비송업무를 맡는 법원주사보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자기 일을 처리한다.[18] 검찰직도 마찬가지라 입회계장으로 조서 등의 작성 권한을 갖고 있다.
7급 공채 출신은 소수로 뽑는탓에 9급 공채 출신과 5급 공채 출신 사이에서 끼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9급 출신들은 워낙 인원이 많기에 압도되는 측면이 있고 5급 출신들은 공직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19] 반면 7급은 중간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어쩔수 없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던 중간에 끼이는 입장이 가장 힘든것을 감안하면 7급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면 공직생활을 그럭저럭 오래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시험으로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입직하자마자 실무교육도 없이 기존 7급, 8급, 9급 공무원들과 실무를 협업해야 하는 끼인 신세가 되기 때문에 초임 근무환경 난도가 높은 편이다.[20] 군대에서 민간부사관과 비슷한 위치라 보면 된다.[21]
보통 4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승진이 느린 직렬과 인사적체가 심한 부처[22], 지방의 경우 5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꽤 있다.[23] 이런 경우 만년 주사[24]나 만년 사무관이 나오는 편이다.[25] 드물게는 비고시 출신임에도 우수한 공직 성과가 반영되어서 3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26]
3. 입직경로
7급의 경우 9급보다 경력채용 혹은 제한경쟁채용[27]이 활발하게 되는 편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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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채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또는 각 광역자치단체(지방공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
- 국가정보원 7급 공채
필기는 NIAT(국가적격성시험), 논술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영어는 자격증으로 대체. 채용 중 여러 단계가 있지만 대부분이 비공개이다. 공개된 정보는 국가정보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현재 국정원에서 하는 유일한 공채이며[28]. 공채 7급 중에서는 가장 채용인원이 많은 편이다.[29]
3.1.1. 7급 상당
3.2.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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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
3.2.1.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3.2.2. 지역인재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4. 관련 문서
5. 각종 대중매체의 제목
5.1. 대한민국의 영화
자세한 내용은 7급 공무원(영화) 문서로.5.2. 대한민국의 드라마
2013년 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방송되었던 주원과 최강희 출연의 드라마. 위 문단의 리메이크이지만 # 이야기는 물론 등장인물까지 영화와 완전히 다르다. 자세한 건 7급 공무원(드라마) 항목으로.[1] 시험 제도 개편으로 2021년부터는 시험장에서 직접 보는 과목 수는 줄었다.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전환된 게 대표적. 영어는 TOEIC, TOEFL, TEPS, G-TELP Level 2, FLEX 5종류가 인정되고(단,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경우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 것만 인정)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단 1종류만 인정된다.[2] 근무기관이 중앙부처 및 각 급 기관 본청 등 대기관일 경우 실무자에 속하며, 일선 관청 및 사무소 등 소기관일 경우 중간관리직에 속한다.[3] 1981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대학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문대학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고등학교 졸업수준 출제(‘94년까지)로 정하였다.[4] 경위, 소방위의 경우 계급적으로는 대등하나, 일반적으로 특정직공무원의 특이한 계급체계인 6급(갑), 6급(을)로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나눠졌다.[5]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2년, 8급에서 7급 3년 11개월, 7급에서 6급 9년 7개월, 6급에서 5급 11년, 5급에서 4급 서기관 7년이라는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대량 채용으로 인해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늘어난 곳도 있었다. 2022년부터는 임용대기자의 발령까지 1년이나 걸리게 되는 일도 잦아졌다. 참고로 8급에서 7급(주사보)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해야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다. 6급(주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보통 팀장이 6급이기 때문에 7급은 일명 ‘차석’이라 불리며 팀장의 직무대리 및 보조를 한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면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되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6] 일반행정, 선거행정, 인사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7] 방호, 경비[8] 7급은 계급, 주사보는 직급, 계장 등은 담당직위이다. 주사보라는 명칭은 6급인 주사(主事)의 직무를 돕는다는 의미(補)이다. 쉬운 예로, 7급 서무는 6급 팀장의 대직자 공무도 맡는다. 9급인 서기보와 8급인 서기의 명칭 관계도 이와 같다.[9]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에 소재한 중앙부처 본부/본청.[10] 중앙부처 본부/본청을 제외한 수많은 소속 정부기관, 송파경찰서, 역삼세무서, 국공립 박물관, 전파관리사업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지방국세청 등의 기관.[11] 주사보는 그 직위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사의 경우와 같이 하위직원으로 근무하나, 일선하위행정기관에서는 중간 실무자 직무를 맡기도 한다.[12] 반대로 부처배치 운이 좋아 웰빙을 즐기는 공무원들도 존재한다. 그야말로 복불복. 물론 하부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7급들에게 맡기는 편이기 때문에 상위 직급으로의 인사승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13] 기본적으로 판검사 4급, 의사 5급, 변호사 6급, 약사 및 회계사, 한약사, 수의사 6~7급, 간호사 8급, 의료기사는 9급으로 주로 임용된다.[14] XX지방국세청, XX지방노동청 등.[15] ex: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등[16] ex: 광주시청, 고양시청, 포항시청, 함안군청, 양평군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등[17] 중앙 부처에서는 업무 보조자 역할이다. 주로 조직의 일반 관리, 행정, 민원 처리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18] 행정법에서는 독임제 행정관청이라고 부른다.[19] 실제 지자체 기준으로 5급 출신들을 보려면 시, 군, 구 단위에는 가야 겨우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은 광역단위에서 근무하게 된다.[20] 2023년 개정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024년부터 7급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해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21] 임기제부사관은 군대에 짬이 있으니 사병들이 잘 따르는 편이고, 장교는 적어도 3사,육사,공사, 해사,학군단 등 내부 커뮤니티가 잘 되어있기에 초급 장교라도 배려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9급 출신 승진주사보는 당연히 임기제부사관과 유사하다.[22] 문재인 정부때 공무원 대량채용으로 인해 안 그래도 심한 인사적체가 과속화되었다.[23] #[24] 심한 경우 20년 이상 6급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만년 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만년 주사가 되었을 경우 늦은 나이에 입직했다면 7급 출신임에도 6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가 나오기도 한다. 심각한 인사적체 때문에 7급 출신임에도 9급 출신과 같은 계급으로 퇴직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25] 만년 사무관이 발생하는 부처는 전반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사적체 현상이 심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다.[26] 이 사례는 공직 사회에서 업무 성과와 기여도를 고려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탁 승진’에 해당된다.[27] 공개채용과 달리 특정 조건 내에서 채용하는 케이스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개채용인 농업연구사를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약무직 공무원 등 일부 의료직 겅무원도 포함되며, 이들인 경우도 도시 이외 채용은 6급 대우를 해주기도 한다, 국공립 교사를 채용하는 임용고시도 교사자격증을 가져야 가능하기에 제한경쟁채용에 해당된다.[28] 그외 대부분의 채용은 특채나 임기제 선발이다. 심지어 지원 업무를 하는 9급 일반직조차도 제한 경쟁 채용이라 해당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으면 지원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29] 1년에 3자리수를 선발한다고 알려져있다. 여타의 7급 공채가 많아야 2자리수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30] 각 의원실마다 공채나 추천을 통해서 채용하게 된다.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는 여타의 일반직, 특정직공무원과 달리, 소속 의원의 거취에 따라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단순히 직무상 비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위명이 비서이다. 보통 의원실에서 7급(상당)은 수행비서를 담당한다. 4급(상당)인 보좌관, 5급(상당)인 비서관보단 하위에 7급(상당)인 수행비서보다 상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