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8 03:03:51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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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시험에서2. 기타 시험에서
2.1. 공공기관 채용
2.1.1. 본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2.1.2. 비수도권지역인재 채용목표제
2.2. 대학입시
3. 문제점4. 관련 문서

1.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할당제로, 공직과 공공기관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인턴제 방식의 균형인사제도이다. 2005년에 6급으로 선발해오다 2010년부터는 7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9급 시험까지 추가하여 확대 선발하고 있다.

비슷하게 지방인재 채용 제도도 있다.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1]가 일정비율[2]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역인재와 지방인재를 혼용하는데, 지역인재는 서울을 포함하지만 지방인재는 서울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1.1. 지역인재 7급

전국 지역인재 7급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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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국 지역인재 9급

전국 지역인재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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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시험에서

2.1. 공공기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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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본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공채 인원의 30% 이상을 본사가 위치한 권역의 대학[고졸] 졸업자로 채용해야 한다.

권역은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청, 강원, 제주로 나뉜다.

2.1.2. 비수도권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수도권공공기관지방대[고졸]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 보통 30%이나 금융감독원 (20%)같이 할당비율이 다른 곳도 있다.

2.2. 대학입시

이미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 지역인재까지 생겨서 중복혜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3년부터 지방 의치한약수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방 간호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캠퍼스가 위치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이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아예 의대 보내기 위해 연고지가 없어도 의대가 많은 전라도 지역으로 초등학교 때 입학시킨다는 글들도 보인다. 장점도 있는데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수도권 인구 쏠림 문제를 인구 분산 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 과거에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대 의대를 가서 예과 1, 2 학년때 반수 후 성공하면 자퇴 후 수도권 근접 의대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인재의 학생들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게 된 수가 더 많았고 취업도 해당 지역에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권역은 부울경, 대경권, 호남, 충청, 강원, 제주로 나뉜다.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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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2] 5급·외교관 20%, 7급 30%[고졸] 고졸은 고등학교[고졸]